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日本における統一教会の子どもたちのディプログラミング2. 精神科病院が宗教的信仰を「治療」する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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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統一教会の子どもたちのディプログラミング2. 精神科病院が宗教的信仰を「治療」する可能性

03/13/2025Patricia DuvalA+ | A-

フランスの弁護士パトリシア・デュバル氏が、国連の4人の特別報告者に送った報告書の第2部:日本の「取組」によれば、宗教的信仰は精神疾患の一種と見なされる。

パトリシア・デュバル

2本の記事の2本目(1本目の記事を読む

Read the original article in English.日本の「宗教の信仰等に関係する児童虐待」政策に懸念を表明した4人の国連特別報告者たち:左上から順にナジラ・ガネア(宗教または信条の自由)、ファリダ・シャヒード(教育を受ける権利)、イレーヌ・カーン(意見及び表現の自由に対する権利)、クレマン・ニャレツォッシ・ヴーレ(平和的集会及び結社の自由に対する権利)。出典:国連。

親の統一教会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子どもたちに生じたとされる問題を「救済」するために、日本の文部科学省は、以下のイニシアチブを「取組」の一環として提示した。「悩みや不安を抱える子供の相談体制を確保するため、令和5年度予算において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SC)、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カー(SSW)の配置を充実(82億円、それぞれ、SC:全公立小中学校27,500校、SSW:全中学校区10,000校区への基礎配置に加え、重点配置を措置)。」するとされている。

国連特別報告者から懸念が示された「宗教の信仰等に関係する児童虐待等への対応に関するQ&A」のガイドライン日本語リンク)は、カウンセラーやソーシャルワーカーに広く配布され、どのような虐待を探すべきかが周知された。さらに文部科学省の取組には、「また、『宗教の信仰等に関係する児童虐待等への対応に関するQ&A』について(通知)」(令和4年12月28日)を各教育委員会等に通知し、宗教に関係することのみを理由として消極的な対応を行わないこと、Q&Aの内容が適切に周知されるよう、SC、SSW等を対象とする研修等においてQ&Aについて扱うように周知した。」、「Q&Aに関するSC・SSWや教職員の認知を高めるため、令和5年1月,6月,9月に文部科学省が開催した行政説明等において上記Q&Aの内容について周知」するとされている。

「ガイドライン」に加え、「取組」では統一教会の元信者や脱会者を講師として、各種カウンセラーの研修を実施することが次の様に定められている。「各相談窓口の相談対応者が被害者等の心情等の理解を深めるために元信者や宗教2世等の方々に研修講師になっていただくなど、元信者や宗教2世等の方々と連携。」

つまり、カウンセラーに対する研修は、統一教会の「犯罪行為」や、その信者に対する「精神的操作」とされるものについて、教え込みをすることであると結論づけられる。

この「研修」と、宗教における児童虐待への「ガイドライン」に基づき、カウンセラーやソーシャルワーカーは、子どもを親の信仰から「保護」するための判断を下す。

また、「取組」では「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法テラス)を中核としたワンストップ型相談体制」も実施するとされている。

このワンストップ型相談体制とは、「弁護士、心理専門家、福祉専門家などが参加するセッションを全国で順次開催」することを指す。

この法律相談サービスは、「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反統一教会弁護士ネットワーク)」によって提供され、国家予算で全額賄われる旧統一教会の被害者「救済」の一環として、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を通じて実施されている。「取組」に基づき、「無料法律相談や弁護士費用等の立替え」が提供された。紀藤正樹弁護士。「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反カルト弁護士ネットワーク)」の中心メンバー。出典:X。

「民事法律扶助の積極的な活用」 は、「ガイドライン」に含まれる勧告を実施するために用いられている。ガイドラインの「問4−2」の回答によると、特に、経済的ネグレクト(子どもに十分な経済的支援を提供しないこと) の場合、子どもは親が統一教会に行った献金の取消しを次のよう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児童が、児童の保護者に対する扶養請求権等を保全するため、保護者に代わって、法人等による寄附の不当な勧誘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第8条第1項の規定による取消権等を行使できる場合がある。実際に児童が権利を行使するためには、児童が保護者に対して扶養請求をして扶養義務に係る債権を確定した上で、取消権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取組」ではさらに次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申立てをするためには、弁護士が児童のために活動することが手続の円滑に資するため、児童相談所等が対応するに当たっては、弁護士会等の関係機関と連携して対応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弁護士会においては、一定の要件を満たせば児童が費用を負担することなく、弁護士に委任を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がある。」としている。

この制度により、未成年の子どもは保護者に対して経済的請求を行い、親が統一教会に行った献金の取消しを求めることが可能となる。

さらに「取組」では、「ガイドライン」の適用を推奨しており、特にガイドラインの「問6−1」で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宗教等に関する児童虐待を受けている可能性のある児童については、保護者から宗教等の教義に基づく考えや価値観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場合があるため、自らの置かれている状況を問題として認識し訴えることが難しい場合がある。置かれている状況を客観的にアセスメントし、児童虐待があると疑われる場合には、児童本人や保護者に対して、児童虐待の定義に基づいて説明、指導を行うことが必要である。」

ただし、「ガイドライン」では次のように追記している。「宗教等の教義に基づく児童への親の行為や考えについて指導によっても改善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場合も想定され、また、指導等を行ったことを契機として、保護者による児童虐待行為がエスカレートすることや、宗教団体等から家庭に対する働きかけが強まること等も懸念されることから、児童の安全の確保を最優先とし、必要な場合には躊躇なく一時保護等の対応を取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つまり、親が指導に従うことを渋った場合、たとえば子どもを宗教活動に参加させることをやめるよう求められても応じない場合、一時保護が「救済策」として検討されるべきだと示唆されている。

子どもが上記の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によるワンストップ相談型相談会を利用するために、フリーダイヤルを通して相談を申し込むと、「弁護士、心理専門職、福祉専門職等によるワンストップ相談会」が実施され、その後、取組に基づいて関係機関等と連携しながら適切な相談窓口へと紹介される。取組では次の様に記されている。「法テラスを中核としたワンストップ型相談体制において、 被害者等からの相談を幅広く受け付けて適切な支援機関等を紹介し、ニーズに応じた相談対応を実施。」

さらに、「取組」の一環として、厚生労働省では以下の方策を発表している。「法テラスに設置される相談窓口からの案内を含め、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に旧統一教会を背景とした心の健康に不安がある等の相談があった際には、相談内容が宗教に関わることのみを理由として消極的な対応をしないよう御留意いただくとともに、必要に応じて 精神科医療機関を紹介するなど関係機関とも連携して適切にご対応いただき、相談支援の推進をお願いいたします。」と協力を依頼している。

この指導は令和4年11月10日付け事務連絡、および令和5年3月17日開催の「令和4年度社会・援護局関係主管課長会議」において周知された。また令和5年8月、各都道府県・指定都市の障害保健福祉担当部局にQ&A資料を配布し、上記対応方針についても改めて周知した。

つまり、子どもが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のワンストップ相談を利用し、心理専門家と話をした場合、その心理専門家の判断により、精神科医療機関へ紹介される可能性がある。

保健医療機関は「ガイドライン」を受け取り、それに従うよう指示されている。

日本政府によって策定・実施されたこの抑圧的な「取組」 は、統一教会信者の子どもたちを、親の意思に反して国家が「ディプログラミング」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この「取組」は、科学的根拠がなく既に否定された理論である「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洗脳)」に基づいている。すなわち、信仰を不当な影響とみなし、「ディプログラミング」と称して、いわゆる「プログラミング」された精神状態から元に戻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大衆メディアが新宗教運動の指導者による「洗脳」をどのように想像するか。AI生成。

この理論に基づけば、国家が親に代わって子どもの宗教的教育の選択を行うことになり、それは全体主義国家と同様の状況を生み出す。これは、日本が宗教的中立性の義務に違反し、宗教または信念の自由の保護という国際規約を侵害するものである。

この「取組」は、親が自己の信念に従って児童を教育する権利を侵害しており、日本が署名及び批准している「市民的及び政治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ICCPR)」第18条に明確に違反している。規約には「4. この規約の締約国は父母及び場合により法定保護者が、自己の信念に従って児童の宗教的及び道徳的教育を確保する自由を有することを尊重することを約束する。」と記されている。

さらに、この「取組」は、「子どもの権利条約(CRC)」第14条に基づく親の権利をも侵害している。日本政府はこの条文を意図的に曲解しているが、本来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2. 締約国は、児童が1の権利(思想、良心及び宗教の自由についての児童の権利)を行使するに当たり、父母及び場合により法定保護者が児童に対しその発達しつつある能力に適合する方法で指示を与える権利及び義務を尊重する。」

日本政府が実施するこの「取組」と方策は、統一教会信者にとって深刻な状況を生み出しており、国連の人権機関による早急な対応と行動が求められる。

また、この「ガイドライン」は、特定の宗教運動だけでなく、宗教全般を標的にしている。何の対応もなされなければ、統一教会向けに策定されたこの計画が、将来的には他の宗教団体にも拡大され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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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ged With: Anti-Cult, Japan, Unification Church

Patricia Duval


Patricia Duval is an attorney and a member of the Paris Bar. She has a degree in public law from La Sorbonne University, and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e has defended the rights of minorities of religion or belief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ra, and befo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uncil of Europ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Nations. She has also published numerous scholarly articles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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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통일교회 아이들의 디프로그래밍 2. 정신과 병원이 종교적 신앙을 '치료'할 가능성

03/13/2025파트리샤 듀발가+ | 에이-

프랑스 변호사 패트리샤 듀발이 유엔 4명의 특별 보고자에게 보낸 보고서의 제2부: 일본의 '대처'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패트리샤 듀발

2개의 기사의 2개째( 1개째의 기사를 읽는다 )

영어 원문을 읽어보세요 .일본의 「종교의 신앙 등에 관계하는 아동 학대」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4명의 유엔 특별 보고자들: 좌상으로부터 순서대로 나질라 가네아(종교 또는 신조의 자유), 파리다 샤히드(교육을 받을 권리), 일레느 칸(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크레만 리). 출처: 유엔.

부모의 통일교회에 대한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다음의 이니셔티브를 '대처'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고민이나 불안을 안는 아이의 상담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예산에 있어서 스쿨 카운셀러(SC), 스쿨 소셜 워커(SSW)의 배치를 충실(82억엔, 각각, SC:전공립 초중학교 27,500교, SSW:전중학교구 10,000교구에의 배치에 기초한다.)

유엔 특별보고자들로부터 우려가 제시된 ‘종교 신앙 등에 관련된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응에 관한 Q&A’ 가이드라인 ( 일본어 링크 )은 카운슬러나 소셜 워커에 널리 배포되어 어떤 학대를 찾아야 하는지 주지됐다. 한층 더 문부 과학성의 대처에는, 「또, 「종교의 신앙 등에 관계하는 아동 학대 등에의 대응에 관한 Q&A」에 대해서(통지)」(2004년 12월 28일)를 각 교육 위원회 등에 통지해, 종교에 관계하는 것만을 이유로서 소극적인 대응을 실시하지 않는 것, Q&A의 내용이 적절하게 주지될 수 있도록, "Q&A에 관한 SC·SSW나 교직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 6월, 9월 문부과학성이 개최한 행정설명 등에서 상기 Q&A의 내용에 대해 주지"라고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가세해 「대처」에서는 통일교의 전신자나 탈회자를 강사로 하여 각종 카운슬러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각 상담 창구의 상담 대응자가 피해자 등의 심정 등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전 신자나 종교 2세 등의 분들에게 연수 강사가 되어 주시는 등, 전 신자나 종교 2세 등의 분들과 제휴.”

즉, 카운슬러에 대한 연수는 통일 교회의 '범죄 행위'나 그 신자에 대한 '정신적 조작'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결론지어진다.

이 '연수'와 종교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카운슬러나 소셜 워커는, 아이를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판단을 내린다.

또한 '대처'에서는 '일본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를 핵심으로 한 원스톱형 상담체제'도 실시한다고 한다.

이 원스톱형 상담체제란 “변호사, 심리전문가,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션을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 상담 서비스는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반통일 교회 변호사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되며 국가 예산으로 전액 충당되는 구통일 교회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일본 사법 지원 센터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대처」에 근거해 「무료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비용 등의 교체」가 제공되었다.기토 마사키 변호사.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반컬트 변호사 네트워크)」의 중심 멤버. 출처: X.

「민사법률부조의 적극적인 활용」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권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문제 4-2」의 회답에 의하면, 특히, 경제적 네그렉트(아이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의 경우, 아이는 부모가 통일 교회에 실시한 헌금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아동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부양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자를 대신해,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실제로 아동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보호자에 대하여 부양 청구를 사용해야 한다.”

「대처」에서는 한층 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아동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수속의 원활하게 돕기 위해 아동상담소 등이 대응할 때에는 변호사회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사.

이 제도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경제적 청구를 하고 부모가 통일교회에 실시한 헌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책」에서는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추천하고, 특히 가이드 라인의 「질문 6-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 등에 관한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로부터 종교 등의 교리에 근거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서 인식해 호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놓여져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아동, 학대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기하고 있다. “종교 등의 교리에 근거하는 아동에의 부모의 행위나 생각에 대해서 지도에 의해서도 개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상정되고, 또, 지도 등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 행위가 에스컬레이트하는 것나,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일이 안전하게 되는 것 등도 우려되는 것부터, 아동 보호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모가 지도를 따르는 것을 범한 경우, 예를 들면 아이를 종교 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을 그만두도록 요구되어도 응하지 않는 경우, 일시 보호가 「구제책」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시사되고 있다.

아이가 상기의 일본 사법 지원 센터에 의한 원 스톱 상담형 상담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리 다이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 심리 전문직, 복지 전문직 등에 의한 원 스톱 상담회」가 실시되어, 그 후, 대처에 근거해 관계 기관등과 제휴하면서 적절한 상담 창구에 소개된다. 대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법 테라스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형 상담 체제에 있어서,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을 폭넓게 받아 받아 적절한 지원 기관등을 소개해, 요구에 응한 상담 대응을 실시.」

또한 '대처'의 일환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법 테라스에 설치되는 상담 창구로부터의 안내를 포함해 정신 보건 복지 센터에 구통일 교회를 배경으로 한 마음의 건강에 불안이 있는 등의 상담이 있었을 때에는, 상담 내용이 종교에 관련되는 것만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과 의료 기관 부탁드리겠습니다.」와 협력을 의뢰하고 있다.

이 지도는 2001년 11월 10일부 사무연락 및 2005년 3월 17일 개최의 '2017년 사회·원호국 관계 주관 과장 회의'에서 주지되었다. 또 2005년 8월, 각 도도부현·지정도시의 장애보건복지 담당 부국에 Q&A 자료를 배포해, 상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주지했다.

즉, 아이가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원스톱 상담을 이용하여 심리전문가와 이야기를 했을 경우, 그 심리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정신과 의료기관에 소개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기관은 '가이드라인'을 받고 이에 따라 지시한다.

일본정부에 의해 책정·실시된 이 억압적인 '대처'는 통일교회 신자의 아이들을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디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이미 부정된 이론인 '마인드 컨트롤(세뇌)'에 근거하고 있다. 즉, 신앙을 부당한 영향으로 간주하고, 「디프로그래밍」이라고 칭해, 이른바 「프로그래밍」된 정신 상태로부터 원래대로 되돌려고 하는 것이다.대중매체가 신종교운동의 지도자에 의한 '세뇌'를 어떻게 상상하는가? AI 생성 .

이 이론에 의하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의 종교적 교육의 선택을 실시하게 되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와 같은 상황을 낳는다. 이는 일본이 종교적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하고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규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대처'는 부모가 자기 신념에 따라 아동을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일본이 서명 및 비준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명확히 위반하고 있다. 규약에는 "4. 이 규약의 체약국은 부모 및 경우에 따라 법정보호자가 자기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가질 것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적혀 있다.

게다가 이 '대처'는 '아동의 권리조약(CRC)' 제14조에 따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지만, 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체약국은 아동이 1의 권리(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 및 경우에 따라 법정보호자가 아동에 대하여 그 발달하고 있는 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시를 주는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한다."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이 '대처'와 방책은 통일교회 신자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기관에 의한 조속한 대응과 행동이 요구된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 종교운동뿐만 아니라 종교 전반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 통일교회를 위해 책정된 이 계획이 향후 다른 종교단체로도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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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됨: 반-컬트 , 일본 , 통일교

파트리샤 듀발


파트리샤 뒤발 은 변호사이자 파리 변호사 협회 회원입니다. 그녀는 라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법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 인권법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녀는 국내 및 국제 포럼에서 종교 또는 신앙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했으며, 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평의회,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유럽 연합, 유엔과 같은 국제 기관에서도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수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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