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하태경 "마녀사냥 방관·학문 자유 외면"…박유하 교수에 '사과'

하태경 "마녀사냥 방관·학문 자유 외면"…박유하 교수에 '사과'

하태경 "마녀사냥 방관·학문 자유 외면"…박유하 교수에 '사과'
이송렬 님의 스토리
• 21시간 • 1분 읽음


하태경 "마녀사냥 방관·학문 자유 외면"…박유하 교수에 '사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1일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인의 비겁함에 대한 사과'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 원장은 "너무 늦었지만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11년 전 위안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 교수가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맹폭을 당하고 재판까지 갈 때, 저는 '학문의 학계에서 평가받고 정리돼야지 법원 판사가 결론낼 문제는 아니다', '학문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가 무척이나 예민한 이슈였고 이에 따른 대중적 반일 광풍이 두려웠다"며 "나섰다가 뼈도 못 추리고 질식사할 정도의 분위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당시 박 교수가 마녀사냥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 한심했다"며 "2021년 비슷한 논쟁이 있었떤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박유하 교수께 축하드리는 한편 정치인이자 동시대의 같은 지식인으로서 당시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 등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할머니들이 책에서 문제 삼는 부분을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고,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1심은 1인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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