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 장신기 제주 4.3 사건 해결에 있어 김대중의 역사적 공헌 1987

(3) Facebook

제주 4.3 사건 해결에 있어 김대중의 역사적 공헌

오늘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 제주 4.3사건 해결에 있어서 김대중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주 4.3단체 관계자들만 잘 알뿐, 일반적으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영상콘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김대중의 과거 발언 등에 관한 영상기록이 없다보니 1999년 특별법 서명 당시의 사진만이 나온다.
제주 4.3사건은 광주항쟁과 달리 정치권이 먼저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론화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광주항쟁은 해외에서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이 항쟁 직후부터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야당은 여기에 호응한 형태였다.

그런데 제주 4.3은 한국전쟁 시기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어서 오랜 기간 금기시된 사건이어서 제대로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소설가 김석범이 1957년에 쓴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최초의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선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최초의 의미 이상의 공론화가 없었고 그러다가 현기영이 1978년 ‘순이삼촌’을 써서 국내에서 최초로 공론화의 시도가 나타났으나 당시 상황에서 제대로 알려질 수 없었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평민당 후보 김대중이 1987년 11월 30일 제주도 유세에서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
제주도민은 4.3의 비극을 겪었다. 나는 제주인의 한과 고통과 희망을 같이 하겠다. 나도 용공조작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내가 집권하면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린 사건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겠다
---------
제주 4.3사건에 대한 최초의 정치적 공론화였다. 이때 비로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정치적 공론화가 이뤄졌고 이에 힘입어 1989년에 제주도 11개 단체가 ‘제주 4.3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인 위령제가 최초로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유족들은 1990년에 가서야제주도4.3사건 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유족회가 주최한 위령제는 1991년 가서야 처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이면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정도 살벌한 시기였다. 그때 제주도 4.3유족회 등이 조직되어 있어서 이들이 정치권에 호소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제주 4.3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척 하던 시절에, 이것을 일부로 선거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했다는 것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4대국안전보장론, 3단계통일론, 향토예비군 폐지론, 대중경제론 등을 제시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용기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71년이면 1968년 1.21 사태, 푸에블로로 나포,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태, 닉슨독트린, 미군 일부 철수 등이 있었던 시기로서 안보위기감이 심화되었을 때였다.
그에 비견할 정도로 1987년 제주 4.3에 대한 공약은 대단한 용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You, Jeong-Woo Lee, Hyuk Bom Kwon and 51 others
2 comments
3 shares
Like
Comment
Share

Comments

  • 제주의 소리를 얼핏 제국의 소리로 읽음 -
    _-;;;


  • 4.3단체, 일제히 환영..."배보상 등 후속조치 기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승인 2021.02.26 17:18

     

    국가배상과 특별재심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4.3유족회와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6일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21년만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후속조치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4.3유족회는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4.3특벼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는 4.3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형식을 취하는 배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룰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고, 특례적 재심절차를 도입할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4.3유족회는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보기 식의 명분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2000년 특별버 제정 이후 21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의미가 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전부개정안에 담긴 위자료 지원,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제대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로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이며, 4.3수형인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행동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 중요한 후속작업이 필요한데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4.3평화재단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그동안 명예회복의 족쇄가 됐던 4‧3수형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부가 예산을 문제로 계속 난색을 표명해 왔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를 재개할 수 있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은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