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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시간강사들이 돌연 무더기로 사라진 이유는? - Chosunbiz > 산업

[Why] 시간강사들이 돌연 무더기로 사라진 이유는?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입력 2009.10.24 06:45 | 수정 2009.10.26 11:02

7월 비정규직법 발효 후1000여명 강단에서 떠나…"항의하면 교수시장서 매장"집단 해고에 반발도 못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한 달간 고용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해고된 근로자 비율은 3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5일자 보도

'비정규직법 쓰나미'로 지식인 사회 일각이 초토화됐다. 올 7월 발효된 '2년 이상 된 피고용자의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법으로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 수천명이 강단(講壇)을 떠난 것이다.


일러스트=김현지 기자 gee@chosun.com
교과부가 밝힌 '대학별 시간강사 해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2개 대학 중 35개대에서 1219명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나머지 77개 대학은 '없다'고 했지만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대학별로는 한남대가 195명으로 1위였고 한국외대(124명) 대진대(95명) 고려대(75명) 경남대(71명) 동국대(69명) 우송대(66명)의 순이었다. 이들은 한 학교에서 2년 연속 강의한 강사들이다.

박사(博士)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에 해고된 강사들은 전원 비(非)박사들이다. 김영곤 비정규교수노조 고려대 분회장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숨긴 대학들까지 집계한다면 실제 해고자는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해고가 철회된 곳도 있다. 부산대와 영남대의 강사 100여명은 학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뒤 주당 강의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합의해 강의를 계속할 수 있었다.

2003년 고법 판결에서 비정규교수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산정했는데, 5시간 미만 강의라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따리 장사' '상아탑의 노예'라고까지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는 교과부 자료에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만7000원이다.

평균 연봉은 487만5000원으로, 이는 전임강사(4123만8000원)의 11.8% 수준이다. 시간강사의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2만6609원)의 30% 정도다.

시간강사들은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전임교수와 같지만 연구비, 연구실, 교내 투표권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다음 학기 '근로' 여부도 학과사무실 조교의 전화 한 통에 달려 있기 일쑤다.

2006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중 시간강사에게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학교가 52.2%에 이를 정도로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김밥 한 줄 먹고 새벽부터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한 뒤 세 시간 연속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신간서적 한 권 사 보기 어려운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작년 자료에서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2419명으로 전임 교원(5만8819명)까지 합한 전체 강의 담당자의 55.2%다. 우리 대학교육이 저임금 강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8명의 강사가 현실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 75조는 '강사'가 대학 '교원(敎員)'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될 때 이 조항의 '강사'가 '전임강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교원에서 제외됐다.

이는 현재 고등교육법 14조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교원 지위가 없는 사람이 강의하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인도네시아밖에 없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 순으로 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18대 국회에선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시간강사를 '연구교수'라는 명칭으로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동애 본부장은 "이번 집단 해고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해고 강사 중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서는 순간 '교수 시장'에서 매장되고 학위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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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kha****)2010.08.0815:49:53신고대학 진학율이 80%가 넘는다고 자랑할게 못된다. 오히려 창피하다. 대학을 나온 고급의 두뇌가 환경 미화원도 마다하지 않는 현실이 대단히 부끄럽다. 앞으로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의 실업이...누굴 탓하겠는가? 그러면서 부모들은 노후대책이 않되었다 난리고...자식교육에 올인한 결과 돌아오는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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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rlatjdx****)2010.05.2615:13:44신고국회의원들이 이런 시급한 법안을 처리않는 이유중 하나가 사립학교재단이나 대학재단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로비 회유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지 않다면 처리안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을 만드는 거냐? 고급인력이 좌절해 자살이나 하게 만들고 수수방관하고,,아주 나쁜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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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ice****)2010.05.2614:41:19신고한국이 영어권이였으면 전세계에 인재들이 엄청 수출됬겠네요 학력과잉을 어떻해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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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형(ora*)2010.05.0114:11:12신고지가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던지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던지 해야지.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하고싶은 일은 월급이 이따우야? 이러면 안되죠. 그리고 아무리 시간강사래도 정말 뛰어나면 그러고 살지 않죠. 그런 기간도 짧고. 또 공부해서 학위 다따고 시간강사까지 일단 갔다면 어느정도 사는 집이고. 집도 못살면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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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형(ora*)2010.05.0114:08:40신고대학강의를 할수있는 인재가 월 50이 안되는데 그만두지않는다는 것은 다른 과외 수입이 있다는 것이지요. 00 대학 시간 강사 이런 명함을 들고 학원등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겠죠. 200이상 주는 직장을 못구해서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선택이지. 그러다 경쟁에 이겨서 대학교수되면 대박나는 거고. 빽없고 능력없고 사회생활안되면 그러다가 먹고살길 찾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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