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운명을 결정한 헌재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과 판단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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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6:33
해산 결정문의 해당 부분
라. 피청구인(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피청구인의 강령상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 ‘진
보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시대적 상황이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
게 해석되어 왔고, 그 강령적 과제로 들고 있는 ‘자주․민주․ 통일’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와 그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의 진
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이들을 어떻
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점은 무엇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정당이 그 구성원들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개개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가 정당의 그것과는 구별되지만, 정당
은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이를 실현하려는 결사체이고, 정
당의 실제 활동은 그 구성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정당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세력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점은 사실상 그 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상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 판단 자료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령은
물론, 「강령해설자료집」,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 「2013년 정책당
대회 선언문」, 「민중과 함께 전진 2014 정책당대회 결의문 및 소위 토론문」(이하
「민중과 함께 전진 2014」라 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
약집(이하 「17대 대선공약집」이라 한다)은 공식적인 자료로서 그 판단자료가 된
다.
그 밖에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가 작성하여 2009. 6. 21. 제1차 정책당대회
에서 승인된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그 해설서 및 토론자료도 보고서와 일체를 이루
고 있으므로 이하 이들을 합하여 「집권전략보고서」라 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
소인 새세상연구소가 2011. 6. 18. 발간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피청구인 당
원교육위원회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강령이야기 20문 20답」, 「강령이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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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0문 30답)」,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및 강령개정위원회의 기획단장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청구인 당원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강령교육의 주강사를 역임한 후 현재 피청구인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인
박경순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6자 회담 이
후의 통일정세와 운동진영의 대응방향」 등,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용대가 작성한 「민주노동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 등, 민주노동당 사무부
총장을 역임한 후 현재 피청구인 진보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인 최기영이 작성한 「나
의 사랑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 기록」,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및 강
령개정위원회 위원장, 위 새세상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최규엽이 작성한 「한국사회
의 현실과 대안이념 -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민주노동당 창당 10년 평가와 과
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 및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을 역임
한 후 현재 피청구인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장민이 작성한 「한국사회의 성
격과 변혁전략」, 민주노동당 미주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기관지
에 다수의 글을 올리고 당 주최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발언을 한 한호석이 작성한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 등의 논문 및 민주노동당 내 평등파(그 중 사
회민주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소속으로 정책위
원회 의장을 역임한 주대환의 공식석상의 각 발언 등은 피청구인 주도세력 또는 그
들의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하였거나 발간에 관여한 문
헌, 각종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발표한 자료나 기관지 등에 발표한 논문 및 발언으로
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을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2)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현재 우리 사회
에 대한 대안체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의미하는 진보적 민주
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 강령 전문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
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
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
일으키는 전쟁위기”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령 본문 제8항에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제반 국가정책에서 주권을 확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본문 제44항에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철수”, “종속적 한미동맹체
제의 해체”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현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가 아니라
소수 특권 세력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분명 거꾸로 된 사회이다.”고
하면서, 제8항에서 군사부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각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영향
력이 압도적이고 SOFA, 한미FTA 등이 불평등하다고 하여 종속성의 심화를 주장하
고 있으며, 제44항에서도 정전체제의 모순이 미국 등 초강대국의 강력한 영향과 비
자주적 상황에 기인함을 주장하는 등 한국사회의 기본문제를 자본주의로부터 파생
한 문제, 외세로부터의 예속화 문제, 민족분단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폭력적이고 억압적
인 정치체제라고 하면서, “한국사회는 현상적으로는 중위의 발전된 자본주의국가를
보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민족분단국가’로서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체제로 인식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를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체제’ 및 ‘민중수탈체제와 노동착취체
제’라고 한다.
박경순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우리 사회를 “주
체의 사회변혁론의 견지에서 분석해 볼 때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한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의 식민지이고, 한국자본주의는 정치·경제·군사
적 구조 전반이 미국에 의해 그 명맥이 장악당해 있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완전
히 예속화, 식민지화된 자본주의이며, 자본의 운동법칙이 식민지성에 의해 변칙적으
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半자본주의이다.” 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민족분단국가’로서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사회, ‘식민지반(半)자
본주의사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
(가) 대안체제의 이념과 강령적 과제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국가로서 ‘민족분단’으로 그 예속성과 천민성이 심화된 기형화되고 불구
화된 자본주의사회라고 인식하고,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할 것을 내세우면서 강령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하여,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고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에서는 정강정책을 목표에 따라 ㈀ ‘주권회
복’, ㈁ ‘민중주체 민주주의 실현’, ㈂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 실현’, ㈃ ‘민생 5대
과제와 사회적 평등 실현’,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제시하면서 불
평등한 한미동맹 해소,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 개폐, 국가보안
법체제 타파, 특권권력구조 타파, 평등한 정치구조 확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
적 통일 실현, 통일 경제체제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정책당대회 선언문」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는 진
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길이다.”고 한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
한다.”거나,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의 체제를 상호존중하는 연방제방식
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한국사회의 과제로 ‘자주권 확립, 민생경
제의 수립, 민주주의의 실현, 평화통일의 실현’을 제시한다. 「통합진보당 강령이야
기 20문 20답」에서는 “(당 강령을) 3대 강령으로 표현하면 민주화 강령, 자주화 강
령, 자주통일 강령이라 한다. 이것을 2대 강령으로 요약하면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자주통일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당 강령을 하나로 통칭해 ‘진보적 민주
주의 강령’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아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민족자주는 핵심가치로서 민주주의실
현의 기본전제이며 출발점이고, 민중주체 역시 또 하나의 핵심가치로서 21세기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평등은 자
주와 함께 21세기 민주주의의 양대 축이고, 분단체제인 현실에서 평화는 곧 통일이
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의 최대 정치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박경순은 「6자 회담 이후의 통일정세와 운동진영의 대응방향」에서
우리 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라고 규정한 다음, “한국사회의 두 가지 성격 중
에서 규제적이고 주된 측면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적 성격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반미
자주화를 선결목표로,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모든 힘과 역량을 반미자주화투쟁의 승
리로 집중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의 승리에 복무시켜 나가야 한다. 자주 없는 민주는
허구이며, 자주 없이 통일은 없다. 자주야말로 민주화와 조국통일의 기본전제이며
초석인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
주, 민주(평등과 복지, 민중의 자유와 인권), 통일(평화)과 21세기의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일)를,
그 중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강령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민중민주주의
1) 민중주권
피청구인의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표제 하에 피
청구인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나
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
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형성된 개념임에도 일반적으로 대외적으
로는 독립성,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이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하여 특징된다. 내적 주권
은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또는 권위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규율권
한과 물리적 강제력의 국가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박경순은 「한국사회
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주권의 소재는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기
본징표라고 하면서, “주권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한마디로 ‘정치적 지배권’이다.
주권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이나 계층 또는 사회적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
에 맞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성원들을 조직 동원하게 된다.”고 한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민중을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세울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
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 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고 해설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정치노선은 진보적 민주주의이
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분단과 변혁의 주체의 관점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
다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도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다.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내고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의 통치를 구조적으로 보
장한다.” 고 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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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주권이 있는 사회, 즉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는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해 계급적 성격에서 볼 때 민중정권이고 민중주권사상을 구
현한 민주주의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이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앞세우며 복
무하는 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
주의 체제인 것이다.”고 한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정권은 자주적 민주정권이고, 그 성격은 민중
주권이 구현된 민중정권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즉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령에서는 변혁의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에 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를 일하는 사람
들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민중에 대해,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국민 전체를 지
칭하지는 않는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권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
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고 설명하
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 중소 영세상공인, 여성, 사회적 소수자, 진보적 지식인 등
가계각층의 민중들”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해방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 또는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영세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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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뿐 아니라 ‘미일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을 포함한
다고 하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이란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집단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계층이며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
이며 역사발전의 주체들이다.”고 하면서 민중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학생, 인텔
리, 도시 자영업자,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
단,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지지하는 중소자본가 집단”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인정하는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
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단, 제국주의자본과 국내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영
세상공인, 미일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중주권과 관련하여,「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
과 달리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주권 내지 정치경제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민중이 정치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중과
함께 전진 2014」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구현한 민주주의 이념이
다. 민중주권은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하고 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형식
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특권적 정치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집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권력의
[69/347]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
다. 본 글에서 쓰고 있는 민중주권 개념은 서구의 인민주권 개념을 전용한 것이 아니
라, 한 사회 구성원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인정하고 그 적대
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주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적 입장, 이해관
계에 따라 분열되고 충돌하며 적대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주권의 내용적 성격과 그 실현방법에서 차
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
는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
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원
리와는 달리,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
한 다음, 각기의 주권은 적대적으로 대립한다고 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
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즉,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
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
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
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중주권주의의 의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피청구인 주도세
력의 인식에서도 확인된다.
2) 민중민주주의변혁(혁명)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추구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진보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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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체제의 정권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즉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서 민중정권을 지향한다.
① 먼저,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피청구인 주
도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본가 계급의 정권이
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특정계급이 정치경
제적, 군사적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국민주
권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그
들은 대다수 민중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착취수탈하면서 정치경제적 주권
을 억압한다. 민중들은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당하고 무권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고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는 주권말살시대,
주권상실시대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민중들은 형식적으
로 주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주권은 도둑질 당해 무권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강령개정위원장이었던 최규엽은 「한국사회 현실과 대안이념 - 21세
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 독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계급의 정권
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존재하며 그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
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착취수탈하면서, 민중들은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
당하고 무권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정치(경제)권력의 구조적 불평등사회라고 인식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1/347]
② 다음으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스스로 제시한 민중민주주의(민중주권주의)의 성격을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에 대
해, “정치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일하는 사람들(민중)이 정
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으로 되는 권력체제이다. 그것은 현재 특권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행정․사법 주권을 민중들이 되찾아 온 새로운 정치체제이다. 실질적으로는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다.”고 하고, ‘진보적인 민주주의사회’에 대해, “한계를 드러내
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쇄신하려는 다양한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념들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체제이자,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이며,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대안경제체제이다.”고 한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은) 제2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분단구조
를 남북공존구조로 바꾸고 종속적 경제구조를 자주적 정치경제구조로 바꾸어야 하
며, 재벌과 특권층 중심 정치경제구조를 서민대중중심의 정치경제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구조 및 분단구조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대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대안사회체제문
제는 곧 계급투쟁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이다. 기존 경제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세
력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 더나가 사회·문화적 권력을 통째로 틀어쥐고 있
[72/347]
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낡은 제도를 고
수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해 승리하지 않는 한 새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대안 모색은 권력구조의 전
면적 개조를 요구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정치권력의 교체문제가 핵심이다. 치열한
정치투쟁에서 승리하는 세력이 그 사회의 지배세력이 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
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기존의 지배계
급의 정치적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중
략)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코드는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있으며 치
열한 계급투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문제이다.”고 하여 기존 체제의 전
면적 개조와 새로운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계급투쟁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로
보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기득권 세력과 공존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투쟁의 결과 탄생할 자주적 민주정부
는 정권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배타적 지배를 분쇄하고 민중의 힘으로 세운 민중권
력이다. 민중권력은 자본가 계급의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1세기 진보적 민
주주의 체제에서 민중들은 형식적 주권이 아닌 실질적 주권을 행사한다. 자주적 민
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
이 된다.”고 하는 한편,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중권력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치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의 전면적 개조와 기존
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주적 민주정부는 낡은 정치
경제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재생산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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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타파해야 한다. 낡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면 반민족적 반
민주적 정치세력들이 기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무
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움직일 것이다. 낡은 정치경제구조를 얼마나 철저히 타파하느
냐 하는 문제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전도를 좌우하는 핵심문제이다.”고 한다.
「제17대 대선공약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국
가헌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가개
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핵
심경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고 한다. 이는 피청구인이 통
일과 사회변혁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이 아니라 헌법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점에서 주권자의 교체를 통해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순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한국변혁운동
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와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근로민중에 의해 추진되는 민주주의적 변혁이
며, 부르조아 민주주의 실현에 만족하지 않고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요구가 실
현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본가 계급 또는 특권적 지배계급이 실질
적으로 주권을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닌 ‘변혁 또는 혁명’으
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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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의 실현보다 자주, 즉 민족해방문제를 선결해야 할 강령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그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은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이라 할 수도 있다.
3) 과도기 정부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직후 수립할 국가와 사회는 민주
노동당의 궁극적인 이념과 체제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다. 아직은 자본주의
폐해가 남아 노동해방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와 독점자본
의 종식을 위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들과의 연대연합이 필요한 시기다.
민주노동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자본주의를 극복한 넓은 의
미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박경순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한국변
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으로서 당면 변혁의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부의 수립이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제 방
식의 통일정부가 수립되게 되면 민족자주화의 임무와 조국통일의 임무가 완성되게
되며, 이후 한국변혁운동은 본격적인 계급해방과제를 제기하고 전진해 나가게 된다.
그렇다고 민족자주정부수립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계급
해방 과제를 뒤로 미루어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민족해방변혁운동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계급해방과제를 동시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장민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에서 “사회주의 세력
이 제 계층을 묶어 과도기 정부의 정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사회주의 체제를 수년만
에 확립할 수 없으므로 과도기 정부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사회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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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필수적인 환경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이렇듯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자들이
과도기 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권 후 일정한 기간 동
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혁명을 통해 완성된다. 사회주의 체제와 그 전단계인
과도기 정부를 구분한다면 사회주의는 궁극적인 지향체제이며 과도기 정부는 그 이
행기에 해당하는 집권노선이다.”고 한다.
피청구인 사무총장인 안동섭은 2013. 1. 22.자 언론 인터뷰기사에서 “지난 통합과
정에서 우리의 가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자주, 민주, 통일과 평등,
생태·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기존에 민주노동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으
로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나아가 일심회 사건의 장민호는 대북보고문에서 민주노동당의 평등파를 비판하
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결합한 자주적 민주연립정부가 성장 진화하여 통일 사회
주의 정권으로 진화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로 가는 조선의 길임을 모르고 있다.”
고 한다.
이러한 주장 및 평가와 함께, 강령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을 적
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였던 강령개정
위원장 최규엽이 2011. 6. 18.과 19. 열린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한 “사이원(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은 앞으로 먼 장래에 우리가 해야 할 거라 생략한 거고,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했지 다 들어가 있다.”는 강령 관련 발언과 「민주노동당
창당 10년 평가와 과제」에서 한 “평등 쪽은 이념적 대안을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로
명백히 하자는 입장이고, 자주 쪽은 사회주의 1단계에 해당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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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 하자는 입장으로 진영 내에서도 입장이 각기” 나뉘어 있다는 평가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사회주의가 종국적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현 단
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내세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되므로 탈자본주의적 변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면
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과도
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방제 통일
피청구인 강령 전문에서는 피청구인이 추구할 이념적 가치로 ‘평화’를 제시하면
서,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
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고 하며, 강령 본문에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
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면서 이와 연동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
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
인은 우리 사회의 근본모순 중의 하나로 분단현실을 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
는 그 극복을 위한 통일국가의 완성이 중요한 강령적 과제가 된다. 「집권전략보고
서」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집권정부는 통일을 완성하고 제국주의 지배를
종속시키는 진보적 민주정부’라고 정의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주파의 지지를 받은 권영길이 대통령 후보로 결
정되면서 이용대의 주도로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선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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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평등파가 대거 탈당한 1차 분당 이후에 자주
파가 주도하여 만든 「집권전략보고서」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통일국가로서 남북
의 체제를 상호존중하는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고 하고, “남
북의 체제가 ‘당분간’ 공존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는 어떠한 형태이든
‘체제연합적인’ 연방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1국가 2체제 2정부 연방제를 주장한
바 있다. 2011. 6. 개정 강령에서도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여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탈당파와 국민참여당계,
그리고 인천연합 등 자주파의 일부가 탈당한 2차 분당 이후인 2012. 12. 제18대 대통
령선거에서도 공약으로 6·15 공동선언 2항에 규정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
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다면서 코리아연방공
화국 방안을 주장함으로써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
방제 통일방안은 이용대, 박경순 등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으로
서, 6 공동선언 중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1국가 2체제 2정부’
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남북의 체제가 당분간 공존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초
의 통일국가는 어떠한 형태이든 6 공동선언에 근거한 체제연합적인 연방제가 불
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분간 공존’, ‘최초의 통일국가’라는 표현으로부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과도적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위 보고서에
서는 “2체제의 연방제 안에서 ‘체제간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
고 궁극적으로 체제통합을 지향한다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양원제
는 곤란하다.”고 하여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에서는 체제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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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과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체제통합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인
정하고 있다. 그리고 「17대 대선공약집」에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이 각
기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데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의 수준을 높이고 연방통일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 역시 피
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연방제가 과도적 체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상에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 국가는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
라도 다른 체제와 제도가 공존하는 연방제가 장기간 존속한다는 것은 연방국가의 속
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방안으로서 ‘1국가 2체제 2정부’
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은 종국적으로는 체제통합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상정하고 있는 종국적인 통일
국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집권전략보고서」
에서는 “진보정당은 분단모순을 통일운동과 변혁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의 발전과 집
권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한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근원
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전략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장민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에서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간섭과 지배의 최종적
인 물리적 장치는 주한미군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변혁과정에서 국내자본과 그 정권이 위태로워지면 제국주의 무력이
즉각 개입해 또다시 민족의 참상이 발생하므로 제국주의 무력이 개입할 수 없는 평
화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통일을
통해 가능하다. 1국가 2체제 2정부에 의한 연방제 통일이야말로 평화적 통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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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노동자, 농민과 같은 생산대중이 해방으로 가는 변증법적 통일
방안이다.”고 한다. 한호석은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에서 “민족주체
적 관점에서 전망하는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제국주의세력과 국내반동세력이 추진
하는 반사회주의적 흡수통합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
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연방제 통일이다. 그들이 연방제 통일을 강하게 반대하고 두
려워하는 까닭은, 연방제 통일이 남(한국)의 사회변혁과 결부되기 때문이다.”고 하
고,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한(조선)반도에서 실현되는 연방제통일은 한(조선)
민족의 반제자주화 투쟁을 매개로 하여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수행하는
민주변혁과 결부되는 것이다.”고 한다. 결국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통일방안을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상정하고 있는 종국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
서 살펴본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코리
아연방공화국 헌법(1국가 2체제 2정부)을 제정한 다음, 남북의 지역정부도 이에 부합
하는 정부형태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은 ‘민중중심의 자주적인 민
주주의정부 헌법’을,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정부 헌법’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코
리아(연방)공화국 헌법으로 수렴(대안체제로의 수렴)할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현 정
치체제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체제’, 현 정권을 ‘수구보수정권’이라고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이들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7대 대선공약집」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북측 정부를 상대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그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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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측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가개혁
프로세스는 제헌의회 소집-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핵심경
로로 하여 국가개혁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피
청구인이 집권하면 북한과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작함과 동
시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민중주권이 구현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행 헌법체제를 폐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
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 직후 추진하려는 국가상과 사회상은 연방제 통일국가 성립기와
이후 통일국가의 발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국가의 발전기가 목표로 하는 국가
와 사회는 민주노동당의 궁극적인 이념과 체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체제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있는 「집권
전략보고서」의 내용, 박경순·김장민·안동섭·장민호·최규엽 등의 주장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종국적으로는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점을 종합하면, 피청
구인 주도세력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단
계인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가) 진보적 민주주의로의 변혁의 주체 및 변혁의 대상
강령과 「강령해설자료집」 등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하는 사람, 즉 민중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는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는 비타협적이며 철저한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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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정치세력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투쟁의 결과 탄생할 자주적 민주정부는 정
권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배타적 지배를 분쇄하고 ‘민중의 힘’으로 ‘세운’ 민중권력
이다.”고 하여, 변혁의 주체를 주권의 소재와 같이 일하는 사람, 즉 민중으로 파악한
다. 그 구체적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강령해설자료집」에서는 “소수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특권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라고 하여 추상적으로 소수특권계급을 변혁의 대
상으로 지목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통합진보당은 자본가계급을 부정하지는 않는
다. 자본가 계급이라도 역사발전과 사회 진보에 도움이 된다면 당의 일원이 될 수 있
다.”라는 부분에서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상공인 등을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본가계급은 변혁의 대상으로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집권전
략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엘리트, 군사엘리트, 국내외 독점자본은 권력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권력연합을 포괄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권력연합
이 붕괴되지 않도록 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다.”고 하며, 「제17대 대선공약
집」에서는 기득권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사회의 재벌과 외국 투기자
본, 부패한 관료층, 보수정치세력이 기득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의 낡은 정치구조는 정치적 종속, 불평등과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특권세력의 독점적 지배를 보장하고 민중의 정
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낡은 체제를 청산할 때에만 그 위에 새로운 민중
주권원리가 구현된 ‘민주주의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낡은
지배구조는 한미동맹체제, 국가보안법체제, 정경유착구조로 짜여 있는 친미보수동
맹체제이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외세와 친미보수세력, 수구보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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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낡은 군부세력 등이라 한다. 그 밖에도 박경순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한국변혁운동의 주된 투쟁대상은 한국사회의 최대의 수탈
자, 착취자인 미 제국주의 세력이다. 국내의 반동적인 관료집단, 매판자본가계급, 지
주들도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변혁의 대상으로 미국과 초국적 독점자본,
친미 보수관료 및 정치인을 포함하는 친미보수세력, 반동관료집단을 포함하는 수구
보수세력, 낡은 군부세력, 보수정당, 매판자본가, 지주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중 미
국을 주된 변혁 및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나) 통일전선
「민중과 함께 전진 2014」에서는 “진보적 집권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
는 첫 출발이다. 진보적 집권이란 진보정당이 중심이 되어 광범한 진보적 연대전선
과 대중단체들이 함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진보집권은 선거전술뿐 아니라
광범한 대중투쟁이 결합되어 낡은 지배세력들의 힘을 압도할 때 가능해진다.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 하더라도 광범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갖추고 있지 못하면 진보
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없게 되고, 정권을
유지하기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진보정당은 민중전선체를 통해 민중의 집권을 실현
한다. 민중전선체는 단순한 운동연대체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과 집권의
확고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중전선체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으로 촉발
된 반제국주의, 신자유주의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민중조직화의 핵
심은 노동자와 농민을 골간으로 삼는 민중전선체의 건설이다. 민중전선체는 대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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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라 사안별 연대체에서 시작하여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한다.”고 하
며, “대중투쟁의 범주에서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단체를 포괄해주는 것이 상설연대
체로서 민중전선체이다. 민중전선체는 제국주의에 종속된 독점자본 그리고 이들의
대변자인 반민중적인 종속적 정권에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 중심인 민중의 상설연대
체이다.”고 하여 변혁과 집권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상설연대체를 건설하여
사회변혁과 집권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각계각층 대중들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의 기치를 앞세운 대중정치투쟁전선으로 결집시켜 폭발적인 민중의 정치적 힘을 분
출시킬 수 있는 대중투쟁연대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대도 「민주노
동당은 왜 전선을 필요로 하는가」에서 “원내활동은 당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
고 당은 그 특성상 원내활동에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대중투쟁을 담당하는
전선이 있어야 원내활동을 강력하게 지지, 엄호할 수 있고, 원내투쟁의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민중진영세력을 최대화하고 동요하는 중간층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대연 역시 「진보운동진영
의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에 대하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한편,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이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진보적 집권이란 진보정당이 앞장서 광범한 진보적 연대
전선과 대중단체들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집권과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상설연대체
를 구성해야 하고, 그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은 광범위한 세력의 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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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이른바 통일전선적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상설연대체 건설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였다.
(다) 저항권과 폭력투쟁
피청구인 강령 전문에서는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 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
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고 민중의 저항과 투쟁의 계승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
을 뿐, 강령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법이나 집권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
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지층의 단결을 토대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한 집권의 방법은 정세, 주체역량, 지배세력
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양하다. 크게 보면 선거를 통한 집권과 저항권을 통한 집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권장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것이지
만 여타 다양한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집권전략으로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저항권에 의한 집권에 대해 살펴본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
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
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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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
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
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그들은 저
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항권은 민주적 기
본질서의 유지, 회복에 있는 것이지 집권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저항권 행사가 폭력수단에 의한 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저항권적 상황에서
저항권의 행사에 의하여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
서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집권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
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선거에 의한 집권과 함께 지속적으
로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침해 내지 파괴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에도 저항권의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혁명적이다.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적 저항권은 민중들이 기존의
법질서 전체를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마련하는 폭발적인 과
정이다.”고 설명하는 한편, 전민중적인 항의와 투쟁을 뜻하는 전민항쟁과 저항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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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관련하여, “전민항쟁은 시민불복종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항의로서 시작되지
만, 국가권력의 정당성 여부나 탄압과 이에 따르는 희생의 양상에 따라 부당한 권력
을 철폐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낡은 정치세력과의 비타협적 대중투쟁 없이 확립될 수 없다. 자
주권 투쟁전선을 주축으로 하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
시에 펼쳐 6월 항쟁과 같은 전국적인 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여, 대중투쟁
은 전민항쟁을 거쳐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중
투쟁과 전민항쟁 없이 확립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집권전략보고서」는 저항권 행사와 관련하여, “혁명적 저항권은 기존의
법질서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정당한 무력행사이다. 체제변혁의 혁명적 저항권은 구
체제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무력충돌을 동반하고 있다. 무력충돌의 모습은 외세와의
전쟁을 수반한 내전, 일시적인 시가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력충돌의 수준은
외세개입, 군대의 반응, 반동정권의 등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하여, 저항권
행사는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박경순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6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에서 “선거를 통한 변
혁이든 무장 항쟁이든 실정과 조건에 맞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 본질은 민중이 권
력을 쟁취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민중집권전략의 핵심은 기존 정치질서의 혁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민중의 힘을 기초로 기존 정치지배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장민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집권방법은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저항권적 상황에서는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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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 나아가 한호석은 「민주주의 혁명의 집권전략과 진보정당의 집권경로」에
서, “자본주의사회의 계급독재는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투쟁에 의해 종식될 수 있
으며, 바로 그런 뜻에서 계급독재의 종식은 비평화적, 전투적으로 실현되는데, 새로
운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면 지배계급의 반격을 능가하는 매우 강력하고 폭발적인
물리력이 요구된다. 진보정당이 의회 안팎의 정치투쟁을 벌여 노동계급과 근로대중
의 집권의지를 불러일으키면 전선형 대중투쟁이 격화되고,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떠
나게 되어 경제가 마비된다. 이 경우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군중이 민중봉기를 일으
키게 되고, 지배세력과 물리적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 때 제국주의 세력이 개입을
시도하고 북한이 제국주의세력의 개입을 저지하려고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
장이 극도로 높아져 준전시상태가 조성된다. 반자본주의 계급해방의 과업을 수행해
온 민주주의 혁명은 준전시상태에서 반제국주의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
로 나아간다. 계급적 요구와 반제적 요구가 통합되면서 민주주의 혁명으로 전환되고
대외예속성과 관료독재와 단절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에 대해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
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등의 인식하에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
고 그들이 말하는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
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
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뒤에서 보는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
으로 이러한 입장은 현실로 확인되었다.
다음, 선거에 의한 집권에 대해 살펴본다.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일상적인 정치행위가 선거결과로 집약되는 정치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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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민주노동당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공식적인 집권전략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선거 그 자체만을 통해 집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집권의
방법은 대중투쟁을 동력으로 한 선거승리다. 대중투쟁을 우위에 두는 선거투쟁을 전
개하여 압도적인 민중의 힘으로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에 균열을 내면서 권력연합의
공세를 극복해야 한다. 대중투쟁은 의정활동과 선거에 구속될 필요없이 독자적인 전
략과 전망을 가져야 하며 오히려 의정활동을 견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전략
을 대중운동전략과 결합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대중투쟁이 뒷받침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소수의 국회의원을 둔 피청구인 정당이 선거에
의한 집권을 위해서는 대중투쟁을 우선시한 선거투쟁과 의회투쟁을 전개할 것을 강
조한 것이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민중의 힘은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정치
투쟁이 없다면 진보적 정치역량이 구축될 수 없거니와 설령 진보적 정치역량이 구축
되었더라도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으면 힘의 압도적 우세를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힘의 압도적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수의 지배세력 특권세력과
의 힘의 대결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사회변혁은 물론 집권을 위해서도
대중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집권전략보고서」에서는 “민중전선체는 대중적 요구에 따라 사안별 연
대체에서 시작하여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로 발전한다.”고 하면서, “전선체는 합법-비
합법을 넘나들며 투쟁한다.”고 한다.
정성희는 「세상을 바꾸는 이론 발전을 위하여」에서 “세상을 바꾸는 길은 선거투
쟁, 의회투쟁 위주가 아니라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고, 그 최고의 형태로서의 전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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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기초한 선거투쟁에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회변혁의 준비기에
맞게 합법투쟁을 십분 활용하면서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시키고 정치투
쟁을 위주로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며 각계 민중들의 당면한 모든 투쟁을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로 맞춰야 하며,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해 변혁역량을 축적, 성장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
고 정대연은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하여」에서 “의회투쟁과 대중투쟁
을 통해 민중의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이 제도권 정
치활동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합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도는 당 조직이 진보적 대중단체들을 망라한 진
보진영의 연대체를 건설하고 강화함으로써 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하는 것이다.”고 주
장하는바, 이 주장을 박경순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21세기 진보운동의 대응
전략」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민중집권전략을 구현하려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법적 정당을 구축해야 하며, 민중들의 다양한 정치투쟁을 담아낼 수 있는 ‘반합법
적’ 통일전선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민중집권전략으로 진
보적 정당이 통일전선조직을 통해 반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호
석도 「진보정당이 사회변혁의 길을 묻다」에서, “사회변혁역량은 비합법형태, 반합
법형태, 합법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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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념적 지향점으로서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강
령상 문언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를 외세에 예속된, 천민
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 보고, 이러한 모순이 국가의 주권을 말살
하고 민중들의 삶을 궁핍과 질곡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다
고 하며, 그 해답을 정치에서 찾으면서 대안체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
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요 핵심가치로 자주·민주·통일과 21세기 특성을 살린
생태 등을 제시하고, 강령적 과제로는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화해(통
일)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강령적 과제는 연방제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
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과 ‘민주’라는 강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주’를
‘민주’나 ‘통일’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
는 비합법적·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
중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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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북한식 사회주의 및 대남혁명전략과의 비교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말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식 사회주의와 대남혁명전략을 살펴보
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주장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식 사회주의의 내용
(가)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북한 헌법은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
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고 하면서, 북한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고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이고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규정한
다. 그리고 제3조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이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선언하고, 제
4조에서 주권이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영도’(제11조)와 ‘인민
민주주의독재’(제12조)를 규정하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원리를 따르면서 1당지배
체제의 특성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 규약을 북한 헌법보다 상위에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고 각급 국가기관은 당에서 결
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
상이 모든 국가활동의 기준임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
하고 있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을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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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면서, 인민정권에 대하여는 “김일성이 창건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정권
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고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하며, 당은 인민정권 기
관 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
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하며, 인민
정권이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 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주
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53조).
(나) 수령론과 선군사상
김정일은 1986년에 발표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
여」에서 ‘혁명적 수령관’ 내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
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수령․당․대중’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운명공동체(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1992년 김정
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에 이르러,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어버이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
았다는 혈연론으로 발전(어버이 수령과 어머니 당에 대한 효성과 충성의 도덕규범
부과)하였다. 이는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서 주체사상과 수령에 대해 절대적
이고 맹목적으로 복종과 헌신을 다하는 인간, 개인성을 포기하고 집단의 일부로 존
재하는 인간으로서 사상개조를 요구하는 김일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
종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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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인류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변의 역사법칙인데,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된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과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수령의 1인독재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사
를 강조하는 선군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독재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체체
이고, 수령에 의한 1인독재체제로서 세습독재를 정당화하며,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일지도 이념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가) 개관
북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혁명을 통하여 한반도 전역의 주체사상화를 추진해 왔
는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북한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1970년대 이전에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
정해 오다가 1970년 당대회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 채택한 후,
1980. 10.경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
문화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당의 목표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전 조선혁명의 목표에 있어
서 당면 목적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고,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이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이른바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론’(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약칭 NL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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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1975. 10. 5. 조선노동당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발간
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
다. 위 책자에서는 우리 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우리 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정권 내지 친미파쇼정권으로 보
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혁명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에서 미 제국주의를 축출
하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 하고,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자 독재정권인 우리 정부
를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이라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동구의 사회주의의 몰락 등을 거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조선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은
2010년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면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북
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는 김정일이 1991. 5. 24.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론’을 강연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강연을 기초로
작성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대남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으로 규정하면서 변화된 대남혁명전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변혁운동론
은 북한에서 완성된 후, 남파 간첩의 구술과 북한의 평양방송 및 대남 방송인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고, 2003. 10.경 북한에서 운
영하고 있는 ‘한국민족민주전선’(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의 인터
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라고 하여 게재되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인 박경순, 이석기 등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는 대남혁명전략으로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론’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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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상, 향도이념은 영생불명의 주체사상이다.”고 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종국적 담보가 있다.”고
하여,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임을 명백히 하고 남한변혁
의 목표를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삼고 있다.
(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강령적 과제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우리 사회가 미제에 의해 정치·경제·문화·
군사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는 식민지사회라고 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외래독점자본·
매판자본·지주에 의하여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민중의 자주성이 계급적으
로 구속되어 있는 계급적 착취 사회로서, 미국의 식민지 통치권과 미국의 이익에 종
사하는 대리정권의 작용으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이 증식된 결과 변칙적·불균
형으로 이루어진 기형화되고 불구화된 자본주의사회, 즉 ‘식민지반(半)자본주의사
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계급해방을 기본임무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인식하면서, 변혁운동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
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민족해방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
주주의의 개혁을 실시하고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민주주
의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대미종속성의 근
본원인 또는 정당화근거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있다고 보고 민족통일도 민족적 과제
로 제기된다고 하여, 변혁운동의 핵심과제를 민족자주(자주), 민주주의(민주), 민족
화해(통일)라고 한다. 그중 북한은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은 미국에의 예속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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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자주’를 ‘민주’ 및 ‘통일’ 보다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북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변혁론과 기본적으로 같고, 강령적 과제도 ‘자주’, ‘민주’, ‘통일’로 같
으며, 선차적 과제도 ‘ 자주’로서 같다.
(다) 변혁의 주체 및 대상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 따르면, 변혁운동의 주체를 계급적 피착취자인 ‘민
중’으로 파악하고 기본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한 다음, 기본동력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포함하고, 보조동력에 인텔리(정신노동자), 도시소자산계층(소상인, 수
공업자, 자영업자), 도시빈민, 반제자주적 지향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자본가(주로 중
소기업), 반미자주적 지향을 가진 국군 사병․중하층 장교, 반제애국적․양심적 종교인
등을 포함하며, 주된 변혁의 대상은 미제침략세력이고, 미제와 결탁된 반동관료배,
매판자본가(외세에 편승한 자본가), 미제의 신식민지통치의 대리인이며 계급적 착취
자·억압자인 지주도 변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설정하고 있다.
(라) 자주적 민주정권: 민중정권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변혁운동으로 수립될 정권은 민중이 주권
자인 ‘자주적 민주정권’이라고 하고, 그 정권은 민족적, 계급적 예속을 청산하고 민중
의 지향과 요구에 상응한 사회제도를 세우고 민중의 힘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신장하
여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정권인 민중정권이라고 하면
서 민중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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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족(사회)의 자주화를 위해 주한미군 축출, 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
체, 한미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로서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여 근로인민대중은 국가권력에서 배제되어 무권리
상태이고 국민주권은 소수특권층의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고 가리는 위장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
법 폐지,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
동관료배들의 척결, 민중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
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등
을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변혁운동과 관련하여,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은 한국사회
의 민족적 대립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고, 여
기에 계급적 대립관계의 기본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
주주의적 변혁이 결합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운동이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북한의 민
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민주정권과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계급적 성격에서도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정권으로
같다. 그들은 북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하여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치경제구조 및 정치세력을 혁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생산소유구조의
다원화, 수구세력의 규제 등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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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변혁을 주장하면서 민족해방을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같은 것으로 평
가된다.
(마) 변혁의 방법
1) 통일전선구축
북한의 김일성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주의는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모든 계급,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는 민족통일전
선을 형성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이 연합할 것을 요구합니다.”고 하
여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민족해방 민주주주의변혁론에서는, 현 단계에
서 주되는 전취목표(전략목표)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의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기초한 민주연립정권의 창출을 보조적 전취목표(전술목표)로 해야 한
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주체의 승리를 확고
히 하기 위해 사회의 중간층 세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농민을 기본으
로 하는 항구적이고 상설적인 전략적 연합체,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큰 덩어리의 ‘민
족민주통일전선’을 결성해야 하고, 이러한 통일전선의 기본 정치강령으로 민족자주
(자주)·민주주의(민주)·민족화해(통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민중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
민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전선이 필요하고, 자주·민주·통일에 기초한 상설연대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투쟁의 결과 쟁취할 민중정권을 광범위
한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정권으로 보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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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대중투쟁 등
북한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에서 대중투쟁이 광범한 대중의 자주의식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조직화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투쟁 핵심들과 대중에게 풍부한 투
쟁 경험과 투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변혁운동은 변혁의 시기
에 맞게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변혁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
축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법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반합법·비합법 투쟁
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변혁운동을 혁명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누어,
전자의 시기에는 혁명역량의 보존·축적 외에 각종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 혁명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대중투쟁으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합법투쟁과 비합법
투쟁을,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을 결합시켜야 하고, 후자의 시기에는 모든 혁명역량
을 총동원하여 최후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의
구체적 현실과 민중들의 생활적 요구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광범한 군중의 심장
을 힘 있게 울릴 수 있는 선전의 종자를 정확히 골라잡아야 하고 선전의 사상 규제적
과제를 정치적 의의와 선진적 가치가 있게 풀어나갈 것을 강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혁명 내지 체제변혁을 위한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 폭력적 수단을 용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제시한 투쟁방법(정치투쟁/경제
투쟁, 합법/반합법/비합법 투쟁 등), 대중투쟁의 필요성과 그 주제를 적극 개발할 것
을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 내지 변혁의 방법과 같거나 매우 유사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연방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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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0. 8. 남북연방제를 제시하고 1973. 6.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제 속에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한 이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오
고 있다(다만 2체제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연계와 합작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
다고 한다). 나아가 1991년 이후에는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에 관한 권한을 비
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00. 6.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 남북공동선언’
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로 보고
있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은 연방통일정권의 수립으로 직결된다고
본다. 연방의 대상은 남한에서 설립될 자주적 민주정부가 되어야 하며, 남한에서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성격을 개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업은 연
방통일정부의 지도하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이 담당하는 정치과업이 된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제는 과도기 체제로서 민중민주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
의 체제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간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과도적 체제로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
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종국적인 체제통일을 위한 전제로 민중민주주의
가 구현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수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사)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 주장 금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은 현 단계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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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급해방투쟁으로서 반지주·반매판 투쟁을 벌여 나가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의 수
행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이요 하면서 극좌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말아
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야 한국변혁운동의 방향설정과 속도규정에서 오류를 막고
모든 투쟁을 목적 지향성이 있게 성과적으로 조직·전개해 나갈 수 있으며 변혁운동
의 대중적 기반을 부단히 높이면서 변혁역량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한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탈
자본주의적 변혁이 아직 시기상조임에도, “사회주의적 변혁을 당면 주요과제로 내세
운다면 대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세력과의 치
열한 투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럴 경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게 된
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회
주의적 변혁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그 내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아)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
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서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론의 그것과 전체적
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동질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
를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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