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7

Byungheon Kim 바닥 드러낸 자칭 ‘위안부 연구 권위자’ 호사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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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드러낸 자칭 ‘위안부 연구 권위자’ 호사카 유지>>> – 2021. 3. 6.
어제 미디어워치에 내가 취재원인 “위안부 계약 없었다? 호사카 유지 저서에서 위안부 계약서 발견!”이란 기사가 보도되자
호사카 유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론문을 썼다.
그 중 위안부 계약과 관련한 호사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호사카와 송영길이 참여한 램지어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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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의 서한에서는 분명히 “성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여성”이라고 했으니, 50%나 되는 일본인 여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을 증명하는 양식이 호사카가 엮은 책에 있다고 했더니 예상대로 또 궤변을 늘어놓았다. 호사카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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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일본 내에서는 공창제(=공인된 매춘부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매춘부 계약서’는 ‘창기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따로 ‘작부 계약서’도 존재했다. 이유는 창기(=공인된 매춘부=공창)와 작부(=술 접대부)는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반론】 192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공창 폐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1927년, 일본 내지에서 공창(창기)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1934년에는 일본 전역의 공창이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공창 폐지가 곧 관허(官許) 매춘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매춘 공간인 유곽을 카페나 요리점으로 개조하고, 창기를 작부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이어가도록 한 그야말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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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으려는 업자들이 일본군의 지시를 받아
【반론】 일본군은 위안소 업자들에게 ‘의뢰(依賴)’를 하지 ‘지시(指示)’나 ‘명령(命令)’을 할 수 없다. 호사카 책 ‘신친일파’에는 ‘지시’나 ‘명령’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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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7년 말부터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왜 ‘창기계약서’가 아니라 ‘작부계약서’를 여성들에 제시했을까? 속이기 위해서였다. 김**가 계약서의 승낙서에 ‘작부(창기와 동일)’이라는 기재가 있으니 작부계약서는 매춘계약서라고 우기지만 그렇다면 업자들은 처음부터 여성들에 “창기계약서”를 제시했어야 했다. ‘작부계약서’에 살짝 ‘창기와 동일’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었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창기’라고 해도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 그런 맹점을 노린 범죄행위가 업자들의 일본여성들에 대한 ‘작부 계약서’ 제시였다.
【반론】 ‘속이기 위해서’라면 ‘작부’나 ‘창기와 동일’이란 말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당시 ‘작부’는 이미 ‘창기(娼妓)’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娼妓同樣(창기동양)”이라고 써서 작부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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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군위안소에 가면 거기는 규정에 따라 ‘술 접대 금지’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계약서였으며 ‘작부’라고 알고 간 여성들은 군위안소에서는 매춘만을 강요당한 것이다.
【반론】 1934년 내지에서 공창제가 폐지되면서 ‘유곽(遊廓)’은 ‘요리점(料理店:음식점), 카페, 요정(料亭)’ 등으로, ‘창기(娼妓)’는 ‘작부(酌婦)’로 바뀌었다. 공창제는 폐지됐지만 작부의 매춘을 묵인한 것이다. ‘술 접대 금지’라고 한 위안소 규정을 근거로 ‘작부’는 ‘매춘부’가 아니라고 한 호사카는 아직 국어 사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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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조선여성과 맺은 계약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여성들은 80%정도가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고 추정되므로 업자들은 계약서 따위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두 약속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끌어갔다. 전형적인 유괴였던 것이다.
【반론】 계약서 실물이 없다고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나는 위안부에 대해 전혀 모르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38년도면 이미 인쇄된 계약서가 돌아다니던 때로 그 계약서에 빈 칸만 채우면 된다. 글을 몰라도 소개업자의 설명에 동의하고 도장만 내밀면 된다. 그리고, 여인을 유괴하면서 무슨 구두 약속을 하는지 웃음이 나온다. 솔직히 이런 사람과 논쟁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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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호사카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 계약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쓴 ‘신친일파’에는 계약이라는 말을 수없이 써놓았다. 도대체 호사카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취업 사기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계약 기간 동안은 성노예였다. 일본군은 가끔 여성들을 교체했다. 여성들이 1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면 떠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호사카 유지, '신친일파' p.122,>
"기본적으로 전차금을 상환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위안부들은 귀국을 허가받았으나, 계약 기간 중에는 위안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사카 유지, '신친일파' p.223,>
May be an image of text that says "모집하여[현지로]보내기로되었다. 실행에 옮겨서 현재 2~300명 방면에서는 현 효고(兵庫)현비이나 시의 여러 비용 일제를 즉시 지불해서 갚아야 함. 계약조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하므로 이 계약증으로 틀림없이 약속함. 쇼와 년월 본적지 하므로 군이 직접 경영하는 쿠폰(花券)(병사용 3엔, 장교용 5엔)을 영 나누어준다. [위안소 업자들에게 쿠폰을 주기로 했고 업자들은 사용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군은 군으로서 위안비와 같은 현주소 가업인 현주소 연대인 작부들을 군용선으로 보낼 귀하 (2호) 승낙서 연한(年限) 년월일생 부가업을할것. 반은저금할것). 으로함. 잔역,위약금및가업개시당 개시 가업 위 사람은 전선에서의 귀하가 지정하는 육군위안소에서 작부가업(창기와 동일)을 하기를 승낙함. 위호주혹은친권자 친권자 가업인 제1장. 위안부 동원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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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위안부 계약 없었다? 호사카 유지 저서에서 위안부 계약서 발견!

    반일좌파 세력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성노예였으며 별도의 계약도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일좌파 세력 인사의 저서에서 오히려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양식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호사카 유지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 등 36명의 반일인사들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性)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트리 KOREA 등 유튜브 채널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빼박증거들이 있다고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지만, 오히려 그 반대 증거만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을 발표한 인사들 중에서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는 같은날 ‘뉴스트리 KOREA’에 올라온 “램지어와 신친일파 엉터리 주장 저격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 그렇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계약서 자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호사카 전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교롭게도 호사카 전 교수가 엮은 책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황금알 출판사)에서 위안부 모집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당 책에 실려있는 ‘계약증’(契約證)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가업연한(稼業年限, 계약기간)과 계약금, 근로 장소, 위약 시 이행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함께 수록된 ‘승낙서’에는 계약서에서 언급한 ‘작부’(酌婦)가 ‘창기’(娼妓)와 동일하다고 명기하고 있음도 확인된다.




    ▲ 호사카 유지의 저서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 1'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실린 계약증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 측에서 “일본 내에서도 위안소로 데려간 여성들은 ‘창기’가 아니라 ‘작부’(술을 따라주는 여성)라고 해서 ‘작부’ 계약을 맺게 했는데, ‘작부’는 ‘매춘부’와 달랐다”고 주장해온 내용과도 배치된다.


    ‘창기’란 ‘매춘부’를 뜻하는 용어로서 계약서에서도 ‘작부’를 ‘창기’와 동일한 용어로 정의했음을 볼 때 당시 ‘창기’와 ‘작부’가 모두 ‘매춘부’(위안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계약서를 소개한 호사카 전(前) 교수가 쓴 해설에 따르면, 1938년 1월 19일 일본 군마현에서 중국 상하이의 현지 일본군 특무기관의 의뢰를 받은 위안부 모집업자인 오우치 도시치(大内藤七)라는 사람이 군마(群馬)현 경찰에 체포됐다. 오우치 도시치를 체포한 경찰은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을 업자들에게 의뢰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일본 고베(神戸)현에서 유곽(遊廓)을 운영하고 있던 오우치 도시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일본군이 자신에게 위안부 모집을 의뢰했음을 밝혔다.


    “일지사변(日支事變·중일전쟁)에 의한 출정(出征) 장병도 벌써 지나(支那·중국) 재류기간이 수개월이 되고 전쟁도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일시 주둔 태세가 되면서 장교가 지나 현지의 추업부(醜業婦, 매춘부)와 놀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군(軍) 의무국은 전쟁보다 오히려 화류병(花柳病:성병)이 무섭다고 하는 상황이다.”

    오우치 도시치는 “영업은 우리 업자가 출장으로 가서 하므로 군이 직접 경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안소를 사용한 각 장병들이 (군이 발행한) 쿠폰을 제출하면 업자들은 쿠폰을 모아 이를 군에 다시 제출하고 군 경리(經理)로부터 그 사용대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고 경찰에게 해명했다.

    호사카 유지의 저서에서 해당 자료를 발굴한 김병헌 소장은 “오우치 도시치의 증언을 검토해 보더라도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은 민간인이 담당했으며 군은 이를 관리·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만일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여성들도 역시 강제로 동원됐다는 논리가 된다”면서 “그러면 왜 일본인 여성들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소장은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군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위안소에서 일했던 위안부들은 위안소 규정에 의해 보호를 제대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민간인 대상 일반 매춘부들이야말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굴된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 찍힌 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계약서 양식이 갖는 사료(史料)적 가치를 격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병헌 소장은 이를 일축했다. 김 소장은 “현재 호사카 전(前) 교수의 책에 있는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연대 보증인까지 명기된 ‘가업계약서(稼業契約書)’가 소송 과정에서 실제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이를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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