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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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이 일본 영토인 이상 한국어는 일본어 방언이며, 내지 방언뿐이며 궁극적으로 소멸시켜야한다"는 한국어 방언론에 따라 한국어를 강제로 폐기하고 일본어를 모국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일본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제출되었다. 1938년 제3차 교육령에서 한국어가 수의(隨意)과목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 사용이 상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국어(일본어)상용'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교육에서 한국어가 추방되기 시작했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의 주요 구성원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근거로 일제 당국이 한국어 말살을 도모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12세 이상 인구의 78%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일본어 강제 보급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일상 생활이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능력시험에 합격 한 직원은 승진과 급여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었다. 따라서 한국어가 계획적으로 말살된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이외의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당시까지도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은 1,000명당 221.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다.("조선사정"1940-1944 년판), 80%의 한국인은 일본어를 못했고, 한국어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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