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to 김철, 강신표, 강운구, 고영범, 고종석, 김경옥, 김두철, 김성희, Miyong, 김영규, 김영용, 김용균, 김용운, 김우창, 김원우, 김택수, 남기정, 라종일, 박경수, 박삼헌, me, 박정란, 박진영, 배수아, 서현석, 신형기, 안병직, 윤성호, 윤해동, 이강민, 경순, 이경훈, 이대근, 이순재, Jin-Kyung, 이영훈, 이제하, 정종주, 조관자, 조석주, 조용래, 최규승, 최범, 김철, yshwang@hankookilbo.com, 황호찬, 김학성, 김향훈, 이성문, 준, 이동직, 이민석, 최명규, 허중혁, 홍세욱, 황종연, "한정호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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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최근에 나눔의 집에서 메일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여 연락 드립니다.
실은 오늘아침 김철 선생님과도 상의드린 결과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 중에 역시 간단한 해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부응해 간단히 답변서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동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같은 답변을 보내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다시 씁니다.
사실 이 3년반동안 가장 괴로웠던 일은 비난이나 공격 자체보다도 `엉터리`비난이나 `거짓말` 공격이어서, 그 자체에 대해 일일이 수정하고 해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한 기억이 없는 일을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더군요.
최근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국회의원에게 <박유하를 처벌가능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종용하고 그자리에서 수락받기까지 했는데, 2심에서 승소했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때문에 정초부터 불쾌한 메일을 받으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나머지는 여러 선생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시간 되시길 빕니다.
박유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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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귀하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의 발단이 검찰이 아니라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접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피고인 박유하의 잘못된 표현에 분노를 느끼고 박유하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안부할머니들께 책의 존재를 알리고 왜곡해 읽어 드린 건 나눔의집소장과 직원.
3.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음
4.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일본정부에게 법적인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법적인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적은 없음.
5. 귀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가 일본정부를 설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위안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위안부에게는 또 다른 모습, 즉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했다거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의 승전을 위해 희생한 모습, 또는 자발적 매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러한 사실로 일본을 설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음.
6. 귀하는 박유하를 고소한 할머니들 전부가 속거나 끌려가 강제로 비참한 성노예 생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1명의 원고증 5인의 구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는데 군에 의해 끌려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음
6-1. 귀하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에게는 자발적 매춘의 의미가 있다거나, 일본의 승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일본군과 동지의 의미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6-2. 귀하는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를 쓰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험과 느낌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나온 증언집 쪽이 훨씬 위안부의 실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필당시엔 굳이 위안부할머니를 만나지 않았음
7.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형사재판이 국가권력과 학문의 연구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박유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밝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소송은, 위안부할머니들의 주변인이 국가를 동원해 개인을 억압하려 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설명>>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위안소>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형사고소와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재판은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통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을 일본군의 동지, 아내, 협력자라고 표현하며 위안부피해자를 일본제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위안부로 치부하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라는 표현은 박유하의 표현이 아니라 센다카코의 책에 나오는 병사의 표현.
<제국의 위안부>라는 제목에는 <제국에 동원된 위안부>라는 의미도 있음.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박유하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고소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피해자 할머니 중 고 유희남 할머니가 검찰에서 박유하의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먼저 진술하였고 이후 박유하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한국검찰이 먼저 박유하를 응징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고소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수사의 단게에서 수사관은 한번 박유하를 <무혐의>처분했음. 그런데 이후 검찰이 다시 재조사.
따라서 검찰의 의지가 명확히 들어간 조사임 .시민이 고소한다 해서 그 전부를 기소하는 일은 없음.
그러므로 본질은 과연 피고인 박유하가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삶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위안부의 삶을 왜곡하였는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원고측과 검찰은 <법적책임을 부정했다>고 몇번이고 박유하를 다그쳤음.판사에게 [그것은 본안과 상관없음]
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즉 이 소송은 <위안부의 명예>가 아니라 <해결방법>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비판한 책이 주목받게 된 데 대한 반발이 야기시킨 소송이라는 것이 이런 주장에 오히려 역력히 드러나고 있음. 그들은 박유하가 <자신의 해결방법을 주장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책에 쓴 건 <당사자를 포함, 한일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음.
하지만 피고인 박유하는 마치 국가권력이 학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유하를 기소하기 전에 잘못을 반성할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희남 할머님과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도 피고인 박유하가 거부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기회를 2번이나 주었지만 박유하는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유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전날 아침부처 저녁 8시넘어까지 이어진 조사때문에 몸이 안좋아 출석하지 못했을 뿐. 국민참여 재판을 철회한 것은, 정영환씨의 책등 악의적인 공격서들이 언론을 통해 세간에 유포되었기 때문.
* 참고로, 형사재판 이전에 열린 ➀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의 표현이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박유하의 문제된 표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출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박유하는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0000 형식으로 처리하여 출판을 하는 등 재판부의 결정을 교묘하게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유하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➁ 민사재판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할머니들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할머님들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박유하는 여전히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판결은 <지적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할 수 없다> 라는 내용. 따라서 000로 처리해 춣판한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음.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일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박유하에게 요구한 행위가 일제시대의 사상검열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록해 두고 싶었기 때문.
<<기타 기존에 할머니들의 입장을 밝힌 참고자료입니다.>>
<참고1>
금번 박유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학문적 잣대로 재판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피해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소위 연구서라는 것은 사실 묘사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 역시 그러합니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서문에서 그럴듯한 집필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박유하의 책 역시 다른 책들이 갖는 한계처럼 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 외에 부정확한 의견과 사실묘사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두어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타인의 기본권까지 무제한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박유하에 대한 기소는 학문과 언론의 활발한 장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정확한 의견에 대하여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역시 박유하의 틀린 의견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확한/틀린 의견> 이란 정영환을 비롯한 몇몇사람들이 멋대로 왜곡해 그렇게 간주한 것, 전부 반론을 썼고,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음.
박유하의 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나 직접적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가 자신의 책에서 피력하는 의견이나 역사관 등에 대하여 비록 동의를 하지는 않을 지라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니까요
2013년 8월에 박유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출간의도를 밝히며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자 박유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책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던 ‘위안부’ 삶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거나 심하게 왜곡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박유하의 책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잘못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내가 쓴 것은 <20>에 대해서이고, 개별적인 체험을 쓴 것이 아님. 20>
한국 검찰과 박유하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이분법적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과연 박유하가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 입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은 한 사실은 없음.모든 자료는 정대협이 발간한 증언집외 기존 사료에서 발췌. 사료에 대한 해석은 박유하의 것이지만 그것은 학자로서의 작업일 뿐.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이라고 규정짓는 책이 발간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참아야만하고 이는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는 더 이상 학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신들을 “자발적인 매춘부”, “일본의 승전을 위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2014년 6월 17일 박유하를 상대로 출판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015. 2. 17.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하거나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몇몇 표현이 객관적인 연구 결과나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이었다면, 발간 직후 여러 서평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임.
이 재판부의 판결은 책을 읽지 않고 선입견만으로 판단했음이 도처에서 드러나는 판결.
한국검찰은 2014. 10.월 이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를 조사하고 박유하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본에는 생소하겠지만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피해자 할머니 측은 ① 박유하의 진심어린 사과 ② 왜곡된 표현을 한국이나 제3국에서 사용하지 마라는 2가지 요구만을 하였고 박유하가 이를 수용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모두 취하 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유하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법원이 삭제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더 조정을 주선하였지만 결국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검찰은 박유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유하도 도중에 응할 생각을 했지만 원고측의 요구는 한국어펀 절판,일본어판 삭제,였음.
일본어판 삭제는 박유하의 권한이 아닐 뿐 아니라 한국에서 삭제판이 되어 버린 이상 오히려 외국에서라도 원본을 남겨 놓는 것이 나자신의 명예를 위해 필요했음. 따라서 합의할 수 없었음.
한국 형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일반 명예훼손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 검찰은 박유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반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즉 박유하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박유하의 책 중에서 일부 표현이 할머니들이 겪은 경험을 왜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할머니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분명 민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형사는 일반명예훼손으로 고발.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더 넘어야 할 허들이 높기 때문. 예를 들면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음. 하지만 거리에서 외친 것도 아니고 책에 쓴 내용일 뿐 아니라 실제로 삭제당한 출판물이 존재하는데 일반명예훼손이라 하는 주장/고소자체가 문제.
한국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검찰이 어떤 것을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분노하고 고통 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유하를 고소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자발적 매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일본의 승전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부’ 생활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견뎠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박유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후 프랑스나 독일 등 몇몇 국가는 법제정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표명하거나 나치의 대량 학살 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습니다. 의견표명에 대한 처벌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법까지 제정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기소는 박유하의 책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국의 위안부> 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여러 견해의 부적절함에 대한 논의는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하여 할머니들에게 고통을 준 부분은 시정되어야하고 그러한 사실과 다른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자발적매춘>을 했다고 쓴 사실은 없음. 박유하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라는 표현을 책에서 소제목으로 사용. 이것이 박유하가 말한 <동지>의 뜻임.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그렇게 오독/곡해하여 전달한 것으로 이해함.
발표된 성명서는 금번 형사처분이 왜 이루어졌고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표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금번 성명이 단순히 한국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 박유하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피상적인 비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반복하지만 성명서 어디에도 고소를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박유하의 표현으로 인한 고통을 보듬는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위안부 해결을 위한 건강한 토론의 장은 늘 열려 있어야하고 학문의 자유 역시 완벽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형사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2>
보도자료(2017년 10월 27일) -박유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에 대한 나눔의 집 입장
1. 2017.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피고인 박유하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2. 금번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 박유하는 1심 법원이 자신의 책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책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박유하는 마찬가지 주장을 하며 변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변론은 본인의 책 내용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무죄를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4.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할머니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실상을 왜곡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하여 위안부는 피해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있는 사람이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적에게 위안부 역시 적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위안부에게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모습이 있고 일본이 이미 사죄와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유하는 위안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안부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을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유하의 주장은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박유하는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애국의 의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꾸준히 악의적으로 왜곡해왔다.
5. 비록 1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악의적인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금번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표현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오랜 세월 피고인 박유하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악의적인 표현을 고려해보면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다.
6. 피고인 박유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박유하에게 촉구한다. 제발, 피고인 박유하는 이제라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하였는지 깨닫고 할머니들에게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역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학생들에게 위안부의 실상을 더 이상 왜곡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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