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마당: 평화협정 체제 논의전에 민간 납북자 문제 해결되야 - 이미일 회장
시사 한마당: 평화협정 체제 논의전에 민간 납북자 문제 해결되야 - 이미일 회장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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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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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유아시아방송을 방문한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회장 - RFA PHOTO/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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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은 6.25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54주년이 되는 휴전 협정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휴전이 아닌 종전함께 평화 협정 체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민간단체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 협의회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평화체제 논의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납북 민간인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미일 회장의 설명입니다.
이미일: 한국전쟁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남한 민간인 납치 문제인데 당시 휴전 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전쟁 납북자문제를 실향사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실향사민 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북한이 납북자는 없다고 우기면서 협상을 계속 지연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립적인 용어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납북자 송환이라는 말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미일 회장입니다.
이미일: 미 국무부 문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간인 납치에 대한 가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건에서 확인 되었고 심지어 북한 문건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담화문에서 남조선 에서 지식인 들을 데려 오라고 말이 좋아 데려오라는 것이지 안 갈 경우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종전, 평화체제로 간다면 이런 민간인 인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회장과 함께 온 가족 협의회 납북자료 연구실장 한동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한국전쟁 문제는 많은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사상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종전 논의에 밀려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그냥 덮어 버린다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김미영: 한국전쟁을 통해서 전혀 조명이 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고하게 그냥 피해만 당했던 민간인의 인권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전쟁을 끝내는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전과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논의 당사자인 미국의 역할이 전쟁 납북자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김미영 교수는 지적합니다.
김미영: 정말 이제 전쟁을 끝낸다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미국이 인권측면에서 평화 협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논의에 앞서 전쟁 납치문제를 더 이상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김미영: 북한은 국제사회도움이 없음은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은 정직하게 자기들의 상태를 말하고 국제 사회에 중요한 협력자로 나타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이 전쟁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쟁 당시 납치 문제도 인정을 해야...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전쟁 납북자를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사람으로 바꾸고 아예 납북자는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미일 회장입니다.
이미일: 아직도 납북자라는 단어를 못 내고 이상한 전쟁 중 행불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 사람들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해 주자고 한 것이 벌써 2002년부터 10번의 똑 같은 합의만 하고 단 한 건의 생사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연구실장 김미영 교수는 납북인사 가족들의 증언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잡아 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김미영: 증언들을 채록하는 작업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가족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증언 자료는 영구히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지런히 하려고... 남한의 가족들이나 남한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언제까지 숨긴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 시 민간인 납치 문제가 국제법상 에서는 어떻게 다루어 질 수 있는지 미국 변호사이면서 가족협의회 국제조사 차지윤 팀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차지윤: 지난 2006년 6월에 유엔에서 인권이사회가 발족 하면서 강제실종이 관한 다자 조약을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6.25 전쟁 중 납북된 사건은 국제법상 으로 보아도 심각한 전쟁 범죄며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 협의회는 워싱턴에서 전쟁 참전국 21개 국가와 납치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등에 단체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종전과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된다면 그전에 반드시 전쟁 납북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우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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