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
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
[국방개혁 2.0 평가] <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8.09.11 08:52:03
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의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①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중적 비리방지 대책 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위산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산비리는 군사기밀 유출, 원가비리, 공문서 위조, 군수품 부실 획득 및 납품비리, 특정업체 유착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산 비리 원인을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 △기무사 등 비리예방 기관 역할 미비 △상명하복 의사결정, 퇴직후 유착관계 △방산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추진과정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비리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방산 비리에 대한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외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처리가 빈번해도 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준법 감시 기능(Compliance)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 영역과 민간 영역(군/방산업체·무기중개상, 군인/일반공무원)이 한데 얽혀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민간은 군에 대한, 군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점도 비리에 둔감한 풍토가 조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방획득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도한 국방 R&D 예산 책정
국방부는 "국방 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 도전기술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38개(2017년)에서 72개(2019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2019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R&D 분야에 2018년 대비 8.4% 증가한 3조 1463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6 국방백서>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 예산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3.5%로 미국(51.4%), 영국(16.4%)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 연간 R&D 규모'에 따르면, 영국은 R&D 예산 규모 자체가 한국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국방 R&D 예산은 한국이 영국보다도 많이 지출하고 있다.
▲ 표1. 주요국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 (출처 :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efense Budget R&D as a percent of Total GBAORD) *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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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무기 생산국들의 방위산업 추세는 민영화, 영리화, 집중화, 외주로 요약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방산투자를 축소하는 '국방개혁'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2015년 국방 R&D 비중은 2005년 대비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만 증가했다.
한국의 국방 R&D 예산 비중은 높은 반면 방만한 국가 주도 개발과 '국산' 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비현실적인 투자는 지속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애초 미국의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으나,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정당한가
국방개혁 2.0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확대 등 규제 개선, 절충교역 제도개선(기술획득 -> 방산수출 중심) 등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체상금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 초도양산까지)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위산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적인 규제를 '걸림돌'로 치부하여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방개혁 2.0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무기 산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한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성장한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68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의 분쟁국이거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인권침해나 소수민족 탄압으로 문제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다. 구체적으로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등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아시아로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의 3P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무기 수출은 심각한 윤리적·인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 수입 상위 국가에 이어 무기 수출 상위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무기 생산국들의 방위산업 추세는 민영화, 영리화, 집중화, 외주로 요약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방산투자를 축소하는 '국방개혁'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의 2015년 국방 R&D 비중은 2005년 대비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만 증가했다.
한국의 국방 R&D 예산 비중은 높은 반면 방만한 국가 주도 개발과 '국산' 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비현실적인 투자는 지속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애초 미국의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으나,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정당한가
국방개혁 2.0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체상금 상한제' 확대 등 규제 개선, 절충교역 제도개선(기술획득 -> 방산수출 중심) 등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체상금 상한제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제(10%)를 확대적용(체계개발→ 초도양산까지)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부담을 완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위산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적인 규제를 '걸림돌'로 치부하여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방개혁 2.0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무기 산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한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성장한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68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의 분쟁국이거나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인권침해나 소수민족 탄압으로 문제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다. 구체적으로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등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아시아로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의 3P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무기 수출은 심각한 윤리적·인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무기 수입 상위 국가에 이어 무기 수출 상위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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