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06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혀를 두개 갖고 있다 | 독도와동아시아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혀를 두개 갖고 있다 | 독도와동아시아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혀를 두개 갖고 있다
2017/03/16

일본 아베정권은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을 부인한다. 여기서 일본정부가 말하는 ‘강제연행’이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인한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다.” (아베총리의 발언 : 2016.1.18. 일본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그런데 1993년 고노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를 시인했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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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모집을 담당했는데 그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었고 게다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음이 밝혀졌다(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The Government study has revealed that in many cases they were recruited against their own will, through coaxing, coercion, etc., and that, at times, administrative/military personnel directly took part in the recruitments.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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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993년 고노담화에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위안부 모집은 주로 업자들이 담당했고 위안부들은 감언, 강압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되었으며 관헌들이 가담한 사례도 있음을 시인했다. 이런 1993년 고노담화와 아베총리의 발언이 양립될 수 없다.

고노담화에서는 ‘강압적 모집’을 시인했다. ‘강압적 모집’이란 ‘강제연행’그 자체가 아닌가. 그리고 고노담화는 관헌이 가담한 사례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도 ‘강제연행’이 아닌가. 이 경우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등 처음은 속이는 수법으로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도중에서 강제 이송이 시작되었고 위안소에 도착하면 강제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제연행’에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로 군과 관헌의 관여, 그리고 강제연행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고노담화를 계승했다면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 관계자들이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말을 되풀이할 리가 없다.

결국 일본정부는 말로는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무효화시켰다. 아베정권은 고노담화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이 문서를 사문서화 시켰는데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전략 상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시인한 것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사실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아베총리는 2016년 1월18일 일본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언했다.

즉 일본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의 사실뿐만이 아니라 강제동원도 부인한다. 동원했을 때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강제연행이든 강제동원이든 비슷한 말이다. ‘강제연행’이란 개인을 폭력적으로 혹은 실력행사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강제동원’이란 조직적으로 강압적으로 많은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이 양쪽을 부인한다. 그리고 혹시나 강제적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군이나 일본정부가 아니라 중간업자가 했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일본정부나 군의 동원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위안부를 동원, 혹은 강제동원, 강제연행한 것이 아닌가?

즉 일본정부의 주장은 정부나 구일본군이 동원명령만 내렸을 뿐, 강제동원을 시키지 않았고 절대 강제연행을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2015년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합의 때 말한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일본정부가 그들의 책임부분에 대해 성실히 밝히지 않는다면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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