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30
초등 국정교과서 163곳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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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국정교과서 163곳 '무단 수정'…교육부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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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6.25.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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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내용을 책 쓴 사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 내용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학년도 6학년 1학기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바꾸는 등 모두 163곳이 수정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내용을 바꾼 것은 교과서 집필자가 아닌 교육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박 교수를 수정 작업에서 배제한 뒤 다른 교수가 고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교수가 고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 협의록을 작성하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현 정부의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주도했다는 비판을 우려해 지인인 교사에게 부탁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켰습니다.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 교육부가 오히려 정치로부터 방패막이가 돼줘야 됩니다. 바람막이가 돼줘야 되고. 그런데 교육부가 나서서 고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A 과장의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 한 달 전 해외로 파견돼 교육부의 도피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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