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

Petition ·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Change.org

Petition ·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Change.org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started this petition to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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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 며, 이를 다시 문제로 삼은 대법원판결은 국가와 국가 간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 반한 “폭거”이자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통한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헤아리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오늘날까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피고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는 해당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산 매각을 할 경우 한국에 대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및 전 조선여자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반도로부터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종사해야 했으며 사기, 협박, 임금체불, 구속 및 폭행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위법적 “강제노동”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오사카 지방 재판소(일본 지방 법원)의 판결(2001년)을 포함, 일본의 재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원래 배상의 의미가 아닌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그 협력(공여 및 대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제1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이 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1965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상이었던 시이나 에이자부로(椎名悦三郎)가,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은 “새 국가의 출발을 축하하는” 것으로 배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명백합니다. 이처럼, 강제동원을 포함한 인권 침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왔습니다.

분명,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제2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이 국가의 외교 보호권(피해국이 상대국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을 서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자신이 지금까지 거듭 인정해온 사실입니다. 예컨대 1991년 8월, 일본 국회에서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는 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2018년 11월 국회에서도 고노 타로(河野太郎) 당시 외무상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는 이상, 이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예전에 맺었던 청구권협정이 배상 청구를 가로막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인 강제노동 문제에서는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 사죄하며 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서도 후지코시(不二越)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일본 대법원) 화해가 이루어졌듯이(2000년 7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례로부터 배우고,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기금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의 사례 등을 참고한다면, 이번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피고 기업들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강제징용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적대적 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 향후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이자 최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성실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입장에 서서 과거사 극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편,­­ 한반도의 정부 및 시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서명인(일본어 아이우에오 순서 ※는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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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問題は“解決済み”ではありません。今こそ被害者の人権と尊厳の回復を求めます。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Justice for Forced Labour Victims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started this petition to 日本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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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年、大韓民国(韓国)の大法院(最高裁)は、日本製鉄と三菱重工に対して、強制動員被害者(元徴用工と元女子勤労挺身隊員)への損害賠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ました。それに対し、日本政府は、徴用工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済み」としたうえで、それを蒸し返した大法院判決は国と国の合意に反する「暴挙」であり、「国際法違反」だと非難するとともに、韓国に対し輸出規制による制裁を加えました。このように、韓国の司法を全く尊重せず、被害者の人権を顧みることもなく、逆に韓国を責め立てる日本政府の態度は、今日にいたるまで基本的に変わっていません。とくに、被告企業が賠償に応じないため、韓国では企業資産の差し押さえと売却に向けた手続きが進められていますが、日本政府はそれにも強く反発し、資産売却の場合には韓国への新たな報復措置をとるという姿勢さえ表明しています。

 元徴用工と元女子勤労挺身隊員は、アジア太平洋戦争中、日本の植民地支配下の朝鮮半島から動員され、過酷な労働に従事させられた人々であり、だましや脅迫による動員、賃金未払い、拘束・暴行など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人々です。この人々が違法な「強制労働」の被害者であることは、日本製鉄徴用工裁判の大阪地裁判決(2001年)をはじめ、日本の裁判でも認められているとおりです。

 では、それらの被害が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償われたかと言えば、全くそうではありません。日韓請求権協定は、そもそも賠償の意味をもたない「経済協力」の協定であり、その協力(供与・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発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第1条)とされていました。請求権協定が賠償を含まないことは、1965年11月の国会で椎名悦三郎外相(当時)が、韓国への経済協力は「新しい国の出発を祝う」ものであり、賠償とは何ら「関係はございません」と述べたことからも明らかです。こうして、強制動員を含む人権侵害の問題は、請求権協定によっては全く解決されず、今日まで未解決のまま残されてきたのです。

 たしかに、日韓請求権協定には、両国の請求権の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第2条)と書かれています。しかし、それが意味するのは、両国が国家の外交保護権(被害者の国が相手国に賠償を要求する権利)を相互に放棄することであって、個人の賠償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のことは、じつは日本政府自身がこれまで繰り返し認めてきたことです。たとえば1991年8月の国会で、柳井俊二外務省条約局長(当時)は、請求権協定の「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の意味について、「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述べ、また2018年11月の国会でも、河野太郎外相(当時)が、「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と答弁しています。このように個人請求権が残っている以上、それにもとづいて日本企業が被害者に賠償することは十分可能であり、かつての請求権協定はそれを妨げる理由にはなりません。

 中国人強制連行の問題では、日本企業が自らの責任を認めて謝罪し、基金を設立して被害者の救済を図る方式で和解を進めてきました。朝鮮人強制連行についても、不二越訴訟で最高裁和解にいたった例(2000年7月)など複数の和解例があります。それらの前例に学び、またドイツの「記憶・責任・未来」基金による強制労働への賠償の例などを参考にすれば、今回の徴用工問題についても解決への道が開けるはずです。被告企業は、大法院判決を受け入れるとともに、自発的に人権侵害の責任を認め、謝罪・賠償を含む誠意ある行動をとるべきです。

 日本政府は、まず問題は「解決済み」という虚構を捨てるべきであり、当事者たちの問題解決への取組みを妨害するのではなく、それを積極的に支援するべきです。と同時に、韓国への輸出規制をはじめとする敵対的政策をやめることが必要であり、今後、企業資産の売却に対する新たな報復措置をとるなど言語道断です。

 さらに、同じく過去の植民地支配下に起きた人権侵害であり、最近、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さ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政府は誠実に取り組むべきです。日本政府は、植民地支配全般への歴史的責任に向き合い、被害者の立場に立った過去の克服を目ざしつつ、朝鮮半島の政府・市民との友好関係を築くよう努力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ます。

(注)本文書で「徴用工問題」というときは、強制労務動員の被害者全体を指します。

2021年1月

呼びかけ人(姓のアイウエオ順。※は世話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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