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宇衍
4 hrs ·
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의 글입니다. 역시 한국통이며, 글도 제3자가 썼다고 해도 수긍할만큼 객관적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정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역은 강성표 (Gabriel Kahng) 선생님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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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도, 한국에서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행위가 잇따르는 이유>
무토 마사토시
■ 한국의 대법원에서 전 징용공 4명에게 모두 4,000만 엔의 지불 명령 판결
10월 30일,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해서 한국인 4명이 신닛테츠 스미킨(新日鉄住金, 옛 신닛폰 제철(新日本製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상고심에서, 한국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이 회사의 상고를 물리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4명에게 모두 4억 원(약 4,000만 엔)의 지불을 명령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이 회사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형태이다.
전 징용공과 그의 유족은 2005년에 옛 신닛테츠를 상대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 정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관련된 외교 문서를 검증한 결과, 개인이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견해를 표명. 1, 2심은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 정부에는 배상 청구권은 없지만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나타내, 심리를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은 2013년, 모두 4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5년 이상 판결을 보류해 왔다.
배경에는, 후술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 국민 사이의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해석을 나타내 온 일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담당 차장이 판결을 지연시켰다고 해서, 체포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으로서 '빨리 판결을 내리도록' 이라는 의사 표시이며, 이번의 판결도 문 정권의 의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거부해 왔던 경위
판결에 따른 소송 남발의 우려
원래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과정에 있어,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도 검토했지만,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일괄해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결착한 경위가 있다.
노무현 정권도 2005년에, 일본에 의한 무상 3억 달러 협력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의 문제 해결이라는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라고 해,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때의 고위 관리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직후의 기자 회견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혀팡의 경위를 대법원에 설명, 설득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역사의 재검토에 힘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외교적으로는 상대방의 강한 반발을 이해해야 하고, 일본의 반응을 과소 평가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번의 판결에 따라, 지금부터 각지에서 소송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70개 사를 상대로 1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약 1,000명이 원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 예비군'도 20만 명 이상 있다고 알려졌다.
이 전원이 일본 기업에 1,0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 총액은 2조 엔에 이른다.
신닛테츠 스미킨이 배상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변호사는 압류를 요구하도록 검토 중이라고도 알려져, 그렇게 된다면 한·일 경제 관계에는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 정부 간 합의로부터 50년 이상 지난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안정된 국가 관계는 바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법원의 의향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옹호해 왔고, 이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해 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의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우선 두 나라 간 협의,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국의 위원을 추가한 중재 위원회에서의 의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도 이러한 절차를 존중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룰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의 광복절(종전 기념일) 연설에서 "과거의 역사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발을 잡아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라고 의심하고 싶어진다.
지금의 한국 정부 내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의 토쿄 지국장을 맡고 있어서, 한·일 의원 연맹의 야당 측 책임자를 하고 있던 인물.
하지만, 원래 외교에는 그다지 인연이 없는 직책으로, 그를 서포트하는 인간이 정부 내에 없다고 한다면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한국 외교부에 있어 일본통은 항상 요직에 있지만, 지금은 일본 옹호를 하면 배척될 우려가 있어, 용기를 갖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일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 문 정권이 되고 나서부터 잇따르는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행위
문 정권은,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듯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위안부 재단 해체의 시사를 시작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의한 욱일기 게양의 자제 요청, 그리고 국회 교육 위원회의 초당파 의원에 의한 독도 상륙 등이다.
그러한 흐름의 가운데 이번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역대 정권 하에서 일본에 대해 다루어 왔던 역사 문제를 거의 망라하게 되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방일도 연기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먼저 위안부 재단의 해체 시사에 대해 보기로 하자.
문 대통령은 항상, 전 위안부에게 바싹 달라붙어 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억지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을 때, 한국 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전 위안부에게 지급된 위문금이 일본 정부로부터의 직접 자금이 아니라 국민 모금에 의한 것으로, 이것으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부 일본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에 대한 노력, 자발적인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다.'라는 점에 관해서는, 아시아 여성 기금의 때에 이미 반성과 사죄를 적은 총리의 서한이 첨부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재단 이사장이 모든 위안부를 방문해 설득에 노력한 결과, 70%의 전 위안부가 납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반대하고 있는 이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위안부 재단에 속한 전 위안부 등이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주장이 120% 만족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말하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것에 '존재 의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위안부 단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반대해도, 대다수의 전 위안부가 납득하고 있으면, 이 한·일 합의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다.
위안부 재단의 해체는, 한·일의 정부 합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
한국 정부는 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재 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재 협상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을 것이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이 조치는, 징용공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포기함과 똑같다.
■ 해상 자위대에 의한 욱일기 게양의 자제 요청
계속해서, 한국 제주도에서 열렸던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참가함에 즈음해, 욱일기 게양의 자제를 요구받았던 문제.
해군의 함선이 해군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것은 국제 관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
욱일기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8년의 관함식 때에는 게양해 참가하고 있다.
그 이후, 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되고 있는 점은 있겠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 관례에 따르는 것임을 지적하고,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의 기를 게양한 것 같다.
이순신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을 격파한 영웅이자, 한국의 자랑.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일본에 대해 짐짓 빗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게만 국제 관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욱일기는 일본의 법률에서 게양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북한의 핵 문제에 따른 한·미·일의 협력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의 해군은 일본과의 방위 협력에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청와대가 발을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다.
이번, 한국은 모든 참가국에 대해 자국과 한국의 국기 양쪽을 게양하도록 요구한 모양이지만, 많은 나라는 해군기도 아울러 게양해 참가했다.
이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관례에 반하는 것임에 대한 항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국회 교육 위원회의 독도 상륙 방문.
한국에서는 한·일에 역사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독도를 방문하는 정치가 등이 나타난다.
위안부 문제로 궁지에 빠져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던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번에도, 일련의 문제가 일어났던 타이밍에 국회 교육 위원회의 초당파 의원단이 독도에 상륙하고 있다.
포인트는 교육 위원회의 의원이었다는 점으로, 한국의 젊은이에게 독도에 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가 살짝 엿보이는 것이 보다 심각하다.
한국은 일본과 협상할 때, 여론을 자극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협상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독도 문제는 지금까지도 자주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한·일 파트너쉽 선언' 20주년은 한·일의 곤란한 시대의 시작인가
금년은, 한·일의 우호 촉진과 협력 확대를 주장하던 오부치 케이조·김대중 두 정상에 의한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20주년.
이를 계기로 다시금 한·일 관계의 촉진 무드를 북돋우려 하자는 타이밍이었다.
이 선언의 취지는, 일본이 문서로 사죄와 반성을 말하는 대신에, 한국 정부는 이 이상 역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한국 정부로서도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전후 다대한 노력을 거듭해 민주 국가가 된 것을 한국 측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이 민주 국가라는 것은 당연한 것.
하지만, 한국인은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는 이따금 군국주의의 망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해를 풀고, 당연한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의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발을 잡아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은, 확실히 정곡을 찌른 발언이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관계는 국제 정치상도, 안전 보장상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더욱이 경제나 문화 면에 있어서도 관계의 강화에 많은 메리트가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 한번 더 오부치·김대중의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도 한국에서는, 안정된 한·일 관계의 구축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한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민간 레벨에서는 순조로운 발전
전후의 일본의 협력에 관한 교육 필요
한·일 관계는 민간 레벨에서는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700만 명을 넘어, 1위인 중공을 쫓아갈 추세이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문객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의 소설은 항상 랭킹 상위에 등장하고 있고, 일본 음식도 붐이다.
이러한 데 따라, 일본을 아는 한국인은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환경도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태여 역사 문제나 정치 관계를 들어 비판하는 사람이 일부에 있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는 크다.
그것을 반대한다면, 친일이라고 비판받아 소리를 감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반일이 주류인 듯한 인상을 주고 만다.
그러한 소리를 누르고, 옳바른 일본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한국 정부, 특히 문 대통령의 리더쉽이 불가결하다.
문 정권에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 한국의 부흥을 위해 성의를 갖고 협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은폐되어 왔다.
필자는 한국에 (일본에게) 감사해 하길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후 일본의 협력을 이해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관계에 대해 직시할 수 있도록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람들은, 전후 일본의 협력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 주 한국 특명 전권 대사 무토 마사토시)
DIAMOND.JP
徴用工判決も、韓国で日本の国民感情を逆なでする行為が相次ぐ理由
韓国の最高裁は10月30日、大戦中に強制労働させられた元徴用工に対し、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その背後には、日韓の歴史問題を表面化させたい文在寅大統領の思惑が透けて見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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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oon Lee 좋은 번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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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도, 한국에서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행위가 잇따르는 이유>
무토 마사토시
■ 한국의 대법원에서 전 징용공 4명에게 모두 4,000만 엔의 지불 명령 판결
10월 30일,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해서 한국인 4명이 신닛테츠 스미킨(新日鉄住金, 옛 신닛폰 제철(新日本製鉄))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상고심에서, 한국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이 회사의 상고를 물리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4명에게 모두 4억 원(약 4,000만 엔)의 지불을 명령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이 회사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형태이다.
전 징용공과 그의 유족은 2005년에 옛 신닛테츠를 상대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당시의 노무현 정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관련된 외교 문서를 검증한 결과, 개인이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견해를 표명. 1, 2심은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 정부에는 배상 청구권은 없지만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나타내, 심리를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등법원은 2013년, 모두 4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5년 이상 판결을 보류해 왔다.
배경에는, 후술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 국민 사이의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해석을 나타내 온 일이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담당 차장이 판결을 지연시켰다고 해서, 체포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으로서 '빨리 판결을 내리도록' 이라는 의사 표시이며, 이번의 판결도 문 정권의 의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인 보상은 한국 정부가 거부해 왔던 경위
판결에 따른 소송 남발의 우려
원래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과정에 있어,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도 검토했지만,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일괄해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결착한 경위가 있다.
노무현 정권도 2005년에, 일본에 의한 무상 3억 달러 협력에는 '강제 동원 피해 보상의 문제 해결이라는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라고 해,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때의 고위 관리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직후의 기자 회견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혀팡의 경위를 대법원에 설명, 설득하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역사의 재검토에 힘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외교적으로는 상대방의 강한 반발을 이해해야 하고, 일본의 반응을 과소 평가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번의 판결에 따라, 지금부터 각지에서 소송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70개 사를 상대로 1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약 1,000명이 원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소송 예비군'도 20만 명 이상 있다고 알려졌다.
이 전원이 일본 기업에 1,0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그 총액은 2조 엔에 이른다.
신닛테츠 스미킨이 배상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변호사는 압류를 요구하도록 검토 중이라고도 알려져, 그렇게 된다면 한·일 경제 관계에는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일 정부 간 합의로부터 50년 이상 지난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 안정된 국가 관계는 바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법원의 의향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옹호해 왔고, 이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해 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 해결의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우선 두 나라 간 협의,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국의 위원을 추가한 중재 위원회에서의 의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도 이러한 절차를 존중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인 룰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의 광복절(종전 기념일) 연설에서 "과거의 역사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발을 잡아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라고 의심하고 싶어진다.
지금의 한국 정부 내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의 토쿄 지국장을 맡고 있어서, 한·일 의원 연맹의 야당 측 책임자를 하고 있던 인물.
하지만, 원래 외교에는 그다지 인연이 없는 직책으로, 그를 서포트하는 인간이 정부 내에 없다고 한다면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한국 외교부에 있어 일본통은 항상 요직에 있지만, 지금은 일본 옹호를 하면 배척될 우려가 있어, 용기를 갖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일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 문 정권이 되고 나서부터 잇따르는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행위
문 정권은, 일본의 국민 감정을 거스르는 듯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 위안부 재단 해체의 시사를 시작하고,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의한 욱일기 게양의 자제 요청, 그리고 국회 교육 위원회의 초당파 의원에 의한 독도 상륙 등이다.
그러한 흐름의 가운데 이번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역대 정권 하에서 일본에 대해 다루어 왔던 역사 문제를 거의 망라하게 되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방일도 연기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중 먼저 위안부 재단의 해체 시사에 대해 보기로 하자.
문 대통령은 항상, 전 위안부에게 바싹 달라붙어 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억지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시아 여성 기금이 운용되고 있었을 때, 한국 내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전 위안부에게 지급된 위문금이 일본 정부로부터의 직접 자금이 아니라 국민 모금에 의한 것으로, 이것으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부 일본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에 대한 노력, 자발적인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다.'라는 점에 관해서는, 아시아 여성 기금의 때에 이미 반성과 사죄를 적은 총리의 서한이 첨부되어 있다.
문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재단 이사장이 모든 위안부를 방문해 설득에 노력한 결과, 70%의 전 위안부가 납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반대하고 있는 이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위안부 재단에 속한 전 위안부 등이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주장이 120% 만족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말하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것에 '존재 의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위안부 단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반대해도, 대다수의 전 위안부가 납득하고 있으면, 이 한·일 합의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다.
위안부 재단의 해체는, 한·일의 정부 합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
한국 정부는 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재 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재 협상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을 것이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이 조치는, 징용공의 취급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포기함과 똑같다.
■ 해상 자위대에 의한 욱일기 게양의 자제 요청
계속해서, 한국 제주도에서 열렸던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참가함에 즈음해, 욱일기 게양의 자제를 요구받았던 문제.
해군의 함선이 해군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것은 국제 관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
욱일기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8년의 관함식 때에는 게양해 참가하고 있다.
그 이후, 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되고 있는 점은 있겠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 관례에 따르는 것임을 지적하고,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도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의 기를 게양한 것 같다.
이순신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을 격파한 영웅이자, 한국의 자랑.
이러한 한국의 행동은 일본에 대해 짐짓 빗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게만 국제 관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욱일기는 일본의 법률에서 게양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북한의 핵 문제에 따른 한·미·일의 협력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일본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한국의 해군은 일본과의 방위 협력에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청와대가 발을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다.
이번, 한국은 모든 참가국에 대해 자국과 한국의 국기 양쪽을 게양하도록 요구한 모양이지만, 많은 나라는 해군기도 아울러 게양해 참가했다.
이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관례에 반하는 것임에 대한 항의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국회 교육 위원회의 독도 상륙 방문.
한국에서는 한·일에 역사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독도를 방문하는 정치가 등이 나타난다.
위안부 문제로 궁지에 빠져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했던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번에도, 일련의 문제가 일어났던 타이밍에 국회 교육 위원회의 초당파 의원단이 독도에 상륙하고 있다.
포인트는 교육 위원회의 의원이었다는 점으로, 한국의 젊은이에게 독도에 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가 살짝 엿보이는 것이 보다 심각하다.
한국은 일본과 협상할 때, 여론을 자극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협상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독도 문제는 지금까지도 자주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한·일 파트너쉽 선언' 20주년은 한·일의 곤란한 시대의 시작인가
금년은, 한·일의 우호 촉진과 협력 확대를 주장하던 오부치 케이조·김대중 두 정상에 의한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20주년.
이를 계기로 다시금 한·일 관계의 촉진 무드를 북돋우려 하자는 타이밍이었다.
이 선언의 취지는, 일본이 문서로 사죄와 반성을 말하는 대신에, 한국 정부는 이 이상 역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한국 정부로서도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전후 다대한 노력을 거듭해 민주 국가가 된 것을 한국 측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전제로 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일본이 민주 국가라는 것은 당연한 것.
하지만, 한국인은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는 이따금 군국주의의 망령이 나타나는 것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해를 풀고, 당연한 사실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한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과거의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발을 잡아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은, 확실히 정곡을 찌른 발언이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관계는 국제 정치상도, 안전 보장상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더욱이 경제나 문화 면에 있어서도 관계의 강화에 많은 메리트가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 한번 더 오부치·김대중의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도 한국에서는, 안정된 한·일 관계의 구축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한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민간 레벨에서는 순조로운 발전
전후의 일본의 협력에 관한 교육 필요
한·일 관계는 민간 레벨에서는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700만 명을 넘어, 1위인 중공을 쫓아갈 추세이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방문객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의 소설은 항상 랭킹 상위에 등장하고 있고, 일본 음식도 붐이다.
이러한 데 따라, 일본을 아는 한국인은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환경도 갖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태여 역사 문제나 정치 관계를 들어 비판하는 사람이 일부에 있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는 크다.
그것을 반대한다면, 친일이라고 비판받아 소리를 감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반일이 주류인 듯한 인상을 주고 만다.
그러한 소리를 누르고, 옳바른 일본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한국 정부, 특히 문 대통령의 리더쉽이 불가결하다.
문 정권에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이,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 한국의 부흥을 위해 성의를 갖고 협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은폐되어 왔다.
필자는 한국에 (일본에게) 감사해 하길 바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후 일본의 협력을 이해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관계에 대해 직시할 수 있도록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람들은, 전후 일본의 협력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 주 한국 특명 전권 대사 무토 마사토시)
DIAMOND.JP
徴用工判決も、韓国で日本の国民感情を逆なでする行為が相次ぐ理由
韓国の最高裁は10月30日、大戦中に強制労働させられた元徴用工に対し、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その背後には、日韓の歴史問題を表面化させたい文在寅大統領の思惑が透けて見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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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oon Lee 좋은 번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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