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자칭 ‘위안부 연구 권위자’ 호사카 유지>>> – 2021. 3. 6.
어제 미디어워치에 내가 취재원인 “위안부 계약 없었다? 호사카 유지 저서에서 위안부 계약서 발견!”이란 기사가 보도되자
호사카 유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론문을 썼다.
그 중 위안부 계약과 관련한 호사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호사카와 송영길이 참여한 램지어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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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의 서한에서는 분명히 “성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여성”이라고 했으니, 50%나 되는 일본인 여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을 증명하는 양식이 호사카가 엮은 책에 있다고 했더니 예상대로 또 궤변을 늘어놓았다. 호사카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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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일본 내에서는 공창제(=공인된 매춘부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매춘부 계약서’는 ‘창기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따로 ‘작부 계약서’도 존재했다. 이유는 창기(=공인된 매춘부=공창)와 작부(=술 접대부)는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반론】 192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공창 폐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1927년, 일본 내지에서 공창(창기)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1934년에는 일본 전역의 공창이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공창 폐지가 곧 관허(官許) 매춘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었다. 매춘 공간인 유곽을 카페나 요리점으로 개조하고, 창기를 작부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이어가도록 한 그야말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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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으려는 업자들이 일본군의 지시를 받아
【반론】 일본군은 위안소 업자들에게 ‘의뢰(依賴)’를 하지 ‘지시(指示)’나 ‘명령(命令)’을 할 수 없다. 호사카 책 ‘신친일파’에는 ‘지시’나 ‘명령’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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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37년 말부터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 왜 ‘창기계약서’가 아니라 ‘작부계약서’를 여성들에 제시했을까? 속이기 위해서였다. 김**가 계약서의 승낙서에 ‘작부(창기와 동일)’이라는 기재가 있으니 작부계약서는 매춘계약서라고 우기지만 그렇다면 업자들은 처음부터 여성들에 “창기계약서”를 제시했어야 했다. ‘작부계약서’에 살짝 ‘창기와 동일’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었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의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창기’라고 해도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 그런 맹점을 노린 범죄행위가 업자들의 일본여성들에 대한 ‘작부 계약서’ 제시였다.
【반론】 ‘속이기 위해서’라면 ‘작부’나 ‘창기와 동일’이란 말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당시 ‘작부’는 이미 ‘창기(娼妓)’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娼妓同樣(창기동양)”이라고 써서 작부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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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군위안소에 가면 거기는 규정에 따라 ‘술 접대 금지’였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계약서였으며 ‘작부’라고 알고 간 여성들은 군위안소에서는 매춘만을 강요당한 것이다.
【반론】 1934년 내지에서 공창제가 폐지되면서 ‘유곽(遊廓)’은 ‘요리점(料理店:음식점), 카페, 요정(料亭)’ 등으로, ‘창기(娼妓)’는 ‘작부(酌婦)’로 바뀌었다. 공창제는 폐지됐지만 작부의 매춘을 묵인한 것이다. ‘술 접대 금지’라고 한 위안소 규정을 근거로 ‘작부’는 ‘매춘부’가 아니라고 한 호사카는 아직 국어 사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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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고 조선여성과 맺은 계약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여성들은 80%정도가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고 추정되므로 업자들은 계약서 따위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두 약속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끌어갔다. 전형적인 유괴였던 것이다.
【반론】 계약서 실물이 없다고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나는 위안부에 대해 전혀 모르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38년도면 이미 인쇄된 계약서가 돌아다니던 때로 그 계약서에 빈 칸만 채우면 된다. 글을 몰라도 소개업자의 설명에 동의하고 도장만 내밀면 된다. 그리고, 여인을 유괴하면서 무슨 구두 약속을 하는지 웃음이 나온다. 솔직히 이런 사람과 논쟁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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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호사카가 “일본군 위안부는 성 계약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쓴 ‘신친일파’에는 계약이라는 말을 수없이 써놓았다. 도대체 호사카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취업 사기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계약 기간 동안은 성노예였다. 일본군은 가끔 여성들을 교체했다. 여성들이 1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면 떠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호사카 유지, '신친일파' p.122,>
"기본적으로 전차금을 상환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위안부들은 귀국을 허가받았으나, 계약 기간 중에는 위안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호사카 유지, '신친일파' p.223,>
![May be an image of text that says "모집하여[현지로]보내기로되었다. 실행에 옮겨서 현재 2~300명 방면에서는 현 효고(兵庫)현비이나 시의 여러 비용 일제를 즉시 지불해서 갚아야 함. 계약조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하므로 이 계약증으로 틀림없이 약속함. 쇼와 년월 본적지 하므로 군이 직접 경영하는 쿠폰(花券)(병사용 3엔, 장교용 5엔)을 영 나누어준다. [위안소 업자들에게 쿠폰을 주기로 했고 업자들은 사용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군은 군으로서 위안비와 같은 현주소 가업인 현주소 연대인 작부들을 군용선으로 보낼 귀하 (2호) 승낙서 연한(年限) 년월일생 부가업을할것. 반은저금할것). 으로함. 잔역,위약금및가업개시당 개시 가업 위 사람은 전선에서의 귀하가 지정하는 육군위안소에서 작부가업(창기와 동일)을 하기를 승낙함. 위호주혹은친권자 친권자 가업인 제1장. 위안부 동원의 37"](https://scontent.fadl6-1.fna.fbcdn.net/v/t1.0-9/s1080x2048/157580806_1685968848250162_9137495791189178128_o.jpg?_nc_cat=106&ccb=1-3&_nc_sid=730e14&_nc_ohc=Nx_FSlHo2E4AX8YmJ9Q&_nc_ht=scontent.fadl6-1.fna&tp=7&oh=9533a829aa535fa709af749ae6983845&oe=60685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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