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분석》
이번에 또 지만원 군사평론가가 위안부를 해부한다는 글을 내놓았읍니다.
그의 글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위안부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껴
처음부터 다시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위안부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강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와 자발적 피해자인 종군위안부
그리고 정조를 끝까지 지키거나 때에 따라 종군위안부로 변신한 정신대로 구분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가 20%이고 나머지 80%를 종군 위안부로 분석하고 있었읍니다.
1, 개요
조선은 처음부터 국가이념으로 주자학(성리학)을 받아들여 문을 숭상하여 왔고 조선중기이후 성리학의 생활예절이 양반제도를 통하여 일반백성에게는 예를 극히 중시하는 풍토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조에는 기생제도라는 독특한 성풍속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회계급으로는 천민에 속하지만 시와 서에 능한 교양인으로서 대접받는 특이한 존재였고
주로 예를 파는 예기와 성을 파는 창기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그 근본정신에는 비록 몸은 천하지만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존심을 가진
적어도 그런 바탕을 지닌 기생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조의 성에 관련된 직업으로는 기껏 기생들과 주모 정도로 예로 굳게 억압된 풍토속에서 성개방의 풍토가 자리잡을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시기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1900년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1919년 3.1운동 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때까지도 일반백성들 사이에 있어서도 조선정신이 어느정도 살아 있었고 일본정부도 온건정책으로 변하여 조선국민을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1923년 관동(동경)대지진에서의 유언비어를 이유로 한 일본 중심부에서의 7000여명의 조선인 학살은 내선일체로 포장된 일본의 위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온건정책도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대동아 침략야욕이 구체화되면서부터 모든 상황은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지로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종군 위안부가 생기기 시작했을거라고 대략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주둔지가 생기면서 그들 군인들과 상대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군인들의 성욕을 받아줄 본격적인 종군 위안부들이 일본국 밖에서 그 모습을 차츰 드러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종군 위안부란 명칭은 이 당시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군 위안부의 근원을 따지고 보니 그 전의 모습으로 연구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일본은 본시 무를 숭상하고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성개방의 정도가 자유롭던 나라이고
일본, 자기들 본국에서 하는 습관대로 하는 것 뿐이니 굳이 구별할 필요성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장촌과 같은 이런 식의 종군위안부라면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라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본 본국에서 데리고 온 작부들과 기타 돈으로 사온 여성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부터 서서히 한국에서도 그 수요를 조달하면서 대상인원수를 채울 수 없자 조선의 풍습상 사실대로 말하여서는 데려갈 방도는 없고
부작용이 덜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수업체에 취직시키거나 기타 잡일등을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속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12월 남경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경대학살에서 일본군 9만으로 남경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중국민 30만을 학살하였고 그 중에서 대략 8만의 여성을 간살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학살은 그 후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국민의 결사적인 게릴라 항전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군부내에서도 그 심각함을 인식하고
군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여 일본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해줄 충분한 여성들을 민간인과 협력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전쟁의 와중에 군부의 힘이란 무소불위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종군 위안부란 단어는 이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본은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군수공장 등 기타의 명목으로 종군위안부를 강제모집 또는 연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국민들 사이에선 그 전의 차출되어 간 사례에서 갔던 여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런 강제모집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기결혼이란 풍습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더욱 확대되자
총독부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은밀히 동원령을 하달하여
남성들의 군대동원 및 근로동원과 더불어
면장등의 책임하에 여성들까지 근로동원이란 이름으로 조선 전 지역에서 군부대잡역,간호보조원, 군수공장 근무등의 명목으로 강제모집하게 되었는데
이런 여성들의 근로동원을 여자정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집된 여자정신대원들은 대부분 근로동원에 동원되었지만 그 중 일부분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되어 참옥한 나락의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일왕칙령 제519호, 여자정신대 근로령이 정식으로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정신대와 위안부로 공출된 조선여성들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총 2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언어학적 의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군(從軍)위안부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고
군을 따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UN인권위등에 보고할 때 쓰였던 「성적노예」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이 만든 용어이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란 역사적 생명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역사와 함께 그 뜻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군위안부도 그런 용어가 지닌 역사와 함께 할 때만이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군(從軍)은 군을 따른다는 의미로 인하여 그 자발성을 흔히 문제삼고 있었습니다만
종(從)은 좇을 종과 모실 종 이런 두가지 한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좇을 종은 어느정도 자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만
모실 종에는 그 속에 강제적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종놈이란 욕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종에는 자발적 의미와 강제적 의미(노예적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란 말이 그토록 거슬린다면 위안부란 용어도 바꿔야 합니다.
위안(慰)이란 위로하고 편안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안부란 위로하고 편안히 해주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종군위안부를 거부할 수 없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종군이란 말속에는 경험론적으로 전쟁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종군기자란 말은 무조건 군을 따다 다니는 기자란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을 쫓아 군을 따라 다니는 기자란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단어만으로는 그런 전쟁의 의미를 떠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읍니다.
평시에는 아무리 노예라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전쟁 중이라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가 최대한의 참극도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위안부들이 극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위안부들의 처참한 생활조건에 전쟁이 가져오는 의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종군위안부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오랜 전쟁 역사상,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을 끌고 다니며 전쟁을 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간혹 그런 예는 있을지 모르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찾아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 부작용을 그 참혹함을 모두들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본만이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종군위안부
처음단계의 종군위안부는 소규모의 완전 민간인주도로 종군위안부란 용어자체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장촌 같은 것으로 특별한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1937년 중일전쟁과 남경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의 관여하에 군 전속의 집장촌을 만들었는데
일본군이 관여하게 됨으로서 서류상의 정식명칭이 필요하여 그것이 이름하여 일본군에 의하여 종군위안부로 지칭된 것입니다.
군 전속이란 군 영내에 또는 군 관할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전쟁중에는 그것은 종군위안부의 자유가 완전 상실되었음을 역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조선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떠도는 소문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처지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듯이
처음에는 그런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일본의 윤락녀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여성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었을 테니
아마 나중에는 일본에서 종군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937년 이후의 종군위안부는 거의 조선여성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지만원의 분류법에 따르면 위안부를 강제적 일본군 위안부와 자발적 종군위안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법은 아직도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농간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를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안부들은 강제로 끌려오거나 속이고 데려오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다.
초반기에 혹 성매매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온 여성들이 극히 일부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당시의 한국의 성풍습상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없는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유도 빼앗긴 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외출도 못하고 갇힌 채 도중에 그만두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강제성을 띤 인신매매의 상태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일본군위안부나 종군위안부로 구별할 필요성이 그 곳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노예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되어 버린 그녀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든 속아서 끌려왔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어떤 식으로 데려왔든 어떤 식으로 대우했든 군표를 지불하여 그 댓가를 치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고 있읍니다.
강제적으로 떠 맡겨 받은 군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군표를, 그녀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군표를, 이유로
아직까지 일본은 그 강제성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33인의 무궁화회 회장 심미자 님만을 일본 법정에서 인정하였지만
그 녀의 경우는 일본으로 갔던 경우이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례만을 인정하여
이 일로 일본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과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으로 간 경우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일본에서 극한의 참혹함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간 종군위안부들이 보다 더한 극한의 지옥으로 빠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 그녀들은 대부분 죽고 일부만 살아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패전의 위기에 처한 일본군인들이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그녀들을 죽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극한 상태를 못견디고 도중에 죽어갔거나 전쟁의 와중에 휩쓸려 죽어 갔을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상 백명을 상대할 수 없지만
일본군인 백명당 한명으로 봐도 수백만의 일본군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다 죽고 일부만 살아 돌아오고
그 일부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태반이 죽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등록된 위안부들은 125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빙산의 일부만 남아 있다고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어느정도 입증된 남경대학살도 부정하려고 하는 일본의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대로서 근로 동원된 여성들도 국내에 배치된 경우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으로 차출된 경우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리는 경우는 드물다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 정조를 지킨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강제적으로 몸을 빼앗겨 종군위안부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상황은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들은 민간인들과 같이 섞혀 있는 관계로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내 몰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20% 종군 위안부 80%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종군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일본의 아세아 여성기금은 본질적인 잘못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동정의 손길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런 중에도 일본 민간인들의 위안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그 순수함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궁화회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간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신적인 도움의 면에서
그동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냉정히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또 지만원 군사평론가가 위안부를 해부한다는 글을 내놓았읍니다.
그의 글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위안부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껴
처음부터 다시 그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위안부 사례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강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와 자발적 피해자인 종군위안부
그리고 정조를 끝까지 지키거나 때에 따라 종군위안부로 변신한 정신대로 구분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가 20%이고 나머지 80%를 종군 위안부로 분석하고 있었읍니다.
1, 개요
조선은 처음부터 국가이념으로 주자학(성리학)을 받아들여 문을 숭상하여 왔고 조선중기이후 성리학의 생활예절이 양반제도를 통하여 일반백성에게는 예를 극히 중시하는 풍토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조에는 기생제도라는 독특한 성풍속도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회계급으로는 천민에 속하지만 시와 서에 능한 교양인으로서 대접받는 특이한 존재였고
주로 예를 파는 예기와 성을 파는 창기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그 근본정신에는 비록 몸은 천하지만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자존심을 가진
적어도 그런 바탕을 지닌 기생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조의 성에 관련된 직업으로는 기껏 기생들과 주모 정도로 예로 굳게 억압된 풍토속에서 성개방의 풍토가 자리잡을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시기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1900년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1919년 3.1운동 등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때까지도 일반백성들 사이에 있어서도 조선정신이 어느정도 살아 있었고 일본정부도 온건정책으로 변하여 조선국민을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1923년 관동(동경)대지진에서의 유언비어를 이유로 한 일본 중심부에서의 7000여명의 조선인 학살은 내선일체로 포장된 일본의 위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온건정책도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대동아 침략야욕이 구체화되면서부터 모든 상황은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지로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종군 위안부가 생기기 시작했을거라고 대략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주둔지가 생기면서 그들 군인들과 상대하여 장사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군인들의 성욕을 받아줄 본격적인 종군 위안부들이 일본국 밖에서 그 모습을 차츰 드러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종군 위안부란 명칭은 이 당시 쓰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군 위안부의 근원을 따지고 보니 그 전의 모습으로 연구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일본은 본시 무를 숭상하고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성개방의 정도가 자유롭던 나라이고
일본, 자기들 본국에서 하는 습관대로 하는 것 뿐이니 굳이 구별할 필요성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장촌과 같은 이런 식의 종군위안부라면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라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본 본국에서 데리고 온 작부들과 기타 돈으로 사온 여성들로 해결할 수 있었으나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부터 서서히 한국에서도 그 수요를 조달하면서 대상인원수를 채울 수 없자 조선의 풍습상 사실대로 말하여서는 데려갈 방도는 없고
부작용이 덜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수업체에 취직시키거나 기타 잡일등을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속여 데리고 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 해 12월 남경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경대학살에서 일본군 9만으로 남경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중국민 30만을 학살하였고 그 중에서 대략 8만의 여성을 간살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학살은 그 후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국민의 결사적인 게릴라 항전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군부내에서도 그 심각함을 인식하고
군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여 일본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해줄 충분한 여성들을 민간인과 협력하여 모집하게 됩니다.
전쟁의 와중에 군부의 힘이란 무소불위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종군 위안부란 단어는 이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본은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군수공장 등 기타의 명목으로 종군위안부를 강제모집 또는 연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국민들 사이에선 그 전의 차출되어 간 사례에서 갔던 여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여
이런 강제모집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기결혼이란 풍습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이 더욱 확대되자
총독부에서는 내부지침으로 은밀히 동원령을 하달하여
남성들의 군대동원 및 근로동원과 더불어
면장등의 책임하에 여성들까지 근로동원이란 이름으로 조선 전 지역에서 군부대잡역,간호보조원, 군수공장 근무등의 명목으로 강제모집하게 되었는데
이런 여성들의 근로동원을 여자정신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집된 여자정신대원들은 대부분 근로동원에 동원되었지만 그 중 일부분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되어 참옥한 나락의 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일왕칙령 제519호, 여자정신대 근로령이 정식으로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정신대와 위안부로 공출된 조선여성들은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총 2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언어학적 의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군(從軍)위안부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고
군을 따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UN인권위등에 보고할 때 쓰였던 「성적노예」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이 만든 용어이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란 역사적 생명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역사와 함께 그 뜻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군위안부도 그런 용어가 지닌 역사와 함께 할 때만이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군(從軍)은 군을 따른다는 의미로 인하여 그 자발성을 흔히 문제삼고 있었습니다만
종(從)은 좇을 종과 모실 종 이런 두가지 한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좇을 종은 어느정도 자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만
모실 종에는 그 속에 강제적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종놈이란 욕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종에는 자발적 의미와 강제적 의미(노예적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란 말이 그토록 거슬린다면 위안부란 용어도 바꿔야 합니다.
위안(慰)이란 위로하고 편안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안부란 위로하고 편안히 해주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종군위안부를 거부할 수 없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종군이란 말속에는 경험론적으로 전쟁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쓰이는 종군기자란 말은 무조건 군을 따다 다니는 기자란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을 쫓아 군을 따라 다니는 기자란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단어만으로는 그런 전쟁의 의미를 떠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읍니다.
평시에는 아무리 노예라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전쟁 중이라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가 최대한의 참극도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위안부들이 극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위안부들의 처참한 생활조건에 전쟁이 가져오는 의미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종군위안부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오랜 전쟁 역사상,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을 끌고 다니며 전쟁을 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간혹 그런 예는 있을지 모르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찾아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 부작용을 그 참혹함을 모두들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일본만이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종군위안부
처음단계의 종군위안부는 소규모의 완전 민간인주도로 종군위안부란 용어자체도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집장촌 같은 것으로 특별한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1937년 중일전쟁과 남경대학살을 계기로 일본군의 관여하에 군 전속의 집장촌을 만들었는데
일본군이 관여하게 됨으로서 서류상의 정식명칭이 필요하여 그것이 이름하여 일본군에 의하여 종군위안부로 지칭된 것입니다.
군 전속이란 군 영내에 또는 군 관할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전쟁중에는 그것은 종군위안부의 자유가 완전 상실되었음을 역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조선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떠도는 소문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처지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듯이
처음에는 그런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일본의 윤락녀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일본여성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모집할 수는 없었을 테니
아마 나중에는 일본에서 종군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937년 이후의 종군위안부는 거의 조선여성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지만원의 분류법에 따르면 위안부를 강제적 일본군 위안부와 자발적 종군위안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법은 아직도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농간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를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안부들은 강제로 끌려오거나 속이고 데려오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다.
초반기에 혹 성매매인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온 여성들이 극히 일부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당시의 한국의 성풍습상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자유가 완전히 없는 그런 전쟁의 한가운데서
자유도 빼앗긴 채,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외출도 못하고 갇힌 채 도중에 그만두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강제성을 띤 인신매매의 상태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일본군위안부나 종군위안부로 구별할 필요성이 그 곳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노예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되어 버린 그녀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든 속아서 끌려왔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어떤 식으로 데려왔든 어떤 식으로 대우했든 군표를 지불하여 그 댓가를 치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하고 있읍니다.
강제적으로 떠 맡겨 받은 군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군표를, 그녀들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군표를, 이유로
아직까지 일본은 그 강제성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33인의 무궁화회 회장 심미자 님만을 일본 법정에서 인정하였지만
그 녀의 경우는 일본으로 갔던 경우이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례만을 인정하여
이 일로 일본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과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으로 간 경우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일본에서 극한의 참혹함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간 종군위안부들이 보다 더한 극한의 지옥으로 빠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 그녀들은 대부분 죽고 일부만 살아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패전의 위기에 처한 일본군인들이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그녀들을 죽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극한 상태를 못견디고 도중에 죽어갔거나 전쟁의 와중에 휩쓸려 죽어 갔을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상 백명을 상대할 수 없지만
일본군인 백명당 한명으로 봐도 수백만의 일본군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인원이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다 죽고 일부만 살아 돌아오고
그 일부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태반이 죽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등록된 위안부들은 125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빙산의 일부만 남아 있다고 아무런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어느정도 입증된 남경대학살도 부정하려고 하는 일본의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대로서 근로 동원된 여성들도 국내에 배치된 경우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으로 차출된 경우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리는 경우는 드물다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 정조를 지킨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강제적으로 몸을 빼앗겨 종군위안부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아마 상황은 대부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들은 민간인들과 같이 섞혀 있는 관계로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내 몰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20% 종군 위안부 80%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종군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일본의 아세아 여성기금은 본질적인 잘못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동정의 손길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런 중에도 일본 민간인들의 위안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그 순수함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무궁화회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간 데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도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신적인 도움의 면에서
그동안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냉정히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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