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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땐 교육감직 박탈
등록 :2023-01-27 15:28수정 :2023-01-27 17:13
최민영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을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어 “재판을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겨받아 수사한 ‘공수처 1호 사건’이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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