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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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담당부서 : 경제사회분석과(02)2100-5881~8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 교육이념이 인간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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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테제’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테제’를 공포한 9월 5일을 교육절로 지정하고 해마다 당의 교육정책 집행여부를 총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동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 등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은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혁명인재 육성’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을 ‘인재육성’으로 고쳐 이념성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 ‘수재교육원칙’으로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임을 밝히고 있어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했던 이전 시기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10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중등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 분야의 중등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대학에서 ‘수재반’을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양질의 기술인력을 조기 배출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축소조정하고 학점제와 선택교과목제를 도입하였다. 현대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일부 학과를 통합하고 교육과정도 재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북한은 양질의 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교육체계 개편과 교육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공표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이어 2012년에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4월 북한전역 전면실시를 공표하였다.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ㆍ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재학 연한 확대

ㆍ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학교와 3년제 고급학교로 구분 운영

ㆍ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작성, 새로운 교과서 편찬



2.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와 세계적 수위에 맞게 교육의 질 향상

ㆍ 새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 혁명인재로 키워나가는데 이바지 할 결의 표명

ㆍ 일반중학교(중등일반지식)/ 기술고급중학교(일반교육+해당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에 맞게 기초기술교육 시범적 실시)

ㆍ 수재교육 및 교육과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며 필요한 조건과 환경 마련

ㆍ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들이 지원

ㆍ 법령 발표 후 2년 동안 교실을 신·증축, 교구 비품들을 생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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