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에 사과하라"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벌금 70만원
"日정부에 사과하라"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벌금 70만원
김규빈 기자 입력 2020.06.26. 11:27 댓글 90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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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녀상 앞에서 정권규탄..'미신고 집회' 고발당해
엄마부대 대표 © News1 최창호 기자
엄마부대 대표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베 정부에 사과하라'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 주도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아베 수상님과 좋은 이웃이 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부디 화이트리스트에서 절대 제외하지 말고 간절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한 뒤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한국에서는 광범위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뤄지며 한일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주씨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주 대표를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주 대표와 함께 고발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주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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