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Park Yuha 나눔의 집의 할머니들 이용과 관리


Park Yuha
1 hr · 
나눔의 집의 할머니들 이용과 관리

이 기사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다. 나눔의집도, 할머니들의 의사를 자신들의 뜻대로 일원화하거나 때로 창작했다. 이하는 배춘희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지원단체와 할머니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
나는 나눔의 집에 갔을 때 이 “이름을 다 적어놓은” 서류를
사무국장이 보여 줘서 본 적도 있다.

(한자는 일본어로 말씀하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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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배상금

뭐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깐 마지막에 가다가 우리방에 들어와서, (사무국장이) “할매, 돈 받을 때 20억 달라고, 할매도 그래야되는데, 내가 이름 적어놓을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몰라서, “무슨 20억이라고 하노?”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000이가 한 얘기라. 000이 20억달라고 말하라고 시켜가지고, 20억 달라고 . 재판한다고. 전부 다 要求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다 적어놓은 모양이야 나중에 알고보니깐.


20140211
—외부사람과의 면회

아니 못 만나게.. 작년에도 일본 国会 사람들 열 여섯명 왔는데, 방에 뛰 들어오더니만도 커텐을 전부 치라케, 왜왜 커텐을 치라카는데, 여기 손님 있는데 커텐을 왜 치느냐니, 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커텐을 탁 쳐뿔고, 문도 탁 잠가뿔고 해가지고, 저 허연 종이를 하나 가져오더니마는 전부 자기들이 (우리) 이름 써 가지고 저사람들이 (할머니들을)보는 거 反対、반대한다고.

—아 방 안(할머니들을) 보지 말란 이야기네요.

어어,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전부 이름을 쓰라케가지고 내가 이름을 안 쓰고 끝판에 가만있으니까네 배춘희는 왜 안 쓰느냐고(하기에), 이름 써가지고 뭐하는기냐 이카니까네, 아 다 쓰라고, 그래서 .....(불명확) 이름을 써라그래, 그거를 .....(불명확)들어오는데 거기다 또 붙여놓고 할미들이 전부 당신들 안 만난다고.

-네

어, 그래 이래가지고 .....(하룻새?) 거 국회의원들 돌아가 가지고.

-그게 언제 일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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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unhwa.com/mnews/view.html….

본보, 내부 문건 입수 “요양시설 건립 지원해달라” 국회 보낸 할머니 육필 편지 내용 같은 컴퓨터 문서 존재..

M.MUNHWA.COM
[단독]나눔의 집, 정부서 예산 20억원 타낼 목적으로 할머니들 대필시킨 의혹
본보, 내부 문건 입수 “요양시설 건립 지원해달라” 국회 보낸 할머니 육필 편지 내용 같은 컴퓨터 문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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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이소, 李昇燁 and 95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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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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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득
권용득 설마 이게 '박유하가 20억 받아준다 그랬다'는 유언비어의 진원지인가요? 공교롭게도 액수가 같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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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Active now
Park Yuha 권용득 맞습니다. ㅠ 20억이라는 숫자를 선호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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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Active now
Park Yuha 이 20억 소송은 미국에서 제기했다가 기각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진행중이라는데 돈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배할머니 이름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원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신 분까지 이용 중이라는 걸 법원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4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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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NEWSPIM.COM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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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Yoon
D.S. Yoon 그리 요양원지어서 기부금계속받아 그분들은 다죽은후 다시 호텔식 최고시설요양원 구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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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눔의 집, 정부서 예산 20억원 타낼 목적으로 할머니들 대필시킨 의혹

박성훈 기자 | 2020-06-05 12:18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의 나눔의집에서 나온 컴퓨터 작성 문서와 할머니가 육필로 쓴 요양시설 건립 탄원서 내용이 똑같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의 나눔의집에서 나온 컴퓨터 작성 문서와 할머니가 육필로 쓴 요양시설 건립 탄원서 내용이 똑같다.

본보, 내부 문건 입수

“요양시설 건립 지원해달라”
국회 보낸 할머니 육필 편지
내용 같은 컴퓨터 문서 존재


대한불교조계종이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금자리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정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육필로 편지 받아쓰기를 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에게 나눔의 집 법인의 숙원 사업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부 직원들은 법인이 자신들에 유리한 사업을 관철하려 할머니들의 이름과 육필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지난 2006년 10월 16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나눔의 집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2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서에서 할머니들은 “지난 추석 명절에 여성부 장관님이 찾아오셔서 위안부 기념관 건립하는 데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속이 상했다”며 “요양시설보다 우리들 기념관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픈 부모 병 고칠 생각보다 살아있는 부모 묫자리 만들고 비석 세울 궁리하는 못난 자식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말미에는 배춘희, 지돌이 할머니 등 작고한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9명의 이름과 지장이 함께 찍혀 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누군가 요양시설 예산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컴퓨터로 작성한 뒤, 할머니에게 육필로 베끼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할머니들의 육필 편지는 김모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던 사무실 책장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건과 함께 발견됐는데, 컴퓨터로 작성된 문건에도 할머니의 육필 편지와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문건을 발견한 직원들은 “편지는 할머니들이 생소해 하시거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구성돼 있다”며 다른 누군가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편지에 ‘탄원서’ ‘전문요양시설’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할머니들이 알지 못하는 말이고, ‘오줌보를 차고 누운 할머니와 자식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들을 눈으로 보면서’ 등의 표현도 할머니들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란 설명이다. 한 직원은 “‘억울한 청춘이 내내 서럽고 늙어서도 천대받는다고 생각하니 위안부였다고 나선 게 후회된다’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할머니들은 스스로 위안부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안신권 (전) 소장에게 편지에 관해 문의하니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강요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며 “나눔의 집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인 탓에 전문요양시설의 입지 자체가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기)=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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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

'일본군 위안부 손배소' 故 배춘희 할머니, 4년여 만에 재판 시작

원고 측 "반인권적 불법 행위, 주권면제론 적용 안돼"
법원 "이태리 '페리니 사건' 판결문 등 논거 보완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41
  •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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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곽예남 할머니에 이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배춘희 씨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4년 3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원고 측 변호인은 "일본의 만행은 국제법상 반인권적 불법 행위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일본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일종의 국제법상 관습이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의 경우에만 주권면제가 적용된다고 한다"며 "당시 1936년 중일전쟁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한반도 내에는 일본군이나 조선총독부와 대응할 무력이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판결에서 반인도적 행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위안부 사건은 강제동원보다 보다 더 본질적이고 비견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상대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남의 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서 국가면제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다"며 "특히 반인권·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페리니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일이 ICJ에 재소해 주권면제가 인정됐지만 여기서 나온 소수 의견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권면제 문제의 주요 논거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판결문에 대한 번역본이나 법률적으로 주권면제 문제를 뒷받침할 논문 등 자료를 통해 논거를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됐는지 내용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구체적 특정까지는 어려워도 대략적인 일시 및 장소 등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6년 1월 제기됐지만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다.

법원은 올해 1월 30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4년여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인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도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지난해 11월 비로소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배춘희 할머니 등의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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