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윤미향 부정수령 보조금, 판결전에 환수한다더니… 말바꾼 여가부 - 조선일보

윤미향 부정수령 보조금, 판결전에 환수한다더니… 말바꾼 여가부 - 조선일보


윤미향 부정수령 보조금, 판결전에 환수한다더니… 말바꾼 여가부
“재판 결과 보고 처리할것”
김연주 기자
입력 2021.03.16 03:00 | 수정 2021.03.16 03:00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국가보조금에 대해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여가부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2014년부터 작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면서 여성가족부를 속여 6520만원을 타낸 혐의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그러자 여가부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해 정의연 측 소명을 받아보고 법원 판결 전이라도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취소·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보조금 6520만원에 대해 아무 후속 조치를 않고 있다. 심지어 검찰 기소 후에도 정의연에 지급하기로 예정된 보조금 1억4000만원을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라면서 작년 하반기 계획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전이라도 위법이 발견되면 취소·환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정의연은 작년 10월 여가부에 “인건비를 직원에게 정상 지급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다시 단체에 기부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명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보조금 부정 수령 관련 위법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여가부는 “재판에서 다뤄질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여성계에선 “작년에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윤미향 의원을 감싼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이제 와선 국민들 관심이 시들해지니 여당 눈치를 보면서 한발 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정의연 등 민간 단체에 맡겼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예산을 주고 진행하고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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