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1

초록불의 잡학다식 : 친일파란 누구인가? (1)



초록불의 잡학다식 : 친일파란 누구인가? (1)




친일파란 누구인가? (1) *..역........사..*
by 초록불
2008/02/15 15:10
orumi.egloos.com/362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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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요한 것은 개념 정의. 이것은 자료 정리 차원의 포스팅이다.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해방 후 바로 일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친일파인가 하는 점이었다. 친일파가 누군지 밝혀져야 그들을 단죄할 수 있으니까.

군정기에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한다. 이 조례는 미군정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 5장 12조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의 자료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우스운 이야기인데, 법제처에서도 검색이 안 되고, 국회에서도 검색이 안 된다.
내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한심한 생각이 든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처벌특별법]이 법률 3호로 공표되었다.
이 자료도 법제처에서도 안 나오고, 국회에서도 안 나온다. 대체 뭐냐?

아무튼 이 자료들을 찾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중요 부분을 본 포스팅에 옮겨 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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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 조례] (1947년 7월 2일 입법의원 통과)

제1장 민족반역자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통모하거나 영합 협조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화해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가. 죄의 항 각 호에 해당한 자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3. 일본제국회의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공사 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로서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6. 일정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벌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
제3조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비적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좌의 각 항에 해당한 자.
1. 작위를 받은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3.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칙임관은 고등관 2등, 관찰사 해당)
4. 일정시대에 밀정행위로써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일정시대에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의 대표 간부
6. 일본의 군수공장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8. 기타 악질 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나. 좌의 각로의 1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일본통치의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주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군무부분의 판임관 이상 및 고등계에 재적하였던 자, 단 지원병 징병 학병 출신의 해당자는 이를 제외함 (주임관은 5급, 판임관은 7급. 군수는 주임관 = 문정창 군수 나리는 여기에 해당됨. 물론 죄적이 현저한 지는 모르겠다)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 기관의 지도적 간부 (이유립이나 최동은 여기에 해당되겠다)
4. 밀항으로 부정모리한 자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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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1948.9.22)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1/2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가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 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각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제5조 일제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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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내용을 정리한 표다.

그리고 2006년 4월 28일 공표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일행위는 아래와 같다. 즉 아래 친일행위를 한 자가 친일파라는 이야기가 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단 법적인 정의에서 친일파는 세월에 따라 이처럼 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둔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6, 7, 8, 9조항의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친일파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친일파, 반민특위, 일제강점기, 역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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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 : 세계 2008/02/15 15:10
태그 : 역사, 한국사, 일제강점기, 친일파,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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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PolarEast 2008/02/15 15:21 #
요컨데 실제로 행동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법은 다분히 추상적일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일반조항이 없는듯...;

초록불 2008/02/15 15:23 #
PolarEast님 / 일반 조항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제 포스팅에 나온 부분은 친일파에 대한 규정 부분만 옮겨놓은 것입니다. 실제 법안은 훨씬 깁니다.

anaki-我行 2008/02/15 15:25 #
다 잡아 죽이자는 식의 친일 단죄는 반대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한번은 쫘~악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관련자가 생길테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국론분열도 깊어질테고요.

페이퍼 2008/02/15 15:29 #
제가 좀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단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措大 2008/02/15 15:37 #
PolarEast님//형벌에 관하여 일반조항이 있으면 곤란하지요.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지금 법적으로는 재산몰수를 하는게 핵심이긴 한데...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저게 대한민국에서 참견할 합헌적인 일인지는 꽤나 의문스럽습니다. 해방 이후에 왕정이 복고되었다면 저런 케이스(특히 을사오적)들은 죄다 대역죄인으로 처벌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는 별개의 국가인지라.

결국 대한민국에서 "처벌할 의의가 있는" 친일파는 오히려 군국주의에 경도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 공한 자, 특히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하는게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참전한 자, 군수공장 경영자, 징용 및 정신대 차출에 협력한 자, 징병에 관여한 자, 전쟁 중 사상탄압에 참여한 자 (특히 고문) 등이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임시정부에 대적한 자도 처벌 범위에 넣을 수 있겠지요.

페이퍼 2008/02/15 15:56 #
措大님/ 제가 보기엔 그것도 너무 과하게 범위가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파시즘적인 군국주의야 배척하고 어느정도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앞이 깜깜했을 당시 식민지하 차별받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때 직업군인, 군수공장 경영자, 징병에 관여한 자였다고 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이면 독재정권 밑에서 큰 대기업들도 다 처벌해야 할 겁니다. 다만 정신대 차출과 같은 도저히 인간으로선 용서할 수 없는 만행에 적극 협력한 자나 사상탄압의 과정에서 고문을 적극 활용한 자 정도에 대해서만 단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불 2008/02/15 15:59 #
페이퍼님 / 사법 처벌과는 별개로 역사적 평가는 필요한 일이죠.

페이퍼 2008/02/15 16:07 #
물론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몰아가는 역사적 평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고구려백제신라 시대때도 고구려백제가 멸망할 당시 신라에 투항한(심지어 고구려백제의 자원이나 영토 등을 가지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체제가 무너지자 일탈하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한 그 국가들의 사회체제에 더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매국노나 친일파 민족반역자도 이런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러 인재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체제 밖으로 일탈하게 만들어 일본에 편승하게 만든 당시 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그 사람들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 등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초록불 2008/02/15 16:22 #
페이퍼님 / 말씀에 동의합니다. 역사적 평가는 당대 시대적 한계를 파악하고 이야기해야 하죠.

非狼 2008/02/15 17:03 #
혹시 찾으시는 자료가 이것 아닌가요?

끝에 1947년 3월 17일이라고 써있습니다만.

링크는 http://www.pcic.go.kr:8088/pcic/pdsBoard.do?action=view&boardId=docs&main=pds&sub=docs&pageIndex=26&searchKey=&searchValue=&articleId=10

입니다.

초록불 2008/02/15 17:39 #
非狼님 / 알려주신 곳에 있는 자료가 초안이면, 통과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措大 2008/02/15 19:23 #
페이퍼님//아니;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첨언해두는데, 제 리플의 본의는 처벌대상을 넓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친일파를 처벌하는 정당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쓴 댓글이지요. 을사오적을 포함하여 국권침탈에 동조한 이들은, 그들이 명백한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반 대한제국적인 대역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국가 성립 이전의 범죄이기에 우리 헌정질서 하에 포섭해서 처벌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논의죠. 그 시기의 친일파들은 이미 다 죽었으니까요) 재산 몰수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러한 매국 행위에 의해 치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범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또한 무관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민족정기를 세운다 운운은 -_-; 이미 헌법이 정하는 가치체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조지는 개념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므로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처벌이나 법적 불이익(재산몰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 성립 이전의 행위를 반민족적이라는 이유에서 국가권력으로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가권력은 반국가적 행위를 제재하려는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죠. 민족이라는 것은 현대 헌법에서 규범적으로 보호받는 가치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 경우에는 초국가적으로 분명히 범죄에 해당했던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좁아지죠.

-전쟁범죄(제2차 세계대전)에 공한 죄 (징병, 징용, 부역, 군수업, 직업군인으로 참전 등)
-평화에 대한 범죄 (태평양 전쟁 외)
-현행 헌법이 부정하는 가치체계에 공한 죄 (군국주의) - 이건 사상의 문제이므로 형벌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_-; 일단 이런것도 처벌하면 이범석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 (고문, 생체실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범죄

이 범위만이 헌법 전문에 의하거나, 혹은 헌법을 넘어서 어떤 초국가적인 가치(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의 처리에서 확립된 국제법 법원)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아, 오늘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을사오적이나 중추원 의원 같은 경우가 포섭이 될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미리내 2008/02/15 19:46 #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나중에 책으로 내실거죠? 그 때 사봐야 겠습니다.^^

초록불 2008/02/15 20:17 #
미리내님 / 이 분야에 대한 게 책으로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

어릿광대 2008/02/15 20:20 #
... 실제로 보니 꽤 복잡합니다..(어질어질..)
저도 초록불님 생각처럼 역사적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 청산..

이준님 2008/02/15 21:53 #
1. 저거만큼(아니 저거보다 더 골치아픈) 괴악한게 독립운동자 선정문제이지요. "박정희"나 "노덕술"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요

2. 그 이유야 1장 1조 5절의 유권해석의 문제이지요. 어제의 독립운동가가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한도인지 "그냥 망명지에서 와서 교육에 힘쓰는" 것인지는 꽤 골치아픈 일이거든요. 적어도 건국훈장주는 분들의 경우는 1장 1조 5절에 해당하는 분들도 "훈장주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_-;;;; 누가 그러더군요 "그 논리면 이용구도 훈장을 받아야한다" -_-

다문제일 2008/02/16 21:24 #
이러나 저러나 박정희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파죠. 그래서 우익이 "조선 민중 전부가 친일파였다"고 하거나 "친일파는 없었고 당시의 조국이었던 일본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애국자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처절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록불 2008/02/16 22:42 #
다문제일님 / 아직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물타기는 물론 허용할 수 없습니다.

眞明行 2008/02/18 17:13 #
초록불님/ 어딜가나 친일관련 이슈는 항상 만선이군요.

眞明行 2008/02/18 17:16 #
다문제일님/ 그건 물타기가 아닙니다. 초점을 잘못잡으셨네요. 시시비비와 인과관계를 잘따져 친일의 행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하지, 당시 무슨 직업, 무슨 단체, 신분만을 가지고 친일을 쾌도난마식으로 나누려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날 공산부역자들을 지금 청산하자고 하면 아마 화염병 던질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왜 친일파입니까? 저기 초록불님이 올려주신 친일 기준에 박정희가 포함된다는 근거나 제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초록불 2008/02/19 09:06 #
진명행님 /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아마도 박정희는 이 항목에 일단 들어오겠지요. 여기서 "소위"가 들어간 것 자체가 박정희를 겨냥한 정치적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정희가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느냐 하는 점이죠. 소위가 된 것 자체가 적극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위 조항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하지요. 소위가 되었으니 자동 친일이라고 하면 그냥 "소위 이상의 장교"라고 규정하면 되죠.

제가 문정창이나 이유립 등을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야에서 이병도를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되받아치기의 수준에서 하는 말이고, 사실 친일파를 규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아직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명행님의 포스팅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제 손으로 확인 검증하지 않으면 쉽게 믿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명행님이 박정희 떡밥에 걸린 부분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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