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 호 침몰 사건
이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3년 8월) |
우키시마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일본어: 浮島丸事件) 또는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하였다. 2001년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되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조사나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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