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넷] 북한의 국제적 납치전모 폭로해야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코나스넷] 북한의 국제적 납치전모 폭로해야
이름: 관리자
2010-11-04 12:28:51 | 조회: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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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납치문제를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 주최로 1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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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해결 국제연합’ 주최로 열린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니시오카 츠토무 동경기독대학 교수는 김정일의 납치지령에 따른 민간인 납치를 테러행위로 지목하고 이러한 납치행위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납북자 문제의 기원, 확산, 해결’을 주제로 피랍 일본인 가족회와 루마니아·태국 등 외국인 납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납치문제를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니시오카 교수는 ‘국제적 납치의 전모, 김정일의 1976년 납치지령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북한은 전세계에 걸쳐 대규모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납치했다”며, 북한의 납치를 네 번의 고조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한국전쟁 중 한국인의 납치로, 김일성의 지령하에 10만명의 한국인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납치되었고, 두 번째는 전후 1976년까지의 어선 나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납치다.
1976년 까지의 한국인 납치는 여객기 공중납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상 경계선 가까이에 접근한 한국 어선과 군용선박이 납치 대상이었으며, 납치한 한국인 3,692명을 선별해 이 중 88%인 3,257명에게 북한의 발전상을 보여준 후 정치선전을 위해서 조기에 귀환시켰고, 나머지 12%인 435명의 일부는 공작원으로 만들고자 훈련시켰다고 설명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와세다대학의 에야 오샤무 교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으며, 70년대 초반 북한이 어선(어부) 납치에 주력했던 이유를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우월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김정일은 1975년 6월부터 11월 초에 걸쳐 대남공작 부문을 집중 검열하고 1976년을 기점으로 “공작원의 현지화 교육을 철저히 하라. 이를 위해 현지인을 데려와서 교육하라”는 대남공작의 새로운 방침으로 납치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니시오카 교수는 설명했다.
이후 “공작원의 한국인화 교육의 교관을 확보하기 위해 1977년부터 78년에 공작원이 한국에 침투해 자행한 납치가 가장 많이 발생됐다”며, 해변가에서의 고등학생 납치, 유럽 여행 중이던 교교 교사의 납치, 영화감독과 여배우 납치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인 납치도 77년과 78년에 집중 발생했다”며 “일본 정부가 인정한 17명 중 13명이 이 2년 동안에 납치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교관 혹은 교관의 배우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에 의한 민간인 납치는 한국과 일본 이외에도 10개국(중국(마카오), 태국, 레바논, 루마니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요르단, 프랑스, 이탈리라,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78년 혹은 그 이전에 발생했다.
북한은 이렇게 납치한 민간인들을 이용해 1980년대부터 공작원에 대한 현지화교육을 시작했다. 나시오카 교수는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특수기관의 일부가 망동주의, 영웅주의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관여를 부정하고 납치한 13명중 5명만 돌려 보내고 8명을 사망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면서 북한이 제시한 사망증명서가 모두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니시오카 교수는 북한의 또 다른 납치 유형으로 1990년대 후반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탈북자가 중국 국경을 넘자,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던 한국인 선교사와 조선족을 국가보위부가 다수 납치햇다는 유력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김미영 연구실장은 ‘휴전협정 체제에서의 남북 민간인 송환실패의 원인과 과정’ 발제에서 납북 민간인 문제가 휴전회담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의제화조차 되지 못했던 원인과 논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납북 민간인문제 해결 실패의 원인으로 먼저 ‘양측의 군사회담 국한론’을 들었다. 이는 유엔측이 38도선 분계선 문제와 외국군 철군문제 대두를 막기 위해 주장했으나, 북한측은 처음부터 납북 민간인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민간인 송환문제도 정치적으로 인식하면서 민간인 송환문제가 의제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원인은 북한측이 휴전협정 테이블에서 유엔이 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몹시 꺼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물론이고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납북 민간인들을 고향을 떠나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북쪽지역으로 온 사람들로 규정함으로써 송환을 거부한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유엔측이 5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북한 주민을 납치해 갔다는 억지 주장과, 북한측의 전쟁포로와 민간인의 절대적 구분론, 유엔측의 민간인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주장에 대한 북한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민간인 억류자의 송환은 총체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김 실장은 가해자이자 전쟁 범죄자로서 북한의 책임이 막중함을 지적하면서 국제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은 ‘휴전협상시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의 누락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납북자의 구성비율 가운데 남한출신 의용군이 가장 많았다”며 “1951년 말 내무부가 정리한 피랍자 명단 126,000명 가운데 의용군 규모는 약 9만명에 이르렀는데, 낙동강 전선이 교착되고 병력 소모가 심해진 1950년 8월초부터 북한 당국은 강제적으로 의용군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1953년 12월 초 북한주재 소련대리대사가 본국 외무부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미귀환 국군포로 규모가 13,094명과 함께 의용군 42,262명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간 의용군의 경우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당연히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특히 “의용군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한체제에 비난했던 이들을 우선 귀환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북한 당국은 의용군 출신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입대했음을 강조해 그들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남측의 비용 부담으로 의용군 출신의 생사확인이나 이산가족 상봉시 우선적인 배려를 강조했다.
한편, 피랍일본인가족회 회장이자 북한에 의한 납치해결 국제연합 공동대표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인사말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국은 12개국에 이른다”면서 “북한은 자국에 의한 납치를 한결같이 숨겨오고 있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계속 임하고 있어 현재도 비인도적인 테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당사국들의 의연한 자세가 불가결하며, 국제연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테러를 일으킨 독재정권을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일본(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 마쓰모토 테루야키), 루마니아(납치 피해자 도이나 붐베아 씨의 남동생 가브리엘 붐베아), 태국(납치 피해자 아노차 판초이 씨의 조카 반종 판초이)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전시 납북자 가족인 최광석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전후인 1972년 북한의 어선 피납으로 아버지가 납북된 이옥철 납북자가족햡의회 대표, 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인 황인철씨, 귀환납북자가족회 고명섭 대표 등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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