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이 돼서야 윤미향 재판 시작
위안부 후원금 유용한 혐의 “尹 재판지연 전략 법원이 묵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본(本)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5일 열린 ‘6차 재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지 11개월 만에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됐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대협 대표와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재판부는 총 8개에 이르는 윤 의원의 혐의를 따져보는 본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정리 및 증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재판 준비 기일을 10개월여간 진행했다. 재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해 왔다.
재판 준비 기일에서는 몇 차례 검찰과 윤 의원 측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에 반박하며 본재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 측이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늦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며 1년 가까이 준비 기일을 이어간 것은 이례적이란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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