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복합농촌단지, 의미와 효과는?
평화문제연구소
특집
2014년 5월 통권 365호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복합농촌단지, 의미와 효과는?
김영훈 | ipa21@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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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복합농촌단지 의미와 효과는?
과거 농업과 관련된 대북 교류협력은 정부와 민간의 인도지원사업,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을 향상시켰으며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 또 선진 농업기술과 농기자재를 북한에 소개하고 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북한농업의 발전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될 수 없었다. 민간지원단체와 지자체의 농업협력사업은 북한농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지 못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역할을 분담해 농업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의 농업협력사업은 종전의 사업추진방식을 복원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소지역 중심의 인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은 북한 농업기반 및 환경 복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사업규모가 큰 단위 프로그램이나 북한농업의 자생력을 유도하는 종합적 농업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은 종전의 추진방식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지원체계를 덧붙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분야는 효과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북한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농업 자생력 강화에 목표 둔 패키지형 협력사업
협력의 효과는 북한의 농업·농촌 현장사정을 고려한 협력사업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과거 북한이 국제사회(UNDP, FAO, IFAD 등 국제기구)에 요청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들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를 만족시키는 농업협력사업으로써 식량공급 증대,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 축산지원, 산림복구 및 환경 복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기술 지원 등이 있다. 이들 협력사업은 추진 주체의 역량에 따라 개별사업 혹은 여러 사업을 포함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은 북한농업의 변혁을 견인하는 사업, 예산 소요가 비교적 큰 대단위 기반복구사업, 농업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안한 ‘복합농촌단지’는 북한농업의 자생력 강화에 목표를 둔 선도형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지역의 농촌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내 인근 경제특구와 교류하며 경제와 농업을 함께 성장시킨다는 개발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이 협력사업의 첫 번째 의의는 ‘종합적인 협력사업’이라는 데 있다. 패키지형 협력방식은 개별협력사업에서 기대하기 힘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북한의 시범농장에 농자재와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업생산 및 생활기반 조성 지원, 황폐산림 복구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 농업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도 기능해진다. 두 번째 의의는 시범농장의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남북 간에 교역, 계약재배, 투자협력사업 등 상업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농업개발협력과 상업적 교류협력이 결합된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북한농장과 인근 특구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즉, 공간을 결합시킨 농업협력이다. ‘복합농촌단지’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근의 ‘특구’는 농산물 시장, 농산물 가공, 농자재 조달, 농업금융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협력의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북한은 비로소 교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경로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해야 할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도 있다. 농업기반과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는 대규모 관개체계의 보수와 개편, 간척지 복구, 자연재해 피해지 복구, 황폐산림 복구 사업 등이 있으며, 농업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과학원 간 과학기술협력과 농업전문대학 교육과정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농장과 인근 특구의 동반성장도 가능해
농업협력사업을 질서 있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남북 간 농업협력협의체를 복원해야 한다. 남북한 당국의 협의 없이는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농업의 발전과 남북한 양측의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는 재정지원과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 측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공공부문 주도의 대단위 개별 협력사업과 복합농촌단지 협력사업은 전문 사업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편, 정부 간 접촉이 필요하고 많은 인적교류가 수반되는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도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측 ‘남북대화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하며, 북한당국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적절한 레버리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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