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안부를 매춘부라니…인면수심, 짐승은 격리해야"
- 이소진 기자
- 입력 2026.02.01 09:53
- 호수 2895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찰이 해당 보수단체 관련 영장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민국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라며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지난 30일 오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성평등부 소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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