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사실면과 법률면에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④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2020.11.15 22:08:05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책위원회•진명행 역사저널의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본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으로서, 한국의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의 대표적 실증역사 논객인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주된 내용은 모두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서 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보다도 사실 관계 측면에서는 더 치밀한 내용으로, 추후 일본어판, 영어판으로도 번역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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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책위원회·진명행 역사저널-
1. 서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다.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보고자의 선입견에 기반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과 창작,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한 허구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고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UN기구의 권위를 손상하였기에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한국과 북한, 중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종전후 정리되지 못한 일본과의 외교문제와 갈등을 자극시켜,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명분과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이는 무엇이 사실인가를 규명하고,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매우 장애가 되고 있다.
(3)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는 양극단의 대척점에서 중립적인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고, 특정 진영의 논리에 가담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아닌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UN의 정신에 반하므로, 이 보고서는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아리랑TV의 인터뷰에 나온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2. 쟁점
(1)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이 사실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해석의 문제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당위의 문제에 집착한다. 평가를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수십년간 정부와 공공단체의 지원으로 축적해오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은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같은 사람에 의한 증언이 시기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전문연구가들은 위안부의 피해상을 필요이상으로 과장하고, 일본의 책임과 완전한 굴복을 목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비롯,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소모적인 활동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과 일본내의 위안부 활동가, 단체, 또는 이들을 돕는 국가권력들 중 일부는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위안부를 비롯 역사적 갈등문제가 자신들의 존립목적을 생계화하고 있는 pro-job의 수단이 되었다. 이들의 프로프간다에 충실한 자료들이 진실인냥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쿠와라스와미의 보고서도 이들 자료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농후하다.
즉,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 조총련 관련 단체 측이 일방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학술적인 검증조차 없이 수용한 부실 보고서일 수 있는 것이다.
(2)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검증의 문제
(가) 한국에서는 1992년 김학순이 위안부 피해 증언을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 이들을 돕는 단체들이 생겼고, 이 단체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갖는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
(나)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된 것처럼 한국에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어머니가 그녀를 기생으로 팔았고, 다시 양아버지에 의해 중국으로 팔려간 가족간 인신매매의 전형이다.
(다) 이것은 그 시기의 하층민의 가난과 가정의 해체의 결과물이었고, 위안부가 군에 의해 도입되기 이전부터 한국사회에 만연되있던 인신매매와 유괴, 약취와도 관계가 있다. 단지 주체가 민간인가 군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의 인권은 근대사회로 이행에서 탈락한 계층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도외시하고, 유곽으로 팔려가거나, 사기에 의해 매춘에 참여한 양상들을 군위안부에 한정해 고찰한다면, 그 당시 여성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고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 김학순의 사례에서 보듯, 위안부의 증언은 시기별로 내용이 달라지고, 자발적이거나 취업사기에 의해 모집에 응했던 것이 부정되며, 일본군이나 경찰이 개입된 것처럼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증언은 이러한 기억의 오류나 왜곡에 대해 항상 전제를 두어야 하며, 철저히 검증해야 함이 마땅하다.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왜곡된 근거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들은 상당수가 왜곡된 증언에 기반하고 있다. 그 실례가 보고서 21번 패러그래프에서 언급한 미크로네시아에서의 위안부 학살, 27번과 28번 패러그래프에서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등장하는 노예사냥, 16번 패러그래프의 위안부 여복실의 증언, 54번 패러그래프의 위안부 정옥순의 증언, 55번 패러그래프의 황소균의 증언, 56번 패러그래프 황금주의 증언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겠다.
(2) 보고서 21번 패러그래프 ‘미크로네시아에서의 위안부 70명 학살’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자마자, 일본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문제를 지적받은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지 힉스(George Hicks)의 ‘위안부 : 일본제국의 성노예(The comfort women: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1995년)에 근거한 것으로, 70명이라는 숫자는 창작된 숫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책에서 원용한 김일면(金一勉)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1976년)에도 70명이라는 숫자는 없다.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주장의 기원은 니시구치 가쓰미(西口克己)의 1969년 소설 ‘구루와(廓)’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본군이 미크로네시아 트럭섬(トラック島, chuuk Islands)에서 위안부를 기관총으로 몰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UN보고서에 실렸다는 것은 UN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 조지 힉스(George Hicks)의 ‘위안부 : 일본제국의 성노예(The comfort women: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1995년)
(3) 보고서 27번, 28번 패러그래프 ‘요시다 세이지 회고록의 노예사냥’
보고서는 대규모의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여성납치가 존재했고, 노예사냥의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기술한 그 근거는 1996년 요시다 세이지의 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은 일본내 학자들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고, 요시다 세이지가 허위임을 실토했으며, 2014년도에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에서 오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공식문헌과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증언이나 회고에 의존함으로써,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부풀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4) 보고서 16번 패러그래프 ‘여복실의 증언’
보고서는 16항목에서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를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오류에 빠져 있다. 정신대는 일정 학력과 기준을 갖춘 여성으로, 단기간 근로에 동원되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학, 기생, 가정부, 요리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로, 정신대 징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위안부로 끌고가기 전, 군인들이 부모 앞에서 강간을 자행했다거나, 저항하는 부모를 폭력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증언에 의한 일방적인 진술로 기억의 왜곡 또는 거짓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음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단정이다.
그 실례로 여복실은 일본인 순사와 군인들 너댓명이 들이닥쳐 총칼로 위협하고, 저항하는 부친을 제압한 뒤 끌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 사람은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 순사 다나까(田中)라고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에 조선민사령이 개정되면서, 1940년 2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일로, 여복실이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창씨명 조선인 다나까라는 순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여복실이 텐진에서 탈출하게 된 계기도 정대협의 증언집에서는 중국인 통역관의 도움을 얻어 비밀리에 탈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1992년 1월 18일자 국민일보 인터뷰를 보면, 텐진지역에 공창이 들어서면서 위안소에서 풀려나, 중국 현지를 떠돌다가 조선인통역단의 도움으로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정대협의 증언 채록과 국민일보의 인터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로, 증언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증언을 증거로 삼기에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5) 보고서 54번 패러그래프 ‘정옥순의 증언’
보고서는 북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들의 증언을 집중 채택하고 있는데, 여복실, 정옥순, 황소균이며, 남한내 위안부는 황금주 한 사람 뿐이다. 쿠마라스와미가 북한 출신 위안부의 증언에 집중한 이유는 그 증언내용이 잔인하기 이를데 없으며, 쇼킹하고, 그로테스크하여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안부들은 증언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관제 증언인 경우가 많다. 역사적인 실체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많다. 보고자는 이런 황당한 증언들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오류가 있다.
정옥순의 경우를 본다. 정옥순은 밥을 짓기 위해 우물가에 갔다가, 느닷없이 군인들에 의해 납치당한 뒤, 경찰서로 끌려가 집단 윤간을 당하고, 다시 군부대로 이송되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옥순의 증언은 실체가 없거나 창작한 증언이다. 납치된 뒤 끌려갔다는 경찰서는 풍산군 경찰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경찰서에는 조선인 출신 경찰들이 3:1정도로 더 많다. 그런 곳에서 집단 윤간이 가능했을까.
시기도 문제이다.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1933년은 전쟁 전으로 조선내에 민간 유곽은 많았으나, 군위안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혜산진 수비대로 이송되어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 내용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모순이 있다.
첫째로 규모의 문제다. 400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 5,000명을 상대했다고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다. 그 당시 혜산진에는 일본 19사단하의 제74연대 소속 제4수비대에서 파견된 혜산진수비대 1중대와 2중대가 있었을 뿐이다. 소화10년 4월 30일 조사된 제4수비대편성장비일람표에 따르면, 혜산진 수비대는 1중대 149명, 2중대 121명 합 270명이고, 본부인원은 6명으로 혜산진 수비대에는 276명이 편성되어 있다. 혜산진과 다소 떨어진 신갈파진 수비대 46명까지 모두 합하여도 제4수비대 현원은 329명에 불과하다.
두번째로, 등장인물의 가공이다. 끌려온 위안부들 중 반항하는 자가 있자, 일본인 중대장 야마모토(山本)는 목을 치라고 명령했다는 진술이다. 그러나 소화 7년에 조사된 혜산진수비대의 장교명단을 보면, 야마모토(山本)라는 장교는 없다. (제4수비대장 토키와 이타카즈미(常磐井孝純) 중좌, 혜산진 제1수비대장 하뉴 오노시(羽生善良) 대위, 제2수비대장 코오 아츠시(甲婓 厚 ) 대위)
▲ 소화 7년에 조사된 혜산진수비대의 장교명단
▲ 혜산진 수비대 숫자 1
▲ 혜산진 수비대 숫자 2
(6) 보고서 55번 패러그래프 ‘황소균의 증언’
황소균은 1936년 마을이장의 말에 속아 목단강 부근의 일본군부대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군위안시설이 들어선 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의 일이다. 황소균의 증언은 다른 증언과는 달리 위안소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저항하는 자에 대한 끔찍한 살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강검진 후 질병에 걸린 여성은 죽여서 유기한다는 등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하다. 남한 내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북한 출신의 위안부들의 증언은 위안부를 잔인하게 학살하는 내용들이 많다. 임신한 위안부의 뱃속에서 태아를 끄집어 내어 마당으로 던져 죽였다거나, 인육스프를 먹게하였다는 등의 하드고어한 증언으로 가득한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7) 보고서 56번 패러그래프 ‘황금주의 증언’
보고서에 따르면 황금주는 17세에 근로동원에 차출되었다가, 공장생활을 하던 현지에서 일본군 막사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고 증언한다. 황금주는 여러해 동안 증언활동을 하면서 위안부가 된 시기에 대해서 17살, 21살, 17살, 19살, 14살로 말이 바뀌었다. 또한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신대에 동원되었다가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처녀공출로 만주에 연행되었다며 사연이 바뀐다.
황금주의 증언에는 역사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모순들이 많다. 첫째로, 1942년에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 여자정신근로령 공포는 1944년 8월 23일이므로 1942년 천황의 정신대 동원명령설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로, 보고서에는 일본인 지도자 부인이(다른 증언에서는 조선인 동네 반장 부인) 일본군 공장에 가서 3년동안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진술되었으나,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정신대는 징용을 명하는 국가의 영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동네 반장 부인이 명령을 내릴 권위나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이전의 관알선에 의한 모집은 계약기간이 2년이었고, 법령 공포 이후에는 1년이 되었다. 따라서 최초계약이 3년짜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동원대상이 15세 이상의 미혼처녀라는 규정은 없었다.
만12세이상 40세 미만의 국민등록 가능자로서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학력이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점, 영서를 받아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인처럼 무학 내지는 비인가 야학 출신인 경우 자격에 해당 없다.
▲ 위안부 황금주 씨는 작고하기 전까지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하는 등 종북좌파 단체인 정대협의 구미에 맞는 활동을 해왔다. 정대협이 주도하는 정치운동에까지 매몰됐던 황 씨의 위안부 증언에는 정치적 왜곡이 없을지 의문이 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자료사진.
4.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팩트 오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역사적 사실과 논리적 인과관계,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기술이 보인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서 11번 항목 ‘일본군 위안소 기원의 오류’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군 위안소는 ‘의화단의 난’ 진압전쟁(1900~01년)에서 8개국 연합군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일본, 미국, 영국 군대를 위해 각각 1개소, 러시아 군대에 3개소를 설치하였다. (차경애(車瓊愛), ‘1900년 전후 동북아 3대 전쟁과 군위안소’, 2009, 12p~13p).
이 시기에 설치된 군 위안소는 설립배경, 관리지역, 업소의 감독, 정기적 위생검사, 이용시간, 군표의 배부, 여성의 나이제한 등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 군위안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군전용 매춘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를 조선과 일본의 문제만으로 국한시켜 협애한 접근을 한다는 자체가 위안부 문제를 젠더적인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민족주의적 갈등과 편향성에 부역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부정확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술이 보인다. 최초의 군 위안부가 북규슈에서 건너온 조선인이라고 되어있지만, 일본인 추업부(醜業婦)들로 구성된 낭자군들이 1870년대부터 남방, 중국 등지에 유곽으로 진출한 상태였다.
상하이 위안소도 다이이치 살롱(大一サロン), 소송정(小松亭), 영락관(永楽館), 삼호관(三好館 )등 4곳의 유곽업소들이 군위안소로 전환된 것이다. 조선인 위안소들은 이들의 성업 이후에 진출하였다.
1930년 ‘재상해조선인상황(在上海朝鮮人狀況)’에 따르면, 조선인 댄서와 웨이트리스는 21명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36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여, 작부가 29명,댄서가 37명, 접대부가 48명이었고, 그 외에 사창(私娼)을 하는 조선인 여성도 290명이나 되었다. (참조 : ‘쇼와 11년중, 해외 주재 체류 방인의 특종 부녀의 상황 및 그 단속(昭和十一年中ニ於ケル在留邦人ノ特種婦女ノ状況及其ノ取締)’)
(2) 보고서 14번 패러그래프 ‘위안부 징집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수요가 증대하자, 징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강제와 사기가 동원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매우 부정확한 기술이다. 징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용령이라는 법률 하에, 국가기관이 징용장에 의거 차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바, 일본은 한번도 위안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징집한 바가 없다.
(3) 보고서 15번 패러그래프 ‘조선에서의 국가총동원법 시행 시기 오류 기술’
총론 15항에는 국가총동원령 제정시기가 1932년으로 기술되었으나, 1938년으로 명백한 오류이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실보고서다. 여자정신대는 조선의 경우 1944년말에 동원되었으나,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1939년에서 1942년 시기에 위안부가 되었으므로, 정신대 실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보고서 16번 패러그래프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를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신대는 일정 연령과 학력을 갖춘 여자로, 단기간 근로에 동원되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학, 기생, 가정부, 요리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로, 정신대에 응소할 자격에 해당하지 않다.
(5) 보고서 17번 패러그래프 ‘일본 內 위안소에 대한 조사의 부실 또는 의도적 배제’
이 항목에서 보고서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위안소가 어디든지 있었다며, 위안부 착취가 마치 곧 군대에서만 전횡된 것처럼 기술했으나, 이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일본국내에 존재하는 위안소의 대부분은 탄광이나 댐건설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을 위한 위안소다. 조선인 노동자들도 이 위안소를 이용했다.
위안소는 매춘시설일 뿐이며, 위안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인권문제나 인신매매 관련해서는 위안소 뿐만 아닌, 사창이나 요리옥 등 유흥시설에 팔려간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이치에 부합하다. 선대금에 대한 빚을 갚을 때까지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감금상태에서 성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 없다.
(6) 보고서 20번 패러그래프 ‘위안부 학대와 착취에 대한 선입견과 단정’
이 항목에서 사례로 제시한 위안부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실상은 전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위안부 관련 당시 미군 보고서인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49’(영문본)에 의하면, 버마 미트키나 지역 위안부 여성들은 호사스러운 수준으로 살았고, 충분한 돈으로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샀고, 장교들과 함께, 소풍과 각종 오락, 사교적 저녁 식사 등에 참가하며 즐겁게 살았다. 그들은 축음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내에서 쇼핑을 했다고 조사되었다. ([전문번역]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한국인 위안부들)
▲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49)
전쟁터에서 특히, 격전지일수록 상황에 따라 보급이 중단되고 여건이 열악해지면, 위안부 뿐만 아니라, 군인과 군속 등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위안부들이 힘들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증언상의 과장이나 은폐, 왜곡이 있을 수 있음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무비판적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다.
(7) 보고서 22번 패러그래프 ‘위안부 전시 동원과 자살 강요 등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
보고서에서는 많은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함께 자살, 또는 군사작전에 동원되도록 강요당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군 작전지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 위안부들은 부득이하게 군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군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었고, 보고서의 주장과는 달리, 전투가 격렬하지 않았던 지역의 위안부들은 군속으로 편입되어, 군병원이나 식당에 배치되어 근무하다 해방을 맞이한 다수의 사례를 보건대, 패전이 임박했던 남방지역에서 일본군이 옥쇄했던 지역에서 위안부들이 희생당한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8) 보고서 24번 패러그래프 ‘인용자료의 무단변조, 첨가, 창작, 추측에 의한 단정’
보고서는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의 회고록을 근거로 일본군내 강간사건의 방지대책 차원에서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위안부를 요청하였다는 내용 외에 “일본내 조선인 사회에서 많은 수의 여성을 상하이로 보내도록 요청했다”는 문장은 원본에 없는 창작된 것이다. UN보고서에 이토록 근거 불명확한 표현이나 창작이 가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오카무라 야스지의 육군위안소의 설치가 있기 전, 상하이에는 이미 해군위안소가 존재하였다. 오카무라의 회고대로 나가사키 현에서 부응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오카무라의 요청이 실현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무성까지 개입한 것처럼 기술하였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내무성은 군의 명분이나 요청을 빌미로 모집업자들이 부녀를 유괴하거나, 모집하는 일을 금지하였다는 공문이 존재한다. 쿠마라스와미는 이 공문을 확인하였는가?
(9) 보고서 28번 패러그래프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 순경과 경찰의 개입 추단 오류’
보고서는 국가에 의한 정신대 동원과 민간업자에 의한 위안부 모집을 착각한 결과 위안부 모집에도 순사들이 동원되었고, 헌병대가 동원되었다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근거가 없는 매우 허황된 주장이다. 조선에서 여자정신대가 1942년에 모집된 적은 없다. 일본 내지에서조차 여자정신대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각의에서 거론된 것은 1944년 2월부터이다. 조선에서는 여자정신근로령이 1944년 8월 23일에 발동되었다.
(10) 보고서 29번 패러그래프 ‘국가총동원법 시행 대상, 시기에 대한 사실관계 오류’
이 보고서 항목은 창작에 가깝다. 기초 사실 관계와도 동떨어진 기술이다.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통과되었으나, 대만과 조선에서는 그 시행을 보류하였다가 1944년 9월 이후에 발동된다. 일본 내지와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국가총동원법은 위안부 모집의 근거법이 될 수 없고, 전시 물자와 근로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법이지, 군 위안부를 강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게다가 조선에서의 시행은 전시 말기이며, 대부분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1938년~1942년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관련도 없다. 게다가 이 항목은 허구로 밝혀진 요시다 세이지의 회고가 주장 근거다.
(11) 보고서 34번 패러그래프 ‘증언에 대한 교차검증 노력의 부족’
이 항목에서 매일 60~70명의 남자들을 상대해야 했다는 내용은 일부 위안부들의 허황된 증언에 기초한 부정확한 기술이다. 일본군의 위안소 관리규정은 대동소이 하나, 병사와 부사관은 30분, 장교는 1시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다면, 장교를 제외한 사병급만을 계산한다 해도 1인당 30분씩 허용한다면, 모두 30시간이 소요된다. 식사와 휴식, 수면을 제외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 상식과 기초마저 무시한 이 조사보고서는 UN이 채택한 공식 보고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12) 보고서 35번 패러그래프 ‘위안부의 건강과 인권 침해에 관한 편의적 단정’
이 항목을 보면 일본군은 위안부들의 건강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상이나 골절이 있어도 방기하였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940년 남지나군의 위안소 관리규정을 보면, 매주 성병검사 외에 월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위안부의 전염병 외의 질병여부를 확인하여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고, 실제 군의 대좌인 마츠미 시게오(松見茂雄)가 1940년 12월 10일 작성 보고한 ‘공적개견표(功積槪見表)’에 따르면, 위안부의 건강검진이 매월 2~300명이상 실시되어, 그 중의 일부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는 특히 생리기간 중에 접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업주를 처벌할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였다. 따라서 일부 증언에서 생리중임에도 성관계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맹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13) 보고서 36번 패러그래프 ‘위안부 착취에 대한 선입견 호도’
이 항목에서 기술한 물자지급 소홀, 경제적 착취 등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급형편에 대한 고찰이 없이 위안부만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결론을 호도할 수가 있다. 위안부의 음식, 의복 제공은 전지의 상황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일반적인지 특정할 수 없다.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풍족했고, 남방지역과 같이 전시기에 고립된 지역에서는 아사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위안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소속 군인과 군속에 모두 해당되었다. 위안부들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선급금 형태로 부채를 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많게는 수입의 5~60%를 공제해야 했고, 화장품이나 개인 소비물품의 구입을 사비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원흉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번역)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법률면) (2)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
일본위키백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 번역 소개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고노 담화(河野談話)’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맥두걸 보고서(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쿠마라스와미 보고서(クマラスワミ報告書)’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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