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노무현, 1987년 친일파 변론 맡아 승소했다"
“문재인-노무현, 1987년 친일파 변론 맡아 승소했다"
곽상도 의원, 동양척식회사 관련 소송 공개 "서류위조까지 드러나… 누가 친일파인가?”
강유화 기자입력 2019-03-16 17:04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정상윤 기자
곽상도 자유힌국당 의원은 15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유족의 소송을 맡아 승소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을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김지태 씨 유족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친인척 유족의 재산을 환수해주는 데 나서서 전부 승소했다"며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서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친일파’ 대변... 친일파 명단서 삭제 "누가 친일파인가"
곽 의원은 이어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지태 씨를 친일파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2002~03년 무렵 대법원 판결에서 (김지태 씨) 유족들 분쟁이 생겼는데 상속세 소송 당시 제출서류가 일부 위조됐다는 게 판결에서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친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친일은 청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지금은 친일파 청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