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항소 방침
송고시간2021-03-02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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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항소장 제출할 듯…"정보공개시 국가이익 해칠 우려"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2일 밝혔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외교부는 2주 전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관련 부서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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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Pak
10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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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램지어 규탄에 열심인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본으로 부터 사죄/보상을 못받게 하는 것은 윤미향/정대협이었던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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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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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화해손길을 내밀었다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외교부가 항소까지 하면서 윤미향을 감싸는 건, 결국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게 외교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윤미향이 외교부와 여러번 면담하고 한일합의의 주내용(사죄/보상)은 인지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게 된 게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언제이건, 정대협 인사를 청와대에 들여 결국 윤미향과 정대협에 굴복했고 그들의 생각대로 한일합의를 부정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 최순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는 윤미향이 있(었)다.
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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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안부 합의 전날 통보 받았다'던 윤미향…외교부 "4번 비공개 면담했다"
이채현 기자 | 2021.01.23 19:32
[앵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전해듣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었는데, 저희가 그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합의 전에 외교부 당국자와 4번이나 만났고, 관련 내용을 깊숙하게 논의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윤미향 의원 면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 외교부가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은 외교부와 4번의 면담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면서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윤미향만 알고 있었고, 이대로 가도 되겠다 묵인했다는?) 없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2015년 당시 前 외교부 1차관) "소통이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당시 윤 의원 측은 가짜 뉴스라면서 "외교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 대표에게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도 전날 통보받았다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윤미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합의를 사전에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교부와 윤 의원이 합의 전에 최소 4차례 면담했고, 외교 기밀 사안도 일부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윤 의원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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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합의 직전 윤미향-외교부 면담 일
부 공개해야”
등록 2021-02-10 21:03
외교부 국익 이유 들어 비공개
법원 “국익 해칠 이유 없어…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
이에서 있었던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0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
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5월 외교부가 윤 의원과의 면
담 기록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비공개하자 소송
을 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되어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비공개 사
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공적 인물인 윤 의원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
이자, 외교부와 시민단체 대표 면담일정 및 그 화제에 대한 내용으로 외교 상대국과
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부 외
교관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
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사이의 면담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
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의원이 협상 타결 전 외교부와
의 면담에서 일본의 10억엔 출연 등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할머니 등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0억엔 출연 등 구
체적인 합의 내용은 합의 당일 오전에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진실 공방이 커
지자 한변은 외교부에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국익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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