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NKDB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북한 종교박해 여전”



NKDB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북한 종교박해 여전”



NKDB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북한 종교박해 여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2-15



북한의 지하교회에 모인 신자들이 희미한 손전등 아래서 성경을 몰래 읽고 있다.
사진-순교자의 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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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 차원의 종교 박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내에서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한 11번째 연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 인권의 상황과 실태를 조사, 수집하는 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5일 발간한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를 통해 “북한 당국 차원의 종교 박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KDB는 지난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 3000여 명의 북한 내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을 백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백서에는 NKDB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종교자유 침해 사건 자료 7만여 건과 이와 관련한 인물 4만 3000여 명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NKDB가 이날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 차원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NKDB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응한 전체 탈북자 가운데 49%는 종교 활동을 한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종교 활동을 한 주민들은 노동단련형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단련형은 북한에서 수위가 낮은 처벌 중 하나입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종교 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KDB의 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17%는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은 ‘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61%의 응답자들은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22%만이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이 ‘생존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NKDB는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이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KDB는 이번 백서에 2011년과 2014년 당시 일어난 종교 박해에 대한 탈북자들의 새로운 증언도 수록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종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시달립니다. 특히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권 유린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탈북자는 백서에서 “2014년 강제 북송된 한 주민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끌려간 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현민 NKDB 연구원: (최근에도) 교화소, 보위부 내 구류 시설 등에서 (종교를 가진 북한 주민들이) 구금돼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수가 증가 추세인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경을 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수는 532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의 수준이지만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성경을 본 경험자가 1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현민 연구원은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성경을 접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경은 종교 전파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밀수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이어 “밀수를 하는 북한 주민의 경우 밀수 품목을 일일이 모두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밀수 이후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발견되고 이를 주민들이 공유하거나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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