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6
1901 한국농어민신문 모바일 사이트,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농연과 더 많이 소통할 것"
한국농어민신문 모바일 사이트,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농연과 더 많이 소통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농연과 더 많이 소통할 것"
기사승인 2019.01.25 14:34
신문 3076호(2019.01.29) 13면
- 한농연전남도연합회와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30여명이 지난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농업 준비·후계농 육성 등
주요 농업현안 해결방안 논의
미허가축사 관련 대책도 촉구
한농연전남도연합회(회장 정임수)는 지난 2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도지사와 농업경영인연합회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올해 새로 취임한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단을 비롯해 도청 농림축산식품국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주요 농업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한농연전남 임원진들은 먼저 통일 대비 위한 남북 농업협력에 대해 주문했다. 정임수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은 “남북한 교류협력의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농업협력 재개와 통일 농업이라는 열망이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며 “한농연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함께 통일농업을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량 퇴출위기를 맞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윤흥배 한농연전남도연합회 감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지만 축산법상 신고·허가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가축분뇨법상 허가를 받는 것은 이중규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인수 한농연순천시연합회장은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와 측량착오 문제 등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농연전남 임원진들은 전남도지사가 농업현안을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정임수 회장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농업인교류센터를 비롯해 수입 농산물의 파고 속에 우리 전통식문화 지키기 등 농민들이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는 농정을 실천해달라”고 부탁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및 방안마련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지역의 인력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농연 시·군연합회 회장이 신규 후계농업인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쌀 생산조정제 문제, 농업예산 확대, 밭작물 기계화, 농촌복지 증진 등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통일농업은 현물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 등 북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돼야한다”며 “한농연이 주관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무허가 적법화 문제는 미흡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최근 발족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있는 농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발전을 위해 전남 한농연과 더 많이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전남도연합회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위원장 간담회도 함께 진행해 농업예산 확충 촉구 및 후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 농산물 가격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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