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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5-14
김은경 기자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연구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62)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손해가 회복됐다"며 "1심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약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05/14 14: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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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구비 10억 횡령' 함재봉 전 원장에 실형 구형


등록 2020.01.28

예산 약 10억원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징역 4년 구형해
검찰 "피해 대부분 변제 등 참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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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사진=아산정책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던 시절 예산 10억여원을 가족들의 개인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연구비를 해외여행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연구원에 변제한 점, 피해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전 원장도 이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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