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1

05 한·중·일 함께 만든 역사 교재 - 조선일보 신간소개

05 한·중·일 함께 만든 역사 교재 - 조선일보 신간소개


한·중·일 함께 만든 역사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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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5.27 17:58 수정 2005.05.27 17:59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한겨레신문사



2001년 일본 후소샤 역사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결성된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관으로 한·중·일 세 나라 역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기획, 집필한 동아시아 공동 역사 교재다.

편협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 역사 의식을 담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19세기 개항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근현대사가 대상이다.

난징 대학살과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 종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일본 침략 전쟁의 폐해를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을 통해 숨김없이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 대부분 미혼의 10대 여성들이 끌려갔고,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모집인의 말에 속아서 간 사람도 많았다고 지적한다. 10만명이 사망한 도쿄 대공습과 오키나와 전쟁, 20만명 이상이 사망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등 일본 민중도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과 아시아 각국 사이의 우호 협력 관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중석(성균관대) 김성보(연세대) 김태웅(서울대) 김한종(교원대) 하종문(한신대) 교수와 부핑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 연구원, 가사하라 도쿠시 쓰루 문과대 교수 등 54명의 필자가 참가했다.

·15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들

[정리뉴스]학문의 자유 침해인가, 정당한 법적 처벌인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2015-12-03 16:31:05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58)를 검찰 기소하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일에는 박 교수의 ‘해명 기자회견’에 이어 엇갈린 주장을 담은 ‘지식인 성명’이 연달아 발표됐습니다.



박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기소에 반대하는 지식인 194명도 박 교수의 기자회견에 이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철 연세대 교수,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장정일 작가 등 3명이 대표로 낭독한 공동성명서는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박 교수에 대한 기소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는 성명도 이날 발표됐습니다.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 “원칙적으로 연구자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면서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지지 연구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박 교수와 공개논쟁을 벌였던 이재승 건국대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등 60명이 1차 서명자로 참가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연구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박 교수를 고소한 당사자가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를 기소한 것을 두고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지루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천천히 관련 내용을 '많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과 논란, 그리고 2일 발표된 박유하 교수의 성명, 지식인들의 성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박유하 교수가 경향신문에 보내온 '반론'도 추가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어떤 책일까요. 2013년 8월10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서평입니다.
[책과 삶]위안부 해법, 일본정부는 물론 한국의 민족주의도 걸림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정복수 할머니(98) 등 9명은 지난해 6월16일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책의 출판·판매·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이 책이 피해자들을 ‘매춘부’ ‘일본군의 협력자’로 허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줘 배상 책임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판금 신청




지난해 7월9일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의 첫 심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서면 답변서에서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위안부들을 비하했다고 보는 시각은 매춘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도덕 군자들의 의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협력’이란 단어도 식민지배 하의 조선인들에게 요구됐고 위안부들에겐 특히 강요됐던 봉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소송대리인들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출판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옥선,정복수,이옥선 할머니. /연합뉴스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소송 첫 심리…법정서 소동까지




지난 2월17일 <제국의 위안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가 ‘피해자’이며, 대부분 10·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강제동원돼 ‘성노예’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에서 군 위안부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도서 ‘제국의 위안부’ 매춘부 등 표현 삭제해야”




박유하 교수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재판에 학문·표현의 자유 법리 공방




박교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기소의 부당성도 주장했습니다. 지식인들은 학문·표현의 자유를 두고 엇갈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유하 교수, 기소 항의 회견




■아래는 박유하 교수의 성명 전문입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이 기자회견에 임합니다.





<집필배경>


저는 10년 전에 <화해를 위해서-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줄곧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2007년에 위안부문제를 위해 조성되었던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이 해산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급속도로 식어갔습니다. 2010년,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어 간담화가 발표되고 문화재 반환이 있었지만 위안부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매체에 쓴 칼럼에서 이 해에 꼭 해야 할 일은 위안부문제 논의를 위한 해결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정부조차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여름, 2006년에 위안부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발당했던 외교부가 소송에 패소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겨울, 수요시위라는 이름이 붙은 위안부문제해결 1000회를 기념하는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지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때 다른 책을 집필 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위안부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헌법재판소에서의 외교부패소와 소녀상문제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론자>라고 하는 일본인터넷잡지의 의뢰를 받고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간된 <제국의위안부>는, 원래 일본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과 일본정부와 지원자들의 방식과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런 제가 위안부할머니들을 비판하거나 폄훼하는 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젠더이론에 입각해 여성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사람입니다.(<내셔널아이덴티티와 젠더-소세키/문학/근대>참조)


2012년 봄, 민주당정권이었던 일본에서 사죄와 보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법적 책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다시 한번 위안부문제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때입니다. 지원 단체에게 패소해 한국정부는 지원 단체의 주장대로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 지원 단체의 주장은 처음에 <군인이 강제로 11살짜리 소녀를 끌고 갔다>고 생각했던 때와 비교해 한 치도 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지원 단체의 주장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저는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 하고 지원 단체는 위안부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구한 소녀>라는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 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 그 이전에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중에서도 위안부문제를 두고 일본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한국이었던 만큼, <조선인위안부>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찰해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찰결과, 위안부란 <전쟁>이 만든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만든 존재이며, 그러한 국가의 욕망에 동원되는 개인의 희생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보상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위안부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향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의 책은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주체들을 모두 조금씩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20년이 넘은 이상, 각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자성적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도 <제국의 위안부>도, 발간 직후에는 저의 책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리뷰와 인터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소녀상>과는 다른 위안부상과, 한일관계에서 주요발언단체가 되기까지 성장한 지원 단체 비판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의 책이 고발당한 것은 무려 10개월 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나눔의 집 에 게시던 한 할머니와 친해졌고 그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나눔의 집 소장에게 경계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 앞에 던져진 것은 로스쿨대학생의 조악한 독해로 가득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이들의 해석은 오독과 곡해로 가득했지만 이들이 읽은 대로 한국 사회에는 <박유하의 책은 허위><위안부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해>


원고 측은 특히 <매춘>과 <동지적 관계>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매춘부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종에 어린 소녀들이 동원되기 쉬운 것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지만, 나이/매춘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통은 노예의 고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를 단순한 매춘부라면서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이나 매춘부가 아니라면서 <소녀>이미지에 집착하는 이들은 매춘에 대한 격한 혐오와 차별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라고 부정하는 심리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이동당하고 고통 속에 신체를 훼손당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또한 <동지적 관계>라는 말을 쓴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동원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런 틀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본군과 조선인여성의 또 다른 관계를 쓴 것은 우선은 총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런 모습마저 보아야 표면적인 평화안에 존재했던 차별의식, 제국의 지배자의 차별의식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인 위안부를 징병되었던 조선인들과 같은 틀로 간주하게 되면, 즉 <제국>에 성과 신체를 동원당한 개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사죄와 보상요구이유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그들에게 조차 보장되었던 법의 보호가 없었다는 것을 일본을 향해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또 하나의 개념 <업자>의 문제를 말한 것은 우선은 국가정책을 빌미로 협력하며 이득을 취하는 경제주체의 문제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런 <협력과 저항>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조선인업자만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모가 큰 업자는 일본인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국가가 아무리 나쁜 정책을 써도, 국민들이 저항하는 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을 구매하고 때로 강간한 것은 군인이지만, 착취하고 폭행하고 감시하고 때로 납치와 사기에 관여한 것은 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워 지배하며 <노예>상태로 둔 것은 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와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착취의 문제와, 그런 업자를 이용하는 국가와 제국의 문제, 그리고 나쁜 <국가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싶어 업자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협력자를 직시하지 않고 또 다른 추종과 협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적은 연구자와 지원 단체를 불편하게 만든 듯합니다. 이들은 다른 정황을 보는 일은 그저 <일본을 면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만을 죄와 책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저 역시 이 책에서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동원하면서 조선인일본군에게는 했던 보장--생명과 신체가 훼손되는 데 대한 보장 제도를 일본인여성을 포함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근대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적사고, 매춘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대국가의 시스템의 문제이니 그런 인식에 입각해 사죄와 보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저는 이러한 생각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 책이 위안부할머니를 비판하거나 폄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매춘부취급>을 했다고 그들이 단정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매춘부취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매춘부라 말하는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부분마저 원고와 가처분재판부와 검찰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한말로 환치시켰습니다, 물론 언론은 대부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1차적 책임은 원고와 가처분재판부와 검찰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한 부분의 앞뒤문맥을 알 수 있도록 책을 복사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가 처음에 지적한 109곳에 대해한 반박문 150매의 반박문, 검찰조사에 응해 작성한 53곳에 대한 간략반박문, 그밖의 재판자료들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개할 생각입니다.


원고 측은 처음에 <허위>라고 했던 주장을 바꾸어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공공선>에 반하는 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 당시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쓴 책이라는 보도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저를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고발, 가처분, 기소 때 도합 세 번 저는 전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야기하고 방치하고 조장해온 원고 측 주변인들과, 저의 책을 삭제토록 조치한 가처분재판부와 그리고 검찰의 비인권적인 조사와 기소에 강력 항의합니다. 원고 측이 이제라도 자신들이 만든 위안부할머니들의 오해를 푸는 역할에 앞장서 소송을 기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5년12월 2일


박유하







■다음은 지식인 194명이 낸 성명 전문과 명단입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





2015년 11월19일,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종군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하고 일본군과 종군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저자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7일, 서울 동부지방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 가운데 서른네 곳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제시한 기소 사유는 책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은 저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우익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그들의 발언 중에서 인용한 것이며,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인의 사정을 그 전쟁의 객관적 상황에 의거해서 기술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검찰이 과연 문제의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소 결정이 과연 공정한 검토와 숙의의 결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론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책입니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집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상, 와세다 대학이 주관하는 이시바시 단잔 기념 저널리즘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내 출판사 마흔일곱 곳이 참여하는 모임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책의 삭제판 출간이라는 오늘의 출판현실에 주목하여 이 책을 올해의 책 중 한 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의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정교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고, 국내외의 이런저런 정치사회단체의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는 당초부터 갈등을 유발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은 어느 특정 정치사회집단이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의 기소 조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법부가 나서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언의 자유가 당연히 제한을 받을 것이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주장들이 진리의 자리를 배타적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의 범위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원한다면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입니다.


한 학자가 내놓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을 퇴출한 이후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주적 관례와 제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기구 또한 그러한 사회적 진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그러한 민주화의 대세에 역행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박유하 교수에 대한 기소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의 기소가 취하되기를 바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2일


<제국의 위안부>의 형사 기소에 대한 지식인 성명 명단


*학계


강남순(교수)구인모(교수)권보드래(교수)권순엽(교수)권영돈(교수)권정희(연구자)권창규(학자)권희주(교수)김경옥(교수)김규현(교수)김두철(교수)김미영(교수)김석희(교수)김성보(교수)김승구(교수)김예림(교수)김용균(교수)김용찬(교수)김우재(교수)김유수(학자)김 철(교수)김현석(교수)김현주(교수)나병철(교수)나일경(교수)남기정(교수)남상욱(교수)문정인(교수)박경수(교수)박노현(교수)박삼헌(교수)박성현(연구자)박세진(교수)박슬기(교수)박정란(교수)박재석(학자)박진영(교수)박진용(학자)박현선(교수)박혜란(교수)박혜성(교수)배승주(강사)배아란(연구자)백규석(연구자)백문임(교수)서동진(학자)서현석(교수)소문수(교수)송기문(교수)송은영(학자)신경숙(교수)신인섭(교수)신형기(교수)심준섭(교육가)오경환(교수)오김숙이(연구원)오덕재(교수)오석태(학자)오정환(연구자)유승경(연구자)유승진(학자)윤성호(교수)윤태진(교수)윤현국(연구원)이강민(교수)이경분(교수)이경원(교수)이경훈(교수)이권희(교수)이기연(강사)이순재(교수)이승은(학자)이승희(학자)이영준(교수)이우연(학자)이윤석(교수)이윤영(교수)이종일(교수)이진경(교수)이창남(교수)이한정(교수)이혜령(교수)이효석(과학자)임정화(연구원)임진영(학자)장세진(교수)장영철(교수)정규영(교수)정병호(교수)정승원(연구원)정영희(교수)정의태(교수)정종현(교수)정혜선(교수)정희모(교수)조관자(교수)조문영(교수)조석주(연구자)조세영(교수)진영복(교수)차승기(교수)최건영(교수)최길성(교수)최순애(학자)표세만(교수)한승욱(연구자)허병식(학자)홍윤표(교수)



*작가·문인


고영범(극작가)고종석(작가)김경옥(공연평론가)김곰치(소설가)김도언(작가)김병익(평론가)김원우(작가)김현호(사진비평가)류 근(시인)문강형준(문화평론가)문부식(시인)박일환(시인)배수아(소설가)배홍진(작가)변정수(평론가)서준환(소설가)손이상(문화평론가)송태욱(번역가)신은실(영화비평가)양한승(문인)양혜진(번역가)유시민(작가)이광호(평론가)이문재(시인)이원석(문화비평가)이제하(작가)장윤선(번역가)장정일(소설가)정과리(평론가)정숙희(극작가)정찬용(작가)조영일(평론가)최규승(시인)최 범(평론가)함성호(시인)홍미화(번역가)홍세화(작가)



*문화·예술인


강운구(사진작가)경 순(다큐감독)고성용(건축사)김인범(예술가)박진영(사진작가)안악희(독립음악가)유성준(예술가)임옥상(화가)장현우(사진작가)정경록(독립영화감독)조미영(예술가)조민숙(예술가)조세영(독립영화감독)최정우(작곡가)태준식(독립영화감독)



*언론·출판인


김규항(칼럼니스트)김다미(출판인)김용범(프로듀서)김종영(언론인)김지현(언론인)노재현(출판인)박성태(언론인)안보영(프로듀서)오태규(언론인)이강택(프로듀서)이수경(언론, 예술인)임현규(광고인)장혜경(언론인)정종주(출판인)조기조(출판인)조동신(출판인)조용래(언론인)주연선(출판인)최성욱(언론인)황성기(언론인)황영식(언론인)



*법조인


금태섭(변호사)김용찬(변호사)김향훈(변호사)박도준(변호사)정우성(변리사)최명규(변호사)



*의료계


김택수(의학박사)박성환(의사)윤종완(의사)윤준호(치과의사)정 부(의료인)최명환(의사)



*종교계


이정우(목사)


총 서명인 194명


2015년 12월1일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명단은 191명이었으나 박유하 교수가 5일 오경환(교수), 문강형준(문화평론가), 노재현(출판인) 등 3명의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입장을 가진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성명입니다. 여기에는 1차로 60명이 서명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으로만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1차 서명자 60명)


윤정옥(전 이화여대), 정진성(서울대학교), 양현아(서울대학교), 김창록(경북대학교), 이재승(건국대학교), 조시현(전 건국대학교), 이나영(중앙대학교), 이신철(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곽귀병(서울대학교), 공준환(서울대학교), 강석주(서울대학교), 강성현(성공회대학교), 강정숙(성균관대학교), 김교성(중앙대학교), 김귀옥(한성대학교), 김명희(성공회대학교), 김미란(성공회대학교), 김민환(성공회대학교), 김부자(도쿄외국어대학교), 김지나(서울대학교), 김혜경(전북대학교), 권은혜(동국대학교), 도진순(창원대학교),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박정애(동국대학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은경(서울대학교), 백시진(중앙대학교), 백재예(서울대학교), 백조연(중앙대학교), 신그리나(서울대학교), 신혜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신혜숙(서울대학교), 오동석(아주대학교), 오승은(한양대학교),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명숙(충남대학교), 이경수(중앙대학교), 이민아(중앙대학교), 이동기(강릉원주대학교),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교), 이정은(성공회대학교), 이지원(대림대학교), 이토 다리(퍼포먼스 아티스트), 이타가키 류타(일본 도시샤대학), 이하영(중앙대학교), 임경화(연세대학교), 임지현(서강대학교),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슬기(중앙대학교), 정현주(이화여자대학교), 정현희(서울대학교), 치 나오미(호가이도대학교), 최종길(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학교),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순권(동아대학교), 후루아시 아야(중앙대학교)









■다음은 박유하 교수가 지난 5일 경향신문에 보낸 ‘반론’입니다. 박 교수는 기사 말미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분들께 드립니다





2015년12월2일, 고발과 기소에 대한 저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내놓은 제안서, 잘 보았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제안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 왔습니다. 책을 낸 것은 바로 그런 제안을 받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한가운데 있지는 않았어도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또다른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8월 책을 낸 이후 2년 이상 이 성명에 참여하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회장님을 비롯,연구나 운동에 관여해 오신 분들의 연락은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1년반동안 저는 여론재판과 민사재판, 그리고 검찰조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이 기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나온 다음에야 이런 제안이 왔다는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전에 확인하고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 토론제안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책 일부내용이”범죄리스트” 가 되어 들이밀어지고, 책 일부를 삭제 당하고, 이제는 기소까지 당한 저로서는, 분명한 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제안은


1) 위안부문제 전반에 관한 박유하의 주장을 논박하는 일 자체입니까?


혹은


2)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당장 열흘 후, 12월14일과 12월16일에 형사/민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이 두개의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 만약 논박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소송과 기소가 취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먄 제가 재판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더 밀도있고 충실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지평에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취급이 전제된 "심문"같은 논박은 검찰과 법원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고발 이후에도 여러분은 저를 비판해 왔고 한일양국어로 즉각 유통시켜 왔지만 , 저는 재판대응만도 힘이 부쳐서 반론을 곧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중에는 학자들의 비판마저 검찰쪽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동안 재판문서에는 성명서에 서명한 분들의 책이나 논문이 저를 논박하는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그런 비판들은 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당연한 것처럼 세간에서 인식되는 자료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뿐 아니라 여론재판의 한복판에서도 저는 피고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저를 비판하거나 논박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 비판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비판의 당사자인 저를 법정에 묶어둔 채 행해지는 토론이 어떻게 공정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토론을 원하신다면, 제가 법정을 나와 자유롭고 공정한 학문의 장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고발 이후 이루어진 비판에 대해,저는 1년이 지난 이번 여름에야 반론을 둘 써서 발표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뿐이지만, 새로운 비판을 하기 전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위안부와 1965년체제- 정영환의 <제국의 위안부>비판에 답한다](역사비평 112호),[젊은 역사학자들의 <제국의 위안부>비판에 답한다](역사문제연구 34호))


만약 토론제안의 목적이 후자라면,저의 논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오래 애써 왔고 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 기울여 왔던 노력과 충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라면 저를 비판하기 전에, 이 문제에 부정적인 이들을 "제대로 “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2015년 2월, 대립중인 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거기서 염두에 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이 문제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확장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주장해 왔던, 그러나 여러분의 주장의 골자이기도 해서 해결이 지연되어 왔던 "법적책임"론이 어떻게 유효한 지도 그분들과 양국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논박한다고 해도 위안부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의가 자유롭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공표하신 토론제안 성명서에는 제가 위안부할머니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했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표현은 토론하자는 내용보다 저에 대한 비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을 받을 분들께. 그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진심은 여론재판과 학술적토론,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여러분과 진지하고도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학자인 만큼 공부하는 학자에게 예정하지 않은 일들에 뺏기는 시간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론장에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곳곳에서 피고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공정한 토론과 자유로운 논의는,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4일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사건, 논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어떤 학자일까요.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2000년에는 ‘창간특집’으로, 2013년에는 신년기획으로 경향신문 지면에서 일본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과 대담을 했습니다. 또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하기 한참전인 2000년에는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란 책에서 “한국이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 탓에 맹목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감정적·비약적인 반일 담론은 오히려 피해·열등의식을 공고히 하며 폭력주의·군국주의적 성향을 부추긴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과거 기사를 읽어보시면 박유하 교수의 생각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겁니다.




가라타니 고진이 2013년 1월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대담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와 도쿄 한국문화원 정원에서 환담하고 있다. /서의동 기자

[이책 이사람]“맹목적 反日도 위험하다”.



[창간특집]일본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대담



[신년기획 - 2013년을 말한다](6)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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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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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중사관 못 버리는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 수정 권고·명령해도 버텨 - 프리미엄조선



민중사관 못 버리는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 수정 권고·명령해도 버텨 - 프리미엄조선
입력 : 2015.10.24 03:05
 [國史교과서 국정화]

北무상토지분배, 6·25책임론 진보학자 이론 근거로 거부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도발 주체도 밝히지 않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國定)으로 바꾸는 까닭은 현행 민간 출판사들이 내는 검정(檢定) 교과서 집필진이 좌(左)편향된 내용을 고치라는 정부의 수정 권고·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어떤 논리로 정부의 수정 권고·명령을 거부한 것일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한국사 교과서 수정 지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집필진은 진보 학자의 저서를 이론적 근거로 들거나 표현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 지시를 거부했다.

1946년 단행된 북한 토지개혁 부분에 대해 금성출판사·동아출판(옛 두산동아)·비상교육·천재교육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라고 표현했다. 교육부는 2013년 이들 출판사에 "북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작권만 준 것에 유의해 토지소유권에 제한이 있었다는 정확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출판·비상교육 집필진은 김성보 연세대 교수의 저서 '남북한 경제 구조의 기원과 전개'를 근거로 "북한 토지개혁은 농민의 근로를 전제로 해서만 인정되는 '근로 농민적 토지소유권'으로 보고 있어 경작권만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민중사관의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북한법('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조차 '농민에게 분여된(나눠준)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기술했는데도 집필진은 "단순하게 경작권만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이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북한 토지개혁이 대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진작에 드러났지만, 민중사관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집필진이 이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책임'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모호하게 표현해 지적을 받고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 동아출판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고 쓰면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교조,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 출판사 집필진은 "바로 앞에 북한을 주어로 한 문장이 나와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미래엔은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글(김성칠 '역사 앞에서')을 인용했다가 "북의 기습 남침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교체하라"는 정부 명령을 일부만 수용했다. 인용된 글은 그대로 둔 채 '이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 보자'고 탐구 활동 문제만 수정한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6·25 양비론으로 오해를 부를 인용문을 그대로 둔 것은 집필진이 정부의 수정 지시를 따를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며 현행 검정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15 지식인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공개토론 제안 - 고발뉴스닷컴



지식인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공개토론 제안 - 고발뉴스닷컴




지식인 380명,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공개토론 제안
“세계의 연구자들, 문제의 실체 확인…해결방안 마련 위해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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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12.11 15:46:56
수정 2015.12.11 15:55:37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논란에 대해 국내외 지식인 380명이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 2차 입장을 발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와 활동가’ 측은 <제국의 위안부> 사태가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큰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앞서 지난 4일 박유하 교수는 ‘연구자와 활동가’ 측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 「공개토론 제안서에 대한 답변」이란 제목의 메일을 언론사에 보낸 바 있다.

해당 글에서 박 교수는 자신을 향한 비판이 재판에서 불리한 논박 근거로 인용되고 있음을 환기, 공개토론이 ‘위안부 문제 전반에 관한 박유하의 주장을 논박하는 일’이라면 “소송과 기소가 취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전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 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 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기소가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소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 일련의 사태가 문제의 본질을 떠나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국내]
강석주(서울대), 강선미(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강성현(성공회대), 강유가람(영희야 놀자, 다큐멘터리 감독), 강윤주(경희사이버대), 강재구(카톨릭대), 강정숙(성균관대), 강지명(성균관대 법학연구소), 강혜경(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주(중앙대), 공준환(서울대), 곽귀병(서울대), 구송회(서울대), 권용선(연구자), 권은혜(동국대), 권정옥(부산대),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석(중앙대), 김경희(여성정책연구원), 김교성(중앙대), 김귀옥(한성대), 김동규(동명대), 김명희(성공회대), 김미란(성공회대),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김민화(건국대), 김민환(서울대), 김민환(성공회대), 김보화(이화여대), 김상규(고려대), 김선관(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김선광(원광대), 김선화(서울대), 김성례(서강대), 김성보(연세대), 김성욱(건양대), 김성천(중앙대), 김수아(서울대), 김신현경(광운대), 김연명(중앙대), 김영(부산대), 김영범(대구대),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애라(카톨릭대), 김은경(방송통신대), 김은경(성공회대), 김은진(원광대), 김은혜(서울대), 김재민(성공회대), 김재완(방송대), 김재용(원광대), 김정오(연세대), 김정임(살림), 김종건(동서대), 김종곤(건국대), 김종서(배재대), 김주희(이화여대), 김지나(서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균(서울대), 김홍미리(이화여대), 김화정(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혜경(전북대), 김혜란(서울대), 김혜숙(아주대), 남동신(서울대), 남문희(시사 IN), 남지대(서원대), 노혜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진순(창원대), 류동헌(LawBridge), 류만희(상지대), 마정윤(이화여대), 문경란(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문병효(강원대), 문소정(서울대), 문준영(부산대),

박권일(저널리스트), 박민제(민주법연), 박병섭(상지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호(인하대), 박숙경(경희대), 박정애(동국대), 박진경(인천대), 박차민정(아주대), 박찬성(서울대 인권센터), 박태균(서울대), 박태현(강원대),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박해광(전남대), 박해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박홍규(영남대),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문정(우석대), 배은경(서울대), 백시진(중앙대), 백재예(서울대), 백조연(중앙대), 변은진(방송대),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서이종(서울대), 석재은(한림대),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소현숙(한양대), 송기춘(전북대), 송다영(인천대),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송리라(중앙대), 송찬섭(방송통신대), 신광영(중앙대), 신그리나(서울대), 신문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숙(전국철거민협의회), 신영숙(이화여대), 신진욱(중앙대), 신필식(서울대), 신혜수(이화여대), 신혜숙(서울대), 심연주(부산대), 안건호(덕성여대), 안미수(부산대), 안창혜(중앙대), 양현아(서울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미영(부산사회교육원), 오승은(한양대), 오정화(이화여대), 오태규(한겨레), 오하나(서울대), 와다 요시히로(연세대), 왕현종(연세대), 원경주(서울대 인권센터), 원민경(법무법인 원), 우동현(서울대), 

유한희(서울대),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명숙(충남대), 윤선미(중앙대), 윤세병(유성생명과학고), 윤정옥(전 이화여대), 윤택림(구술사연구소), 윤홍식(인하대), 이경수(중앙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귀우(서울여대), 이규수(고려대), 이기홍(강원대), 이나영(중앙대), 이동기(원주대), 이명숙(부산대), 이명원(경희대), 이민기(한신대), 이민아(중앙대), 이상수(서강대), 이상화(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선이(경희대), 이선이(아주대), 이소영(제주대), 이소희(한양대), 이숙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승현(성균관대),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영란(부산대), 이용우(건국대), 이인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인숙(부산장신대), 이일래(부산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완(공주대), 이재승(건국대), 이재철(동국대), 이정옥(대구카톨릭대), 이정은(성공회대), 이정은(연세대), 이지원(대림대), 이진희(서울대), 이충은(제주대), 이하영(중앙대), 이현서(아주대), 이혜정(한국외국어대), 이호중(서강대), 임경화(연세대), 임봉(부산대), 임재홍(방송대), 임정기(용인대), 임종명(전남대), 임지현(서강대), 임호풍(방송대), 

장경희(부산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은미(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장필화(이화여대), 전갑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명혁(동국대), 전원근(서울대), 전재우(한양대),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정명자(부산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상우(인하대), 정수빈(경남근로자건강센터), 정은년(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일영(서강대), 정슬기(중앙대), 정연보(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정영애(서울사이버대), 정재원(국민대), 정진성(서울대), 정철승(법무법인 Thr Firm), 정학수(강화고려역사재단), 정현미(이화여대), 정현숙(부산대), 정현일(부산대), 정현주(이화여대), 정현희(서울대), 정혜인(연세대), 조경희(성공회대), 조돈문(카톨릭대), 조성을(아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전 건국대), 조용환(법무법인 지평), 조영숙(경남여성회), 조우영(경상대), 주진오(상명대),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최관호(순천대), 최기자(서울대 인권센터), 최명민(백석대), 최영(중앙대), 최영애((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최정학(방송대), 최종길(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최한미(인제대),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 한정숙(서울대),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허민숙(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허주영(호랑이출판사), 황경란(서울여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성수(숙명여대), 홍성필(연세대), 홍순권(동아대), 홍양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황나리(중앙대), 후루하시 아야(중앙대), 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상 258명)


[국외]
Bukh, Alexander(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USA), Lee, Huibong(Japan), Lee, Kim Miho(University of Oxford, UK), Soh, Ok Cha(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Inc., USA), 가시와자키 마사노리(柏崎正憲, 도쿄외국어대학, Japan), 가와 가오루(河かおる, 시가현립대학, Japan), 강신자(姜信子, 작가, Japan), 고바야시 도모코(小林知子, 후쿠오카교육대학, Japan), 고바야시 미도리(小林緑, 국립음악대 명예교수, Japan),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노동진상규명네트워크, Japan), 구로다 간고(黒田寛吾, 고노담화를 지키는 모임, Japan), 기누카와 도모미(Kinukawa, Tomomi, Japan), 기세 게이코(木瀬慶子, 평화활동가, Japan), 기쿠치 나츠노(菊地夏野, 나고야시립대학, Japan), 기타가와 히로가즈(北川広和, ‘일한분석’ 편집자, Japan), 기타하라 메구미(北原恵, 오사카대학, Japan), 기타하라 미노리(北原みのり, 작가, Japan), 김붕앙(金朋央, 코리아NGO센터, Japan), 김선미(Kim, Seonmi,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USA), 김시강(金時江,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홋카이도 모임, Japan), 김우기(金優綺,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Japan), 김유석(University of Minnesota, USA), 김형정(金亨貞, 도쿄대학, Japan), 김낙호(Kim, Nakho, Penn State University Harrisburg, USA), 김부자(金富子, 도쿄외국어대학, Japan), 김한상(Boston University, USA), 나나오 히사코(七尾寿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 홋카이도 모임, Japan), 나카노 도시오(中野敏男,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남윤주(Nam, Yunju, University at Buffalo, USA), 남윤진(南潤珍,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노조에 다츠시(野副逹司, 일본우와회, Japan), 노히라 신사쿠(野平晋作, 피스보트 공동대표, Japan), 니시무라 수미코(西村寿美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니시무라 유미코(西村由美子,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니와 마사요(丹羽雅代,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기금, Japan), 다나미 아오에(田浪亜央江, 세이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Japan), 다나카 나오코(田中直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다니모리 요코(谷森櫻子, ‘인간과 성’ 교육 연구 협의회, Japan), 다마시로 후쿠코(玉城福子, 오키나와국제대학, Japan), 다바 쇼코(田場祥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다바 히로가즈(田場洋和, 네리마문화모임, Japan), 다케노부 미에코(竹信三恵子, 와코대학, Japan),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나고야공업대학 명예교수, Japan), 도쿠나가 리사(徳永理彩,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리행리(李杏理, 히토츠바시대학, Japan), 마나베 유코(眞鍋祐子, 도쿄대학, Japan), 마수부치 아사코(増渕あさ子,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마쓰노오 가오루(松野尾かおる,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조케이대학, Japan), 마키노 마사코(牧野雅子, 교토대학, Japan), 모리 가즈메(森一女,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모리카와 시즈코(森川静子, Japan), 무리카미 요코(村上陽子, 세이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Japan),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Norway), 방청자(方清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사이토 마사미(斉藤正美, 도야마대학, Japan), 사이토 미키코(齋藤美紀子, Japan), 사이토 치카(済藤智香, 아시아의평화와역사교육연대, Japan),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 히토츠바시대학, Japan), 사토 슈이치(さとうしゅういち, 히로시마세토우치 신문, Japan), 사토 치요코(佐藤千代子, Japan), 서경식(徐京植, 도쿄경제대학, Japan), 세노 기요(せのきよ, 아라카와구 의원, Japan),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와세다 대학 젠더연구소, Japan), 시마다 요시코(嶋田美子, 예술가, Japan), 시바 요코(柴洋子, Japan), 신창우(愼蒼宇, 호세이대학, Japan), 신은경(Shin, Eunkyong, Columbia University, USA), 아다치 요코(安達洋子, 중국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Japan), 아라이 마리(荒井眞理, 사도시의회 의원, Japan), 아사카와 시호(浅川志保, Japan), 아츠타 게이코(熱田敬子, 대학 강사, Japan), 아키바야시 고즈에(秋林こずえ, 도시샤대학, Japan), 야마구치 가츠토(山口達人, Japan), 야마구치 아키코(山口明子, Japan), 야마다 게이코(山田恵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야마모토 가즈미(山本和美,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야마시타 후미코(山下芙美子, 하이난네트워크, Japan), 양영준(Yang, YoungJun,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Germany), 에구치 마사키(江口昌樹, 게이와가쿠엔대학, Japan), 오노 마사미(小野政美, 전 아이치현 교원, Japan), 오노자와 아카네(小野沢あかね, 릿쿄대학, Japan), 오세종(呉世宗, 류큐대학, Japan), 오오카와 마사히코(大川正彦, 도쿄외국어대학, Japan),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도시샤대학, Japan), 오카다 다이(おかだだい,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오카모토 유카(岡本有佳, 편집자, ‘위안부’문제전문 사이트 Fight for Justice, Japan), 오카하라 미치코(岡原美知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 Japan), 오혜경(Ohe, Hye-Gyeong, 국제기독교대학, Japan), 요시이케 도시코(吉池俊子, 아시아 포럼 요코하마, Japan), 요코미치 아키코(横道昭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우에다 사키코(上田佐紀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윤혜신(Yoon, Hyaesin, Central European University, Hungary), 이미애(Lee, Mi-ae, 르아브르 대학, France),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 Japan), 이연정(李妍政,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이게타 미도리(井桁碧,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이다 구미코(伊田久美子, 오사카부립대학 여성학연구센터, Japan), 이시카와 이츠코(石川逸子, 시인, Japan), 이정실(Lee, Julie Jungsil,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USA), 이치노헤 쇼코우(一戸彰晃,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대표, Japan),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이케우치 야스코(池内靖子, 리츠메이칸대학, Japan),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도시샤대학, Japan), 이토 다리(イトー・ターリ, 퍼포먼스 아티스트, Japan), 이토 루리(伊藤るり, 히토츠바시대학, Japan), 정영혜(鄭暎惠, 오츠마여자대학, Japan), 정민우(Jung, Minwo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조혜정(Jo, Hyejeo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치 나오미(池直美, 홋카이도대학, Japan), 하야시 요코(林葉子, 오사카대학, Japan), 하야오 다카노리(早尾貴紀, 도쿄경제대학, Japan), 하야카와 노리요(早川紀代, 총합여성사학회 전 대표, Japan), 홍윤신(洪玧伸, 와세다대학 국제언어문화연구소, Japan),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오사카산업대학, Japan), 히라이 미츠코(平井美津子, 아이들과 교과서 오사카 네트워크 21 사무국장, Japan), 히라타 미사코(平田三佐子, Japan), ‘여성, 전쟁, 인권’ 학회(「女性・戦争・人権」学会, Japan), 가주한미포럼 KAFC(USA), 시미즈 아키코(清水晶子, 도쿄대학, Japan) (이상 122명)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3

15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검찰 기소, 과하다"지식인 190명 성명 발표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검찰 기소, 과하다"

허환주 기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532


2015.12.02 14:35:54


지식인 190명 성명 발표…박유하 "위안부 폄훼 의도 없었다"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은 지난 달 19일 <제국의 위안부>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종군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묘사하고 일본군과 종군위안부를 '동지적 관계'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검찰의 개입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박유하 교수는 검찰이 자신의 의도를 곡해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한국에서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쓴 책"이라며 "그런 책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하거나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12년 봄, 민주당 정권이었던 일본에서 사죄와 보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위안부)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법적 책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일이 있었다"며 "한국을 향해 다시 한 번 위안부 문제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원단체의 주장대로 움직였지만, 그 지원단체의 주장은 처음에 '군인이 강제로 11살짜리 소녀를 끌고 갔다'고 생각했던 때와 비교해 한 치도 달라져 있지 않았다"라며 "그러한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지원단체의 주장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 침해를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박유하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다"


그는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일본 부정론자들이 위안부를 '매춘부'라 하는 반면, 지원단체는 위안부 소녀상이 표상하는 '무구한 소녀' 이미지만을 유일한 것으로 주장하며 대립해 온 20년 세월을 검증하고자 했다"며 "위안부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한국이었던 만큼 '조선인 위안부'에 포커스를 맞춰 고찰해 보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찰 결과, 위안부란 '전쟁'이 만든 존재이기 이전에 국가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제국주의'가 만든 존재이며, 국가의 욕망에 동원되는 개인 희생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보상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본을 향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책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제 책은 그동안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주체들을 모두 조금씩 비판하고 있다"며 "이는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20년이 넘은 이상, 각 관계자들이 그 원인을 자성적으로 직시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데 힌트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책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똑같이 전쟁터에 동원하면서 조선인 일본군에게 했던 보장, 즉 생명과 신체가 훼손되는데 대한 보장 제도를 일본인 여성을 포함한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근대국가의 남성주의, 가부장적 사고, 매춘 차별에 의한 것"이라며 "그것은 근대국가의 시스템 문제이니 그런 인식에 입각해 사죄와 보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책이 고발당한 것은 책이 나온 뒤 무려 10개월 후이다. 제 앞에 던져진 것은 로스쿨 대학생의 조악한 독해로 가득한 고발장이었다"며 "이들의 해석은 오독과 곡해로 가득했지만 이들이 읽은 대로 한국 사회에는 '박유하 책은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논쟁 기획>

(관련기사 ☞ : 일본군 위안부' 논쟁·① 박유하 교수 인터뷰 : "투사 소녀? 위안부 할머니도 욕망 가진 인간")

(관련기사 ☞ : 일본군 위안부' 논쟁·② 충남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윤명숙 전임연구원 인터뷰 : "위안부 아니라 위안소 문제, 명백한 국가 범죄")

(관련기사 ☞ : 일본군 위안부' 논쟁·③ 일본 식민지배 청산하지 못한 한일협정의 한계 : 1992년 인정한 '위안부' 피해, 1965년 배상 끝났다?)

(관련기사 ☞ 일본군 위안부 논쟁·④ 과거 청산, 위안부 문제 해결 출발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가능할까)


지식인 190명 "검찰 기소 조치,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


박 교수의 형사 기소를 두고 지식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이를 법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철 연세대 교수, 장정일 소설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금태섭 변호사, 홍세화 작가, 류근 시인, 고종석 작가 등 190명의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국의 위안부> 관련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국의 위안부> 주장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술적으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정교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고, 국내외 이런저런 정치‧사회단체 비위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종군위안부는 애초부터 갈등을 유발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뒤 "이 사안을 다루는 합리적인 방법은 어느 특정 정치‧사회집단이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에서 검찰 기소 조치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법부가 나서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론을 국가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언의 자유가 당연히 제한 받을 것이고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주장들이 진리의 자리를 배타적으로 차지할 것"이라며 "종군위안부 문제의 범위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원한다면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190명의 교수, 문화예술인, 언론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국의 위안부> 관련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프레시안(허환주)

"20년 전 구속됐으나 음란풍속 관한 타당한 합의기준이 생겼는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설가 장정일 씨는 "학문영역의 새로운 시각이 학문의 장에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학문의 장에서 논박이 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나는 약 20년 전 쓴 소설이 일반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됐지만 그 이후 한국사회 음란풍속에 관한 타당한 합의기준이 생겼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7년 발표한 <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구속·수감된 바 있다.


그는 "학문의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민‧사회나 학계 등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지 법이 끼어들어 작가를 욕보이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는 시범케이스 밖에 되지 않는다. 기준이나 사회 상식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도 "190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분들 중에서 박 교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수 있다"라며 "하지만 그런 분들도 검찰의 기소는 학문의 장을 막는 것이기에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의 내용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지금의 사태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과 반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법정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 연세대 교수는 "검찰 기소로 이제는 이 책 관련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책을 비판하면 마치 검찰 기소에 동의하는 식으로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발이 오히려 학계의 건전한 토론장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됐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책을 법정이 아니라 학계로, 학문의 장으로 다시 돌려 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전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통해 이 책의 위치와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구조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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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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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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