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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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대한 주권자의 통치에 대하여
-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인 비상대권, 국민에게 있다!
1.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민과 헌정을 우롱하고 있다. 최후의 헌정수호기관이라는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한 자기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본분까지 저버리면서 가당치도 않은 무한태업상태에 들어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주권자 국민의 총체적 의지에 따른 명령과 완전히 맞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2. 그런데 돌아보면 이는 헌재의 역사적 본질과 무관하지 않다. 명분으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수호기관이라고 내세워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세력이 의회(입법부)의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입법부 통제장치로 장착한 지배세력의 정치적 무기”의 기능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포장되고 있지만, 국민적 항쟁 앞에서 수세에 몰렸던 전두환 세력이 ‘6.29 선언’이라는 기만적 타협 아래 밀어넣은 지배도구였던 것이다.
3. 당시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민주투쟁의 결실이 압도한 상황에서 헌재의 태생과정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절차적 선출을 거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임명권력인 헌재가 선출권력기관인 입법부의 결정을 심사, 판결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 말이 되지 않는 기본모순이다. 임명체제의 구성에 대한 간교한 정치적 산술만 짜놓으면 입법부의 결정은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4. 9인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체제에서 다수결정(3분의 2)의 근거가 되는 6인의 합의가 부재한 순간, 나머지 4인, 또는 지금처럼 8인 체제인 경우 3인이 도리어 결정적 비토권을 갖는 체제가 과연 온당한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를 정확하게 지적한 곽노현의 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8)은 헌재구조에 박아놓은 정치산술의 허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 탄핵은 이럴 경우 다수가 가중치를 갖도록 해야 소수의 비토권이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5.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범죄의 헌법적 근거가 된 비상계엄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에 대한 칼 슈미트의 이론에 따른 비상대권이다. 문제는 이것이 주권자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자에게만 부여된 특수권력이라고 설정한 점이다. 주권자의 권한, 권력, 권리를 박탈한 논리다. 칼 슈미트의 이런 논지가 파시스트 독재체제에 부역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를 애초의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권자의 통치에 일치한다.
6.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있고 루소가 꿰뚫은 대로 그 주권자 인민의 총합적 의지(Volonté Générale)로 표명된다. 대통령에 대한 소환권의 최고결정인 탄핵은 따라서 투표라는 인민의 총합적 의지로 확정되는 것이 옳다는 차원에서 선출과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한 국민투표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7. 지금 헌재는 민주헌정과 헌법의 최고 권력자인 주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간 헌재의 헌법적 위치를 존중하고 지켜온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헌재 무력화를 택한 헌재를 더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점까지 가고 있는 판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의 상황을 만들어낸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면 그뿐인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입법권에 대한 통제장치가 되어 입법권한을 가진 입법부는 물론이고 최고 입법자 국민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국민이 가진 주권 박탈상태이다.
8. 여기서 핵심으로 선포해야 할 것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은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 있고 이를 대리하는 선출기관 입법부는 그 뜻에 따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통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탄핵이기에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행정부의 권력체제는 무력화되어야 하며, 이를 대체관리하는 통치체제가 필히 등장해야 한다.
9.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외적 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10. 첫째, 의회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체제를 즉각 붕괴시켜야 한다. 내각 전체에 대한 총탄핵 또는 의결권 정족수에 따른 국무의원 5인에 대한 탄핵을 집행해야 한다. 마은혁 판사 임명을 미루며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한덕수에 대한 재탄핵은 당연하다. 이로써 일체의 입법결정권이 그대로 집행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적 통합체로서의 임시과도정부의 수순에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입법부의 행정권 접수 절차다. 이른바 삼권분립은 주권자 통치의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제헌의회적 각오와 의지로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 (* 마은혁 판사임명은 이로써 거부권없는 상태에서 바로 임명되거나 헌재의 자격부여과정을 거치면 되도록 한다.)
11. 둘째, 날짜를 못 박아 윤석열 파면결정을 최대한 압박하고 이 결정에 대한 최후통첩후 이에 불복하면 즉각 “헌재 권한 잠정중단 내지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입법과 더불어, 헌재가 뒷북으로 파면이든 기각 각하이든 뭐든 결정 내려도 이미 국민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고임을 선포한다. 의회는 이를 불가역적 결정이자 그 어떤 제3자에게도 판단받을 필요없는 최종적 권위를 지닌 것임을 확정한다. 이 선포는 압도적인 국민지지로 확정될 것이다.
12. 셋째, 내란행위자 처벌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외적 상황, 즉 비상상황을 결정하는 주권발동체제를 통해 새로운 정부권력의 수립을 위한 대선과 내란세력 척결의 임무를 잠정적 통치체제인 범국민적 결합체로서의 임시과도정부에게 맡겨 오늘의 비상상황을 돌파하는 혁명적 정세대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실현가능한가를 염려하지 말고 이와같이 특수상황에 대처하는 B-플랜의 작동을 구상하고 국민적 설득과 호소, 지지를 통해 준비, 실천할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80년 적폐의 끈질기고 뿌리깊은 통치전략을 꺾기 쉽지 않다. 범국민적 총력단결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여기서 시간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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