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4

백승종 19 검찰총장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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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9 October 2019  · Shared with Public
검찰총장 윤석열을 체포하라!
1.
조국 탄압사건의 중심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존칭 생략)입니다. 이 사람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핵심사항은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에 관계가 됩니다. 언론이 이 펀드의 명칭을 ‘조국’ 운운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지요. 논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하 존칭 생략) 일가가 이 펀드에 가입한 것이 과연 위법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겨레신문>의 기사(인터넷 판 2019년 10월 08일 22:58 수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자 그 일가는 공직자로서 증권투자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 중지했습니다.
나. 그들은 증권사의 공모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모펀드는 가입해도 될지를 몰라서 청와대에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간접투자라서 무방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자의 합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국의 부인 정교수가 사모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라.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담당직원 김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였고, 정교수는 청와대에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투자에 관해 절차를 어긴 점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정교수와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정확히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른바 ‘조국 펀드’가 위법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것이 마치 엄청난 사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꾸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을 도배하고, 숱하게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대단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3.
이것이 과연 오비이락인가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언론과 검찰은 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볼 수박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은 조국이 검찰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게 그를 낙마시키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이번 사건의 본말을 낱낱이 조사해야합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태를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4.
조국 일가에 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는 상식으로도, 법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누구나 짐작해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해묵은 문제점, 즉 그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편향적인 조직논리와 사고방식이 여지없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어야합니다. 그 첫걸음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의미한 탐압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책임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하는 것이여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의 서초동 집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503.html?fbclid=IwAR1WOsxsf0h-xk-gq9nnHLcm2KKIWr0PRtEGNKNHwBqDpYFJ1FUXpQS1uz8#csidxad874b517dfe425a0fae0a186678e7a


#윤석열_구속!
#언론과_검찰의_잘못된_만남
#검찰개혁
#직접민주주의
#조국_사모펀드의_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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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투자 자문 직원 “검찰 피의사실 흘려 진술 왜곡보도”
등록 :2019-10-08 19:09수정 :2019-10-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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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알릴레오’에서 녹취 공개
“검찰 진술 다음날 기자 전화 쇄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8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8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37)씨가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해 준 사실과 관련해 “제가 하드디스크 교체한 일이 있었는데 (조국) 교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며 “(조 장관을 처음 만난) 2014년부터 (조 장관은 나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다. ○○와 잘 놀아주고 정 교수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은 일상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특정한 ‘키워드’를 말하면 바로 기자들에게 확인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조 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그 다음날이 되니까 아침부터 기자들한테 핸드폰이 터질 정도로 전화가 왔다”며 “패턴이 똑같다. 내가 키워드를 (검찰에)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알고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신분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기자들)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기사를 쓰고, 첫 번째 쓴 사람이 기사를 쓰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것이 아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쓴다. 나중에는 ‘(조 장관이) 컴퓨터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기사가 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지난 9월) <한국방송>(KBS)과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사)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떴다. ‘(김씨가) KBS랑 인터뷰했대. 조국이 김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 봐’(라고 다른 검사가 말하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하고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는 “인터뷰 직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겠다(고 했다.) 나도 그때는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뽑아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내가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져왔다는 취지다.
김씨는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가 청와대 차원의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 직접투자가 조금 제한되더라. 정 교수가 청와대 쪽에 확인하고 내가 금융감독원 쪽에 (투자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의 경우 오히려 조국 교수의 유명세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모펀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청와대에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청와대가) 간접투자 형태라 괜찮다고 했다”며 적법한 투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투자 상담을 주로 맡은 인물로 조 장관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주고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컴퓨터를 들고나와 자신의 차에 보관해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논란이 되는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1400만원을 받은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고문료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아무개씨가 와서 (정 교수에게) 영어교재를 봐달라고 했다. 더블유에프엠이 원래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다”며 “조씨는 아마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해보면 정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그렇게 했다고 되는 거”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 역시 코링크가 정상적인 펀드 운용사인지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링크 관련해) 친척이라는 사람이 들떠있고 뭔가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위해)코링크에 (전화해서) 20~30억원이 있는데 가입하게 가서 설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가입이 다 찼다는 거야. 사모펀드니까 49명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무슨 펀드길래 엄청 프라이빗하게 모집을 하면서 49명이 다 찰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한 30억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더라. 거기서 더 파고들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는 “사모펀드 문제가 났을 때 (5촌 조카) 조씨가 도망가잖아. 이거는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다”며 “이게 조씨가 사기꾼이다라고 하고 보면 그림이 단순하다”며 정 교수 쪽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서는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날 김씨는 정 교수의 투자가 문제가 없었으며 동양대 컴퓨터 반출 등도 증거인멸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위해 김씨가 근무하던 증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알릴레오>가 김씨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날 방송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503.html?fbclid=IwAR1WOsxsf0h-xk-gq9nnHLcm2KKIWr0PRtEGNKNHwBqDpYFJ1FUXpQS1uz8#csidx05a30a36e05980a9269f82b170d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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