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李宇衍 2. "임금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일본인과 크게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李宇衍
2 May at 16:49 · NAVER ·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왜곡에 대한 반론 2.
'노예노동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위험하고 고된 작업에 배치했다.
2. 임금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일본인과 크게 차별하였다.
3. 식사는 양`질 두 면에서 모두 일본인과 크게 차별하였다.
4. 일본인과 달리 노무관리는 폭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5. 수용소에서 생활하였고, 무자유의 감금상태였다.-------------
2. "임금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일본인과 크게 차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 경까지 실시된 징용 하에서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보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징용과 함께 조선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등 원호체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조선인이 저금과 송금으로 빚을 갚고 전답을 샀다. 임금은 성과급이었다. 단가는 민족간에 차이가 없었다. 작업결과의 평가규칙도 단일하였다. 따라서 조선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며, 일본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피동원 한국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그 증언록이나 내가 인터뷰에 참가한 경우, 그들이 자유롭게 말해게 하면, 결국 술마셨다, 도박해서 돈을 못모았다 등등. 다시 말해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이다. 증언을 역사적 자료로 이용할 때는 지극히 신중하여 한다.
전시경제체제에서 "전범기업"에게 현금은 차고 넘쳤다. 일본만 아니라 참전국 모두가 그러했다. 이때 생산량이 곧 이윤을 결정한다. 임금을 주지 않거나 민족적으로 차별한다면, 노동의욕을 하락시키고, 생산량이 감소, 이윤이 감소한다. "전범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지 말라. 또 우리 조상들을 '불합리한 차별'에 저항할 수 없는 비겁과 무기력의 존재로 격하, 매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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