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선 승소…법원 “학문적 주장 불과”
민사 재판부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부족…명예훼손 아냐”…1심 뒤집어
장현은기자 한겨레 수정 2025-01-22 20:28
등록 2025-01-22 15:29
박유하 교수. 연합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 부정 행위를 과도하게 면책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 9명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들이 학문의 자유를 넘어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가 피해자에게 1인당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9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이며, 학문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국가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까지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실을 덮을 경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책에 쓴 표현이라는 것만으로 학문적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계의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불인정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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