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활][한일관계] 한국영화 <말모이>를 보다 - 떠오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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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레이드의 어느 영화관에서 한국영화 <말모이>를 한다기에 지난 일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보러갔다. 저녁 9시에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 밤 12시이다. 긴 영화였는데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게 보았다. 아내도 재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열명 미만이었던 것같다.
- 그런데 내가 이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영화를 본 많은 한국인들이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위안부 영화같은 것들이다. 나쁜 일본인들과 싸우는 (아니면 나쁜 일본인에 의하여 당하는) 좋은 한국 (조선)인들의 이야기. 코메디와 액션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섴히어 있는 영화. 이 영화도 그런 종류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는 소설 같은 것이므로 픽션이고 사실일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이런 영화를 통하여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가?
- 몇가지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의 질문이다.
1]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공식어로 이용하려고 했을 테지만, 한글과 조선어 이용을 금지시켰나? 학교나 관공소에서? 그 밖에서? 일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테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 영화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조선어사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제의 탄압때문에 지하 조직처럼되어 숨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사전 준비판의 복사본을 가지고 도망하는 사람을 마치 독립군을 사냥하듯 추적하여 총을 쏘아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식민지이고 이등국민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국민인 비무장 조선인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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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글 위키백과의 일제시대의 언어정책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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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제 강점기 - 위키백과 - <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요>부분
<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요>
[한국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에 의거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황국신민의 서사의 암기와 신사 참배 및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였다. 애국반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하였는데, 학교의 한글 교육은 중단되었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창씨개명이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민족성이 강한 전문학교는 폐교되거나 강제 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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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이 일본 영토인 이상 한국어는 일본어 방언이며, 내지 방언뿐이며 궁극적으로 소멸시켜야한다"는 한국어 방언론에 따라 한국어를 강제로 폐기하고 일본어를 모국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일본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제출되었다. 1938년 제3차 교육령에서 한국어가 수의(隨意)과목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 사용이 상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국어(일본어)상용'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교육에서 한국어가 추방되기 시작했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의 주요 구성원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근거로 일제 당국이 한국어 말살을 도모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12세 이상 인구의 78%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일본어 강제 보급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일상 생활이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능력시험에 합격 한 직원은 승진과 급여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었다. 따라서 한국어가 계획적으로 말살된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이외의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당시까지도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은 1,000명당 221.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다.("조선사정"1940-1944 년판), 80%의 한국인은 일본어를 못했고, 한국어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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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조선어를 말살하려고 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이 조선어 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조선어 말살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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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어 위키백과의 같은 부분을 찾아 한글로 번역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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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 위키백과사전 - 조선어 부분
[이씨 조선은 청나라의 종속하에 있으며 한자가 중시되는 반면, 한글은 경시되고 공문으로도 채용 될 수 없었지만, 이조 말기 (1886 년)되어 개화파와 조선국의 일본인 고문 인 이노우에 카쿠 고로의 협력으로 조선 최초의 한글 사용의 신문 · 공문서 (관보) 인 '한성 주보」(1886 년 창간 )가 발행 된다. [36].
또한 이씨 조선에서는 일반인 (특히 여자)을위한 교육 기관은 전무, 당연히 의무 교육 제도도없이 대다수의 조선인은 읽고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37] [38]. 그러나 일본 통치하에되면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학교 교육 과목의 하나로 한글과 한자의 혼용에 의한 조선어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조선어의 리터라시율은 일정한 상승을 보았다 [39].
1911 년 조선 총독부는 1 차 교육령을 공포 조선어 필수 과목으로 한글을 가르치는되었다 [40]. 조선어 시간 이외의 교수 언어로 일본어를 사용했다. 총독부는 1912 년 현대에 처음 만든 조선어 맞춤법화하고,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만들고 1930 년에는 아동의 학습 능률 향상 조선어 철자법의 정리 · 통일 위한 새로운 맞춤법 인 언문 철자법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했다. 문해력의 상승에 의해 한글로 쓰여진 택지 책이 1920 년대부터 1930 년대에 걸쳐 유행 한다. [41]. // 사진: 한글 표기의 「매일 신보」(1945 년 8 월 14 일)
중일 전쟁 이후 총독부는 일본군 병사로 조선인을 동원하는 것 등도 시야에 넣고 조선인의 "황민화 "를 진행했다 [42]. 그러나 1938 년의 3 차 교육령에서 조선어 교육은 폐지되지 않는다. "86 번째 회 제국 의회 설명 자료」(1944 년 12 월 조선 총독부)에 따르면, 1938 년에는 「국어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비율이 전년도의 8 % 미만에서 13 % 이상 까지 늘어나 (1943 년 말 22 %)있다. 1945 년 8 월 이후 미군에 의한 점령이 시작된 당시 "남한의 12 세 이상 인구의 78 %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미군의 간이 조사도있다 [43] [44 ]. 보통 초등학교에 취학 비율은 1910 년 1.0 %, 1923 년에 2 자릿수에 풀 11.2 %, 1935 년 21.7 %, 1943 년 49.0 %였다 [45].
태평양 전쟁 하에 1942 년 10 월에는 조선어 학회의 주요 멤버가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어 학회 사건) 이것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연락을 마주 잡고 있던 멤버가 조선어 학회를 가장 조직하고 있던 일에 체포 된 것이며 (16 명에 대한 예심을 신청 (예심 신청 중 2 명은 사망) 14 명을 기소 유예 3 명을 불기소) 조선어의 연구 및 보급 활동때문에 검거 된 것은 아니다 [46].
일본에 의한 통치 말기에는 「학교의 대화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면 형벌을 받았다 "고 증언도있다 [47] 그러나 이것은 조선 총독부의지도,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어가 일상 대화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 된 것은 아니다 [48].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서도 1921 년부터 1945 년 일제 종료에 이르기까지 조선어 능력 검정에 합격 한 직원을 승진 · 급여에서 유리하게 처우하고 있었다 [49]. // 또한 1943 년 시점에서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은 1,000 명당 221.5 명 ( 「조선 사정 "1940 - 1944 년판)으로 80 %의 조선인은 일본어를 할 수 없었다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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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한글 사용의 정착과 문맹률을 줄이는데는 일제가 기여한 것이 크다고 되어있다. 영화 <말모이>가 전해주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지금 나의 역사 지식으로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오히려 영화의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된다. 하여간 시간이 있으면 더 공부해보고 싶은 토픽이다.
— in Adelaide, South Australia.—
- 애들레이드의 어느 영화관에서 한국영화 <말모이>를 한다기에 지난 일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보러갔다. 저녁 9시에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 밤 12시이다. 긴 영화였는데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게 보았다. 아내도 재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열명 미만이었던 것같다.
- 그런데 내가 이 영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영화를 본 많은 한국인들이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좋은 영화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위안부 영화같은 것들이다. 나쁜 일본인들과 싸우는 (아니면 나쁜 일본인에 의하여 당하는) 좋은 한국 (조선)인들의 이야기. 코메디와 액션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섴히어 있는 영화. 이 영화도 그런 종류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는 소설 같은 것이므로 픽션이고 사실일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이런 영화를 통하여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가?
- 몇가지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나의 질문이다.
1]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공식어로 이용하려고 했을 테지만, 한글과 조선어 이용을 금지시켰나? 학교나 관공소에서? 그 밖에서? 일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테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2] 영화에서는 조선어학회가 조선어사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제의 탄압때문에 지하 조직처럼되어 숨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사전 준비판의 복사본을 가지고 도망하는 사람을 마치 독립군을 사냥하듯 추적하여 총을 쏘아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식민지이고 이등국민이라고 해도, 자기 나라국민인 비무장 조선인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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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글 위키백과의 일제시대의 언어정책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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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제 강점기 - 위키백과 - <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요>부분
<창씨개명과 일본어 강요>
[한국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에 의거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황국신민의 서사의 암기와 신사 참배 및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였다. 애국반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하였는데, 학교의 한글 교육은 중단되었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없게 되었으며, 창씨개명이 강압적으로 행해졌다. 민족성이 강한 전문학교는 폐교되거나 강제 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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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이 일본 영토인 이상 한국어는 일본어 방언이며, 내지 방언뿐이며 궁극적으로 소멸시켜야한다"는 한국어 방언론에 따라 한국어를 강제로 폐기하고 일본어를 모국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일본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제출되었다. 1938년 제3차 교육령에서 한국어가 수의(隨意)과목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 사용이 상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국어(일본어)상용'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교육에서 한국어가 추방되기 시작했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의 주요 구성원이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근거로 일제 당국이 한국어 말살을 도모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편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의 12세 이상 인구의 78%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일본어 강제 보급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일상 생활이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1921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어능력시험에 합격 한 직원은 승진과 급여 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았었다. 따라서 한국어가 계획적으로 말살된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이외의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었음에 비추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일본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3년 당시까지도 일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은 1,000명당 221.5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다.("조선사정"1940-1944 년판), 80%의 한국인은 일본어를 못했고, 한국어를 말살하고 일본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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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조선어를 말살하려고 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무원이 조선어 능력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조선어 말살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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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어 위키백과의 같은 부분을 찾아 한글로 번역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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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 위키백과사전 - 조선어 부분
[이씨 조선은 청나라의 종속하에 있으며 한자가 중시되는 반면, 한글은 경시되고 공문으로도 채용 될 수 없었지만, 이조 말기 (1886 년)되어 개화파와 조선국의 일본인 고문 인 이노우에 카쿠 고로의 협력으로 조선 최초의 한글 사용의 신문 · 공문서 (관보) 인 '한성 주보」(1886 년 창간 )가 발행 된다. [36].
또한 이씨 조선에서는 일반인 (특히 여자)을위한 교육 기관은 전무, 당연히 의무 교육 제도도없이 대다수의 조선인은 읽고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37] [38]. 그러나 일본 통치하에되면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학교 교육 과목의 하나로 한글과 한자의 혼용에 의한 조선어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조선어의 리터라시율은 일정한 상승을 보았다 [39].
1911 년 조선 총독부는 1 차 교육령을 공포 조선어 필수 과목으로 한글을 가르치는되었다 [40]. 조선어 시간 이외의 교수 언어로 일본어를 사용했다. 총독부는 1912 년 현대에 처음 만든 조선어 맞춤법화하고,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을 만들고 1930 년에는 아동의 학습 능률 향상 조선어 철자법의 정리 · 통일 위한 새로운 맞춤법 인 언문 철자법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했다. 문해력의 상승에 의해 한글로 쓰여진 택지 책이 1920 년대부터 1930 년대에 걸쳐 유행 한다. [41]. // 사진: 한글 표기의 「매일 신보」(1945 년 8 월 14 일)
중일 전쟁 이후 총독부는 일본군 병사로 조선인을 동원하는 것 등도 시야에 넣고 조선인의 "황민화 "를 진행했다 [42]. 그러나 1938 년의 3 차 교육령에서 조선어 교육은 폐지되지 않는다. "86 번째 회 제국 의회 설명 자료」(1944 년 12 월 조선 총독부)에 따르면, 1938 년에는 「국어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비율이 전년도의 8 % 미만에서 13 % 이상 까지 늘어나 (1943 년 말 22 %)있다. 1945 년 8 월 이후 미군에 의한 점령이 시작된 당시 "남한의 12 세 이상 인구의 78 %는 한글 문맹이었다"는 미군의 간이 조사도있다 [43] [44 ]. 보통 초등학교에 취학 비율은 1910 년 1.0 %, 1923 년에 2 자릿수에 풀 11.2 %, 1935 년 21.7 %, 1943 년 49.0 %였다 [45].
태평양 전쟁 하에 1942 년 10 월에는 조선어 학회의 주요 멤버가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어 학회 사건) 이것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연락을 마주 잡고 있던 멤버가 조선어 학회를 가장 조직하고 있던 일에 체포 된 것이며 (16 명에 대한 예심을 신청 (예심 신청 중 2 명은 사망) 14 명을 기소 유예 3 명을 불기소) 조선어의 연구 및 보급 활동때문에 검거 된 것은 아니다 [46].
일본에 의한 통치 말기에는 「학교의 대화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면 형벌을 받았다 "고 증언도있다 [47] 그러나 이것은 조선 총독부의지도,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선어가 일상 대화나 신문 등에서 완전히 배제 된 것은 아니다 [48]. 실제로 조선 총독부에서도 1921 년부터 1945 년 일제 종료에 이르기까지 조선어 능력 검정에 합격 한 직원을 승진 · 급여에서 유리하게 처우하고 있었다 [49]. // 또한 1943 년 시점에서 일본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은 1,000 명당 221.5 명 ( 「조선 사정 "1940 - 1944 년판)으로 80 %의 조선인은 일본어를 할 수 없었다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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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한글 사용의 정착과 문맹률을 줄이는데는 일제가 기여한 것이 크다고 되어있다. 영화 <말모이>가 전해주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 지금 나의 역사 지식으로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는 못하겠다. 오히려 영화의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된다. 하여간 시간이 있으면 더 공부해보고 싶은 토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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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한국에서 상영중인 한국인을 위한 영화가 빠르게 보급되었네요. 선생님의 일어 위키사전의 번역에 감사드립니다. 경험의 역사와 자료의 역사 사이에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제 고향 어른들은 장터에 나가는 길목에서 일본어를 하면 통과시키고 일본어를 하지 못하면 바보새끼들은 돌아가라며 통과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그 이전과 다른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오류라 할 수는 없을겁니다. 신라 향가도 가장 먼저 해독한 이도 일본인 학자였고 제 대학원 시절에도 일본 대학에서 헌 책방까지 돌며 귀한 한국학 서적 구입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말모이는 영화로써 상상이나 감성적 자극을 위한 각색이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말살 정책은 분명히 존재하여 모든 조선어 출판을 금지하기까지 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어느 정도였는지도 짐작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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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모든 조선어 출판이 완전 금지’
1944년 조선출판사 조선전설집(朝鮮傳說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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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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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역사소설 대원군 . 1944년 재판
401쪽. 초판은 194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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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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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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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총독부는 1938년부터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식석상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한자어와 한글이 혼용된 출판물들은 총독부에 협력하는 출판부에 한하여 일부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마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성씨마저 바꾸지 않으면 공적 진출이 막히었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실증적 자료에 감사드리지만 총독부의 가혹한 정책이나 강점기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도 아시고 한글 자료도 소장하고 계시군요. 호쿠토 선생님을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이해를 넓혀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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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한국 국립 중앙 도서관 소장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자료만으로도 많은 일본 통치 시대 말기(태평양 전쟁 말기)의 한글 자료가 볼 수 있어요.학교 교육에서는 조선어는 이제 말기에 없어져도, 영화도 출판도, 신문도 국어(일본어)을 이해하는 조선인이 2할 밖에 없어 한국어의 사용은 일반적이었습니다.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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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디지털화 자료 |…자료검색>디지털화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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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적어도"완전 금지"라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사용이 억제된 』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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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내가 예로 낸 1944년 출판의 "조선 전설 집". 조선 각지에서 한민족이 옛날부터 전하고 온 전설을 수집해서 소개한 책입니다.민족 정기를 말살한다면 이런 민족적 출판은 맨 먼저 금지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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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선생님의 처음 지적을 받고 완전금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성씨를 개명하고 총독부 정책에 협력한 작가들의 저서에서 일부 한글이 나타나지만 강점기 말에 들어서면 한글 현대문학 작품이 전무할 정도니 전체적인 숲을 보면 그 가혹함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문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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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민족적 출판이라 할 때 박물학적 수집과 정신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줄기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자료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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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전쟁이 거세지자 문학 따위 바보가 되거든요.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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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언제나 개인의 양심과 집단적 폭력 사이의 갈등은 많은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문학에 더욱 관심을 갖다 보니 언어 사용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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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모든 조선어 출판이 완전 금지’
1944년 조선출판사 조선전설집(朝鮮傳說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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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역사소설 대원군 . 1944년 재판
401쪽. 초판은 194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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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총독부는 1938년부터 학교를 비롯한 모든 공식석상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한자어와 한글이 혼용된 출판물들은 총독부에 협력하는 출판부에 한하여 일부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마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성씨마저 바꾸지 않으면 공적 진출이 막히었던 탄압은 더욱 가혹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실증적 자료에 감사드리지만 총독부의 가혹한 정책이나 강점기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도 아시고 한글 자료도 소장하고 계시군요. 호쿠토 선생님을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작은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이해를 넓혀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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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한국 국립 중앙 도서관 소장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자료만으로도 많은 일본 통치 시대 말기(태평양 전쟁 말기)의 한글 자료가 볼 수 있어요.학교 교육에서는 조선어는 이제 말기에 없어져도, 영화도 출판도, 신문도 국어(일본어)을 이해하는 조선인이 2할 밖에 없어 한국어의 사용은 일반적이었습니다.
http://www.nl.go.kr/nl/dataSearch/data_wm.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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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적어도"완전 금지"라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사용이 억제된 』 정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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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내가 예로 낸 1944년 출판의 "조선 전설 집". 조선 각지에서 한민족이 옛날부터 전하고 온 전설을 수집해서 소개한 책입니다.민족 정기를 말살한다면 이런 민족적 출판은 맨 먼저 금지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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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선생님의 처음 지적을 받고 완전금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성씨를 개명하고 총독부 정책에 협력한 작가들의 저서에서 일부 한글이 나타나지만 강점기 말에 들어서면 한글 현대문학 작품이 전무할 정도니 전체적인 숲을 보면 그 가혹함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문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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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민족적 출판이라 할 때 박물학적 수집과 정신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줄기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자료에 감사드리며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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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전쟁이 거세지자 문학 따위 바보가 되거든요.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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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o Park Hokuto Imamura 언제나 개인의 양심과 집단적 폭력 사이의 갈등은 많은 실존적 문제를 제기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문학에 더욱 관심을 갖다 보니 언어 사용의 문제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총독부가 행한 조선어정책은 아래 연결된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me2.do/5qsXHI6n…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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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조선어…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조선어 금지 - 여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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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가 실시한 제반 황국신민화 정책은 육군특별지원병령(1938. 2)과 제3차 조선교육령(1938. 3), 그리고 창씨개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육군특별지원병령이란 조선인도 군대지원이 가능하게 한 이른바 지원병제를 확립한 조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이어서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을 발포하여, 4월 3일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38년에는 지원자수가 2,946명이었고 그 가운데 406명이 입소한 데 반하여, 지원병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더니 징병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943년에는 지원자 30만 3,294명, 입소자가 6,300명에 이르렀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무려 80만이 넘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황군(皇軍)’에 지원하게 되었다.1) 미나미 총독이 “지원병제도의 실시로 내선일체의 정책은 절정에 달하였다.”고까지 평가한 이 제도는 이후 인적 동원의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는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조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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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3차 조선교육령이란 징병과 징용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인적 수탈을 위한 준비조처로서 교육을 통하여 조선인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대외침략의 병참기지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민의식의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3차 조선교육령이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위해 1938년 2월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3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을 교육분야에서 구체화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국민학교 체제의 발족 등을 계기로 개정된 1943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도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교육정책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제가 전시체제하 조선의 교육제도를 규정한 제3차, 제4차 조선교육령과 그 시행세칙으로 볼 수 있는 소학교규정(1938), 중학교규정(1938, 1943), 국민학교규정(1941) 등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통해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1938년 3월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학교 이름부터 일본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보통학교를 6년제의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5년제의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소학교·중학교규정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목은 이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황민화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수신과의 수업시간이 이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교과에서 황국신민·내선일체를 강조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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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수 영국이 아일랜드에 했던 정책과 유사했겠지만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는 500년이지만 일본은 짧은 시간에 무리한 방법을 썼지요. 결국 아릴랜드의 겔트어는 사라져 버렸고.....
이종구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는 공식 기록에 없는 진실도 많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의 하나는 학교에서 조선어 쓰면 애들이 선생에게 일러 야단 맞았다는 것인데, 총독부가 이런 구체적 지시를 했을 까닭이 없고 일선 교사들이 알아서 한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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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국민학교규정
[시행 1941. 4. 1.] [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전부개정]
13. 순정한 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의 성격을 함양 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14. 수업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EA%B5%AD%EB%AF.../(00090,194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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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은 전설을 소개하면, 이극로 선생은 일제 말기에 친척집에서 한끼씩 드시면서 버티었는데 그림과 낱말이 들어간 한글 카드를 조카들에게 나눠주시며 우리 말을 잊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어학계는 최초의 근대 언어학을 국어 연구에 도입한 선구자로 이선생을 평가하고 있고, 인류학계에서도 선구자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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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동아일보 폐간 사유도 공식적으로는 전시 통제하의 물자 불법 유출. 즉 인쇄하다가 발생한 폐지를 고급 음식점에 팔아 식탁에 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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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세진씨의 말투가 영 아닌 거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은 영화라 한다.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상식도 없으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일제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양, 의문을 제기 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게 느껴지네요
Sejin Pak 제글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봅니다. 그래도 개인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 (문서)를 통하지 않고 주어진 역사적인 이슈에 대하여 알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아서 좋다면 그 방법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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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Sejin Pak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은 영화라 한다는 , 무슨 말을 하고싶은 건 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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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Christine Kim 그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평을 많이 읽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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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깔려있는 반일감정 때문에 반일요소를 집어넣으면/넣는 것이 더 잘 팔린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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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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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반일 마케팅이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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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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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Sejin Pak 친일이 뭔지 반일이 뭔지인 생각조차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뭔 이야기 끝을 가져올지 답답해서 이야기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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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조선어…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조선어 금지 - 여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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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조선어 금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제가 실시한 제반 황국신민화 정책은 육군특별지원병령(1938. 2)과 제3차 조선교육령(1938. 3), 그리고 창씨개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육군특별지원병령이란 조선인도 군대지원이 가능하게 한 이른바 지원병제를 확립한 조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이어서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을 발포하여, 4월 3일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38년에는 지원자수가 2,946명이었고 그 가운데 406명이 입소한 데 반하여, 지원병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더니 징병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1943년에는 지원자 30만 3,294명, 입소자가 6,300명에 이르렀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무려 80만이 넘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황군(皇軍)’에 지원하게 되었다.1) 미나미 총독이 “지원병제도의 실시로 내선일체의 정책은 절정에 달하였다.”고까지 평가한 이 제도는 이후 인적 동원의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는 징병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조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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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3차 조선교육령이란 징병과 징용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인적 수탈을 위한 준비조처로서 교육을 통하여 조선인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을 대외침략의 병참기지로 재편성함과 동시에,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민의식의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3차 조선교육령이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위해 1938년 2월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3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을 교육분야에서 구체화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국민학교 체제의 발족 등을 계기로 개정된 1943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도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교육정책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제가 전시체제하 조선의 교육제도를 규정한 제3차, 제4차 조선교육령과 그 시행세칙으로 볼 수 있는 소학교규정(1938), 중학교규정(1938, 1943), 국민학교규정(1941) 등은 일본과 동일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통해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1938년 3월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학교 이름부터 일본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보통학교를 6년제의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5년제의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소학교·중학교규정에 따라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목은 이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황민화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수신과의 수업시간이 이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등 거의 모든 교과에서 황국신민·내선일체를 강조한 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조선어가 수의과목으로 바뀐 점이다. 수의과목이란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좋고 안 가르쳐도 좋다는 과목이다. 일종의 선택과목인 것이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 공포하여 한국의 교육제도를 재편하였다. 보통학교의 경우 단일 교과목이던 국어(조선어)가 일제 강점 후 ‘조선어급한문’이란 교과목으로 통합되었고, 주당 시간수도 총 10시간(조선어 6, 한문 4)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 반면에 종래 주당 6시간이던 일본어는 10시간으로 늘어났다.
1920년 11월 보통학교규칙을 개정하여 보통학교를 종래의 4년제에서 6년제로 바꾼 일제는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조선어급한문’이란 교과목에서 한문이 분리되어 수의과목으로 되고, 조선어는 단일과목으로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어 수업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일본어 수업시간은 도리어 증가하게 되었다. 보통학교 전체 학년의 주당 조선어 수업시간은 총 20시간인 데 비해, 일본어 시간은 그 3배가 넘는 64시간으로 증가한 것이었다. 1929년 조선교육령을 개정해 조선어의 주당 수업시간을 일부 변경한 일제는 드디어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그동안 필수과목이던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변경하였다. 물론 조선어를 가르칠 교수내용과 시간수도 나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1941년에 공포된 국민학교규정에 따라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고쳤으며, 교과목간 상호관련성을 중시하고 궁극적으로 황국신민의 연성을 기르기 위해 종래의 수신·국어·국사·지리를 통합하여 국민과로 만드는 등 교과목을 통합하였다. 또한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국민학교, 중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을 체계화하였으며, 조선어 과목을 중학교에서도 완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규정을 공포하였다.
1943년 10월 총독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을 결정하여 대학·전문학교를 전시체제로 재편성하였고, 조선인 학생들의 전시근로동원을 조직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1941년에 공포된 국민학교규정에 따라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고쳤으며, 교과목간 상호관련성을 중시하고 궁극적으로 황국신민의 연성을 기르기 위해 종래의 수신·국어·국사·지리를 통합하여 국민과로 만드는 등 교과목을 통합하였다. 또한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국민학교, 중등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을 체계화하였으며, 조선어 과목을 중학교에서도 완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규정을 공포하였다.
1943년 10월 총독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을 결정하여 대학·전문학교를 전시체제로 재편성하였고, 조선인 학생들의 전시근로동원을 조직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학도징병’ 등 학생·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쟁수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연달아 발표됨에 따라 학생들은 생활 전체를 전쟁협력에 바쳐야 했고, 학교의 태도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44년에는 연희·보성 등 전문학교의 생도모집을 정지시키고, 보성전문은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연희전문은 경성공업경제전문학교로 강제로 재편하였다. 숙명·이화전문학교는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개편하였으며, 중등학교를 농업·공업학교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일제 말기 일제의 학교 정책과 교육 역시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수탈을 위한 체계로 만들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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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수 영국이 아일랜드에 했던 정책과 유사했겠지만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는 500년이지만 일본은 짧은 시간에 무리한 방법을 썼지요. 결국 아릴랜드의 겔트어는 사라져 버렸고.....
이종구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는 공식 기록에 없는 진실도 많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의 하나는 학교에서 조선어 쓰면 애들이 선생에게 일러 야단 맞았다는 것인데, 총독부가 이런 구체적 지시를 했을 까닭이 없고 일선 교사들이 알아서 한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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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국민학교규정
[시행 1941. 4. 1.] [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전부개정]
13. 순정한 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의 성격을 함양 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14. 수업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EA%B5%AD%EB%AF.../(00090,194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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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규정
[시행 1941. 4. 1.] [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전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95%99%EA%B5%90%EA%B7%9C%EC%A0%95/(00090,19410331)?fbclid=IwAR0FEwgZIL3R0QeFm8vE8hgS94auIOXExk3e8K0HBEd1X2CVA1fX1OEr9w8
제1장 교칙 및 편제
제1절 교과 및 과목
제1조 ①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이수과·체련과·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②국민과는 나누어 수신·국어·국사 및 지리의 과목으로 한다.
③이수과는 나누어 산수 및 이과의 과목으로 한다.
④체련과는 나누어 체조 및 무도의 과목으로 한다.
⑤예능과는 나누어 음악·습자·도화 및 공작의 과목으로 하고, 여아에 대하여는 가사 및 재봉의 과목을 추가한다.
⑥직업과는 나누어 농업·공업·상업 또는 수산의 과목으로 한다.
⑦전5항에 게기한 과목 외에 조선어를 설치하고, 고등과에서는 외국어 기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과목은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칙어의 지취에 의하여 교육의 전반에 걸쳐 황국의 도를 수련하게 하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2.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체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얻게 하고, 내선일체·신애협력의 미풍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3. 국민생활에 필수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게 하고, 정조를 순화하여 건전한 신체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4. 아국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및 세계의 대세에 대하여 알게 하여 황국의 지위와 사명의 자각을 이끌 대국민의 자질을 계배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교수·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여 심신을 일체로 하여 단련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통일적 인격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각 교과 및 과목은 그 특색을 발휘하게 하고 동시에 상호의 관련을 긴밀하게 하여 이를 황국신민 연성의 일도에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7. 의식, 학교 행사 등을 중시하고, 이를 교재와 함께 일체로 교육의 실을 올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8. 가정 및 사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아동의 교육을 참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9. 교육을 국민 생활에 가깝게 하여 구체적·실제적으로 하고 동시에 근로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히 하는 것에 힘쓰고 장래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10. 아동 심신의 발달에 유의하여 남녀의 특성·개성·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한다.
11. 교재를 정선하여 교수의 철저를 기함과 함께 반복연습 하여 응용을 자재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12. 아동의 흥미를 환기시켜 자수의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13. 순정한 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의 성격을 함양 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14. 수업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①국민과는 아국의 도덕·언어·역사·국토국세 등에 대하여 습득하게 하고 특히 국체의 정화를 분명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충군애국의 사기를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황국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경신·봉경의 진의를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③아국의 역사, 국토가 우수한 국민성을 육성한 소이를 알게 하고 동시에 아국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여 그 창조발전에 힘쓰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④다른 교과와 상사하여 정치·경제·국방·해양 등에 관한 사항의 교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①국민과 수신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지취에 의하여 국민도덕의 실천을 지도하고 충량한 황국시민의 덕성을 길러 황국의 도의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친근하고 쉬운 실천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도덕적 정조를 함양하고 구체적 사실에 맞추어 국민도덕의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황국 신민이라는 자각과 신념을 심화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고등과는 전항의 지취를 넓혀 한층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직분을 통하여 공에 바치는 각오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④여아에 대하여는 특히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제사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 경신의 마음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아국의 정치·경제 및 국방이 국체에 연원하는 소이를 회득하게 하고, 입헌정치의 정신, 산업과 경제와의 국가적 의의 및 국방의 본의를 분명하게 하여 준법·봉공의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⑦예법의 실천을 지도하고 예의 정신을 회득하며 동시에 공중도덕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 품위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⑧예의범절을 중시하여 가정과 연락하고 선량한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5조 ①국민과 국어는 일상 수지의 국어를 습득하게 하여 이해력과 발표력을 기르고 국민적 사고·감동을 통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어는 읽기·듣기·말하기·작문·쓰기를 과하여야 한다.
③읽기는 바르게 읽는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언어의 연습에 유의하며 정확하게 서사하는 것을 지도하여 독해력과 발표력을 도치하여야 한다.
④읽기는 친근하고 쉬운 언어에서 시작하여 일상의 언어를 기초로 하는 구어문으로 나아가고 다시 평이한 문어문에 이르러 아동생활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국민생활의 제상으로 전개하게 하고 동시에 국어의 규준이 되는 창조력을 기르는 것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고등과는 명가의 작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⑤듣기·말하기는 바른 기초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아동의 발표를 기초로 하여 말하고 듣는 능력을 도치하여야 한다.
⑥듣기·말하기는 주로 아동의 생활 및 각 교과 제 행사 등에 나오는 사항에 의하여 연습하게 하고 실제적 효과를 올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작문은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사물현상의 관점·사고방식에 대하여 적정한 지도를 하고 평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⑧쓰기는 문자를 명확·단정하게 쓰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⑨발음을 바르게 하고 억양에 유의하며 나아가서는 문장에 맞추어 적의 어법의 초보를 가르쳐 순정한 국어의 사용에 습숙하게 하여야 한다.
⑩다른 교과 및 아동의 일상생활에서도 순정한 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국어의 특질을 알게 하여 국어를 존중 애호하는 마음을 배양하고 그 순화에 힘쓰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제6조 ①국민과 국사는 아국의 역사에 대하여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체의 존엄한 소이를 체인하며 동시에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조국의 굉원, 황통의 무궁, 역대 천황의 성덕, 국민의 충성, 거국봉공의 사실 등에 맞추어 황국발전의 자취를 알게 하고, 국운의 융창, 문화의 발전이 조국의 정신의 현현한 소이를 회득하게 하며 동시에 제 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아동에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의 시대적 양상에 유의하여 일관된 조국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감득파악하게 하여야 한다.
⑤내선일체가 유래하는 사실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⑥연표·지도·표본·회화·영화 등에 힘쓰고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①국민과 지리는 아국의 국토국세 및 제 외국의 정세에 대하여 그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토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생활환경의 지리적 관찰에서 시작하여 아국의 국토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의 대요를 가르쳐 아국의 국토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또한 세계지리 및 아국 국세의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자연과 생활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게 하고 특히 아국 국민생활의 특질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대륙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의 지위와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재외 방인의 활동상황을 알게 하여 세계 웅비의 정신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⑦간이한 겨냥도, 모형의 제작 등 적당한 지리적 작업을 과하여야 한다.
⑧지도·모형·도표·표본·사진·회화·영화 등은 힘써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⑨항상 독도력의 양성에 힘쓰고, 소풍·여행 기타 적당한 기회에 실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①이수과는 통상의 사물현상을 정확하게 고안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생활상의 실천으로 이끌어 합리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며 국운의 발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과학의 진보가 국가의 흥륭에 공헌하는 소이를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황국의 사명을 생각하여 문화창조의 임무를 자각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수리 및 자연의 이법을 자발적·지구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④분석적·논리적으로 고찰하는 힘을 기르고 동시에 전체적·직감적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⑤관찰·실험을 중시하여 실측·조사·작도·공작 등의 작업에 의하여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발견 연구의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국방이 과학의 진보에 기하는 커다란 소이를 알게 하여 국방에 관한 상식을 기르게 한다.
제9조 ①이수과 산수는 수·양·형에 관하여 국민생활에 수요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수리적 처리에 습숙하게 하여 수리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수·양·형에 관한 일상 보통의 지식 및 처리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산업·경제·국방 등에 관한 수요한 수량적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④계산은 암산·필산·주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일상생활의 수량 상호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수리적 고안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⑥기초적 지식기능의 반복연습을 중시하여 응용을 자재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지구적으로 사고하고 구명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제10조 ①이수과 이과는 자연계의 사물현상 및 자연의 이법과 그 응용에 관하여 국민 생활에 수요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과학적 처리의 방법을 회득하게 하며 과학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아동의 환경에서의 자연 관찰에서 시작하여 일상 보통의 자연물, 자연현상, 그 상호 및 국민생활과의 관계와 인체생리 및 자연의 이법과 그 응용에 관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이고 산업·국방·재해방지·자원개발·가사에 관한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④자연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⑤식물의 재배, 동물의 사육을 하게하고 생물애육의 마음을 배양하며 동시에 계속적인 관찰·실험에 의하여 지구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⑥실지의 관찰을 중시하고 동시에 표본·모형·회화·영화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도와야 한다.
⑦인체생리에 관련하여 일상의 위생 및 국민보건에 필요한 소이를 알게 하고 체련과와 상사하여 그 실천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⑧예능과 공작과 상사하여 기계·기구의 취급에 익숙하게 하고 과학적 기능의 수련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⑨직업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자연계의 사물현상의 이용에 중점을 두어 국민생활의 실제와 가까이 하여야 한다.
⑩자연계의 사물 현상의 전체적 관련의 이해에 힘쓰고 나아가 자연의 묘취와 은혜를 감득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1조 ①체련과는 신체를 단련하여 정신을 연마하고 활달·강건·인고·지구의 심신을 육성하여 헌신봉공의 실천력을 배양하고 전력의 증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예의범절·자세 기타 훈련의 효과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특히 아동심신의 발달,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위생양호에 유의하고 신체검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지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⑤강인한 체력과 왕성한 정신력이 국력발전을 근거로 특히 국방에 필요한 소이를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①체련과 체조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단체훈련을 행하여 규율을 지키고 협동을 높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체련과 체조는 체조·교련·유희·경기 및 위생을 과하여야 한다.
③초등과는 처음에는 유희 및 간이한 전신운동에 중점을 두고 점차 복잡한 운동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단체운동을 규율적으로 하게 한다.
④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남아는 특히 교련을 중시하여야 한다.
⑤체조는 특히 신체의 각 부를 균제하게 발육 시키고 자세를 단정하게 하여 동작을 기민하게 하고 쾌활 강의의 정신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 한다.
⑥교련은 특히 단체 훈련을 중시하여 규율협동을 높이며 복종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유희·경기는 특히 쾌활한 심정, 공명한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⑧위생은 위생상의 기초적 훈련을 중시하고 점차 그 정도를 높여서 구급 간호 등도 더하여야 한다.
⑨교재는 일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종목에 의하여 체련과 체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
⑩아동에게 운동 및 위생의 필요를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습관을 이끌어야 한다.
제13조 ①체련과 무도는 무도의 간이한 기초 동작을 습득시키고 심신을 연마하여 무도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남아에 대하여 검도 및 유도를 과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여아에 대하여는 언월도를 과할 수 있다.
⑤심신을 일체로 하여 훈련하고 예절을 더하여 염치를 중시하는 기풍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4조 ①예능과는 국민에게 수요한 예술기능을 수련하게 하고 정조를 순화하여 국민생활의 충실에 이바지하며 국민문화의 진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기교로 흐르지 아니하고 정신의 훈련을 중시하여 진지한 태도를 기르며 국민정신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③아국 예술기능의 특질을 알리고 연구 창조의 힘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④교재는 가능한 생활의 실제에 가까이 하고 특히 황국 신민의 정조의 도치에 이바지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일상생활에서의 응용을 지도하고 개성의 신장에 유의하며 동시에 적의 공동 작업을 과하여야 한다.
⑥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자세에 유의하고 용구·재료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예능과 음악은 가곡을 바르게 창가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황국신민의 정조를 순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평이한 단음창가를 과하고, 적의 돌림창가 및 중음창가를 추가하며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기악의 지도를 할 수 있다.
③창가에 맞추어 적의한 악전의 초보를 가르쳐야 한다.
④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⑤가사 및 악보는 국민적으로 아동의 심정을 쾌활·순미하게 하고 덕성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아동의 음악적 자질을 계발하고 고아한 취미를 함양하여 국민음악 창조에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발음 및 청음의 연습을 중시하여 자연의 발성에 의한 바른 발음을 하게하고 음의 고저·강약·음색·율동·화음 등에 대하여 예민한 청각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⑧제일·축일 등의 창가에 대하여는 주도한 지도를 하여 경건의 마음을 기르고 애국의 정신을 앙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⑨학교행사 및 단체행동과의 관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①예능과 습자는 문자 서신의 기능을 수련하게 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황국신민의 정조를 순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가나” ·해서 및 행서의 서법을 가르치고 적의 감상을 더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초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국민과 국어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생활의 실제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자세·태도를 바르게 하여 정신훈련의 실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7조 ①예능과 도화는 형상을 간취하여 표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황국 신민의 정조를 순화하여 창조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사상화·사생화를 주로 하고 적의한 임화·도안 및 용기화를 함께 과하여 회화의 감상을 더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사생화·도안 및 용기화를 주로 하고 임화 및 사상화를 추가하여 적의 회화 기타 미술을 감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아국의 전통적 기법을 존중하고 동시에 동서의 양식 별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폭 넓게 이를 지도상에 활용하여 아동의 성능을 신장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⑤형체·색채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⑥공작 및 직업과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여 연구 고안력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예능과 공작은 물품의 제작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기계의 취급에 관한 상식을 길러 연구 고안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종이·실·베·점토·시멘트·대나무·옥수수대·나무·금속 기타 재료에 의한 공작을 과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목공·금공·시멘트공·수예(여아)를 과하여야 한다.
④전항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 공작·도안 및 제도를 과할 수 있다.
⑤기계 기구의 조작·분해·조립·수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⑥직업과 공작을 과하는 경우에는 적의 이와 함께 과할 수 있다.
⑦재료·공구 등에 관한 지식의 대요를 가르치고 재료의 이용·절약, 공구의 정리·보존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⑧재료 기법의 진보에 주의하여 지도상에 활용하고 아동의 성능을 신장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⑨근로의 습관을 기르고 적의 공동제작을 과하여야 한다.
제19조 ①예능과 가사는 아국 가정생활에서의 여자의 임무를 알게 하고 실무를 습득하게 하여 부덕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제사·경로·육아·식물·주거·위생·간호·가계 등에 대하여 가정 생활상 일상 수지의 간이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재봉과 상사하여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⑤국민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예법을 중시하고 아국 가정생활의 순풍미속의 유지 발양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⑥이수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가사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충실 개선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⑦예의범절을 중시하고 근로의 습관을 기르며 이용·절약·청결·정돈 등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①예능과 재봉은 보통의 의류의 재봉에 습숙하게 하고 의류에 관한 상식을 기르고 부덕의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에서는 운침, 간이한 의류의 자르기·바느질 및 기우기를 과하고 재료의 선택 및 의류의 정리·세탁·보존 기타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가사와 상사하여 가정을 갖추고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⑤일상소용의 재료를 사용하고 토지의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와 개선에 힘쓰고 이용·절약의 습관, 연구고안의 힘을 길러야 한다.
⑥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자세·태도에 유의하여 용구의 적절한 사용 및 정리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직업과는 직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동시에 직업을 중시하고 근로를 애호하는 정신을 길러 직업을 통하여 국운의 발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초등과는 농업·공업·상업 및 수산에 관한 사항 중에 대하여 토지의 정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직업과 각 과목의 교수상의 주의를 참작하여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에서는 토지의 정황에 따라 농업·공업·상업·수산의 1과목 또는 수 과목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 과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1을 선택 이수하여야 하며 1과목에 다른 과목의 교재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④직업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⑤필요에 따라서 간이한 지나어를 과할 수 있다.
⑥아국 산업의 정세 및 물질을 분명히 하고 국운의 발전이 산업에 입히는 커다란 소이를 알려야 한다.
⑦산업과 국방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생산력의 확충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⑧실사회 및 가정과의 관련을 유지하고 실습훈련을 중시하여야 한다.
⑨대륙 및 해양 발전에 관하여 적당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①직업과 농업은 농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그 실천을 지도하여 아국 농업의 역사적 의의 및 가정적 의의를 분명히 하여 농을 높이는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농업 및 임업의 일반에 대하여 토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농산촌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이수과 이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농사를 개량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⑤실습에 의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국토자연에 대한 보은·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제23조 ①직업과 공업은 공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그 실천을 지도하여 아국 공업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며 연구고안의 힘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토지의 실정·남녀 별 등에 따라 적당한 종류의 공업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이수과 이과, 예능과 도화 및 공작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기초적 기능의 습득에 힘쓰게 하고 정확 면밀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실습을 중시하고 힘써 실지의 견학을 하게하며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①연업과 상업은 상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아국 상업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 신의를 중시하는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상업의 일반에 대하여 실제로 적절한 기본 사항을 가르치고 특히 배급의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견학을 중시하여 토지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①직업과 수산은 수산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아국 수산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 감위 진취의 기성을 기르며 해사 사상의 함양에 힘쓰는 것으로 한다.
②수산의 일반에 대하여 토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어촌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실습을 중시하고 심신의 단련에 힘써야 한다.
제26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1조 중 초등과에 관한 규정은 1941년 칙령 제254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 국민학교(이하 수업연한 6년의 초등학교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7조 아동 신체의 정황에 의하여 이수할 수 없는 교재는 그 아동에게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①초등과의 과정은 제1호표에,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은 제3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학년 제1학기의 매주수업총시수는 18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부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주수업시수는 제1학년 및 제2학년은 18시까지, 기타 학년은 24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는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는 학교장이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학년은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교과 및 과목에 대하여 종합 수업을 할 수 있다.
⑥제3학년 이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국민과 국어의 매주수업시수에 대하여 각 학년 2시 이내를 증가하여 그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고등과의 과정은 제2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수 학년의 아동을 1학급에 편제하는 때에는 각 학년의 정도에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아동을 동일한 정도에 의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32조 ①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 외에 매주 약 3시에 한하여 행사, 단체훈련 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②고등과에서 직업과 농업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 외에 매주 적당한 시수를 농경적 호외 작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3조 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표와 각 교과 및 과목의 수업세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동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①학교장은 초등과·고등과 또는 특수과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업증서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학년 간 학습한 자에게는 학습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 학교장은 가정 기타에서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부·형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험상 상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전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2절 학년·학기 및 식일
제37조 ①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②학년은 이를 나누어 다음 3학기로 한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전항에 규정한 학기의 시기 및 종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매일의 수업종시의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①국민학교에서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에 규정한 과정표에 의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과 1927년 칙령 제25호에 의하여 휴일인 제일 및 축일
2. 일요일
3.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4. 하계·동계·학년말·농번기 기타 도지사가 정한 날
②전항 제4호의 일수는 학년에 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0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은 매 학년 130일 이내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가 전항의 일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41조 비상변재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이 임시수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①기원절·천장절·명치절 및 1월 1일에는 직원 및 아동이 학교에 참집하여 다음 각호의 식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아동은 "기미가요"를 합창한다.
2. 직원 및 아동은
천황폐하
황후폐하의 어영에 대하여 받들고 경례를 행한다.
3.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를 봉독한다.
4.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의하여 성지가 있는 바를 회고한다.
5. 직원 및 아동은 그 축일에 상당하는 창가를 합창한다.
②어영을 받들지 아니하는 학교는 전항 제2호를 생략한다.
제3절 편제
제43조 ①국민학교의 학급 수는 24학급 이하로 한다.
②1분교장의 학급 수는 6학급 이하로 하고 전항의 제한 외로 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①1학급의 아동 수는 60인 이하로 한다. 다만, 고등과는 50인 이하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①동일학년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아 및 여아 별로 당해 학년의 학급을 편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아동의 학급편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등과의 각 학년을 통하여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각 학년의 여아를 1학급에 편제하여야 한다.
제46조 ①신체허약·정신박약 기타 심신에 이상이 있는 아동으로 특별 양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 학급을 편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학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지정한다.
제47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아동을 전후 2부로 나누어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8조 전교의 아동을 1학급으로 편제하는 학교를 단급국민학교로 하고, 2학급 이상으로 편제하는 학교를 다급국민학교로 한다.
제4절 특수과
제49조 특수과는 직업 기타 토지의 정황에 적절한 사항을 가르치고 국민학교의 교과를 보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특수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자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51조 고등과의 교과에 관한 규정은 특수과에 준용한다. 다만,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는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제44조 중 고등과에 관한 규정은 특수과에 준용한다.
제53조 특수과의 학급은 남아 및 여아 별로 편제하여야 한다.
제5절 교과용 도서, 영화 및 방송
제54조 국민학교의 교과용도서는 조선총독부 및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조선총독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또는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가 없는 때에는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검정한 도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①교과용 도서와 동일한 과목에 관하여 수종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채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 이외의 것 중에서 채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①가사 및 악보는 다음 각호의 것이어야 한다.
1. 교과용도서 중에 있는 것
2.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찬정한 것
3. 그 도서에 대하여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검정한 것
4. 당해 학교에 특히 관계있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가한 것
②도지사가 전항 제4호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교과용도서를 해석한 도서 또는 이와 유사한 도서를 아동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0조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영화는 조선총독이 검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61조 조선총독이 지정한 종목의 방송은 수업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입학·재학·퇴학 및 징계
제62조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하고, 3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해 4월에 시작하는 학년 중 입학할 수 없다.
제63조 고등과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64조 ①제2학년 이상에 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는 자는 상당연령에 달하고 전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②전항 입학자의 학력은 전 각 학년의 정도에서 그 각 교과 및 과목에 대하여 시험에 의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5조 국민학교 아동으로 퇴학한 자가 퇴학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6조 ①다른 국민학교로 전학을 지원하는 아동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아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를 당해 학교의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부를 받은 학교장은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아동을 동일학년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년의 아동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아동이 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학교장은 재학아동으로 적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결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설치 및 폐지
제69조 ①국민학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민학교를 공립국민학교로 한다.
제70조 국민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위치
2. 과정 수업연한,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 별, 교과 및 과목과 매주수업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개교연월일
4. 교지 및 교사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정원(남녀별·학년별 및 학급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6. 통학구역 안의 호수 및 인구
7. 1년의 수지개산(초년도부터 완성년도에 이르기까지의 분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8. 유지방법
제71조 국민학교에서 전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동조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국민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아동의 처분방법 및 폐지의 기일을 구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민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분교장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제6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특수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설비
제75조 ①국민학교는 학교의 규모에 적응하는 교사·교지·교구·체조장 및 실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수업상·관리상 및 위생상 적당하게 질박·견뢰하여야 한다.
③교지는 교육상 및 위생상 해가 없고, 아동의 통학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76조 ①국민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표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지, 일과표, 과정표 및 수업세목, 학교일람표, 교과용도서배당표와 교지 및 교사의 도면
2. 직원의 명부, 이력서 및 출석부
3. 아동의 학적부(제4호표에 의한다), 출석부, 성적고사표
4. 회계에 관한 장부와 기구·기계 및 표본의 목록
5. 전 각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부
②전항 표부의 보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77조 교사를 신축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를 확장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되도록 교원의 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료
제79조 ①국민학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1월 1원 이내의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민학교의 경비를 지변하는 부의 제1부 특별경제나 제2부 특별경제 또는 학교비의 부담을 분임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당해 학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아동에 한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을 초과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0조 ①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공무에 의하여 종군한 자로 공무로 사망한 자, 1월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은급법에 의한 은급 또는 고원부조령이나 용인부조령에 의한 부조금(요 치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자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당해 사실이나 은급 또는 부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하사관 이하의 군인으로 전시 또는 평시에 불구하고 공무로 사망한 자, 1월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은급법에 의한 은급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자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같다.
②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 시 공무에 의하여 종군한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종군 중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 국민학교에서는 학년에 의하여 수업료 액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다만,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4학년 이하의 아동의 수업료 액을 균등하게 저액으로 하는 경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부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①빈곤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일가의 아동 2인 이상이 동시에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때에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 액을 감할 수 있다.
제6장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의 인정
제83조 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 및 도지사가 인정한 사립학교의 과정은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한다.
제84조 ①전조에서 규정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학칙
4. 교과용도서
5. 직원 조직
6. 교지 및 교사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1년의 수지 개산
8. 유지의 방법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항 제3호의 학칙에는 수업연한, 아동의 정원, 교과내용 및 수업시수, 학년 및 학기,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 과정의 수료의 인정, 입학 및 퇴학과 수업료 및 입학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한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설립인가 연월일
4. 학칙
5. 설립자
6. 인정 연월일
제86조 ①도지사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학교의 설비, 수업 기타의 사항으로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87조 ①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그 부담으로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의 설치 및 폐지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전조의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의 직원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제89조 유치원, 맹아학교 및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는 국민학교에 부설할 수 있다.
제90조 전3조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7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91조 국민학교가 아닌 학교는 국민학교라 할 수 없다. 다만, 관립 또는 도립의 학교에서 국민학교의 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조선교육령에 의할 것을 정한 국민학교령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9조 및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①이 영은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공립심상소학교는 초등과만을 두는 국민학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로 할 수 있다.
③전항 단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7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심상소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로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사립소학교는 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⑥1941년 칙령 제254호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과정에 관하여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4학년 이하의 과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⑦학교장은 전항에 규정한 수업연한 4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그 사실을 기재한 졸업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국민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에 과하여야 하는 각 교과 및 과목의 정도와 매주수업시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⑨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⑩이 영 시행당시 국민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의 학적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학급의 아동수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재학하는 아동이 졸업하기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는 심상소학교로 하고, 고등과는 고등소학교로 한다.
[별표 1] 초등과의과정
[별표 2] 고등과의과정
[별표 3] 수업연한6년의국민학교의과정
[별표 4] 아동의학적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95%99%EA%B5%90%EA%B7%9C%EC%A0%95/(00090,19410331)?fbclid=IwAR0FEwgZIL3R0QeFm8vE8hgS94auIOXExk3e8K0HBEd1X2CVA1fX1OEr9w8
제1장 교칙 및 편제
제1절 교과 및 과목
제1조 ①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이수과·체련과·예능과 및 직업과로 한다.
②국민과는 나누어 수신·국어·국사 및 지리의 과목으로 한다.
③이수과는 나누어 산수 및 이과의 과목으로 한다.
④체련과는 나누어 체조 및 무도의 과목으로 한다.
⑤예능과는 나누어 음악·습자·도화 및 공작의 과목으로 하고, 여아에 대하여는 가사 및 재봉의 과목을 추가한다.
⑥직업과는 나누어 농업·공업·상업 또는 수산의 과목으로 한다.
⑦전5항에 게기한 과목 외에 조선어를 설치하고, 고등과에서는 외국어 기타 필요한 과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⑧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과목은 수의과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아동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칙어의 지취에 의하여 교육의 전반에 걸쳐 황국의 도를 수련하게 하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여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에 철저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
2. 일시동인의 성지를 봉체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의 자질을 얻게 하고, 내선일체·신애협력의 미풍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3. 국민생활에 필수인 보통의 지식기능을 체득하게 하고, 정조를 순화하여 건전한 신체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4. 아국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및 세계의 대세에 대하여 알게 하여 황국의 지위와 사명의 자각을 이끌 대국민의 자질을 계배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교수·훈련 및 양호의 분리를 피하여 심신을 일체로 하여 단련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통일적 인격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각 교과 및 과목은 그 특색을 발휘하게 하고 동시에 상호의 관련을 긴밀하게 하여 이를 황국신민 연성의 일도에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7. 의식, 학교 행사 등을 중시하고, 이를 교재와 함께 일체로 교육의 실을 올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8. 가정 및 사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아동의 교육을 참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9. 교육을 국민 생활에 가깝게 하여 구체적·실제적으로 하고 동시에 근로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흥업치산의 지조를 공고히 하는 것에 힘쓰고 장래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10. 아동 심신의 발달에 유의하여 남녀의 특성·개성·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해야한다.
11. 교재를 정선하여 교수의 철저를 기함과 함께 반복연습 하여 응용을 자재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12. 아동의 흥미를 환기시켜 자수의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13. 순정한 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 사용을 정확·자재하게 하여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황국신민의 성격을 함양 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14. 수업용어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①국민과는 아국의 도덕·언어·역사·국토국세 등에 대하여 습득하게 하고 특히 국체의 정화를 분명하게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 충군애국의 사기를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황국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게 하고 경신·봉경의 진의를 체득하게 하여야 한다.
③아국의 역사, 국토가 우수한 국민성을 육성한 소이를 알게 하고 동시에 아국 문화의 특질을 분명하게 하여 그 창조발전에 힘쓰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④다른 교과와 상사하여 정치·경제·국방·해양 등에 관한 사항의 교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①국민과 수신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지취에 의하여 국민도덕의 실천을 지도하고 충량한 황국시민의 덕성을 길러 황국의 도의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친근하고 쉬운 실천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도덕적 정조를 함양하고 구체적 사실에 맞추어 국민도덕의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황국 신민이라는 자각과 신념을 심화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고등과는 전항의 지취를 넓혀 한층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직분을 통하여 공에 바치는 각오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④여아에 대하여는 특히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제사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 경신의 마음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아국의 정치·경제 및 국방이 국체에 연원하는 소이를 회득하게 하고, 입헌정치의 정신, 산업과 경제와의 국가적 의의 및 국방의 본의를 분명하게 하여 준법·봉공의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⑦예법의 실천을 지도하고 예의 정신을 회득하며 동시에 공중도덕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 품위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⑧예의범절을 중시하여 가정과 연락하고 선량한 습관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5조 ①국민과 국어는 일상 수지의 국어를 습득하게 하여 이해력과 발표력을 기르고 국민적 사고·감동을 통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국어는 읽기·듣기·말하기·작문·쓰기를 과하여야 한다.
③읽기는 바르게 읽는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언어의 연습에 유의하며 정확하게 서사하는 것을 지도하여 독해력과 발표력을 도치하여야 한다.
④읽기는 친근하고 쉬운 언어에서 시작하여 일상의 언어를 기초로 하는 구어문으로 나아가고 다시 평이한 문어문에 이르러 아동생활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국민생활의 제상으로 전개하게 하고 동시에 국어의 규준이 되는 창조력을 기르는 것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고등과는 명가의 작품을 추가하여야 한다.
⑤듣기·말하기는 바른 기초의 지도에서 시작하여 아동의 발표를 기초로 하여 말하고 듣는 능력을 도치하여야 한다.
⑥듣기·말하기는 주로 아동의 생활 및 각 교과 제 행사 등에 나오는 사항에 의하여 연습하게 하고 실제적 효과를 올리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작문은 아동의 생활을 중심으로 사물현상의 관점·사고방식에 대하여 적정한 지도를 하고 평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창조력을 길러야 한다.
⑧쓰기는 문자를 명확·단정하게 쓰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⑨발음을 바르게 하고 억양에 유의하며 나아가서는 문장에 맞추어 적의 어법의 초보를 가르쳐 순정한 국어의 사용에 습숙하게 하여야 한다.
⑩다른 교과 및 아동의 일상생활에서도 순정한 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⑪국어의 특질을 알게 하여 국어를 존중 애호하는 마음을 배양하고 그 순화에 힘쓰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
제6조 ①국민과 국사는 아국의 역사에 대하여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체의 존엄한 소이를 체인하며 동시에 황국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조국의 굉원, 황통의 무궁, 역대 천황의 성덕, 국민의 충성, 거국봉공의 사실 등에 맞추어 황국발전의 자취를 알게 하고, 국운의 융창, 문화의 발전이 조국의 정신의 현현한 소이를 회득하게 하며 동시에 제 외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아동에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사의 시대적 양상에 유의하여 일관된 조국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감득파악하게 하여야 한다.
⑤내선일체가 유래하는 사실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⑥연표·지도·표본·회화·영화 등에 힘쓰고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①국민과 지리는 아국의 국토국세 및 제 외국의 정세에 대하여 그 대요를 회득하게 하고 국토애호의 정신을 기르며 동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생활환경의 지리적 관찰에서 시작하여 아국의 국토 및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의 대요를 가르쳐 아국의 국토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또한 세계지리 및 아국 국세의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자연과 생활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게 하고 특히 아국 국민생활의 특질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대륙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의 지위와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재외 방인의 활동상황을 알게 하여 세계 웅비의 정신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⑦간이한 겨냥도, 모형의 제작 등 적당한 지리적 작업을 과하여야 한다.
⑧지도·모형·도표·표본·사진·회화·영화 등은 힘써 이용하여 구체적·직관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⑨항상 독도력의 양성에 힘쓰고, 소풍·여행 기타 적당한 기회에 실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 ①이수과는 통상의 사물현상을 정확하게 고안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생활상의 실천으로 이끌어 합리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며 국운의 발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과학의 진보가 국가의 흥륭에 공헌하는 소이를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황국의 사명을 생각하여 문화창조의 임무를 자각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수리 및 자연의 이법을 자발적·지구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④분석적·논리적으로 고찰하는 힘을 기르고 동시에 전체적·직감적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⑤관찰·실험을 중시하여 실측·조사·작도·공작 등의 작업에 의하여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발견 연구의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⑥국방이 과학의 진보에 기하는 커다란 소이를 알게 하여 국방에 관한 상식을 기르게 한다.
제9조 ①이수과 산수는 수·양·형에 관하여 국민생활에 수요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수리적 처리에 습숙하게 하여 수리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수·양·형에 관한 일상 보통의 지식 및 처리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산업·경제·국방 등에 관한 수요한 수량적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④계산은 암산·필산·주산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일상생활의 수량 상호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수리적 고안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⑥기초적 지식기능의 반복연습을 중시하여 응용을 자재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지구적으로 사고하고 구명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제10조 ①이수과 이과는 자연계의 사물현상 및 자연의 이법과 그 응용에 관하여 국민 생활에 수요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과학적 처리의 방법을 회득하게 하며 과학적 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아동의 환경에서의 자연 관찰에서 시작하여 일상 보통의 자연물, 자연현상, 그 상호 및 국민생활과의 관계와 인체생리 및 자연의 이법과 그 응용에 관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이고 산업·국방·재해방지·자원개발·가사에 관한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가르쳐야 한다.
④자연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⑤식물의 재배, 동물의 사육을 하게하고 생물애육의 마음을 배양하며 동시에 계속적인 관찰·실험에 의하여 지구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⑥실지의 관찰을 중시하고 동시에 표본·모형·회화·영화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도와야 한다.
⑦인체생리에 관련하여 일상의 위생 및 국민보건에 필요한 소이를 알게 하고 체련과와 상사하여 그 실천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⑧예능과 공작과 상사하여 기계·기구의 취급에 익숙하게 하고 과학적 기능의 수련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⑨직업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자연계의 사물현상의 이용에 중점을 두어 국민생활의 실제와 가까이 하여야 한다.
⑩자연계의 사물 현상의 전체적 관련의 이해에 힘쓰고 나아가 자연의 묘취와 은혜를 감득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1조 ①체련과는 신체를 단련하여 정신을 연마하고 활달·강건·인고·지구의 심신을 육성하여 헌신봉공의 실천력을 배양하고 전력의 증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예의범절·자세 기타 훈련의 효과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③특히 아동심신의 발달,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위생양호에 유의하고 신체검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지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⑤강인한 체력과 왕성한 정신력이 국력발전을 근거로 특히 국방에 필요한 소이를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①체련과 체조는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단체훈련을 행하여 규율을 지키고 협동을 높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체련과 체조는 체조·교련·유희·경기 및 위생을 과하여야 한다.
③초등과는 처음에는 유희 및 간이한 전신운동에 중점을 두고 점차 복잡한 운동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단체운동을 규율적으로 하게 한다.
④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남아는 특히 교련을 중시하여야 한다.
⑤체조는 특히 신체의 각 부를 균제하게 발육 시키고 자세를 단정하게 하여 동작을 기민하게 하고 쾌활 강의의 정신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 한다.
⑥교련은 특히 단체 훈련을 중시하여 규율협동을 높이며 복종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⑦유희·경기는 특히 쾌활한 심정, 공명한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⑧위생은 위생상의 기초적 훈련을 중시하고 점차 그 정도를 높여서 구급 간호 등도 더하여야 한다.
⑨교재는 일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각 종목에 의하여 체련과 체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
⑩아동에게 운동 및 위생의 필요를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습관을 이끌어야 한다.
제13조 ①체련과 무도는 무도의 간이한 기초 동작을 습득시키고 심신을 연마하여 무도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남아에 대하여 검도 및 유도를 과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여아에 대하여는 언월도를 과할 수 있다.
⑤심신을 일체로 하여 훈련하고 예절을 더하여 염치를 중시하는 기풍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4조 ①예능과는 국민에게 수요한 예술기능을 수련하게 하고 정조를 순화하여 국민생활의 충실에 이바지하며 국민문화의 진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기교로 흐르지 아니하고 정신의 훈련을 중시하여 진지한 태도를 기르며 국민정신의 함양에 힘써야 한다.
③아국 예술기능의 특질을 알리고 연구 창조의 힘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④교재는 가능한 생활의 실제에 가까이 하고 특히 황국 신민의 정조의 도치에 이바지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일상생활에서의 응용을 지도하고 개성의 신장에 유의하며 동시에 적의 공동 작업을 과하여야 한다.
⑥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자세에 유의하고 용구·재료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예능과 음악은 가곡을 바르게 창가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황국신민의 정조를 순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평이한 단음창가를 과하고, 적의 돌림창가 및 중음창가를 추가하며 음악을 감상하게 하고, 기악의 지도를 할 수 있다.
③창가에 맞추어 적의한 악전의 초보를 가르쳐야 한다.
④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⑤가사 및 악보는 국민적으로 아동의 심정을 쾌활·순미하게 하고 덕성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아동의 음악적 자질을 계발하고 고아한 취미를 함양하여 국민음악 창조에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발음 및 청음의 연습을 중시하여 자연의 발성에 의한 바른 발음을 하게하고 음의 고저·강약·음색·율동·화음 등에 대하여 예민한 청각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⑧제일·축일 등의 창가에 대하여는 주도한 지도를 하여 경건의 마음을 기르고 애국의 정신을 앙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⑨학교행사 및 단체행동과의 관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 ①예능과 습자는 문자 서신의 기능을 수련하게 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황국신민의 정조를 순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가나” ·해서 및 행서의 서법을 가르치고 적의 감상을 더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초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국민과 국어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생활의 실제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자세·태도를 바르게 하여 정신훈련의 실을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제17조 ①예능과 도화는 형상을 간취하여 표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황국 신민의 정조를 순화하여 창조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사상화·사생화를 주로 하고 적의한 임화·도안 및 용기화를 함께 과하여 회화의 감상을 더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사생화·도안 및 용기화를 주로 하고 임화 및 사상화를 추가하여 적의 회화 기타 미술을 감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아국의 전통적 기법을 존중하고 동시에 동서의 양식 별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폭 넓게 이를 지도상에 활용하여 아동의 성능을 신장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⑤형체·색채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⑥공작 및 직업과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여 연구 고안력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것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예능과 공작은 물품의 제작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기계의 취급에 관한 상식을 길러 연구 고안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종이·실·베·점토·시멘트·대나무·옥수수대·나무·금속 기타 재료에 의한 공작을 과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목공·금공·시멘트공·수예(여아)를 과하여야 한다.
④전항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 공작·도안 및 제도를 과할 수 있다.
⑤기계 기구의 조작·분해·조립·수리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⑥직업과 공작을 과하는 경우에는 적의 이와 함께 과할 수 있다.
⑦재료·공구 등에 관한 지식의 대요를 가르치고 재료의 이용·절약, 공구의 정리·보존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⑧재료 기법의 진보에 주의하여 지도상에 활용하고 아동의 성능을 신장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⑨근로의 습관을 기르고 적의 공동제작을 과하여야 한다.
제19조 ①예능과 가사는 아국 가정생활에서의 여자의 임무를 알게 하고 실무를 습득하게 하여 부덕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는 제사·경로·육아·식물·주거·위생·간호·가계 등에 대하여 가정 생활상 일상 수지의 간이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재봉과 상사하여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⑤국민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예법을 중시하고 아국 가정생활의 순풍미속의 유지 발양에 힘쓰게 하여야 한다.
⑥이수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가사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기르고 가정생활의 충실 개선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⑦예의범절을 중시하고 근로의 습관을 기르며 이용·절약·청결·정돈 등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①예능과 재봉은 보통의 의류의 재봉에 습숙하게 하고 의류에 관한 상식을 기르고 부덕의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한다.
②초등과에서는 운침, 간이한 의류의 자르기·바느질 및 기우기를 과하고 재료의 선택 및 의류의 정리·세탁·보존 기타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③고등과는 그 정도를 높여서 이를 과하여야 한다.
④가사와 상사하여 가정을 갖추고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
⑤일상소용의 재료를 사용하고 토지의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와 개선에 힘쓰고 이용·절약의 습관, 연구고안의 힘을 길러야 한다.
⑥예의범절을 중시하여 자세·태도에 유의하여 용구의 적절한 사용 및 정리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직업과는 직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동시에 직업을 중시하고 근로를 애호하는 정신을 길러 직업을 통하여 국운의 발전에 공헌하는 소지를 배양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초등과는 농업·공업·상업 및 수산에 관한 사항 중에 대하여 토지의 정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직업과 각 과목의 교수상의 주의를 참작하여 가르쳐야 한다.
③고등과에서는 토지의 정황에 따라 농업·공업·상업·수산의 1과목 또는 수 과목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 과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1을 선택 이수하여야 하며 1과목에 다른 과목의 교재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④직업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⑤필요에 따라서 간이한 지나어를 과할 수 있다.
⑥아국 산업의 정세 및 물질을 분명히 하고 국운의 발전이 산업에 입히는 커다란 소이를 알려야 한다.
⑦산업과 국방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생산력의 확충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⑧실사회 및 가정과의 관련을 유지하고 실습훈련을 중시하여야 한다.
⑨대륙 및 해양 발전에 관하여 적당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①직업과 농업은 농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그 실천을 지도하여 아국 농업의 역사적 의의 및 가정적 의의를 분명히 하여 농을 높이는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농업 및 임업의 일반에 대하여 토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농산촌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이수과 이과와의 관련에 유의하여 농사를 개량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힘써야 한다.
⑤실습에 의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국토자연에 대한 보은·감사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제23조 ①직업과 공업은 공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그 실천을 지도하여 아국 공업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며 연구고안의 힘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토지의 실정·남녀 별 등에 따라 적당한 종류의 공업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이수과 이과, 예능과 도화 및 공작과의 관련에 유의하여 기초적 기능의 습득에 힘쓰게 하고 정확 면밀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실습을 중시하고 힘써 실지의 견학을 하게하며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①연업과 상업은 상업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아국 상업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 신의를 중시하는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②상업의 일반에 대하여 실제로 적절한 기본 사항을 가르치고 특히 배급의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견학을 중시하여 토지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①직업과 수산은 수산에 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아국 수산의 국가적 의의를 분명하게 하여 감위 진취의 기성을 기르며 해사 사상의 함양에 힘쓰는 것으로 한다.
②수산의 일반에 대하여 토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
③어촌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고 그 진흥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실습을 중시하고 심신의 단련에 힘써야 한다.
제26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1조 중 초등과에 관한 규정은 1941년 칙령 제254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 국민학교(이하 수업연한 6년의 초등학교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7조 아동 신체의 정황에 의하여 이수할 수 없는 교재는 그 아동에게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①초등과의 과정은 제1호표에,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은 제3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학년 제1학기의 매주수업총시수는 18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부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주수업시수는 제1학년 및 제2학년은 18시까지, 기타 학년은 24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는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는 학교장이 정하여야 한다.
⑤제1학년은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부 또는 일부의 교과 및 과목에 대하여 종합 수업을 할 수 있다.
⑥제3학년 이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국민과 국어의 매주수업시수에 대하여 각 학년 2시 이내를 증가하여 그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고등과의 과정은 제2호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수 학년의 아동을 1학급에 편제하는 때에는 각 학년의 정도에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아동을 동일한 정도에 의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32조 ①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 외에 매주 약 3시에 한하여 행사, 단체훈련 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②고등과에서 직업과 농업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 외에 매주 적당한 시수를 농경적 호외 작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3조 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표와 각 교과 및 과목의 수업세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시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동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①학교장은 초등과·고등과 또는 특수과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업증서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학년 간 학습한 자에게는 학습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 학교장은 가정 기타에서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부·형 또는 이에 대신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험상 상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전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2절 학년·학기 및 식일
제37조 ①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②학년은 이를 나누어 다음 3학기로 한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전항에 규정한 학기의 시기 및 종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 매일의 수업종시의 시각은 학교장이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①국민학교에서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에 규정한 과정표에 의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과 1927년 칙령 제25호에 의하여 휴일인 제일 및 축일
2. 일요일
3.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일
4. 하계·동계·학년말·농번기 기타 도지사가 정한 날
②전항 제4호의 일수는 학년에 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0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은 매 학년 130일 이내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가 전항의 일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41조 비상변재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이 임시수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부윤·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①기원절·천장절·명치절 및 1월 1일에는 직원 및 아동이 학교에 참집하여 다음 각호의 식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아동은 "기미가요"를 합창한다.
2. 직원 및 아동은
천황폐하
황후폐하의 어영에 대하여 받들고 경례를 행한다.
3.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를 봉독한다.
4.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의하여 성지가 있는 바를 회고한다.
5. 직원 및 아동은 그 축일에 상당하는 창가를 합창한다.
②어영을 받들지 아니하는 학교는 전항 제2호를 생략한다.
제3절 편제
제43조 ①국민학교의 학급 수는 24학급 이하로 한다.
②1분교장의 학급 수는 6학급 이하로 하고 전항의 제한 외로 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①1학급의 아동 수는 60인 이하로 한다. 다만, 고등과는 50인 이하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①동일학년의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남아 및 여아 별로 당해 학년의 학급을 편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의 아동의 학급편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등과의 각 학년을 통하여 여아의 수가 1학급을 편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각 학년의 여아를 1학급에 편제하여야 한다.
제46조 ①신체허약·정신박약 기타 심신에 이상이 있는 아동으로 특별 양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 학급을 편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학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지정한다.
제47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아동을 전후 2부로 나누어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8조 전교의 아동을 1학급으로 편제하는 학교를 단급국민학교로 하고, 2학급 이상으로 편제하는 학교를 다급국민학교로 한다.
제4절 특수과
제49조 특수과는 직업 기타 토지의 정황에 적절한 사항을 가르치고 국민학교의 교과를 보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특수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자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51조 고등과의 교과에 관한 규정은 특수과에 준용한다. 다만,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각 교과 및 과목의 매주수업시수는 학교장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제44조 중 고등과에 관한 규정은 특수과에 준용한다.
제53조 특수과의 학급은 남아 및 여아 별로 편제하여야 한다.
제5절 교과용 도서, 영화 및 방송
제54조 국민학교의 교과용도서는 조선총독부 및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조선총독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또는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가 없는 때에는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검정한 도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①교과용 도서와 동일한 과목에 관하여 수종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채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 이외의 것 중에서 채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①가사 및 악보는 다음 각호의 것이어야 한다.
1. 교과용도서 중에 있는 것
2.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찬정한 것
3. 그 도서에 대하여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이 검정한 것
4. 당해 학교에 특히 관계있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가한 것
②도지사가 전항 제4호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교과용도서를 해석한 도서 또는 이와 유사한 도서를 아동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0조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영화는 조선총독이 검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61조 조선총독이 지정한 종목의 방송은 수업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입학·재학·퇴학 및 징계
제62조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으로 하고, 3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해 4월에 시작하는 학년 중 입학할 수 없다.
제63조 고등과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64조 ①제2학년 이상에 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는 자는 상당연령에 달하고 전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②전항 입학자의 학력은 전 각 학년의 정도에서 그 각 교과 및 과목에 대하여 시험에 의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5조 국민학교 아동으로 퇴학한 자가 퇴학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민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66조 ①다른 국민학교로 전학을 지원하는 아동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아동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를 당해 학교의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부를 받은 학교장은 시험을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아동을 동일학년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학년의 아동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아동이 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학교장은 재학아동으로 적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월 이상 결석한 자가 있는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설치 및 폐지
제69조 ①국민학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민학교를 공립국민학교로 한다.
제70조 국민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및 위치
2. 과정 수업연한,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 별, 교과 및 과목과 매주수업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개교연월일
4. 교지 및 교사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정원(남녀별·학년별 및 학급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6. 통학구역 안의 호수 및 인구
7. 1년의 수지개산(초년도부터 완성년도에 이르기까지의 분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8. 유지방법
제71조 국민학교에서 전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동조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국민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아동의 처분방법 및 폐지의 기일을 구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민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분교장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하여는 제69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 특수과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설비
제75조 ①국민학교는 학교의 규모에 적응하는 교사·교지·교구·체조장 및 실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수업상·관리상 및 위생상 적당하게 질박·견뢰하여야 한다.
③교지는 교육상 및 위생상 해가 없고, 아동의 통학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76조 ①국민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표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지, 일과표, 과정표 및 수업세목, 학교일람표, 교과용도서배당표와 교지 및 교사의 도면
2. 직원의 명부, 이력서 및 출석부
3. 아동의 학적부(제4호표에 의한다), 출석부, 성적고사표
4. 회계에 관한 장부와 기구·기계 및 표본의 목록
5. 전 각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부
②전항 표부의 보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77조 교사를 신축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를 확장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토지의 정황에 의하여 되도록 교원의 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료
제79조 ①국민학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1월 1원 이내의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민학교의 경비를 지변하는 부의 제1부 특별경제나 제2부 특별경제 또는 학교비의 부담을 분임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당해 학교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아동에 한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항의 제한을 초과한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0조 ①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공무에 의하여 종군한 자로 공무로 사망한 자, 1월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은급법에 의한 은급 또는 고원부조령이나 용인부조령에 의한 부조금(요 치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자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당해 사실이나 은급 또는 부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수업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하사관 이하의 군인으로 전시 또는 평시에 불구하고 공무로 사망한 자, 1월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은급법에 의한 은급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하는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자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같다.
②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 시 공무에 의하여 종군한 자의 동일 호적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종군 중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 국민학교에서는 학년에 의하여 수업료 액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다만, 초등과 또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4학년 이하의 아동의 수업료 액을 균등하게 저액으로 하는 경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부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①빈곤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일가의 아동 2인 이상이 동시에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때에는 부윤·군수·도사 또는 학교조합 관리자는 수업료 액을 감할 수 있다.
제6장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의 인정
제83조 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 및 도지사가 인정한 사립학교의 과정은 국민학교의 과정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한다.
제84조 ①전조에서 규정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학칙
4. 교과용도서
5. 직원 조직
6. 교지 및 교사의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정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1년의 수지 개산
8. 유지의 방법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항 제3호의 학칙에는 수업연한, 아동의 정원, 교과내용 및 수업시수, 학년 및 학기, 수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 과정의 수료의 인정, 입학 및 퇴학과 수업료 및 입학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한 때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위치
3. 설립인가 연월일
4. 학칙
5. 설립자
6. 인정 연월일
제86조 ①도지사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학교의 설비, 수업 기타의 사항으로 교육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87조 ①부, 학교비 또는 학교조합은 그 부담으로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의 설치 및 폐지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8조 전조의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의 직원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제89조 유치원, 맹아학교 및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는 국민학교에 부설할 수 있다.
제90조 전3조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7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민학교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91조 국민학교가 아닌 학교는 국민학교라 할 수 없다. 다만, 관립 또는 도립의 학교에서 국민학교의 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조선교육령에 의할 것을 정한 국민학교령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9조 및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선총독부령 제90호, 1941. 3. 31.>
①이 영은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공립심상소학교는 초등과만을 두는 국민학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로 할 수 있다.
③전항 단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70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동항의 심상소학교는 이 영 시행일부터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로 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사립소학교는 사립학교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⑥1941년 칙령 제254호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4년의 과정에 관하여는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의 제4학년 이하의 과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⑦학교장은 전항에 규정한 수업연한 4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그 사실을 기재한 졸업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⑧이 영 시행당시 국민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에 과하여야 하는 각 교과 및 과목의 정도와 매주수업시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⑨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분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⑩이 영 시행당시 국민학교에 재학하는 아동의 학적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이 영 시행당시 존재하는 학급의 아동수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재학하는 아동이 졸업하기에 이르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초등과 및 수업연한 6년의 국민학교는 심상소학교로 하고, 고등과는 고등소학교로 한다.
[별표 1] 초등과의과정
[별표 2] 고등과의과정
[별표 3] 수업연한6년의국민학교의과정
[별표 4] 아동의학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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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은 전설을 소개하면, 이극로 선생은 일제 말기에 친척집에서 한끼씩 드시면서 버티었는데 그림과 낱말이 들어간 한글 카드를 조카들에게 나눠주시며 우리 말을 잊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어학계는 최초의 근대 언어학을 국어 연구에 도입한 선구자로 이선생을 평가하고 있고, 인류학계에서도 선구자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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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동아일보 폐간 사유도 공식적으로는 전시 통제하의 물자 불법 유출. 즉 인쇄하다가 발생한 폐지를 고급 음식점에 팔아 식탁에 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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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세진씨의 말투가 영 아닌 거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은 영화라 한다.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상식도 없으면서 책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일제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양, 의문을 제기 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게 느껴지네요
Sejin Pak 제글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봅니다. 그래도 개인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 (문서)를 통하지 않고 주어진 역사적인 이슈에 대하여 알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아서 좋다면 그 방법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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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Sejin Pak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좋은 영화라 한다는 , 무슨 말을 하고싶은 건 지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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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Christine Kim 그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화의 평을 많이 읽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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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깔려있는 반일감정 때문에 반일요소를 집어넣으면/넣는 것이 더 잘 팔린다는 점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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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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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반일 마케팅이라고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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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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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Sejin Pak 친일이 뭔지 반일이 뭔지인 생각조차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뭔 이야기 끝을 가져올지 답답해서 이야기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군요 ㅎ
자신들이 못나고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지배당한 후 근대화를 비롯해 많은 혜택을 받은 건 생각 않고 무조건 단세포적으로 일제 로 부터 당한 것만 생각 해서 한국에선 반일 이면 무조건 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세진씨 생각엔.
한국은 당연히 반일인데 반일 마켓팅 당연하죠! 그 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며 앞선 문화를 가진 일본을 이해 못하고 반일을 하는 한국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세진씨를 가르칠 자신은 없네요 ㅎ
한국에서 친일한 자는 없다 단지 근대화를 높은 문화를 따라 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잖아요 ㅎ
더운데 더 열 받지 않기위해 이정도에서 끝내렵니다. 일본인도 이정도는 아닐텐데.. 세진씨 한국말 쓰는 것도 반감이 가네요. 일본어 사용하시지 그러세요 ㅎ 열 받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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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ongwon Goh Christine Kim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10대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민가신 박세진 교수님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공부하면서 한글로 페북에 글을 쓰시는 걸로 압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 사회를 학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호주 대학에서 오랜 세월 가르치신 박 교수님 같은 분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판단과 해석은 역사적 사실을 따져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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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Paul Dongwon Goh 저도 열심히 살아 온 분인 거 같아 존경심을 갖고 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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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ongwon Goh Christine Kim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10대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민가신 박세진 교수님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공부하면서 한글로 페북에 글을 쓰시는 걸로 압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 사회를 학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호주 대학에서 오랜 세월 가르치신 박 교수님 같은 분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판단과 해석은 역사적 사실을 따져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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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Kim Paul Dongwon Goh 저도 열심히 살아 온 분인 거 같아 존경심을 갖고 대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 정신대도 사실이 왜곡된 거다 역사적으로 그런 제도는 계속 있어왔다,
2] 일본 징용도 한국인들의 과장된 피해 의식이다, 거기다
3] 일본의 한국말과 글, 문화 말살 정책 까지도 그런게 실행될 수 있느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한국말을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는데는 가만히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뛰어난 경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으니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말씀이신지요? Paul 님의 역사적 사실을 듣고 싶네요.
한국인의 가치판단과 의식 수준을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세진씨의 가치판단을 편견없이 들을 수 있는 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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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ongwon Goh Christine Kim 그러셨군요.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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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ongwon Goh Christine Kim 그러셨군요.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한국인들의 80%가 일본어를 못했다” 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산지 이제 8년이 넘어가는데요. 호주 원주민들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제라도 그들이 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조약”을 맺는 등 구체적으로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도 역사적 진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죄를 받아내고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지진 재난을 당한 일본을 돕는데 앞장서신 그 정신으로 말입니다.
2 replies
이정희 1.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무서운 것은 언어를 말살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의 해체는 쉬워질테니까요.
2. 한국의 제도권 학교가 활성화 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도 일제 강점기에 생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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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언어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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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1.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무서운 것은 언어를 말살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의 해체는 쉬워질테니까요.
2. 한국의 제도권 학교가 활성화 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도 일제 강점기에 생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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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to Imamura "언어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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