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전자책]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알라딘

[전자책]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알라딘

[eBook]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김철식,김혜진,신순영,안명희,엄진령,윤지영,이미숙,장귀연,최은실 (지은이)오월의봄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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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페이지수 : 380쪽, 약 24만자, 약 5.7만 단어
가능 기기 : 크레마 그랑데, 크레마 사운드, 크레마 카르타, PC,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탭, 크레마 샤인


책소개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활동을 한다.



P. 33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을 근거로,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다. 임금 중심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던 사회적 보호망에서 배제되면서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중심 사회의 틀, 임금노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지금의 사회적 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_1장 노동 접기
P. 49 “결국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기업의 자유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노동자를 해고하기를 원한다. 근로기분법상 원래 노동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제약이 없으면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게 얼핏 불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노동자라는 고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등함 힘을 갖고 있기 않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_2장 신자유주의 접기
P. 78 “노동권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합의로 수립된 제도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회피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다.” _3장 비정규직
P. 81 “노동자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호출 노동자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역시 자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_3장 비정규직
P. 93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직이 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지 않은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며, 그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한다. 모두가 연결되어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무기계약직, 누구는 기간제, 누구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나누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핵심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등으로 직무를 나누어 노동자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힘을 잃어버린다.” _4장 노동통제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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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철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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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사회학・산업 및 조직・노동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기업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모두를 위한 노동교과서』(공저), 『포항 지진 그 후』(공저), 『비정규직 없는 세상』(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경계에 선 노동>,<문화과학 118호 - 2024.여름>,<함께 만든 기적, 꺼지지 않는 불꽃> … 총 9종 (모두보기)

김혜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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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파견철폐공동대책위원회’에서 시작한 비정규직 운동을 지금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계속하고 있다. ‘희망버스’를 함께 만들었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의 집행위원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반월시화공단 권리찾기모임에서 중소 ·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비정규사회』 등이 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능력주의와 불평등> … 총 9종 (모두보기)

신순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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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2013년부터 7년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공저) 《들꽃, 공단에 피다》(공저) 등을 썼습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2종 (모두보기)

안명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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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 등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을 탐색하고, 이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공저) 《들꽃, 공단에 피다》(공저) 등을 썼습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2종 (모두보기)

엄진령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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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을 처음 접한 이후, 불안정 노동 철폐에 작은 힘이나마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공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공저) 등을 썼습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2종 (모두보기)

윤지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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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

15년 넘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근무하며 노동 사건만 담당했고, 현재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바꿔 내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손잡고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 다시 헌법》 《모두를 ... 더보기

최근작 :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13종 (모두보기)

이미숙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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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활동가. 낮은 노동조건과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에 맞서 공단 노동자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드러내고 더 많은 요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권리의 배제가 익숙해져버린 작은 회사 노동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일에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2종 (모두보기)

장귀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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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읽는 일과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사회학과를 선택할 때는 문학사회학이나 문화사회학이 재미있을 듯 싶었다. 그러나 학부 시절 노학연대 활동을 했던 전력 때문인지 선생들과 동료들은 당연하다는 듯 내가 노동을 전공할 것이라 여겨 얼떨결에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노동자 경영 참여를 다룬 <민주적 기업의 형성과 변화>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떠밀... 더보기

최근작 :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12종 (모두보기)

최은실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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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돌담 대표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건 및 조사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작 : <[큰글자도서]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총 2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노동에 관한 모든 것
: 16개 주제로 구석구석 이해하는 노동

․나는 노동자일까?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받는 돈이 다를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게 당연한가?
․사회생활은 원래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일까?
․회사는 사장님의 것?
․노조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조직일까?
․성과와 직무가 다르면 임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단시간 일하면 권리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가?
․파업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247쪽)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244쪽)

불안정 노동의 확산 속에서 짚어보는 노동, 노동자, 노동권

이처럼 노동권의 위상은 여전히 낮고, 반노동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렇다 할 노동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둘러싼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노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노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 들이 머리를 맞댔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알아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법과 제도, 문화 등은 투쟁의 장 위에 놓여 움직이고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과 그 때문에 더욱 심화된 노동의 불안정에 착목해 책을 구성했다.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친 것이 50년 전이다. 그가 떠나고 반세기가 흘렀다. 그 사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민주 노조가 ‘대세’가 되고 법과 제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만, 곧 들이닥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변화와 노동환경의 급변 속에서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라고 말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최근 20년 사이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곳 월급을 받는 곳이 다른 간접고용의 경우도 확산되었고(사내하청, 용역, 파견),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취급하는 ‘특수고용’의 경우(골프장 캐디, 화물운송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도 많아졌다. 기술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고용형태 가운데 플랫폼 노동처럼 고용의 형식과 임금노동의 형식이 생략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용의 틀, 임금노동의 형식이 모호해지면서 고용과 임금노동을 근거로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던 사회적 틀이 흔들리고 있”(33쪽)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망이 임금노동과 결부되어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임금 중심 사회의 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20년 전에는 ‘예외적’이었던 비정규직은 이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야근을 밥먹듯 해야 한다. 단시간으로 일한다고 밥을 절반만 먹는 게 아닌데 식비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업무량이 적지도 않다. 기간제로 일하며 계약이 언제 종료될지 몰라 불안하게 일을 해야 한다. 출근을 하고 있는 곳의 사장과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는 ‘진짜 사장’이 다르다. 월급을 넣어주는 사장은 만나본 적도 없다. 종속되어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아졌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라는 평이한 상식도 상식이 아닌 게 됐다. 고용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최소한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되기조차 험난하다. 배달 노동자, 영화 스태프, 방송작가 등 노동법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부터 받아야 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따기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름의 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외려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을 양산하고(15장),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생겼지만 막상 차별을 인정받기도,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차별시정제도에 근거해 첫 번째로 차별시정을 요구했던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인정받았으나, 사측이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 개별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 단결을 통해 사측과 대응해야 하기에 헌법상에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인데, 헌법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이 노동3권을 침해하기도 한다(14장).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 권의 책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 노동에 맞서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힘써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함께해온 저자들은, 지금 여기의 노동현실을 생생히 드러내며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의 자리를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16개의 주제를 뽑았다.
이 책의 1부에서는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노동의 개념, 노동환경의 변화 등 노동을 둘러싼 전반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등의 주제를 뽑았으며, 구체적인 노동현실로 들어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통제’, ‘일터 민주주의’, 노동문제가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것을 짚으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방향을 정리한 ‘사회적 투쟁’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1부를 읽어나가다보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간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박혀왔던 노동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지만,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온전히 지니지 못한 노동권의 내용들을 담았다.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노동조합, 파업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불안정 노동 역시 확대되어온 맥락 속에서 그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3부에서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들을 구체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해 안내했다.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사회보장제도까지 포함해 살폈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도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법과 제도의 한계와 문제, 대안까지도 담으려 했다.
이렇게 노동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여정 속에서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권리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또한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라는 점도 되짚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속에서 획득해온 것이며 노동과 노동자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은 그에 따라 진보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지금 여기를 이해하고, 바꿔내고,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책, 모두의 노동을 위해 싸워나가는 데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접기



아주 가깝지만 너무 먼 단어, 노동

평점
4점 ★★★★ A-

‘노가다’는 온종일 거칠고 험한 막일을 일컫는 속어다. 이 단어는 건설 노동자를 뜻하는 일본어 ‘도카타(土方)’에서 유래되었다. 단순 반복적인 허드렛일도 막일의 의미에 가깝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은 막일, 허드렛일, 노가다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심지어 어떤 국어사전에는 노가다의 의미를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때로는 ‘노가다’가 막노동꾼, 3D 직종 노동자, 단순 업무 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근로 또는 근로자라고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일해서 얻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노동자이면서도 근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노동자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단어다. 노동도 엄연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행위인데도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은 우리와 아주 가깝지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단어이다. 그동안 ‘노동’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른 채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노동자로 살아왔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전날에 나온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노동, 노동자, 노동권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 책을 기획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일곱 명의 활동가를 포함한 총 아홉 명의 집필진은 노동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노동의 참된 의미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답습하면서 자란다. 학력이 낮은 사람은 노가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임금 · 장시간 ·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직업을 기피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노동적 인식 탓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돈을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인다. 노동권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청소년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참고 넘기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문제를 직접 해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나 노동법을 위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다.




노동권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든 권리다. 임금 인상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려면 여러 노동자와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파업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합법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과 파업을 ‘불법 단체’나 ‘집단이기주의’로 이해한다. 노동법상에 명시된 ‘노동조합’과 ‘파업’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친기업 정책을 선호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노동조합과 파업을 비난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은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단어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노동권의 위상도 낮아진다.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는 오래전부터 나온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노동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도 다룬다. 학습지 교사, 화물 운송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면 특수고용 노동으로 분류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다.




공적 영역의 노동/사적 영역의 노동, 남자만 할 수 있는 노동/여자만 할 수 있는 노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동자/이주노동자, 장애인의 노동/비장애인의 노동,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이분법적 위계 구조는 차별을 양산한다.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는 노동 문제에 작동되는 이분법적 위계 구조를 해체하여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를 확장한다. 노동권은 ‘일하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인간’은 국적,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을 불문한다.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성소수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고령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는 ‘일하는 인간’이다.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를 넓게 본다면 일하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하게 노동권을 가져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 Mini 미주(尾註)알 고주(考註)알










[주1]





* 154~155쪽




문재인 대통령 당선 첫 해인 2017년에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16.4퍼센트로 인상된 7,530원으로,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주]







[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전년 대비 1.5% 인상)이다.













[주2]





* 203쪽













초기 노동자들은 주로 피해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존권 확보 투쟁과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투쟁을 진행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 계기를 형성한 것은 1988년 급성 수은중독에 걸려 사망한 15세[주] 소년 문송면 사건과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발병 사건이었다.








[주] 문송면은 1971년 2월 14일에 태어났으며 향년 1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문 씨의 호적상 생년은 1973년이다. 문 씨의 호적을 참고한 언론은 ‘향년 15세’로 표기했고, 이로 인해 문 씨가 15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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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21-05-11 공감(33)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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