2025-04-02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스카이데일리>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오마이뉴스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스카이데일리>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오마이뉴스
25.04.01 16:42ㅣ최종 업데이트 25.04.01 16:44
경찰, 5·18 허위 사실 유포 <스카이데일리>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광주경찰청, 지난 31일 고발장 접수 당일 수사팀 배당
김형호(demian81)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관련사진보기
경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씨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31일 접수받아 당일 곧바로 수사팀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검토 등을 거쳐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씨 고발 사건이 서울로 이송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지난 31일 <스카이데일리> 대표 조정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18재단 등은 고발장에서 "조씨는 지난 2월 5일 서울 은평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이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8조에서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재단 등은 "조씨는 강연에서 '5·18 북 개입설'을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등 국가기관은 '5·18 북 개입설'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경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생전 전두환조차 "5·18 북 개입? 전혀없어"

심지어 5·18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1931~2021)조차도 2016년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없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오보를 내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지면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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