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Nobi - Wikipedia 노비 奴婢

Nobi - Wikipedia

N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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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class system
ClassHangulHanjaStatus
Yangban양반兩班noble class
Chungin중인中人intermediate class
Sangmin상민常民common people
Ch'ŏnmin천민賤民lowborn people
(nobi, paekchŏng, mudang, kisaeng, namsadang, etc.)
Nobi
Hangul
노비
Hanja
奴婢
RRnobi
MRnobi

Nobi were members of the slave class during the Korean dynasties of Goryeo and Joseon. Legally, they held the lowest rank in medieval Korean society. Nobi were sometimes considered property or chattel, and could be bought, sold, or gifted. Nobi constituted more than 30% of the population at its peak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1]

Classification and status

Nobi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kongnobi(state-owned slaves), or sanobi(privately owned slaves). The general path for one to become a nobi was through heredity. The children of a mixed-status marriage between commoners and nobi usually inherited the status of the inferior social class.[2] Non-resident nobi were registered officially as independent family units and possessed their own houses, families, land, and fortunes.[3] However, nobi were not allowed to bequeath their property, and their property reverted to their owners upon death. They were allowed to own property, but did not have the rights to it.

Household nobi served as personal retainers and domestic servants, and most received a monthly salary that could be supplemented by earnings gained outside regular working hours.[4][3] Non-resident nobi resided at a distance and were little different than tenant farmers or commoners.[4] Non-resident nobi were far more numerous than household nobi.[5]

The nobi were socially indistinct from freemen other than the ruling yangban class, and some possessed property rights, legal entities, and civil rights. Hence,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all them "slaves",[6] while some scholars describe them as serfs.[7][8] Furthermore, the Korean word for an actual slave, in the European and American meaning, is noye, not nobi.[8] Some nobi owned their own nobi.[9]

Some people became nobi as legal punishment for committing a crime or failing to pay a debt. However, some voluntarily became nobi in order to escape crushing poverty during poor harvests and famines.[6] Few commoners also desired to be released from taxation and military service by becoming nobi. This phenomenon was prominent, especially in the late 18th century, when Joseon was suffering from severe poverty. [10]

Nobi status was rationalized with the justification that nobi had a “moral stain”[11] attached to them, often with the idea that nobi were "descendants of criminals”[7]. This was to justify their status in society and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social hierarchy in Joseon. Nobi were part of a “rigid, hierarchical social order”[11] that justified their treatment and bound them to the lowest rank of society.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Views of nobi by their owners were mostly negative. Most nobi did not have surnames, which was a great stigma in the Joseon society. Some nobi had given names that degraded one, such as names symbolizing dogs, pigs, or excrement.[2] The names were usually of two characters, and more of a nickname than a real name.[1]

Nobi were severely punished when they were caught trying to flee. According to the law, the owners were not held responsible even if the nobi died during the harsh beating.[1]

Meanwhile, the owner’s status as the legal father of the nobi made him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 nobi.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yangban master and nobi was believed to be equivalent to the Confucian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subject, or father and son.[12] Nobi were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master's own body, and an ideology based on patronage and mutual obligation developed. Nobi were regarded as the yangban’s sujok(hands and feet), and the yangban family depended on the nobi for their daily lives. During the Imjin War (1592_1597), sanobi performed important and dangerous tasks, such as searching for their owner’s separated family members or carrying news about the war to their master.[1]

Nobi were legally the property of the owners, but were also included in the Confucian ideology of family morals and filial piety. They were expected to show loyalty to their birth parents.[11] The Annals of King Taejong stated: "The nobi is also a human being like u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reat him generously" and "In our country, we love our nobis like a part of our body."[13] The owners were expected to feed and clothe their nobi properly, and even expected to bear legal responsibility for a nobi’s death if the nobi committed suicide. [7]

In the chakkae system, nobi were assigned two pieces of agricultural land, with the resulting produce from the first land paid to the master, and the produce from the second land kept by the nobi to consume or sell. In order to gain freedom, nobi could purchase it, earn it through military service, or receive it as a favor from the government.[4]

In 1426, Sejong the Great enacted a law that granted kongnobi women 100 days of maternity leave after childbirth, which, in 1430, was lengthened by one month before childbirth. In 1434, Sejong also granted the husbands 30 days of paternity leave.[14]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Nobi occupied an ambiguous position between property and humans. They were the subject of inheritance and trade,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guaranteed some property and rights, much like the commoners.[15] This is because nobi were of the same ethnicity as their owners. Nobi were not created through the invasion of other ethnic groups, but were made internally in Joseon society, as it was mostly criminals who became nobi. Though nobi did not have the freedom of status, in reality, they were not just powerless individuals, but also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had social roles.[10]

References

  1.  Kim, Kichung (2003). "Unheard Voices: The Life of the Nobi in O Hwi-mun's Swaemirok". Korean Studies. 27 (1): 108–137. doi:10.1353/ks.2005.0009. ISSN 1529-1529.
  2.  Kim, Sun Joo (2023), Pargas, Damian A.; Schiel, Juliane (eds.), "Slavery in Chosŏn Korea",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Slavery throughout History,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pp. 319–338, doi:10.1007/978-3-031-13260-5_18, ISBN 978-3-031-13260-5, retrieved 2026-03-24
  3.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5.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
  4.  Seth, Michael J. (16 October 2010).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168. ISBN 9780742567177. Retrieved 16 February 2017.
  5.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4.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 The serfdom thesis is based largely on the work of the North Korean scholar, Kim Sok-hyong, who divided nobis into 'resident' and 'non-resident' groups. The former lived under the same roof as their masters, for whom they performed domestic and the greater part of agricultural labour. The latter dwelt far from their masters' houses, cultivating land for which they paid rent to their masters, and possessed their own personal property. In reality, their situ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enant farmers. Kim therefore considered 'resident' nobis to be slaves, and 'non-resident' nobis to be serfs. As the latter group were far more numerous, he concluded that serfdom characterized Chosun society.
  6.  Rhee, Young-hoon; Yang, Donghyu (January 2010). "Korean Nobi and American Black Slavery: An Essay in Comparison". Millennial Asia. 1 (1): 5–39. doi:10.1177/097639961000100102. ISSN 0976-3996.
  7.  Bok Rae Kim (23 November 2004). "Nobi: A Korean System of Slavery". In Gwyn Campbell (ed.).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p. 153–157. ISBN 978-1-135-75917-9.
  8.  Palais, James B. (1998).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p. 50. ISBN 9788971414415. Retrieved 15 February 2017. Another target of his critique is the insistence that slaves (nobi) in Korea, especially in Choson dynasty, were closer to serfs (nongno) than true slaves (noye) in Europe and America, enjoying more freedom and independence than what a slave would normally be allowed.
  9.  Bok Rae Kim (23 November 2004). "Nobi: A Korean System of Slavery". In Gwyn Campbell (ed.).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p. 162–163. ISBN 978-1-135-75917-9.
  10.  Lee, Wooyoun, Cha, Myung Soo (2010). "Structure and Level of Slave Price in Late Choson Korea, 1678-1889".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58(4): 99-132.
  11.  Lovins, Christopher. "Chapter 7 Korea: A Slave Society". brill.com. doi:10.1163/9789004469655_009. Retrieved 2026-03-24.
  12.  Kim, Youngmin; Pettid, Michael J. (November 2011). Women and Confucianism in Choson Korea: New Perspectives. SUNY Press. p. 140. ISBN 9781438437774. Retrieved 16 February 2017.
  13.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6.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
  14.  Yi, Pae-yong (2008). Women in Korean History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p. 267. ISBN 9788973007721. Retrieved 18 August 2018.
  15.  Sujin Kim (December 2013). "SEVERAL PERSPECTIVES ON NOBI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Literary History. null (53): 224–254. doi:10.23296/MINMUN.2013.53.224.

Further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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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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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예속된 특수한 천민 계급을 가리킨다.[1] 흔히 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여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관가에 예속된 이를 공노비(公奴婢), 개인에 예속된 이를 사노비(私奴婢)라고 했다. 주인집에 같이 사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주인집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눌 수 있는데,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타 지역 또는 멀리 있는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 곡식과 쌀을 바쳤다.

기원과 역사

한반도에 원시 국가가 형성될 때부터 유사한 노예 계급이 있었다. 고대부터 가장이 가족을 노비로 팔거나 전쟁포로를 통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채무가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역, 모반에 연루된 이는 친척까지 노비로 삼아지기도 했다. 삼국시대 호족들이 전쟁포로 등을 통해 노비를 축적하자, 고려시대 광종이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해방하였다가(노비안검법) 호족의 반발로 성종 대에 되돌린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를 더 철저히 법제화하여 사회 안정을 꾀했으며 종모법에 의하여 그 수를 불리기도 했다.

천민과 양인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양천(良賤)제는 조선 중기부터 반상(班常) 곧 사족(士族)와 상민(常民) 간의 차별이 심해지고 신역체계의 변동에 따라 양·천 사이의 신분적 구분이 흐려지는 등의 배경 속에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하였다.[2] 특히 18세기부터는 사노비가 자산을 가지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는 일이 잦아지고 외거노비, 납공노비가 도망하는 현상이 심화되며 노비의 수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노비가 담당하던 역(役)은 임금 노동으로 대체되고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혁파되어 갔다. 이후 유명무실해진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도 폐지되기 시작하여, 1801년(순조 1년) 공노비가 해방되었고, 1886년(고종 23년)에는 노비 신분의 세습이 금지되었으며, 끝내 1894년 갑오개혁군국기무처의 제의에 따라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분류

공노비(公奴婢)는 왕실이나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신분의 노비로,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官奴婢)나 내수사 소속의 궁노비(宮奴婢) 따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공노비를 사노비(寺奴婢)라고도 하였는데 건국 초기에 공노비가 주로 사사(寺社)에서 몰수되어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포로나 특정 범죄자로 공급되었는데, 반역이나 강도, 간음 등의 범죄자와 가족을 노비로 잡아 속공(屬公)하게 하는 형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서에 차출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현물을 바치는 납공노비(納貢奴婢)로 다시 세분된다.[3]

사노비(私奴婢)는 개인에게 예속되어 대대로 사역되던 신분으로, 토지나 가옥 같은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속·매매·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천민 신분이었다.[4]

사노비는 다시 주거 상태에 따라 주인과 같이 살며 노동력을 바치는 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 주인의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구분된다. 지주들이 소유한 땅이 타지역 혹은 멀리 있는 지역도 나타나면서, 간혹 주인의 신뢰를 얻어 주인의 땅을 소작하고 대신 쌀과 곡식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발생한 것이다.

외거노비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문헌에 등장하지 않으나, 성종때에는 이미 외거노비들이 존재한 일이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다. 기록에 이름이 전하는 외거노비로는 성종 때 충청도 진천(鎭川)에 사는 노비 임복(林福), 숙종경상남도 산청에 살던 노비 수봉 등이 있었다. 외거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노비에서 해방되어 양민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었다.

외거노비와 솔거노비의 구분은 김석형이 1957년 제시하여 외거노비를 농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영훈의 1987년 논문에서는 외거노비와 솔거노비 사이의 이동이 빈번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고 대신 신역(身役)의 부담 형태에 따라 재화를 바치는 납공(納貢)노비와 노동력을 바치는 앙역(仰役)노비로 구분하였다.

평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빚이 없는데도 하인과 유사한 역(役)에 종사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머슴 또는 고공(雇工)으로 불렀다. 노비와 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상 노비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이들 고공이 제도적으로 사라져가는 노비의 노동력을 거의 대체해 간다.

신분의 세습

일천즉천에 의해 한쪽 부모가 노비일 경우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 의해 노비끼리 혼인한 경우 어머니의 주인이 자녀의 소유권을 가졌다. 조선 후기 노비종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아버지 신분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자녀도 양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라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신분 상승

노비가 상민으로 면천(免賤)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 나라에 큰 돈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일생에 여러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비가 면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면천종량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가의 물질적 급여는 없었고, 훈련 경비도 군인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5][6] 숙종 7년에는 그 수가 20만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비는 반역음모를 고발하면 면천할 수 있다.

임진왜란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시 전공을 세우거나 의병으로 참전한 공로로 노비나 백정에서 면천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된 이들 중에 흉년기나 대 기근때 곡식과 재산을 바쳐서 면천, 납속하여 평민이 되거나, 한발 더 나가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숙종산청의 노비 수봉은 숙종 때의 대기근 당시 정3품 납속 통정대부의 벼슬을 사고, 그 후손들은 양반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했다.

노비로서 80살이 넘게 장수할 경우에도 임금이 직접 불러서 면천시켰다. 당대의 80살이라 하면 현대의 110살 정도의 가치와 비슷할 정도로 당대와 현대의 평균 수명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 일례로 조선 영조의 경우 현대로 따지자면 100살이 훨씬 넘게 장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 사례

노비로 태어났으나 출세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고려 고종 45년에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어도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음에도 최항이 집정해서는 안심을 얻고자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았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정충신(鄭忠信)은 전라도 나주에서 아전과 계집종 사이의 노비로 태어났는데, 조선시대 법규상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의 신분을 세습받았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을 따라 종군하다가, 16세의 나이에 왜군의 포위를 뚫고 의주까지 가서 권율의 장계를 선조임금에게 올렸다. 이러한 의기를 기려 백사 이항복이 그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선조 임금은 정충신을 노비에서 면천을 시켜주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만포첨사(滿浦僉使)로 국경을 수비하고, 1623년 안주목사 겸 바어사가 되었다. 이때 명을 받고 여진족 진에 들어가 여러 추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1623년(인조 1)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무찔러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하여졌다. 이괄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가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을 버리고 달아나 문회(文晦) 등의 고발로 체포되었으나 은혜를 입고 풀려났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금(後金:淸)에 대한 세폐의 증가에 반대하여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되자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고, 곧 풀려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시받는 노비의 신분에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위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7]

한편,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으나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가 신분이 들통난 뒤 처벌당한 사건이 있다. 노비 이만강(李萬江)은 전의현 관청의 노비였다. 아버지는 전의현 아전이고, 어머니는 노비였다. 동생은 이주영(李朱英)이다.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신후삼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후삼에게 “어느 마을 어떤 집에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집은 화를 입어 모두 죽고 처자만 살아남았는데 혼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후삼은 그 처자와 고향이 같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후삼은 크게 노하여 “천한 주제에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후 이만강(李萬江)은 도망하여 떠돌다가 영월에 정착하고 호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이름을 엄택주(嚴宅周)로 고친 후 엄흥도(嚴興道)의 후예로 행세하며 영월 엄씨 양반으로 출신을 위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1719년에 증광 생원시에, 1725년에 증광 문과에 전체 15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급제한 사람이 44명이니 그의 성적은 꽤 뛰어났던 셈이다. 그는 급제 후 연일현감이 되었고, 1740년(영조 16)에는 제주에서 판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아 15년 이상 관직생활을 했던 것 같다.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태백산 기슭 궁벽한 곳에 거주하며 향촌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745년(영조 21)에 그가 영월 엄씨 가문의 양반이 아닌 이만강(李萬江)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강상(綱常)의 윤리를 무너트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이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또한 그의 과거 급제 사실도 삭제되었다. 그의 거짓 이름인 엄택주(嚴宅周)도 본래 노비의 이름인 이만강(李萬江)으로 환원되었다.

1746년 5월, 지평 이진의(李鎭儀)가 올린 상소가 올라왔다. “죄인 이만강(李萬江)이 멋대로 섬을 떠나 서울을 왕래한 일은 매우 무엄한 짓이니, 당연히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형신(刑訊)이 가해졌다. 1755년(영조 31)에 윤지(尹志)가 노론(老論) 일당에 불만을 품고, 조정의 정책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괘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국문(鞠問)을 받았는데, 임국훈(林國薰)의 공초 중 이만강(李萬江)이 윤지와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투옥되었고, 심문을 받았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 이만강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한다. 즉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다.

법적 차별

노비는 상전이 모반 음모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5]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에 이르기를,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違犯)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決行)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8]

“이미 속량한 노비에게 감사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은 경우와 조상 선대에서 속량해 준 노비를 그 자손 대에 이르러 억지로 빼앗은 경우는 모두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은 죄(壓良爲賤, 압량위천)’로 다스린다고 <속대전>에 규정했다.

노비가 혹사에 못 견디어 도망했을 경우, 1049년(문종 3)에 제정된 법에 따라 3회 도망했을 때 자자형(刺字刑)을 가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도망노비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이를 알고도 소관인(所管人)에게 알리지 않은 자와 이웃은 제서위율(制書違律 : 법을 어기는 일)로 논죄하며, 만약 도망해 중(승려)이 된 자는 장 100을 때린 뒤 주변 작은 읍의 노비로 삼고, 스승 되는 중은 제서위율로 논죄한 뒤 환속시켜 충역한다. 도망한 노비를 고하면 매 4구 중 1구는 상으로 준다. 고역을 피해 일이 적은 곳으로 가려 한 자와 관리로서 청탁을 받아 옮기도록 협조한 자는 장 100을 때리고 도(徒) 3년에 처한다. 선상하지 않은 자는 장 80을 때리고 추후에 입역하도록 한다. 허나 노비가 도망간 것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예를 들어 살해의 위협 또는 폭행) 그 노비의 주인이 처벌받기도 하였다.[9]

노비의 이름

성씨와 족보는 고려시대 이후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용한 한국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지배층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명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었다.[5] 다만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라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기 때문에 성씨를 가진 경우라도 첩의 자식인 서얼은 모계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상민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창적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5]

한편 조선후기 신분 해방 전까지 인구 절반은 성씨 없이 지냈다.[10]

1909년에 작성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실제 양반의 숫자는 양반이 제일 많은 서울에서조차 2.1%에 불과할 뿐이다.[11]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상민과 노비들이 부역을 면제받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는 일이 허다했다. 고려 초기에는 가계를 기록한 보첩이 없었다. 따라서 향리에서 힘을 갖게 된 집안이나 신흥 문벌들은 자신의 조상을 얼마든지 바꾸고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 예로, 17세기 말 경상도에 살았던 노비의 후손들은 다수가 김해 김씨(2020년 10,870,530명), 경주 김씨(2020년 10,870,530명), 밀양 박씨(2020년 7,643,000명), 전주 이씨(2020년 4,430,355명), 경주 이씨(2020년 2,580,090명), 경주 최씨(2020년 1,130,890명)로 편입되기도 했다.[12]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래의 신분제가 없어져 성씨의 일반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일제에 의해 새 '민적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모두다 법적으로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성이 없던 사람들이 새 성을 갖게 되자 호적담당 관리나 경찰이 임의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노비의 경우는 종전 주인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다.[10] 그 결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쉬운 인구가 많은 흔한 성씨로 편입되면서, 특정 성씨에 인구가 치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비의 수

이 무렵(1484) 전국 호구는 100만 호에 34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 성종 때의 공노비 35만여 구는 전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또 이 때 한명회(韓明澮)는 공천 가운데 미추쇄자(未推刷者)가 10여만 구 있고,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 중 도망해 숨어사는 자가 100만 구라고 했다.[5]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13]

노비의 도망률에 관한 정보는 앞서 소개한 한명회의 이야기가 최초이다. 1484년 당시 그는 공노비 총 45만 가운데 10만, 22%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이다.[14] 노비들이 주인의 수탈 혹은 학대를 피해 도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국의 유사 제도

중국에도 노비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밑에 각 지역마다 봉건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평민들이 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여러 지역에 귀족들은 영토를 소지하였고 그 영토 내 모든 평민들이 사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즉 귀족들만이 족보를 내세울 수 있었고 중국 평민들은 아무 "족"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봉건제도에 귀족들의 거대 농장에서 평민들은 대대로 노역과 소작농의 의무를 지었고 귀족들이 소유하는 각 지역에서 나온 공물을 중앙정부에 보냈다.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나면 평민으로 강등된 한족들도 있었으며 생활방식은 노비와 같았다.

같이 보기

각주

  1. [옛 문서의 향기]가축보다 못한 노비의 이름. 2004년 11월 16일. 2025년 12월 12일에 확인함.
  2. 천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공노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사노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노비 (奴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7. 노비에서 최고 지위의 무신이 된 정충신
  8.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4일(신축) 3번째기사
  9. 조선왕조실록 세종편, 세조편
  10.  한국 성씨의 진실과 거짓
  11. 출처 :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8ㆍ9, 한국고문서학회, 1996
  12. 양반이 된 노비 후손 2세기에 걸친 신분세탁, 역사비평 봄호 권내현교수 논문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서울신문》, 2012년 3월 7일
  13.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65p
  14.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76p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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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奴婢(ぬひ, ローマ字表記: Nuhi)は、律令制における身分制度社会階級の一つであり、良民(自由民)と賤民(非自由民)がある中の後者に相当する。(ぬ/やつこ, ローマ字表記: Nu / Yakko)は男性、(ひ/みやつこ, ローマ字表記: Hi / Miyakko)は女性を意味する。

中国

奴婢
各種表記
簡体字奴婢
拼音núbì
発音:ヌ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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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では「奴婢」は奴隷の通称で、奴は男奴隷、婢は女奴隷をさすというのは前述の通りであるが、奴にはさらに僮・僕・隷の文字と合わせて、「僮奴」「僮僕」「奴僕」「奴僕」「僮隷」などと言った。奴隷もこういった表現の一つである。女奴隷は婢以外には「女奴」とも言った。私家の所有する奴隷を表す時は、「家僮(家童)」「家奴」「家婢」と言った。

また『漢書』では奴隷のことを「蒼頭奴」「蒼頭奴婢」と言い、「蒼頭」は元は兵士の意味だが、単にこれだけでも奴隷を意味するようになった。の時代には同様に「青衣」とも言い「臧獲」という異称もあった。の時代には、驅(駈)という字が使われ「驅丁」「驅口」などと言った。

中国の奴婢制度は、律令制によって正式に国家の制度に取り込まれるが、それ以前のには多数の奴婢が社会に存在し、労働力の中核を成していた。春秋時代戦国時代と時代を経ると国の併呑によって戦争が大規模化したために、耕作と兵員の根本である平民の価値が向上する。主人の家に属し税を納めず徴兵対象が減ることから、戦国諸国は奴婢を減少させる政策を執った。人民は自由民である良民と、隷属民である賤民とに区別されており、賤民はさまざまな制限を受けた。賤民は大きく奴婢とその他に分けられ、その中でも国が保有する官奴婢と、個人が所有する私奴婢が存在した。代においては、官奴婢は戦争捕虜重罪を犯した氏族が中核を占めており、主に官営工場の労働や牧場などでの馬・鳥・犬などの飼育を行っていた。一方、私奴婢は、破産した農民などの債務奴隷で占められ、大地主のもとで農作業やその他の雑務に従事した。官の方が私よりも格はやや上で、私奴婢の方が数の上では圧倒的に多かった。

史記』には、一個人に過ぎない呂不韋が家僮1万人、嫪毐でも家僮数千人を有していたという記述がある。『漢書』には、前漢末に諸侯や役人、豪商に広大な土地と数千の奴婢を所有するものが多くいて、奴婢が百姓の仕事を奪ってしまう状態であったという記述があり、哀帝は奴婢の数を諸侯王が2百名、列侯公主が百名、関内侯や官民は30名までを上限としようとしたという。『中論』によると、徐幹[注 1]は、王侯官吏だけでなく、商工業の富民で奴婢を数百人持つ者が少なくなく最低でも10人は抱えてこれを酷使するので、商人などが奴隷を所有するのを禁止せよと主張したとされる。しかし『魏書』、『北斉書』、『周書』などにも、数千・数百の奴婢を所有する人物が至る所に散見され、魏晋南北朝時代を通じて奴婢は大量に所有されたり、下賜されたり、売買されていた。奴婢は奴隷市で牛馬のように売買され、『三国志』魏書「斉王紀」(三少帝紀)には、70歳を過ぎたり病気や不具になった官奴婢までが、私奴婢として売られていたという記述がある。

北魏代では、律令制に組み込まれ、私奴婢は主人の管理下にあり、その主人を訴えることができないなどと定められていた。

代に奴婢身分の世襲,無償労働,終身契約,自由意志に基づかない契約が禁止され、法的身分も良人となり雇用主-奴婢間の争いも公的機関が法により裁判する対象となった。

奴隷制国家のモンゴルが建てた代に入ると再び最下層身分として扱われ、魏晋南北朝時代と変わらない王家や諸侯,貴族が多数の奴婢を抱える社会体制へ変わった。

代にも奴婢は残っていたが、基本的に私奴婢が中心で徐々に廃れていき、宣統元年(1909年)、清朝の最後の皇帝である愛新覚羅溥儀によって法的に奴隷制は廃止された[1]。しかしながら、代わりに西欧諸国の産業革命期以降の都市労働者に類似した貧窮労働者であるクーリー(苦力)が現れ、クーリーの移民はしばらく続いたが、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で禁止され、非合法となった。

日本

律令制

日本における奴婢は、大宝律令に始まり、前述の隋・唐の律令制を日本式に改良して導入したものであった。これは律令制の崩壊とともに消滅した。

魏志倭人伝』には倭国の人々の階層として「大人・下戸・生口」があり、「生口は奴隷か」とされる[2]。奴婢はの皇帝に献上されたり、卑弥呼の死に際して殉葬されたりした[3]。仲哀紀には神功皇后三韓征伐でも新羅の捕虜を奴婢として連れ去ったという記述がある。また蘇我氏物部氏の争いの時も聖徳太子大連の首を切ってその子孫を四天王寺寺奴婢[注 2]としたという記述がある。これらの古代から存在していた奴隷を、律令制を取り入れるときに整理しなおされたとされる。

ヤマト王権では、もともと奴隷身分であったものを「ヤツコ(夜都古)」と呼び[4]、奴婢はその子孫であるか、捕虜、あるいは罪人で奴婢に落とされた者であった。律令法においては、法的保護の対象である良民を拉致して奴婢とすることは賊盗律で禁じられていたが、逆に言えば誘拐して奴婢とする習慣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貧困により奴婢身分へ落ちる者もおり、債務返済では役身折酬と呼ばれる返済方法が認められていたので、多額の負債を背負わされて奴婢に落とされて使役された。

奴婢はもともと売買の対象であったが、律令が整備される過程で田畑と同じような扱いを受けるようになり、弘仁式によると持統天皇4年(690年)に、いったん奴婢の売買が禁止されたが[5]、翌691年2月にはあらためて詔を発して官司への届出を条件に売買が許可されることになった[6]

律令制における賤民は、五色の賎(ごしきのせん)と呼ばれ、5段階のランクに分けられていたが、下の2段階が奴婢であった。これらは、雇い主によって、2種類に分類された。

  • 公奴婢(くぬひ)または官奴婢(かんぬひ)…朝廷が所有した者。宮内省の官奴司(かんぬし)の管理を受けた。これらは66歳を過ぎると官戸に昇格し、76歳を越えると良民として解放された。職務形態も時とともに変遷を繰り返しており、初期は嶋宮奴婢といい、散在していた各皇族、豪族の宮殿がそれぞれ支配していた。やがて、藤原京平城京の整備、上流階級の京内への集住が進むと、奴婢もまた都の近くの村に在住し、その都度朝廷に呼び出されて職務に当たっていた(常奴婢)。更に時代が下ると、宮中の一角に集住し、皇室の日常業務(内廷)に、幅広く専従するようになり、一部豪族の屋敷へも、派遣されるかたちでその家政にあたるようになった(今奴婢[7]
  • 私奴婢(しぬひ)…民間所有の者。子孫に相続された。口分田として良民の1/3が支給された。
  • 光明皇后の私奴婢は施薬院で使用人として関わらせていた。
  • 藤原家も同じく施薬院に多くの私奴婢がいた。又は藤原家の菩提寺である興福寺に私奴婢を数多く抱えていたとある。元は天皇が各藤原家に奴婢を下賜されたのが始まりだったと記載もある。

奴婢は、良賤法の他の3種と違いを成すことが許されず、主家に従属して生活した。父母のどちらかが奴婢ならば、その子も奴婢とされた。日本の律令制下における奴婢の割合は、全人口の10~20%前後だった[8]と言われ、五色の賤の中では最も多かった。その職務としては、主に耕作に従事していた[9]

奴婢は、良賤法の他の3種と違いを成すことが許されず、主家に従属して生活した。父母のどちらかが奴婢ならば、その子も奴婢とされた。日本の律令制下における奴婢の割合は、全人口の10~20%前後だった[10]と言われ、五色の賤の中では最も多かった。その職務としては、主に耕作に従事していた[11]

唐の律令を模倣した皇朝律例によると、官司に報告することなく罪を犯した奴婢を殺した家長(=所有者)は杖罪70。罪なき奴婢を殴殺した者は徒刑3年。同じく罪なき奴婢を故殺した者は流刑二等と定められていた。捕亡令によると、逃亡した公私の奴婢を捕まえた場合、持ち主は捕縛者に報奨することが定められていた。逃亡後1ヵ月なら奴婢の価値の1/20、1年以上ならば1/10を支払うものとされた。逃げた奴婢が病気や70歳以上の高齢で使役に利用できない場合はこれらの額が半減。奴婢が以前の持ち主のもとに逃げて捕まえられた場合も半減とされた。奴婢が幼くて持ち主を特定できない場合は立札で告知され、1年以内に名乗り出なかった場合は公奴婢に組み入れ、捕縛の報酬は官が払うことになった。

日本の公的身分制度としての奴婢身分は律令制の崩壊と共に瓦解した。10世紀初頭である平安時代中期の寛平の治から延喜の治の間に、官奴婢廃止令が出されたとされる。

律令制崩壊後

律令制での身分制度として賤民奴婢は消滅したが、その後も奴隷は中世を通じて存在して広く売買され、これらは用途によって様々な呼称があるが、総称としては同様に奴婢と呼ばれた。

鎌倉幕府嘉禄元年(1225年)に人身売買禁止令[要出典]を出したが、南北朝の騒乱や統制の緩い室町幕府、戦国時代では乱妨取りなどによる人狩りもしばしば見られ、盛んに奴隷が取引された。ポルトガルなど海外へ売られた例もある(ポルトガルの奴隷貿易#アジア人の奴隷)。南蛮船等が有名である。

江戸幕府は、慶長17年(1612年)、元和5年(1619年)、天和3年(1683年)と、度々禁令を発して人身売買を禁止したが実効性は全く無く、変わらず身売りが日常的且つ大量に行われた。江戸時代の刑罰(身分刑)のひとつに奴(やっこ)というものがあり、これは女性に対して科せられるもので、人別帳から除き個人に下げ渡し一種の奴婢身分とし、多くは新吉原などの娼婦として使役されたものであった。

朝鮮

奴婢
各種表記
ハングル노비
漢字奴婢
発音ノビ
ローマ字N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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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においては、起源と発展が他国と異なる奴隷制度であり、高麗時代に完成した制度で、同じく奴婢と漢字で書くが、ノビ(朝鮮語ラテン翻字: Nobi)と読む。

奴婢は主人の所有物であり財産であって、売買・略奪・相続・譲与・担保・賞与の対象となっていた。また、一般的に職業選択の自由、家族を持つ自由、居住移転の自由などが制限されており、一定の年齢に達したり、その他の条件で解放される場合もあった。しかしながら、基本的には牛馬家畜と同じ扱いであり、市場などで取引(人身売買)されていた。

奴婢となったいきさつは、奴婢の子、捕虜、犯罪者、窃盗犯、逆賊の妻子で賤民に落とされた者、借金の抵当などさまざまであった。しかし、最も数が多かったのは王朝が滅亡した時であり、百済滅亡時に百済の民はいずれも奴婢とされた。

朝鮮の奴婢制度は、箕子朝鮮刑法犯禁八条に始まったと言われる。そこでは他人の家に盗み入った者はその家の奴隷とする、男なら奴、女なら婢、と定められていた[12]。この箕子朝鮮に始まった奴婢制度は、箕子朝鮮から馬韓に受け継がれた。その後数百年間は存続と廃止を繰り返すが、実質的には維持され、935年の高麗による朝鮮半島統一に至るまでの内戦により、戦争の捕虜や経済的困窮で奴婢となった者が激増した[13]

また、高麗王靖宗の治世には、良賤交嫁を想定して身分制度を維持するために、1039年に婢女が生んだ子供は主人(非賤民)の所有物とされ、生母[注 3]が賤民ならば子供も奴婢とするという、「賤者随母法(奴婢随母法)」が定められた。官吏は8世代に渡って家族に奴婢がいないことが証明できないと登用されないとされ、この高麗で完成された随母主義の原則がその後も朝鮮では引き継がれた特徴である。

1300年モンゴルから高麗の征東行省に派遣されていた皇族闊里吉思英語版コルギスは、高麗の国政への介入の一環として高麗における奴婢制度の廃止を求めたが、ときの国王忠烈王は「わが始祖は賤類とは種類が違う」と言って拒否した[14]

李氏朝鮮の時代では、王族に継ぐ最上位に両班、次に中人、常民(良民、平民)、奴婢という制度が法律化されていた。

1410年代には、奴婢の人口比や王族や貴族の奴婢保有数が全盛期を迎えていた。それほど多かったので、王族や貴族などの高位でも奴婢を300人以上所有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律まであった。当時の中央の高位の公職の身分なら、奴婢を100人以上所有したほどだった。当時の王で韓国では名君とされている世宗は、奴婢制の拡大と妓生制の拡散、事大主義の強化を行っている。両班と女性奴婢が結婚すると、子は父に沿って両班という高位身分になるようにした既存の法さえ廃止した。奴婢でない男性と奴婢の女性の間に生まれた子を奴婢に規定して、父が誰であれすべての奴婢の子は、母に沿って奴婢になるという法律が制定された。これは多くの奴婢を望む要望があったからだと分析されている[15][16]。奴婢の交換価値は、奴婢制度が法的に廃止された甲午農民戦争の当時で、美貌の婢一人以上を含む奴婢五人で牛一頭であった[17]。ただし、李氏朝鮮の時代には奴婢貢という賤民を対象とした税金があり、奴婢は主人に使役されながらも、王に対しても別に定められた枚数の木綿を納布する義務があった。

奴婢には、官奴婢(公賤)と私奴婢(私賤)が存在し、住まい及び結婚、職業の選択の自由に制限を受けており、法的に市場での売買が可能であった。官奴婢は、他の奴婢よりも高い地位にあり、良民と奴婢との中間のような立場であった。官奴婢の一部は徴税を代行していたために、地方の農民より裕福な者も存在していた。

官奴婢には非常に沢山の種類があり、役目によって細目化されていた。ドラマなどで有名になった医女も官奴婢から選抜されたもので、後期は薬房妓生と呼ばれた。妓生とは朝鮮において諸外国からの使者や高官の歓待や宮中内の宴会などで楽技を披露するために準備された婢であった。官婢には少年も含まれ、童便軍士は12歳未満の男児であった。

朝廷が功臣に下賜された官奴婢のことは丘史[注 4]と呼ばれた。朝鮮では、良民が60歳以上になった場合は、奉足(補欠の意味)として2名の奴婢が与えられた。同じく80歳以上になった場合は、侍丁として官奴婢が与えられた。

文禄・慶長の役の際には、奴婢が反乱を起こして役所に火を放ち戸籍を燃やしてしまい、それによって賤民を脱した者がいた。また、戦費を獲得するために一定の額を支払った奴婢は良民になれるように定められたため、以後、身分制度は混乱して、ある地方では人口の37%居た奴婢が2%まで減少し、代わりに9%に過ぎなかった両班が70%を占めるという状況も起きた。

また、奴婢とは別に「白丁」と呼ばれる賤民が存在した。奴婢が主人の所有物であったのに対し、彼らは誰かの所有物ではなかったが、職業は特定のものに限定され、規則をやぶれば厳罰を受け、時にはリンチで殺害された。白丁は人間ではないとされていたため、殺害犯は罰を受けなかった。

1894年甲午改革に至って、奴婢制度・白丁制度が法的に廃止されたが、奴婢・白丁といった賤民階層への差別は続き、実質的に存続していた。甲午改革を推進した金玉均は、朝鮮社会の封建的身分制度こそ不平等の根源であり、ひいては国家の腐敗、衰退の主因と主張している[18]

朝鮮半島で実質的に奴隷制度が廃止されたのは、日韓併合の前年1909年である。この年に韓国統監府戸籍制度を導入することで、人間とは見なされていなかった姓を待たない賤民階層にも姓を許可した[19]。これにより、彼らの子供たちは学校に通えるようになり、身分解放に反発する両班は激しい抗議デモを繰り広げたが、身分にかかわらず教育機会を与えるべきと考える日本政府によって即座に鎮圧された[19]

だが、1980年ソウルで発行された本には、「奴婢の制度は支配階級のひどい虐待のもとで、ごく最近まで続いた。1920年代においても朝鮮の家庭ではほとんど例外なく、聴直・床奴・上直・住込み女中などという奴婢を置いていた。」と記されている[17]

ハフポストの喧伝

戦後、北朝鮮では「政治犯強制収容所」が出現し、実質的に奴隷制度が再現されている。また、ハフィントンポストによると、多数の脱北女性が中国で農村部や風俗店に人身売買されている[1]ハフィントンポストによると脱北女性や20万人の失踪が起きている中国の子供たちも今なお人身売買の対象となっている[1]

脚注

注釈

  1.  建安七子のひとり。
  2.  私奴婢の一つ。寺封とともに寺を維持するための財産とされた。
  3.  子供の父親は偽れるため、母親が良民などの場合は回避された。
  4.  구사「丘」は服従の意。史は召史の意味。[要出典]

出典

  1.  コラム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北東アジアの奴隷(奴婢) 大宅京平”. ハフポスト (2016年8月25日). 2019年3月22日閲覧。
  2.  仁藤敦史『卑弥呼と台与:倭国の女王たち』山川出版社、2009年、72頁。
  3.  仁藤敦史『卑弥呼と台与:倭国の女王たち』山川出版社、2009年、2頁。
  4.  瀧川 1944, p. 38
  5.  布施弥平治「家人奴婢の地位」『日本死刑史』成光館書店、1939年。
  6.  小島 1926, pp. 422–425
  7.  神野, pp. 118–126.
  8.  瀧川 1944, p. 39
  9.  藤岡謙二郎、矢守一彦、足利健亮『歴史の空間構造 歴史地理学序説』大明堂、1976年、63頁。
  10.  瀧川 1944, p. 39
  11.  藤岡謙二郎、矢守一彦、足利健亮『歴史の空間構造 歴史地理学序説』大明堂、1976年、63頁。
  12.  朝鮮古書刊行会 1909, p. 38
  13.  アーソン・グレブスト『悲劇の朝鮮』白帝社1989年[要ページ番号]
  14.  九州大学 法文学部 (2006). 思淵 第143~144号. p. 121
  15.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역사 강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인기몰이” (朝鮮語). 2018年8月20日閲覧.
  16.  民を愛した王?「聖君」世宗を裏返す”. 東亜日報 (2018年3月24日). 2019年1月8日閲覧。
  17.  林鍾国『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平凡社1987年[要ページ番号]
  18.  黄文雄『立ち直れない韓国』光文社1998年[要ページ番号]
  19.  李榮薫 著、永島広紀 訳『大韓民国の物語』文藝春秋、2009年2月、95-96頁。ISBN 4163703101

参考文献

中国
日本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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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奴婢(누히, 로마자 표기 : Nuhi )는 율령제 에서의 신분제도 , 사회계급 의 하나이며, 양민 (자유민)과 빈민 (비자유민)이 있는 가운데 후자에 상당한다. (누 / 야츠코, 로마자 표기 : Nu / Yakko )는 남성,(히 / 미야 츠코, 로마자 표기 : Hi / Miyakko )는 여성을 의미한다.

중국

奴婢
각종 표기
간체 :奴婢
늑대 소리 :núbì
발음:누비
템플릿 보기

중국에서는 '노예'는 노예의 통칭으로, 노예는 남자 노예, 아버지는 여자 노예를 가리킨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노예 에는 더 참·나·예의 문자와 합쳐서 '사녀', '사랑나', '노예', '노예', '연예' 등이라고 말했다. 노예도 이런 표현 중 하나이다. 여자 노예는 아버지 이외에는 「여노」라고도 말했다. 사가 소유하는 노예를 나타낼 때는 가가(家童), 가녀(家奴), 가사(家婢)라고 말했다.

또 ' 한서 '에서는 노예를 '창두노' '창두노녀'라고 하며 '창두'는 원래는 병사의 의미이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노예를 의미하게 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청의'라고도 '연획'이라는 이칭도 있었다. · 시대에는 驅(駅)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驅丁', '驅口' 등이라고 했다.

중국의 노예제도는 율령제 에 의해 정식으로 국가의 제도에 받아들여지지만, 그 이전의 주연 에는 주변 에 수많은 노예가 사회에 존재하여 노동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춘추시대 , 전국시대 와 시대를 거치면 나라의 병권에 의해 전쟁이 대규모화했기 때문에 경작과 병원의 근본인 평민의 가치가 향상된다. 주인의 집에 속해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징병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국가들은 노비를 줄이는 정책을 세웠다. 인민은 자유민인 양민 과 예속민인 빈민 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빈민은 다양한 제한을 받았다. 빈민은 크게 노예와 그 밖으로 나뉘어져 그 중에서도 나라가 보유한 관노기와 개인이 소유하는 사노가 존재했다. · 한대 에 있어서는, 관노보는 전쟁 포로중죄를 저지른 씨족 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주로 관영 공장 의 노동이나 목장 등에서의 말·새·개 등의 사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사노는 파산농민 등의 채무 노예로 차지되어 대지주 하에서 농업 및 기타 잡무에 종사했다. 관이 나보다 격은 약간 위에서, 사노비가 수 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기』에는 한 개인에 불과한 루후베가 가족 1만명, 질서 에서도 가족 수천명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 『한서』에는 전한말 에 제후나 장교, 호상에 광대한 토지와 수천의 노비를 소유하는 것이 많아, 노비가 백성의 일을 빼앗아 버리는 상태로 있었다는 기술이 있어, 애제 는 노비의 수를 제후왕 이 2백명, 열후 공주 가 백명, 관내후 와 관민은 30명까지를 상한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 『중론』에 따르면서간 [ 주 1 ] 은 왕후관만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부민으로 노예를 수백 명 가진 사람이 적고 최저라도 10명은 안고 이를 혹사하기 때문에 상인 등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 위서 ', ' 북제서 ', ' 주서 ' 등에도 수천·수백의 노비를 소유하는 인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魏晋南北朝 시대 를 통해서 노비는 대량으로 소유되거나 하사 되거나 매매되고 있었다. 노예는 노예시에서 우마처럼 매매되어 ' 삼국지 ' 魏書 '제왕기'(삼소제기)에는 70세를 넘어서 병이나 버그가 된 관노기까지가 사노예로 팔려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

북위 · · 당대 에서는, 율령제에 짜넣어져 사노비는 주인의 관리하에 있어, 그 주인을 호소할 수 없는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송대 에 노신신의 세습, 무상노동, 종신계약,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는 계약이 금지되어 법적 신분도 양인이 되어 고용주-노사간의 싸움도 공적기관이 법에 의해 재판하는 대상이 되었다.

노예제 국가의 몽골 이 세운 원대 에 들어서자 다시 최하층 신분으로 취급되어 魏晋南北朝時代과 변함없는 왕가와 제후, 귀족이 다수의 노예를 안는 사회 체제로 바뀌었다.

명명 · 청대 에도 노비는 남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노비가 중심에서 서서히 폐해져 가고, 선통 원년(1909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애신각라 조의 에 의해 법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 1 ] . 그러나 대신 서유럽 국가의 산업혁명기 이후 도시 노동자와 유사한 빈궁 노동자인 쿨리(고력) 가 나타나 쿨리의 이민은 잠시 계속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의 성립으로 금지되어 비합법이 되었다.

일본

율령제

일본에 있어서의 노비는, 다이호 율령 으로 시작되어, 전술한 돈·당의 율령제를 일본식에 개량해 도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소멸했다.

魏志倭人伝』에는 왜국 사람들의 계층으로서 「어른・시모토・이쿠구치」가 있어 「이쿠구는 노예인가」로 여겨진다 [ 2 ] .奴婢는의 황제에 헌상되거나 卑弥呼의 죽음에 따라 순례 되었다 [ 3 ] . 중애기에는 신공황후삼한정벌 에서도 신라 의 포로를 노비로 데려갔다는 설명이 있다. 또한 소가씨 물부씨 의 싸움 때도 쇼토쿠 태자대련 의 목을 잘라 그 자손을 시텐노지절 노예 [ 주 2 ] 로 했다는 기술이 있다. 이 고대부터 존재했던 노예를 율령제를 도입할 때 다시 정리되었다고 한다.

야마토 왕권 에서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야츠코(夜都古)」라고 부르고 [ 4 ] , 노비는 그 자손이거나, 포로, 혹은 죄인으로 노예에게 떨어진 자였다. 율령법 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인 양민을 납치하여 노예로 하는 것은 적도율 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납치하고 노예로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하여 노인분에 떨어지는 자도 있어 채무상환으로는 역할절상 이라고 불리는 상환방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노부에게 떨어지고 사역되었다.

노비는 원래 매매 대상이었지만, 율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타바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히로히토식 에 의하면 지통천황 4년( 690년 )에, 일단 노비의 매매가 금지되었지만 [ 5 ] , 다음 691년 2월에는 다시 사기를 발해 관사 에의 신고를 조건으로 매매가 허가되게 되었다 [ 6 ] .

율령제에 있어서의 분민은, 오색의 호랑이 라고 불리며, 5단계의 랭크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아래의 2단계가 노비였다.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 두 종류로 분류되었다.

  • 公奴婢(쿠누히) 또는 관노비 (칸누히)… 조정이 소유한 자. 미야우치성의 관노지 (칸누시)의 관리를 받았다. 이들은 66세를 지나면 칸토 로 승격하고, 76세를 넘으면 양민으로 해방됐다. 직무형태도 때때로 변천을 반복하고 있어 초기는 시마 미야 노바 라고 하며 흩어져 있던 각 황족, 호족의 궁전이 각각 지배하고 있었다. 이윽고, 후지와라 쿄와 헤이조쿄 의 정비, 상류계급의 쿄우치에의 집주가 진행되면, 노비도 또 인근의 마을에 거주해, 그 때마다 조정에 불려 직무에 임하고 있었다( 상노노 ). 한층 더 시대가 내리자, 궁중의 일각에 집주해, 황실의 일상 업무(내정)에, 폭넓게 전종하게 되어, 일부 호족의 저택에도, 파견되는 형태로 그 가정에 해당하게 되었다( 지금 노비 ) [ 7 ] .
  • 奴婢(시누히)… 민간 소유의 자.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구분전 으로서 양민의 1/3이 지급되었다.
  • 광명황후 의 사노는 시약원 에서 사용인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 후지와라가시약원 에 많은 사노가 있었다. 또는 후지와라가의 보리사인 흥복사 에 사노수를 많이 안고 있었다고 한다. 원래는 천황이 각 후지와라가에게 노비를 하사받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기재도 있다.

노비는 양도법의 다른 3종과 달리 문을 이루지 못하고 주가에 종속하여 생활했다. 부모의 어느 쪽인가가 노예라면, 그 아이도 노예로 여겨졌다. 일본의 율령제하에 있어서의 노비의 비율은, 전 인구의 10~20% 전후였다 [ 8 ] 라고 말해져, 오색의 뱃속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 직무로서는 주로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다 [ 9 ] .

노비는 양도법의 다른 3종과 달리 문을 이루지 못하고 주가에 종속하여 생활했다. 부모의 어느 쪽인가가 노예라면, 그 아이도 노예로 여겨졌다. 일본의 율령제하에 있어서의 노비의 비율은, 전 인구의 10~20% 전후였다 [ 10 ] 라고 말해져, 오색의 뱃속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 직무로서는 주로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다 [ 11 ] .

당나라의 율령을 모방한 황조율례에 따르면 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죄를 범한 노비를 죽인 가장(=소유자)은 지죄 70. 죄없는 노예를 때리는 사람은 도형 3년. 마찬가지로 죄없는 노비를 고살한 자는 유형 2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포망령 에 의하면, 도망한 공내의 노비를 잡았을 경우, 소유자는 포박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 도망 후 1개월이라면 노비의 가치의 1/20, 1년 이상이라면 1/10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었다. 도망친 노예가 병이나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사역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러한 액수가 반감. 노비가 이전의 소유주에게 도망쳐 잡힌 경우도 반감으로 되었다. 노비가 어려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입찰로 고지되어 1년 이내에 이름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공노에 통합해 포박의 보수는 관이 지불하게 되었다.

일본의 공적 신분제도로서의 노비신분은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기와해했다. 10세기 초두인 헤이안 시대 중기의 관평의 치 에서 연희의 치의 사이에 관노비폐지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율령제 붕괴 후

율령제에서의 신분제도로서 빈민노비는 소멸했지만, 그 후에도 노예는 중세를 통해 존재해 널리 매매되어 이들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 총칭으로서는 마찬가지로 노예라고 불렸다.

가마쿠라 막부가록 원년(1225년)에 인신 매매 금지령 [ 요출전 ]를 냈지만, 남북조의 소란이나 통제가 느슨한 무로마치 막부 , 전국시대에서는 난방해 등에 의한 인사도 자주 볼 수 있어 활발하게 노예가 거래되었다. 포르투갈 등 해외에 팔린 예도 있다(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 #아시아인의 노예 ). 남만선 등이 유명하다.

에도막부는 게이 17년(1612년), 겐와 5년(1619년), 덴와 3년(1683년)과 자주 금령을 내고 인신매매를 금지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고, 변함없이 신매가 일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에도시대의 형벌(신분형)의 하나에 놈(야코)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은 여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별장으로부터 제외해 개인에게 내려 넘겨 일종의 녀석 신분으로 해, 대부분은 신요시하라 등의 창부로서 사역된 것이었다.

조선

奴婢
각종 표기
한글 :노비
한자 :奴婢
발음 :노비
로마자 :노비
템플릿 보기

조선에 있어서는 기원과 발전이 다른 나라와 다른 노예제도이며 고려 시대에 완성된 제도로 마찬가지로 노예와 한자로 쓰지만 노비(조선어 라틴 편지: Nobi)라고 읽는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며 재산이며, 매매·약탈·상속·양여·담보·상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가족을 가진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기타 조건으로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마 가축과 같은 취급이며, 시장 등에서 거래( 인신매매 )되고 있었다.

노비가 된 인사는 노비의 아들, 포로, 범죄자, 절도범, 역적 의 처자로 빈민에게 떨어진 자, 빚의 저당 등 다양했다. 그러나 가장 수가 많았던 것은 왕조가 멸망했을 때였으며, 백제 멸망시 백제의 백성은 모두 노비로 여겨졌다.

조선의 노예제도는 미노 조선형법범 금 하치조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거기서는 타인의 집에 훔쳐 들어간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하는, 남자라면 놈, 여자라면 아버지,로 정해져 있었다 [ 12 ] . 이 미노 조선에 시작된 노비 제도는 미노 조선에서 마한 으로 계승되었다. 그 후 수백년간은 존속과 폐지를 반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되어 935년 의 고려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내전에 의해, 전쟁의 포로나 경제적 곤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격증했다 [ 13 ] .

또한 고려왕 야스무네 의 통치에는 양도교부를 상정하여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039년 에 아가씨가 낳은 아이는 주인(비선민)의 소유물로 되어 생모 [ 주 3] ] 가 뱃민이라면 아이도 노예로 한다는 ' 자수 수모법 (奴婢随母法)'이 정해졌다. 관우는 8세대에 걸쳐 가족에게 녀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등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고려에서 완성된 수모주의 원칙이 그 후에도 조선에서는 이어진 특징이다.

1300년 몽골 에서 고려 정동행성 에 파견되었던 황족 은 고려의 국정에의 개입의 일환 으로 고려에 있어서 의 노비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때의 국왕 충열왕 은 우리 시조는 봉류와는 종류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闊里吉思( 영어판 )코르기스

이씨 조선 의 시대에는 왕족으로 이어지는 최상위에 양반 , 다음으로 중인 , 상민(양민, 평민), 노비라는 제도가 법률화되고 있었다.

1410 년대 에는 노예의 인구비와 왕족과 귀족의 노보 보유수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등 고위에서도 노비를 300명 이상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까지 있었다. 당시 중앙 고위 공직 신분이라면 노비를 100명 이상 소유했을 정도였다. 당시의 왕으로 한국에서는 명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종 은, 노비제의 확대와 요생제 의 확산, 사대주의 의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양반과 여성노비가 결혼하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양반이라는 고위 신분이 되게 한 기존의 법마저 폐지했다. 아버지가 누구라도 모든 아버지의 자녀는 어머니를 따라 노예가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많은 노예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 15 ] [ 16 ] .奴婢의 교환가치는 奴婢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미모의 아버지 1명 이상을 포함한 奴婢五人으로 소 1마리였다 [ 17 ] . 다만, 이씨 조선의 시대에는 노비공 이라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있어, 노비는 주인에게 사역되면서도, 왕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진 매수의 면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奴婢에는 官奴婢(公賤)와 사奴婢(私賤)가 존재하고 거주 및 결혼, 직업의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어 법적으로 시장 에서의 매매가 가능했다. 관노비는 다른 노예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양민과 노예 사이의 중간과 같은 입장이었다. 관노의 일부는 징세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농민보다 부유한 사람도 존재하고 있었다.

관 노비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어, 역할에 의해 미세화되고 있었다. 드라마 등으로 유명해진 의녀 도 관노기에서 선발된 것으로, 후기는 약방요생으로 불렸다. 요생이란 조선에 있어서 여러 해외로부터의 사자나 고관의 환대나 미야나카내의 연회 등에서 악기를 피로하기 위해 준비된 아가씨였다. 관호에는 소년도 포함되어 동변군사 는 12세 미만의 남아였다.

조정이 공신에 하사된 관노비를 언덕사 [ 주 4 ] 라고 불렀다. 조선에서는 양민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봉족(보결의 의미)으로 2명의 노비가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8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사무라이로서 관노가 주어졌다.

문록·경장의 역 때에는 노비가 반란을 일으켜 관공서에 불을 쏘고 호적 을 불태워 버려, 그로 인하여 빈민을 벗은 자가 있었다. 또 전비를 획득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불한 노비는 양민이 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 신분제도는 혼란스러워 한 지방에서는 인구의 37% 있던 노비가 2%까지 감소하고 대신 9%에 불과한 양반이 70%를 차지한다는 상황도 일어났다.

또, 노비와는 별도로 ' 백정 '이라고 불리는 빈민이 존재했다.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었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지만, 직업은 특정한 것에 한정되어, 규칙을 넘기면 엄벌을 받고, 때로는 린치 로 살해되었다. 백정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겨져 살해범은 벌을 받지 않았다.

1894년갑오개혁 에 이르러, 노비제도·백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노비·백정이라고 하는 빈민계층에의 차별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갑오개혁을 추진한 김옥균 은 조선사회의 봉건적 신분제도야말로 불평등의 근원이며, 나아가 국가의 부패, 쇠퇴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18 ] .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한일병합 의 전년 1909년 이다. 이 해 한국통감부호적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성을 기다리지 않는 빈민계층에도 성을 허가했다 [ 19 ] . 이에 따라 그들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신분해방에 반발하는 양반은 격렬한 항의 시위를 펼쳤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에 의해 즉시 진압되었다 [ 19 ] .

하지만 1980 년 서울 에서 발행 된 책에는 “노예 제도는 지배계급의 심한 학대 아래서 극히 최근 까지 이어졌다 .

허프 포스트의 전투

전후 북한 에서는 '정치범 강제수용소 '가 출현해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재현되고 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 에 따르면 다수의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농촌과 풍속점에 인신매매되고 있다 [ 1 ] . 하핑턴 포스트 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20만명의 실종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아이들도 지금도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 ] .

각주

주석

  1.  건안 나나코 의 혼자.
  2.  사노의 하나. 과 함께 절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으로 여겨졌다.
  3.  아이의 아버지는 거짓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민 등의 경우는 회피되었다.
  4.  구사 . 「언덕」은 복종의 뜻. 역사는 소사의 의미. [ 요출전 ]

출처

  1.  칼럼 안녕 하심니카! 동북아의 노예(노예) 오야케 게이헤라 ”. 허프포스트 (2016년 8월 25일) .
  2.  닌토 아츠시 『비야호와 대여 : 왜국의 여왕들』 야마가와 출판사, 2009년, 72쪽.
  3.  인토 아츠시 『비야호와 대여 : 왜국의 여왕들』 야마가와 출판사, 2009년, 2페이지.
  4.  타키가와 1944 , p. 38 
  5.  후시야 헤이지 「가인 노비의 지위」 「일본 사형사」 나리코칸 서점, 1939년 .
  6.  코지마 1926 , pp. 422–425 
  7.  칸노 , pp.  118–126.
  8.  타키가와 1944 , p. 39 
  9.  후지오카 켄지로 , 야수 이치히코, 아시카가 켄료 『역사의 공간 구조 역사 지리학 서설』다이묘도 , 1976년, 63쪽.
  10.  타키가와 1944 , p. 39 
  11.  후지오카 켄지로 , 야수 이치히코, 아시카가 켄료 『역사의 공간 구조 역사 지리학 서설』다이묘도 , 1976년, 63쪽.
  12.  조선고서간행회 1909 , p. 38 
  13.  아슨 레브스트 『비극의 조선』백제사 , 1989
  14.  규슈대학 법문학부 (2006). 사연 제143~144호 . p. 121  
  15.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역사 강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인기몰이” 2018년 8월 20일에 확인.
  16.  민을 사랑한 왕? “성군” 세종을 뒤집는다 ”. 동아일보 (2018년 3월 24일). 2019년 1월 8일 열람.
  17.  임종국 ' 서울 성하에 한강은 흐른다' 평범, 1987
  18.  황문웅 ' 돌아올 없는 한국' 광문사 , 1998
  19.  이영 향저, 영도광기 역 '대한민국의 이야기' 문예춘추, 2009년 2월, 95-96쪽. ISBN 4163703101.

참고문헌

중국
일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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