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북한농업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기술 현황과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저자김운근 , 권태진 정정길 김영훈 전형진
발행일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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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특수 상황과 장차 통일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농업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의 시발점으로서 농업기술협력의 추진은 그 효과와 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과 기술체계를 분석하고, 남북한 농업기술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남북한 농업기술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주요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북한 농업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협력은 품목별, 주요 사업별로 그 방안을 찾는다.
북한에서 간행된 문헌과 국내외에서 발행된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북한을 왕래하는 농업 관련 분야의 국내외 인사 및 탈북자의 면담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3) 북한 농업기술 현황과 문제점
북한은 시설의 노후화와 원료와 에너지, 부품 공급의 부족으로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의 생산이 거의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감소되었다. 북한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식량작물 품종은 이미 10∼15년 전에 육종된 것이 대부분이며 종자의 퇴화 현상이 심하여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벼 품종은 수량 능력 면에서 남한 품종의 85∼90% 수준이며 미질은 중하급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벼 품종은 간장이 높고 이삭이 짧으며, 내냉성은 강하나 내병성은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당 재식주수가 120포기에 이를 정도로 밀식을 하고 있어 병충해 피해가 심하다. 생육기간의 확보를 위하여 냉상육묘를 실시하며 최근에는 큰모재배법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다.
옥수수는 대부분 교잡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1호가 전체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분한 생육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양단지를 이용한 이식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ha당 수량이 6.5톤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3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은 과거 맥류 재배면적이 30만ha를 넘었으나 옥수수로 대체되면서 5만ha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최근 이모작 사업 확대로 맥류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논에 벼 전작으로 봄보리를 주로 재배하며 다른 지방에서는 밭에서 옥수수, 콩 등과 이모작이 실시되고 있다.
북한은 감자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감자는 해발 800m 이상의 고랭지에만 4만ha 정도 재배되고 있다. 품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서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ha당 수량은 10∼12톤으로 우리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
북한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자급자족에 의한 식량의 공급확대에 둠으로써 쌀과 옥수수 생산에 지나치게 편중하게 되고 다른 작물과의 윤작체계가 무너져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품종개발의 주된 목표를 다수성에 두고 있으므로 도복, 냉해, 병충해 저항성이 떨어지는 등 품종의 안정성이 낮다. 재배방법에 있어서도 다수확 위주의 밀식재배와 다비 농법을 채택하고 있어 지력의 저하를 가져 왔으며 병해충 발생이 문제되고 있다.
북한은 경작면적 확보를 위하여 경사가 심한 산지를 농지로 개발하고 연료난으로 벌목이 확산되면서 홍수 피해가 심각해졌다. 토지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리시설을 크게 확충하였으나 부품 부족과 에너지난이 가중되어 관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 농기계 중심의 기계화 정책은 경작여건과 맞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최근에는 부품과 유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농기계 가동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농기계의 가동률 저하로 적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량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남북한 농업기술 협력방안
남북한의 농업기술교류는 민간 차원의 사업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 정부 차원의 협력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민간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은 국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의 농업기술협력은 인적교류가 바람직하나 서로 신뢰를 쌓을 때까지 물적 교류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이나 농자재의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농업기술교류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교류는 정치 중립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농업기술교류만이라도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농업협력이 일방적인 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띨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추진 전략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에서 중기적으로는 남북 통일을 위한 공존 공영, 장기적으로는 통일과 통일후의 한반도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기 기술협력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식량의 직접지원에서 농자재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자재의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의 종자 증식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식량종자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농자재의 지원은 일방적인 물적 지원보다는 합영이나 합작농장, 또는 계약재배 등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종자의 교환은 단순한 물적 교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적응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 기술협력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상호 호혜주의적 원칙에 따라 인적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북한의 수해 복구사업에 참여하여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고 서해안 농업 간척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긴급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남북한 농산물 교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의 방향을 농산물 가공 또는 유통사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충해의 방제를 위한 생물 농약의 개발이나 병해충종합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술이나 예찰 기술의 교류는 쌍방에 모두 필요한 기술이므로 조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기술협력으로서 유전자원의 상호 교환과 품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자의 상호 교류 및 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기상 정보 교환, 통계 조사 방법 및 환경보전형 기술의 공동 개발은 통일 후의 한반도 농업의 발전과도 연계되므로 단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농업협력은 정부 차원의 직접 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에도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북한 식량 증산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는 종자공급체계의 확립이다. 북한의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18,700ha의 채종포 면적이 필요하며 기본식물 단계부터 보급종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20,000ha의 면적이 필요하다. 특히 벼와 옥수수 종자의 갱신을 위한 협력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영농자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료, 농약, 비닐박막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료나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의 공동 개발이나 새로운 소재의 비료나 농약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모작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단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적합한 보리 품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1∼2년의 지역적응시험을 거친 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내한성 가을보리 품종을 공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이모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력공수의 산정 방법 개선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
작물보호 분야와 농업연구개발 분야는 남북한 농업기술협력사업으로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병해충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하거나 병해충종합관리체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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