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변호인>에 관한 반론 노트
2016. 10. 5
박유하
이하는 2016년 봄에 발간된 <제국의 변호인>에 대한 미완성 메모.
이탤릭체는 비판자의 지적내용, 인용, 혹은 요약. 전체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와 논지부재의 인신공격.
1. 서문-근거 없이<제국의 위안부>를 거짓으로 단정.
1)위안부의 ‘웃는 사진’’
이 사진 배치한 이유는 정형화된 위안부와 다른 모습의 위안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사진을 찍은 동시대 기자의 연민의 시선도 보여주기 위한 것.
2)일본어판이 한국어판과 다르다
이 책은 역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 중요한 “메타역사서”이기 때문. 역사인식이란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보는 지가 중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사실)필요. <제국의 위안부>는 그런 책. 일본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동시에, 단순번역이 아니라 초벌번역을 바탕으로 다시 쓴 책이니 표현등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
3)‘민족의 거짓말지적에 대한 반발
정영환에 대한 반론 (4-10) 참조.
여기서 말하려 한 것은 ‘슬픈’ 거짓말의 구조. 업자의 경우 악의적 거짓말이겠지만 그 거짓말을 믿는 척 했던 부모나, ‘정신대’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간다고 말해야 했던 당사자의 ‘슬픈’ 거짓말을 상정. 그런 구조를 ‘그(업자의 거짓말)구조로 빠지기 쉽게 만드는 무의식’으로 판단한 것.
비판자의 지적은 일본어판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단계에서의 (일본에 의한) 민족적인 유린’ 이라고 쓴 부분을, 멋대로‘민족적 차별’로 쓰고 있음. <제국의 변호인>에는 이런 식의 부정확한 인용이 다수. 정영환의 책처럼. 정에 대한 반론 참조할 것.
4)종잡을 수 없는 화법/거짓말/변검술
박유하 개인에 대한 오해와, 손종업의 곡해가 만든 인신공격.
`없는 증거 만들기`(김부자)?라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지 못함.증언집 외에도 다수 다른 자료 사용.
`복화술` (이재승)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제국의 위안부>가 처음부터 한일 양국의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 똑같은 내용을 두고 논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자기반성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제안한 결과.
`곡예적사고`(마에다 아키라)
<제국의 위안부>가 ‘민간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마에다의 지적은 책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증거. 같은 책 안에서 누군가는 업자의 책임을 물어서 문제라며 비난하고 누군가는 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비난. <제국의 위안부>에 비난과 고발이 오히려 결국은 비판자들의 (주로 기존 위안부문제관계자) `자의적인` 독해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
`예외의 일반화`(김창록)
증언집에서 양적으로 소수라 해서 ‘예외’라고 치부할 수는 없음. 드러난 숫자를 두고 예외라고 하려면 증언집 안에서 강제연행이 오히려 극소수인데도 중심인 것처럼 주장해 온 비판자들부터 문제시해야.
또한 구술은 채록과 간행과정에서 정리되고 누락됨. 이에 대해서는 야마시타영애교수의 2016년 발표자료 참조할 것. 검찰이 법정에서 대변하기도 한 김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형사공판기>참조.
‘학술서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정영환반론 참조(링크1 링크2).
정영환은 위안부문제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기존 연구에 의존해 박유하를 비난. 또 다른 이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난하는구조. 한국의 경우 언론과 지원단체가 20년간 만들어온 `상식`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발.
비난어법은 근거없는 마녀사냥―‘지능적’, ‘다양한 방식의 화법’,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어이없는 거짓말’, ‘시치미’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고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비판자들이 말하는 문맥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뜻. 그들 자신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반발.
위안부제도가 기본적으로 공창의 틀 안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학자들이 지적한 사실(밥원 제출 참고자료 참조)
5)`식민지근대화론 위안부편`
‘일본의 책임을 흐리는데 목표’(황진미)
‘식민지근대화론 위안부편’(김수지)
낯선 이론이면 무조건 기존 개념에 대입시키려 한 결과로서의 비난. 이후, 정영환의 ‘역사수정주의자” 김부자의 “하타교수/ 우에노교수와 같다”는 비난도 마찬가지.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무리하게 대입시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무지가 만든 지적.
특히 “‘오래전부터 친일파’, ‘식민지 근대화론자’, ‘역사수정주의자’소리를 들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 일부 극단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일지 모르나 한국에서의 활동과 평가 참조(참고자료 홍진수기자 경향신문 정리뉴스등).
6) 악의적/ 명예훼손적 발언들
‘제국의 변호인’ (손종업)
‘경솔’,’비학문적’
7)‘가부장 남자들이 못나서 외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나라를 뺏긴데서 생긴 고통’,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남자들이 할머니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할 일’
위안부할머니를 조선인 남자들이 지켜야 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발상이 한 여성을 `민족의 딸`이라는 틀에 가두고 싶어하는 욕망과 이어지면서 `일본군과의 연애`를 `민족의 일탈`로 생각하고 부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나 연애는 민족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남녀아이덴티티가 만드는 관계.
‘거짓말을 한 양치기 소년과도 같다’—명예훼손적 발언
‘수정주의자로 자리잡았다’(이재승)- 자신들과 다르면 무조건 우익 혹은 수정주의자로 모는 냉전적 사고 .정영환 반론 참조
- 손종업 (비평가)
‘명백한 결함이 있고 파괴적인 논증효과를 불러 일으킬 논증을 볼테르적 양심으로 옹호할 만큼의 윤리계량주의는 아닙니다’ (손아람 페이스북)
박유하 반론 참조(페이스북 링크)
법정으로 간 ‘주요한 원인이 박유하의 모호하고 이중적인 언술에서 기인’?
‘문제적인 기술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과 학술적인 논증자체가 가능할까?’
문제적인 기술로 읽게 만든 것은 손종업의 왜곡된 시각일 뿐.
‘일본군 위안부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에 법에 의지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백승덕의 발언에 대한 손의 해석)
훼손되었다는 생각은 지원자들의 자의적 독해의 결과. 이 책이 그런 책이라면 발간 직후 긍정적인 서평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 나아가 이 고발은 할머니가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들. (배춘희 할머니. 유희남할머니. 우연재할머니 녹취록 제출)
‘유리한 판결을 위해 학문적 비판마저 중단하라는 주장은 과도’
국가가 학문에 개입하는 사태에 지식인들이 가담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지식인의 담론이 사법부—국가에 의해 한 학자의 ‘범죄증거’로 내밀어지는 사태에 대한 탄식. 더구나 비판자들의 비판은 대부분 학문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 비판. 위안부문제연구자는 극히 소수.
‘삭제판을 ‘살포’—-가처분 판결에 따른 일.
‘반박을 못하고 있다’ -이미 논문 혹은 그 밖의 형태로 반론.
집단으로 공격하면서 재판중인 사람에게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 말로 다시 공격.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슬쩍 수행` ‘수많은 얼굴을 감추고 있는 책’(28)-
다른 의견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일본에 대한 무지가 만든 비판. 학문적 반박은 없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 감정적 비난을 환기시키려는 의도.
‘과도한 주장과 변론을 동시에 포함’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함을 결정하는 건 누구인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거듭 말한 것처럼 여러 독자를 상정한 책이기 때문. 남모르는 의도를 확인하려 하는 것도 마녀사냥의 흔한 수법.
‘새롭게 제시한 자료는 거의 없다’?-
‘역사수정주의의 관점들로 다시 읽어낼 뿐’—- 가치폄하를 위한 명예훼손적 발언. .
박유하를 엉터리학자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레토릭.
‘그러기 위해서 위안부를 모욕하는 한편 조선청부업자에게 죄를 떠넘김으로써 제국에 면죄부’(29)-”그러기 위해서”라는 목적/의도를 근거없이 상상.
‘면죄’여부에 대해서는 정영환에 대한 반론 참조.
`구조적 책임`을 ‘재정지원’ 의 책임만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왜곡.
일본의 ‘사과나 반성은 없’다는 진부한 인식.
‘과장과 왜곡, 심지어는 허위적인 내용 존재’(30)- 왜곡하는 건 이들. 자신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라 말하는 만용.
‘군인이 직접 끌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 -—끌어간 경우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사기나 유괴를 허용했다는 근거도 없음. 오히려 단속한 자료를 제출.
강제연행 인정이 ‘모순’이라는 손의 논지는 파탄.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연행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개별적 행동이라고 했을 뿐. 자신의 논지 파탄을 전제로 해서 ‘자기모순’이라고 규정하는 난폭한 논지.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는 방식’(30)을 멋대로 설명. 곡예적인 비난.
‘대중적인 정치서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지적해서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발언.
김창록의 ‘일반화, 자의적..’(2016/2/19, 한겨레) 등을 인용, ‘학술서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책’(31)-김창록에 대해서는 후술, 공판기 참조. 다른 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난폭한 발언.
감정적인(근거 없는) 비판에 치중하다 보니 이하와 같은 완전한 왜곡/오류마저.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에 있다가 이 책속에 편입되면서 사라진 다음과 같은 구절’ (32)이라면서 비판하나,
김창록이 언급한 이 논문은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젠더> 와 관계 없음. 아직 단행본에수록하지 않은 논문. 완전한 오류.
<내셔널아이덴티티와 젠더>는 나츠메소세키를 분석, 일본 근대를 비판한 저서임에도 (박이) ‘근대주의자로서 제국주의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다’ 는 엉뚱한 비판.
‘소세키가 식민지지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는 일본인 학자의 주장은 마지못해 시인하면서도 오히려 식민지지배의 정치적 무력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세키는 어디까지나 ‘문명’적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선에서 머문다’?
작품과 사상에 나타나는 은밀한 구조를 지적한 것. 소세키가 민비 살해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 일이고, 박유하가 일본학계에서 처음 지적한 사실.
그러나 작품과 상관없음. 손의 지적대로 박이 근대주의자였다면 이런 비판서를 쓰지도 않았을 것. 일반적으로는 이 책을 읽었다면 박의 사고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 만 함에도 오히려 왜곡.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앞선 결과.
자신의 자의적 해석과 오독이 만드는 일임에도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와 다르게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상식에 근거해 ‘다른 얼굴들을 통해 변명을 늘어놓는’것으로 인지하는 경박성 .
‘대중선동의 방식’으로 일제가 박은 쇠말뚝은 없다고 했다고 선언?
박유하의 과거의 책까지 가져와 대입시키는 사상 검증.
그러나 이 책은 민족주의를 비판한 대중서.
당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런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
‘일본제국주의에 불리한 증거들은 가능한 한 기피’(33) ‘가미카제를 특공대원으로 번역?(33)-137
‘쇠말뚝 담론마저 왜곡, 선택적으로 반박’
―곡예수준의 왜곡독해.
‘ 착종된 논리’, ‘대중의 시선을 끄는 광대’, ‘집요하게 구조적인 강제성을 지우려 한다’
정말 그렇다면 박유하가 일본에 대해 사죄보상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설명이 안되는 비판.
‘이 경박한 언어를 누가 학문이라 하는가’(34)라고까지 말하는 경박성.
<제국의 위안부>담론이 학자의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것?
‘그녀의 옆에 앉은 자들은 일본의 군대 혹은 제국주의’ ‘그들이 폐기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 한다’
‘새로운 근거는 거의 없다’, ‘빈곤한 사료는 그나마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구술사가로서의 그녀의 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만을 채택’(35)
박유하에 대한 근거없는 선입견이 만든 악의적 비방이자 `위험`이라는 단어로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려는 의도.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담론들.
‘그 끝에 한일정부의 불가역적인 협정’
근거없는 연계. 자신들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난.
한나아렌트와 달리 ‘해결책’을(36)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면서 강자의 논리로 맺은 화해’ 박유하의 ‘해결책을 반기는 쪽은 거품경제 이후의 불황 20년, 고베대지진, 일본대지진의 위기를 통해 보수화하는 일본’
서경식, 정영환등의 논지를 검증없이 빌려온 진부하고 경박한 이해.
‘그녀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잡은 건 아베정권’ (37)
자신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일본 민주당 정권조차 법적배상에는 부정적이었고 한일합의와 거의 같은 제안을 했음.
‘아베의 강제연행 부정발언이 국제사회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때’, ‘아사히 신문을 필두로 마이니치신문도 예외없이 박유하를 종종 지면에 등장’
박유하의 ‘화해론의 표출이 위안부문제 해결에 혼란을 준 점은 부인할 수 없다’(니시노)는 말을 인용하며 비판하나 니시노는 지원자. 일본지원자들중 강경파. 박유하의 지원단체 비판에 한 반감. 박유하의 책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무조건 우경화의 증거로 단정하는 선동성.
‘학문적 엄밀성을 얻는데 실패’, `학문은 결코 폭력적인 언사들도 보호되어야 하는 ‘소도’일 수 없다.”
‘학문은 해결책이 아니라 진실 또는 사실을 통해 기존의 패러다임과 맞서야 한다’‘해결책에의 조급증’?
오만한 설교. 그들자신이 20년이상 해결하라는 운동을 해 왔음에도. 자신들이 주장한 해결책 이외에는 모두 부정하는 오만.
- 김요섭 1
이재승.윤해동등 ‘반론에 대한 오랜 침묵’(41)?
윤해동에 대해선 서평회에서 반론. 이재승에 대해서는 2015년 여름에 작성. 완성본이 아니어서 방치. 그렇게 시간적여유를 못가지도록 만든 것이 재판.
윤해동의 경우 일본을 면죄한다고 생각하는, 비판자들에게 공통된 내용이어서 근본으로 돌아가 고찰하는 다른 글에서 논의할 생각.
‘본인의 반론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으로 확대될 수 없었다’
2015년 여름과 가을에 두개의 반론, 비판자들의 논지는 대동소이하므로 대충은 대답이 되었을 것. 그에 대한 반론 없음.
학계/지식인의 대부분은 고발이후에도 침묵상태. 정영환등 재일교포 중심으로 일본에서 조금씩 나오던 비판이 2015년 가을의 일본어판 수상과 한일합의 이후 쏟아짐.
‘법적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를 무시’(43) ‘논쟁을 기피’, ‘오랜 침묵의 이유’가 법적책임문제를 다루었기 때문’ 이라는 것은 악의적 곡해.
‘상찬은 기소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님.
한국의 경우 발간직후에도 여러 매체가 주목, 일본도 호의적 서평 다수. 그리고 1년후 이시바시탄잔상, 아시아태평양상등 수상이 발표되자 직후에 기소. 그리고 격한 비난들이 한일 양쪽,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본격화.
사태를 반대로 말하고 있는 악의적인 해석.
두 개의 반론을 시도한 것은 그 글이 주요 역사잡지에 실려 영향력이 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
‘위안부의 모습을 단일화’(45)
’(정영환 지적대로)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를 동일시’(45)?
지적된 부분이 일본인임은 박유하가 책에서 지적. 그럼에도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든 저항민족의 모습을 보고 싶은 욕망.
‘지속적인 민족차별 경험’(46)은 박유하도 기술.-—정영환 반론에 본문 발췌. 참조할 것.(링크)
<오류>
‘부합하지 않는 증언자들은 용기의 부족과 미성숙으로 비판받는’다?
—-젊은 학자들에 대한 반론 참조할 것. 해방 후 70년을 위안부 할머니의 나이로 착각하고 한국비판을 위안부할머니 비판으로 간주. 웃지 못할 오독.
‘일본군과의 행복한 시간이 존재했을 것이란 가정’ ‘특정한 증언을 보편적 사례로 설정’-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월권이자 폭력적.
‘극단적인 고통’을 <제국의 위안부>도 기술. 그런 부분을 무시한 불구적인 독해.
‘증언의 신빙성에 각기 다른 무게’(48)
’피해자들의 증언은 비판대상’(위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쓴 적 없음)
총체적으로 고통에 대해서도, 고통을 견디기 위한 다른 시간도 기술. 다만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증언을 취사선택해서 전달한 건 연구자 혹은 지원단체.
‘특정한 증언과 사례들이 특권화’, ‘검증의 과정 없이 긍정’?
박유하는 버려진 증언들에 귀를 기울여 들려오지 않았던 목소리 복원.
지원단체의 대외 발언의 ‘편향성’ 혹은 이중성을 드러내 보였음.
‘담론전략’과 ‘이후 형성된 사회적 맥락’(49)
‘위안부논리를 탈구축하기(윤해동)라는 목표를 향해 논의를 정비’?
‘이를 위해서 정대협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위안부의 증언은 비판’? (49)
근거없는 곡해. 결과를 목적으로 단정. 없는 사실을 전제로 논지전개.
‘박유하에게는 학계는 중요한 대결의 대상이 아니다’(54)’학계대신 정대협’?
정대협에도 학자 다수. 그러나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쓴 책
이재승에 대한 침묵이
‘엄정한 학문적 검증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논지가 아닌 추측.비판이 아닌 감정배설.
아이히만은 히틀러에 대한 협력자. 협력자의 책임을 물은 것이 <제국의 위안부>
그런데 이들은 아이히만이 ‘인도에 반한 죄’로 단죄된 것에만 주목.
‘국제법논리`‘인도에 반한 죄’?(56)
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관계자들이 물리적 강제연행으로 주장했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 그에 이어진 강간과 학살로 원래 납치주체에 의해 갇혀 성폭행당한 사람에 대해 쓰여진 `성노예`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 결과.
‘이를 의식한 듯 박유하는 홀로코스트에서 유태인들의 협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양자의 구분을 시도’(56)
홀로코스트는 민족말살을 꾀한 것. 제국주의는 자원으로 이용. 이 차이를 무시한 곡해.
유태인 단체도 최근에 지원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제기.
‘조선인과 일본인 업자들의 존재는 학계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박유하 역시2005년에 지적. 처음 지적했다고 하지 않았으며 증언집에 나와 있는데도 국민과 언론에 총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호도한 데 대한 이의제기일뿐.
결과적으로 반발만 커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던 상항에 대한 이의제기.
‘일본제국에 동원된 하위 수행자이기 때문에 위안부문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업자는 위안부에게 고통을 준 주체. 그들 자신의 책임을 묻기보다 그들의 후예로서의 자기반성 촉구.
‘위안부 배치를 관리하고 이송에 필요한 장비를 동원한 것은 일본군’(요시미) 임을 부정한 적 없음.
(옹호자 김규항/장정일을 비판하며)
‘위안부연구자나 역사가들이 대략의 합의를 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국의 위안부>를 서술’ (57)
<제국의 위안부>는 담론 분석. 증언과 기존 담론(운동과 연구) 을 재해석한 책.
그것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사료를 사용한 메타역사비평서.
‘새로운 자료’라고 강조한 바도 없고 업자문제는 중요하지도 않음. 기존연구가 법적책임에만 구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업자에게 `먼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뿐.
기존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는가? ‘강제연행’설을 방치한 의도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 없이 기존학계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
‘정대협과 정신대연구소에서 발간된 증언집에 수록’
증언집사용은 당연. 증언집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1차자료.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강조했을 뿐.
‘학계의 연구에서 업자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인지’?(58)했다?
<제국의 위안부>에서업자문제,매춘문제는 중요하지 않음.책내용의 왜소화.
일본어판에서도 “강제연행인지 매춘인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했음.
그들이 드러내지 않은 사료를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한 것이고 이유는 제국의 구조를 보기 위한 것.
‘소송을 통해서 정대협과는 다른 주장이 대중사이로 확산’
발간 직후에 이미 어느정도 확산. 다음해 심포지엄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매체를 통해 확산.
‘소송을 통해서’ 오히려 소수나마 존재했던 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묻혀지고 지원단체가 악의를 담아 만든 “자발적 매춘부라고 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확산.
‘박유하에 대한 상찬이란 엄밀하게 그 연구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논쟁이 발생한 상황적 맥락에서 내려진 것’(58)이라는 인식은 사태에 대한 몰이해. 앞서 말한 것처럼 발간 직후에는 문제없었음.
‘자신이 개입하는 지점을 학문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행위로 파악 ‘(60)
박유하는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개입.
‘자기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개별적인 체험들을 배제’
위안부의 다른 목소리를 배제한 건 오히려 지원단체.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비판과 왜곡’
‘학문적 검증을 견디지 못한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확산’(60)
악의적 왜곡담론이 확산.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다 해서 학문적 검증을 유보’하라고 했다?
비판이 있으면 고발사태가 되기 전에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으니 재판종료 이후에 하라는 것.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학자/지식인의 글이 국가/사법부논리에 가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이 고발은 운동 ,기존 연구, 기존 상식을 지키기 위한 고발. 위안부할머니가 아니라 운동과 기존연구자와 (국가의) 명예와 위신유지를 위한.
- 김요섭 2
김규항의 옹호비판 -’그리도 애처롭게 떠받드는 제국의 위안부’(64)
`그리도 애처롭게`– 논지없는 감정적공격.
’박유하가 ‘제국’이란 개념을 동원하는 방식은 오직 ‘식민 지배가 오래 되었으므로 스스로 일본인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선인 위안부의 경험을 일치시키려는 초민족적 국민국가를 불러내기 위함이다’(63)
`제국에 포섭되었었다는 사실을 잊고 이루어진 담론들이 오히려 사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억압했다는 김규항–
요약자체가 이미 왜곡.
‘위안부문제`가 아니라 정대협이 주도한 위안부담론을 지적.
`박유하의 주장과는 달리 위안부문제의 공론화 이전까지 한국에서 이들은 완벽히 배제되어 왔다’(66)
사태는 반대. 정대협 담론이 일부 위안부를 배제. 의도여부와 상관 없이.
’구조적 책임이란 모호한 영역으로 배치’(67) ‘일본에는 어떤 법적책임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뿐’(67)
학문적 고찰의 결과일 뿐. 전도된 상상.
‘홀로코스트는 위안부문제와 달리 협력자문제가 없다는 왜곡에 매달리면서까지’(67)
-앞서의 반론 참조.
‘평화집회에 참여하는 위안부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68)’여성피해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 낸 기반을 공격하고 이들이 가졌던 주체성을 부정’(68)
`여성피해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 낸` 공적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음. 그러나 공적이 있는 것이 곧 문제가 없다는 증거는 되지는 않음.
‘평화집회에 참여하는 위안부’들에게 지원단체의 일방적인 생각이 전달되고 강요된 정황에 대한 문제제기.
- 마에다 아키라
‘제국의 위안부의 허위기술이나 사실오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다’(72)
<제국의 위안부>를 허위이거나 오류라고 한 정영환등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반론, 참조 바람.(링크1링크2)
‘일본남성 작가의 소설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영환 반론 참조
박유하를 옹호하면 일본페미니즘의 선구학자도 ‘성차별주의 페미니스트에 불과’(73)하다고 폄하하는 심리의 자기분석필요.
‘민간업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같은 책에서 누구는 업자의 책임을 묻는다고 비난하고 누구는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순.
법적책임을 지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기술했음.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식민지에 협력한 ‘애국적 노력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타이틀은 식민지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목.
‘법’을 부인하는 본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성노예제’에 대한 법적 고찰을 방기하고 식민지 해장투쟁의 이론과 실천이나,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심의된 ‘식민지범죄’론이나
인종차별반대 더반 세계회의에서 논의된 ‘식민지책임’론도 탈색해 버린다.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묻는 법논리가 나오지 않는다. (73)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법논리’란 이른바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에 바탕한 논리. 전제자체가 문제.
‘예전부터 한국내에서는 박유하의 저술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73)’일본에서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예부터 거듭 지적되었다’(74)
근거없는 단정. 서경식, 윤건차, 김부자등 재일교포가 비판한 적 있으나 명예훼손이라는 문맥이 아니라 학문적 비판>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이 있고 일정한 협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74)—`피해자`중심주의적 발상이자, 이 사태에서 피해자는 박유하.
1) 피해자들은 판단을 강요당했다
2) 피해자에게 왜곡된 독해가 주어졌다
3)일본지식인의 박에 대한 옹호는 일본 학계등에서의 박유하의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와 (본인의 전공인 문학분야등) 신뢰가 만든 것. 즉 위안부를 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리가 없다는 총체적 신뢰와 책자체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이 만든 것.(지명도, 사회적 신뢰도에서 일본의 대표급 정치가와 지식인. 노벨상 작가 오에겐자브로, 고노담화의 주인공 고노 전관방장관,무라야마담화의 무라야마 수상,일본 여성학의 선구자인 우에노치즈코등이 참여)
그런 지식인들을 두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했다는 것만으로 오만하다는 주장.
‘성노예제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본군인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든지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평가를 내리는 것’
자신들이 구축해 온 성노예이미지만 주장하면서 그에 맞는 피해자만 피해자로 주장하는 격.
‘존엄의 회복을 추구하며 싸웠다’?
그 자체를 부정한 적 없음. 이미지의 단일화를 비판했을 뿐.
‘인간의 존엄은 국제인권법의 기본개념’?
(일본 지식인들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일까’(75)
일본지식인들은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주변인들에 대해 비판. 그런 박유하를 지지했을 뿐, 위안부할머니를 부정한 것이 아닌데 바꿔치기해서 비난 .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멋대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전제한 비판.
‘인간의 존엄을 폄하하는 학문’(76)
‘나치의 우생학도 과거일본의 식민학도 학문의 자유가 된다’
아이누, 식민학, 이슬람차별, 히틀러의 폭력과 동일시.
‘허위사실에 의거하여 위안부가 된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
‘헤이트스피치 처벌은 유럽국가에서는 상식’
’제국의 위안부를 읽기 위해서는 아우슈비츠의 거짓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제국의 변호인>이야말로 헤이트 스피치.
일본지식인의 ‘항의 성명이 할머니피해를 부정’
‘서울지검이 박유하를 체포하지 않고 자택에서 절차를 밟은 것에 침묵’(81)
‘형사조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소추에 이른 것’?’항의성명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은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어판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
어떤 학자는 일본어판을 절판하라고 요구.
‘국제문제의 논의에 위안부피해를 입은 할머니들도 동참’
‘할머니들의 투쟁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투쟁이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82)
‘그런데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는 국제적인 식민지해방투쟁을 폄하했다’
고모리나 우에노의 항의성명을 두고
‘잇달아 허위사실을 늘어놓으며 식민지 해방투쟁에 대해 냉담함을 드러냈다’
‘지배한 상대에게 (일본지식인이) 근거없는 비방’(82)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회복추구를 정면으로 부정’
‘근대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날조하고 개찬’(89)
‘아우슈비츠의 거짓말에 해당하는 위안부의 거짓말’
’학문을 가장한 위안부에 관한 거짓말’(90)
‘민중선동’`반인도적행위’
<제국의 위안부>를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책으로 간주하는 근거없는 헤이트스피치.
- 편집부
“자발적 매춘부”라고 했다. (92-94)
신운용 ` 역사왜곡을 넘어 일본극우세력의 논리를 퍼뜨리는 것’
증언과 자료를 짜깁기(정영환,94)-정영환 반론참조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중대한) 해석’-
—형식(틀)을 지적했을 뿐.
‘고노담화는 피해자의 증언 뿐 아니라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확실한 사건을 전제로 작성’(<그들은 왜 위안부문제를 공격하는가?> 32쪽)
(95)
고노담화를 잘못 알고 있음. 지원단체조차 오랫동안 고노담화를 부정해 왔는데 그 이유는 이른바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음.
‘위안부들은 50퍼센트가 일본군과 군이 직접 관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최우석)
일본군의 관여는 박유하도 지적. 잘못된 오독의 예.
‘미군에 포로로 잡혔을 때는 ‘평균 23세’ 2년전에 조선에서 징집–연행되었을 때는 ‘평균 21세’
‘20명가운데 미성년이 과반’(김부자)
박유하가 비판한 건 소녀상이 상징하는 14,5세 소녀 (98)
그런데도 마치 20세이하 `미성년`자까지 부정한 것처럼 왜곡해서 비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건’국민의 마음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국민자존심을 묵살’(99)
철거하라고 한적 없음. 정부의 생각을 박유하의 생각으로 바꿔치기 해 비난 유도.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저 소녀상을 일본에 세우겠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사태를 제대로 표현한 소녀상이라면 문제 없음. 그렇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 나아가 사죄보상 하지 않았다는 상식적 전제를 비판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 한 것.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고 증언하는 생존자들을 배제’? (백승덕, 99)
같이 활동했다 해도 배춘희할머니처럼 다른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 박유하는 지원단체에게 배제당한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음.
‘다수의 일본인 포주를 배제’?
어느 쪽 포주가 많은지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음. 배할머니는
조선인 뿐이었다고 구술.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 3회 참조). 폭력적인 일본인 포주에 대해서도 책에 기술.
‘정대협을 좋아하는 다수의 위안부 할머니를 배제’
정대협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할머니는 극소수
‘다수의 폭력적이었던 일본인 군인들을 배제’?(100, 김헌주)
강간하고 차별하는 군인들을 분명히 기술. 책의 반을 무시한 비난.
‘식민주의 비판이 소거된 민족주의 비판’?(김헌주)
“강제연행”이라는 인식은 식민주의의 폭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함. <제국의위안부>가 일본에서 평가받은 것은 바로 식민주의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지적했기 때문(수상평 등 참조—-정영환 반론 수록)
‘박유하교수가 그려내고자 했던 위안부의 모습은’’평균연령 25세의 못배우고 못살아 ‘단독으로 찾아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수천명의 직업여성’?(101,최형익)
25세 여성이란, 하나의 자료를 언급했을 뿐. 마음대로 전체기술인 것처럼 왜곡.
나머지 요약부분도 자신이 본 (부정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것만 주목하게 만드는)독해에 의한 것.
‘박유하교수의 욕망을 위안부에 투사’ ‘제국의 위안부는 그래서 소설’
박유하의 의도는 여러 번 설명. 위안부문제에 대해 잘 모르면서 다른 이의 저작을 `소설`이라 말해 버리는 오만.
‘피해자가 직접 아픔과 명예훼손을 호소하며 고소’(박선아)
‘국가는 소극적 공공장치로 소환된 것일 뿐’(김한상, 103)
박선아등 나눔의 집 관계자가 이 책을 왜곡전달.
‘억압적 국가기구의 탄압이라 규정하는 것은 과장’
국가를 동원해 자신들을 비판한 학문을 억압중.
‘허위사실을 기술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박선아,103-4)
‘매춘’등을 허위로 고발한 것은 학생들과 고문변호사의 무지의결과. 학자중에 위안부제도가 공창틀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음.
‘성노예문제라는 것이 여러가지로 보고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얻어놓은 입장인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서 지금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체적인 것인 양 하고 이 책을 작성’(박선아, 104)
박유하에 대한 고발이 지원단체의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
‘중국이나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역사적인 화해가 필요하다는 (일본 리버럴의)주장’(정영환)
박유하는 그렇게 쓴 적이 없음. 일부 일본인들 말을 가져와 박유하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하는 비열한 왜곡.
‘일본 현지에선 영웅대접’’일본의 역사왜곡에 이 책이 논리적 근거를 대 주었으니까요’(유희남), 105)여성신문
위안부할머니의 말로 전달되고 있지만 내용은 지원자들의 생각. 고발 또한 마찬가지 구조.
그리고 이들의 생각일 뿐. `역사왜곡`하는 일본인들이 좋아했다면 아베정부가 한일합의에 나서는 일도 없었을 것.
삭제판 발간이 ‘사법적 판결을 외면한 비도덕적인 행동’(안신권) –여성신문
삭제판 발간은 가처분판결에 따른 것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라고 한 적 없음.
‘화해는 베트남 사람들이 먼저 제안하는 것’(한홍구)
화해를 할 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문제. 당사자의 생각도 여러가지.
- 김부자
‘참신함을 가장’(130)
‘종래의 위안부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저작’
‘한국에서는 출판당시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한국일보. 주간동아 인터뷰. 다수 서평(이상 130)
‘박유하씨는 일본문학연구자인데 위안부문제나 역사학 연구자도 아니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다’(131)
<제국의 위안부>는 학제간연구.
그럼에도 이른바 `전문가`의 편협한 시각으로 불신유발 시도.
’참신함을 가장’—근거없는 비난.
한국에서의 반응에 대한 설명도 왜곡—노지현기자 글 참조. 발간직후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음을 기술 (링크)
‘화해를 위해서가 ‘오인이 많아서’’이러한 것들을 지적’?
2009년에 반론 썼음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90년대의 운동과 사상에 대해>.2009. 일본어)
‘수정하기는 커녕,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위안부제도 연구와 증언들을 경시/ 무시하고, 참신함을 가장하여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사실 오인을 전면적으로 전개?’(131)-정영환을 무비판적으로 수렴. 10년전에 윤건차등이 김부자의 글을 가져와 박유하를 비판한 것과 같은 현상. )
‘소녀는 예외.
강제 5의 9명의 연행당시의 연령은 모두 ‘20세 이하’, 즉 미성년이었다’(133)
‘78명중 73명이 미성년이었다는 사실을 박유하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133)
‘자기 설에 유리한 증언만을 인용’
‘20명 가운데 미성년이 12명으로 과반수가 소녀’(133)
‘반도로부터 온 이는 (매춘의)전력도 없고 연령도 18,9세 젊은 기(妓)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는 14,5세가 아니었음을 김부자자신이 증명.김부자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버마 미치키나의 위안부는 평균 23세이고 징집 당시도 21세. 성년. 스스로 성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박이 비판한 것은 소녀상이 대표하는 14,5세가 중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미지. 더구나 그런 `소녀`를 강조할 수록 조선인의 책임을 봐야 하는 모순적 구조를 지적했을 뿐.
`성노예`는
‘역사학과 국제법에 의한 ‘위안부’제도의 실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논점을 슬쩍 바꿔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20년의 운동성과는 “강제연행된 소녀”를 강조해 얻은 성과.
국제적 기만 요소 있음. 추후 설명.
‘공창출신 일본인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136)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적반하장적인 왜곡. 이미 <화해를 위해서> 와 오사라기지로수상 직후 글에서 일본인위안부에 대한 인식 표명.
<제국의 위안부>는 공창출신을 배제했던 정대협 비판
‘식민지 여성이 타깃’이라는 김부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 숫자적으로 많을 수 있으나 타깃이어서가 아니라 식민지조선의 가난과 그것을 이용한 유괴와 사기, 인신매매가 횡행한 결과.
‘식민지에서의 징집이 국제법을 빠져나갈 구멍으로 여겨졌다’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 대량으로 징집해서 ‘위안부’로 삼고자 했다’
‘성병대책을 위해 식민지의 성경험이 없는 미혼의 소녀가 표적이 되었다’
근거 없는 추론 .
아소의 의견서 ‘화류병 의혹이 있는 자는 극히 소수’’젊은 연령에다가 초심자가 많음’은 의도에 의한 것 (조선의 소녀들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 (138-9)이라거나 ‘일본군 스스로가 성병이 없는 아주 젊은 위안부’를 필요로 했 ‘다는 식의 단정은 추정일 뿐. 식민지를 처음부터 타깃으로 삼았다는 생각은 (139), 식민지를 여성으로 표상하고 종주국을 남성으로 표상했던 동시대 이미지의 현대판 버전.
위안부는 군속취급을 받았지만 정식으로(나쁜 의미에서의 `합법`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기에)‘징집’이라는 단어는 사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함.
비도덕적 업자의 돈벌이에 이용당한 부분(상대한 숫자가 많을수록 업자도 돈이 벌리는 구조)크고 따라서 이용인원이 많은 곳으로 자발 혹은 타의에 의한 이동(혹은 배치). 조선인군인 모집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4개. 일본은 세 조약에 가입(1904,1910,1921)
여기서 조선과 대만은 적용하지 않`(그러면 불법이 아니게 됨)았는데
‘일본영토로 간주되는 일본의 선박을 사용하거나 일본군 중앙이 이송을 지시하면 적용제외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사고방식’(138)
이라고 김부자 자신이 설명하는 것처럼 비판자들의 논지는 오로지‘강제성”을 증명하기 위한 논지. 이는 오로지 강제성을 증명해야 자신들이 말해온 법적책임과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대부분의 여성은 조혼이었으므로 결혼 전 10대에 징집하려고 했다’ ‘결혼전이라면 성경험이 없다` 고 김부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유린당한 식민지`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이 그동안 위안부제도의 공창적 성격을 부정하게 만들고 매춘부출신 여성을 세상의 시선에서 묻어 버린 것.
‘물론 조선인 위안부 중에는 연행당시에 성인이었거나, 공창출신 여성도 있었다’(139)
‘물론 조선인 소녀 여성이 ‘위안부’가 된 최대이유는 당시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139)
이 지적은 박유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강조한 내용. 인용없이 박유하의 논지로 박유하를 비판.
‘국제법의 식민지적용 제외나 일본군 장병의 성병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인 여성, 특히 경험이 없는 미혼의 소녀들이 타깃이 되었다’(139)
‘일본인 여성의 징집은 지장이 있지만 식민지조선의 여성이라면 미성년을 포함시켜서 어느정도 대량으로 ‘위안부로 삼아도 상관없다는 민족차별의식’ 이라고 김부자는 말하지만 식민지적 차별이란 그런 식으로 눈에 띄는 차별이 아니라 동화시켜 ‘자발적 동원`을 하도록 만들고 동시에 차별하는 제국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
조선의 위안부의 대부분이 김부자가 말하는 14,5세의 이른바 미성년=소녀가 아니었다는 것은 1965년에 학도병 출신이 만든 영화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에도 나타남.
‘박유하씨의 군위안소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하타이쿠히코씨의 위안소=전지공창시설론에 의거’(141)
‘하타씨와 같은 수정파’―
‘하타씨의 위안부 이해에 대해서는 경원하는데 하카씨 스스로가 ‘비슷한 이해’라고 높이 평가한 박유하씨의 위안부 이해를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일본의 진보파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타와의 단순비교. 하타가 칭찬하면 하타와 같은 의견인가?
박은 10년전 <화해를 위해서>에서도, 이미 <제국의 위안부>와 다르지 않은 인식을 내놓았고, 하타를 비판. <제국의 위안부>요약문에서도. (링크)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부정’?-
그들이 말하는 물리적 강제연행만 부정. 14, 5세 소녀 성노예가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만 부정. 기본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위안부의 비참성을 썼음.
우에노치즈코와 비슷?-—피해자상의 해석에서?’양쪽 이론의 유사성’(142)
‘영향을 받은 것은 박유하 쪽?’’계급의 관점이 없다’?
늘 누군가를 가져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식의 거친 범주화/유형화. 박유하는 우에노와 비슷한 입장에 있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전적으로 증언집에 의거해 고찰한 결과.
‘조선에서는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실행되지 않았다고 오인’
박유하는 매일신보 기사에 의거해서 기술. 추후 재확인 할 것임.
‘정대협은 우에노씨가 말하는 불순한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 ‘문옥주증언을 넣었다?’
그러나 책은 오랫동안 절판된 상태였고, 2014년에야 재판발간. 여성과인권박물관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언론과 외부를 향한 주장에서는 이들의 삶은 늘 배제 . 운동의 성공에 방해된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지만 사죄보상문제에서 위안부와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양쪽 다 억압.
2014년 시점에도 언론, 해외, 시민, 국가지원등을 향해서는 늘 “20만명이 끌려가 200여명이 돌아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음. 내부와 학회, 외부와 일반인에 대해 결이 `다른`담론.
‘불순한 피해자상을 전면적으로 전개`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까지 소녀상 부정으로 들어갔다’(145)
‘박유하씨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정영환의 왜곡을 검증없이 수용한 명예훼손적 비판.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을 매춘지적에만 주목한 반발.
자타에 의한 정신적 억압에서 풀어주고자 한 일. 매춘인지 여부는 전체논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음.
‘일본인 위안부를 매춘 패러다임으로 포착해서 성노예가 아니라는 인식’(145)
오히려 반대. 소녀를 강조하는 일을 통해 일본인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직간접으로 말해 온 건 비판자들.
‘일본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 싶다는 정치적 욕망’(146)
—근거없는 망상.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투사한 발언.
‘한국정대협의 운동은’’자기개혁을 하면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런데도 2010년대에도 거짓말로 사울시등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유는?
(박유하 책의 )’내실은 하카이쿠히코씨와 우에노를 ‘합체시켜 ‘일본군의 책임과 식민지지배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적인 위안부담론’. 그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제국의 위안부>가 평가받은 것은 식민지배를 지적했기 때문.
작가나 문학연구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정확히 읽었기 때문.
‘식민지지배의 실상에 대한 얕은 이해’(147)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
`일본측에게 유리한 위안부 담론’?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한 건 누구인가?
피해자는 하나가 아님.
식민지배 실상에 대한 일원적 이해에가 만드는 비난들.
- 김수지–역사평설가
근거없는 폭언들.
‘가해자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논리’(199)
‘제국의 위안부를 왜 썼을까’?’삭제판결로 원본에서 사라졌던 34곳을 찾아 그 의도를 짐작’-추정으로 논지 전개하겠다는 선언.
센다의 ‘책을 인용하여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과 같다고 말한다’
-공판기등 재판 답변서 참조할 것.
애국관련 부분을 인용하면서 매춘이라 했다고 단정.
상동.
‘조선이 일본에 침략을 받아서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약화’(202)
근거없는 단정. <제국의 위안부>는 운동의 세계화와 함께 사라지고 만 `식민지지배책임`을 다시 말한 책.
‘조선인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간업자 포주들에게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 (204)—상상에 의한 단정.
‘일본군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말해주는 증언 제시’
그들에 의해 버려져 있던 증언을 복원. 전체체험을 이해하기 위해.더이상 일부관계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206)
‘위안부 개인들의 일상을 계속 강조한다. 이것은 마치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식민지근대화론 위안부편’
‘개인들이 나름 행복했다고 강조’, ‘근본적인 제도적 폭력을 은폐’(206)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을 부인’(208)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동지’로 표현(210)
‘모든 일은 조선인, 일본인 포주’가 했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기 위해 동지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쓴 것으로 보인다’(210)
`아주 당연`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인식이 되어 있어야,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는 `당연`했다고 강조하는 모순.
계속해서 `의도`를 근거없이 강조. 식민지근대화론자나 엄마부대봉사단 사진(210)을 같이 놓아 보수파로 몰아 비판을 부르려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비판.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과거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의 츠라우마에 갇혀 배타적민족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일본을 알려고 하지않고 배척하려고만 하는 편협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213)—근거없는 단정.
‘애초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조선에 들어올 때 매우 ‘양심적’인 태도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궁금’(213)-본주제가 아닌 이야기.
식민지초기 일반인은 양심적도 아니고 살기 위해 들어 왔고,후쿠자와, 이토히로부미등 언급하며 현대 일본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범주화의 오류.
‘일제 식민지시절의 본질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침략과 저항의 구도로 보지 않는다’(215)—근거없는 단정.
‘가해자의 시선으로 위안부문제를 해설’—근거없는 오독.
‘소녀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217)—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을 쓰는 폭거.
‘범죄자들이 자신의 기록을 남겨 놓았겠는가’(217)—일본에 대해 모르는 이들의 흔한 단정.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쓸데없이 억울하다고 증오심과 적개심만 키우면 뭐하나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것이 박유하가 주장하는 위안부 해법’(217)—허위.
’강자에게 대들어 봤자 약자에게 좋을 것이 없으니 실현 가능한 것을 추구하라’
—근거없는 단정.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나?
(‘일본은 1894년 조선에 상륙해서 대략 5만명 이상의 농민을 학살’(220))
관계없는 이야기. 다른 폭력을 가져와 말하는 분노유발법 구사.
‘용서하고 싶은 욕망’(221)
‘용서에는 그에 맞는 의식과 절차가 필요’
‘화해는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222)
‘한일이 화해해서 군사동맹을 강화’(223)
‘입만 열면 한일양국이 화해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는 박유하’
근거없는 비약과 추론. 무책임한 발언들. 군사반대주의자인 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만용.
- 최진섭
‘반민족행위와 친일의 경계에 선 제국의 위안부’
반민족행위로 단정, 독자의 분노 유발. 무책임한 추론으로 일관.
‘은밀한 속마음’(225)’은근슬쩍 다른 이유를 댄다’- 마녀사냥적 추정.
‘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될 가능성’(226)—이미 반민족행위자로 호명.
‘독도공유론에 대해 일본지식인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고 <화해를 위해서>는 아사히신문사의 오사라기지로상을 수상’(228)
‘식민사관에 경도된 ‘사상활동을 벌이는 식민지근대화론자’친일파 지식인’(신운용,228)
—박유하는 이전의 저서에서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전쟁범죄를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분노하는 것이 정의감 아닌 증오심이란 말인가’(230)—`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피상적 이해.
책에 깔려 있는 기본정서가 ‘반좌파민족주의’(231)
—`반좌파`로 단정하는 일로 좌파들의 분노를 유발.
‘군국주의, 제국주의 일본을 편드는 식으로 전개’’일본군국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그지없다’(232)
자신과 다른 생각은 무조건 일본편으로 생각. 한국인이면 모든 사안에서 한국을 편들어야 한다는 강박.
‘강자의 화해를 중시’
‘근거없는 단정.
‘반민족행위자로 처벌’
다른생각은 처벌하고자 하는 욕망. 민족주의인 것 같지만 정확히는 가부장주의적 욕망. 유순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처벌욕망.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표현을 하여 할머니들에게 고통’(나눔의집), 233
1차자료를 보지 않은 이가 1차자료를 본 이에 대한 오만한 단정.
1948년 법이 살아 있었다면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235)—처벌 욕망. 국가보안법과 동질의 인식.
‘소녀상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추정.
’철두철미 일본의 편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된다’(237)
-일본에 대한 비판 무시. 설사 일본편이라 해도 중요한 건 어떤 일에 편드는 일인지일 것.한국에 일본을 올바로 전하는 건 일본전문가의 의무.
‘위안부할머니를 희롱하고 폄훼하면서까지 일본정부의 입장을 대변’(237)
희롱,폄훼—정말 그렇게 하는 일본우익과 같은 취급.
‘자발적 친일파’(238)—명예훼손적 발언.
‘일본우익의 눈으로’’일본외교관의 입장에서’
‘일본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지 물가사의’(239)
전체적으로 논지가 부재하는 감정적 발언.
‘이것이 협력과 순종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박유하의 속마음일 것이라고 추정’(240)
‘혹시라도 일본이 굴복할까봐 노심초사’(240)
서기석등 다른 이의 주장을 가져와 동일시.자신의 기존인식에 비추어 사고하는 지적 태만.
‘당신은 누구편인가?’
‘내 친구가 일본인’(241)
‘일본을 향한 애틋한 그의 마음’(242)
근대적 내셔널 아이덴티티의식을 내면화한 폭력적인 질문.
‘자발적으로 일본과 동지적 관계를 맺기로 작심했는지도 모른다’(243)
근거없는 단정.
‘일본인 작가의 작품 이상으로 일본정부의 이해와 역사수정주의 노선을 대변’
‘제목자체가 일본군의 전쟁 법죄를 덮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 같다’(243)
“제국에 동원된 위안부”라는 이중적 함의를 이해못한 결과
‘전략적 의도’
‘범죄주체인 일본군이 쏙 빠져 나갈 틈을 만든다’(244)
‘일본군국주의 책임문제가 제국이라는 다분히 추상적인 이름으로 흐려진다’
‘일본의 책임을 축소’
‘일본군의 책임을 면죄’’서양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초점을 흐린다’?
‘식민지지배책임을 희석화, 추상화, 축소’
독해력 문제.
‘저자의 속뜻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책’(245)이라고 말하는 이유.
‘하지만 일본, 특히 우익이나 역사수정주의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글’-텍스트자체가 아니라 전제를 기반으로 읽은 결과.
오카모토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
—일부우익이 이용한다고 해서 책임을 돌리는 집단공격. 그러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이를 전면부정하고 거짓말까지 동원해 전세계를 향해 비방했기 때문.
‘화해를 위해 줄타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민족보다는 제국을, 소녀상보다는 일본군을, 정대협 대신 군국주의 아베정권을, 민족단결보다는 한일화해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약자보다는 권력화된 강자를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박유하 교수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무엇일까’ 일본과 정신적동지 관계로 보이는 제국의 위안부저자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 그가 세상에 퍼뜨린 말을 그대로 돌려 보낸다(245) 제국의 위안부!
자발적으로 제국의 동지, 제국의 변호인이 된 박유하(246)
‘양심수, 순교자행세,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영광의 상처, 펜대라는 권력,247-248
(위안부를) ‘인격모독/ 성적희롱’
’제국의 가미가제’’제국의 정신적 동지’
‘가해자의 목소리로 짜여진 모든 언어’
논지 없는 욕설들.
- 양징자
‘성적혹사 이외의 경험도 성노예 피해의 단면’(264)—부정한 적 없음.
‘성노예의 뜻을 잘못 이해’(264)
‘국제법에서 노예개념은
..
‘노예제도란 소유권 생사에 부속되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지위 또는 상황’
‘성노예제’란 ‘노예 개념에 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아베코키) ‘군 또는 업자가 ‘위안부의 노동능력을 아무제한도 없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권한인 위안부의 노동의 과실을 아무런 상응한 보수도 없이 수탈할 권한을 행사 ‘한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이 행사된 상태’(265)
‘국제법 상의 노예제 요건에 합치’(아베)
‘연애를 해도 노예는 노예’
박은 업자의 노예라고 했음. 그러나 정신적 신체적 노예상태임을 부정하지 않았
음. 지원단체가 말하는 의미, 국민들이 이해하는 의미의 성노예개념을 비판했을 뿐.
군인은 구매자일 뿐 주인이 아님.
원래는 무보수 구금강간의 뜻. 90년대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일어난 부족간 강간을 위안부와 동일시. 처음에 위안부문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
‘감금되어 무상으로 성을 착취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이 누가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
—90년대 유엔에서의 보편개념
‘보수를 받아도 노예’—박유하도 같은 의미를 기술.
‘업자의 노예.’ ‘노동에 상응한 보수가 아닌 이상’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무보수였던 경우도 있다?’
—업자와의 관계일 뿐. 군표일 경우도 패전이 원인일 뿐. 오랫동안 무보수인것처럼 이미지 강화.
‘정대협이 ‘감금되어…’라고 ‘규정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유엔에서는 그렇게 운동.
감금–요시미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
‘외출과 폐업의 자유를 잘못 이해’-잘못 이해한 건 지원단체.
‘군인과 함께 갸야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되었음’의 징표.그렇다면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알렸어야.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석의 논지를 자꾸 옮겨 가는 문제.
군인도 노예?
‘허락이 필요한 외출이나 폐업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267)
-해석의 문제. 위안부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 까.
지원단체는 그런 외출조차 없었던 것처럼 표상.
허락은 관리차원.―주재민. 정부로서. 경찰대신.군인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는 위험방지차원.
`가슴아픈 미소`‘압도적인 슬픔’
박유하가 강조한 것이기도.
노래하는 위안부.
‘좋은 기억들을 문제될까 봐’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
박유하의 말처럼 인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위안부 자신의 말.
(일본어판 83쪽)
`자신에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언들을 먼저’ 말해야 한다?
핵심/중요도를 정하는 건 누구인가?-20년이상 지원자. 관념적인 운동. 당사자와 유리.
‘어린 김복동이 기다린 것은 그 지옥에서의 ‘해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안소에 갇힌 김복동은 ‘불쌍하다고 봐주는 군인’을 기다렸다. 이것이 위안소의 실태이자 성노예가 된 여자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인 것이다.
박유하가 한 이야기.
“위안소란 설사 행복이 있어도 지옥 같은 곳.”
그러나 동시에 군인을 기다리는 위안부의 감정을 `성노예가 된 여자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고 말하는 양징자의 발언은 비당사자의 오만. 일찌기 <화해를 위해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안부의 연애는 진짜 연애가 아니다`라고 말한 안연선의 지적과 동질의 것. 기다리는 감정, 애틋한 감정을 무시. 지원자들이 정말은 위안부를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고 있는 시선을 여실히 나타낸 발언.
박이 ‘처음으로’ 나눔의 집 방문?
—근거없는 단정. 2003년에 처음 방문.
‘직접 들은 증언이 아니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
직간접의 문제가 해석의 정당성을 답보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 올바른 해석에 필요한 건 얼마나 자료를 보았는지.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해석주체의 직관력,판단력등 여러 능력을 요하는 문제.
‘문학작품 읽듯이 증인들의 증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270)
문학작품과 텍스트 해석에 대한 무지한 발언.
‘생존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안 했다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당사자들이 ‘버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현재 일반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잇는지가 20년운동의 결과. 당사자들이 버리기도 했지만 주변인들이 무시/누락시킨 부분도.
할머니의 인용.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몇번이고 강조’
‘위안부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본질/핵심의 독점. 위안부할머니를 무시한 것은 누구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만 발췌해서 외부에 알려 온 건 누구인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맞는 부분만을 ‘정성껏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제국의 위안부’(271)
지원단체에 해당되는 말. 증언집을 발간했으나 공식적발언은 취사선택.
누락된 부분에 대한 주목은 텍스트 읽기의 기본. 영화든 문학이든 인생이든.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한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해석자/학자의 역할. 혹은 역사학자와 문학자의 차이.`사이“공백`을 읽는 것이 텍스트 해석.
정영환의 저서나 <제국의 변호인>등 비판서와 고발이야말로, 책의 반을 누락시키고 나머지 반을 왜곡전달.
‘제국의 위안부가 제시한 담론과 같은 시각 때문에 생존자들이 말하지 않게 된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다’—사태는 반대. 지원자들은 이용당할 까 봐 감추려고 애썼을 뿐/ 제국의 위안부는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해 지원자들이 두려워한 이들을 설득하려 한 책.
그러나 경청이나 논의가 아니라 일본우익의 ‘매춘부비난’과 같은 것으로 취급,고발로 대응한 폭력성은 이들의 운동의 취약성과 논리부족을 드러낸 일.
이 책의 부제목이 <위안부문제와 식민지지배책임>임을 완전히 무시.
‘장기간 감금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의존심이 깊어진다’(273)
‘가해자와의 ‘외상적인 유대’이지 결코 ‘동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의존심을 심화시키는 관계’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을 수가 없음. 처음부터 적과 동지의 관계가 아니므로. 적의 관계라고 생각한 건 식민지의 실상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의 결과. 반발은 할지언정 표면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반도인과 내지인으로서의.
‘생존자 증언을 들을 때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겸허함’?(275)
그런 마음가짐이 박유하에겐 없을 거라는 근거없는 단정으로 오만한 인물로 표상.
‘국가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잇다는 교육과 세뇌를 받으면서 수많은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하며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까지 이른 피해자가 지닌 어둠’?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우리 지원운동은 시발점에 설 수 있었다’?
‘어둠의 깊이를 인식하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생존자 지원운동’(276)
‘생존자에게서 배우고생존자들과 함께 변화해 온 운동이 정대협운동’ (277)
올바른 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틀에 가두는 레토릭. 결코 해방시키지 않겠다는.
인간이해 부족의 결과.
‘이러한 한국의 지원운동에 대한 왜곡’?(277)
이들의 분노의 연원.
- 김창록
범죄에 대한 것이어서 법적책임? 국가책임?
‘사반세기동안 거듭 확인되어 온 상식’
운동의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모든 것이 옳다는 근거없는 주장.
상식의 타파야말로 진보의 조건임에도 고수하겠다는 보수성.
각종 보고서등 운동의 문제는 다른 공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
‘고노담화가 법적책임을 인정’?(376)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단정.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일본`이란 누구인가?
법적책임이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는 법지상주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청구권협정 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378)
1965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애당초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
위안부문제에 대한 고발은 필요하나 그것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였는지에 대한 재고 필요.
그럼에도 기존연구자와 운동가는 그러한 전제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음.
‘부분의 전체화, 예외의 일반화, 저의적인 해석과 인용, 극단적인 납삽함, 근거없는 가정에서 출발한 과도한 주장’?
‘과도’란 누가 판단? 법학자의 오만. 부분운운은 앞서의 반론 참조할 것.
`법=규율은 내가 관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
‘수많은 문제점으로 가득찬 제국의 위안부’?
‘학술서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책’
—기본적인 존중도 없는 오만한 단정. 중요한 건 내용.
‘뒤틀린 법도그마’ (379)—한겨레 신문이 붙인 제목. 확인없이 비난하는 경솔.
‘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무효라는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을 오불관언’
—한국정부아니라 세계정부라도 한 사람의 학자로서 의견을 말할 수 있음.
남성중심의 `한국정부`의견을 여성이 비판한 데 대한 분노.
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380)?
박유하가 지적한 논점을 무시하고 문제자체가 없었다는, 일방적이고 비생산적인 주장.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입장은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
헌재와 대법원이 정하면 무조건 진리?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박유하가 사용한 수많은 근거를 무시.
‘그래서 제국의 위안부의 모든 주장은 업자에게로’
‘업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책’
‘업자의 책임에 매달린다’
`매달린다“강조한다“모든주장`이라고 하는 왜곡요약. 박유하의 논지는 그토록 법적책임이 중요하다면 먼저 당시에도 법적단속을 받았던 업자부터 비판하는 것이 순리라는 내용.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왜곡.
‘누가 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가!’?
‘책임의 본질은 일본의 국가책임이라고 하는 것 뿐’
업자책임을 누가 지적했나? 아무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말하는 비겁함. 박유하는 업자존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업자의 책임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장’했다는 왜곡!
`매달린다“애써서``외치며“우긴다`
등 박유하의 인성에 불신을 품도록 만드는 표현들. 마녀사냥 수법. 논지 부족시의 수법.
‘일제의 큰 불법에는 눈감고 말단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업자의 작은 불법에 매달린다’(381)’
박유하의 문제의식은 국가의 나쁜 정책은 협력자가 있을 때 기능.바로 그 때문에 지적한 것. 이들은 실제 움직인 이들이 일본인도 많다거나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하면서 조선의 책임을 부정. 가부장제의 희생양임을 부정하기 위한 무의식적 태도.
‘책임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만 물어야 한다고 우긴다’?
국가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음에도 이렇게 말해 책을 읽지 않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
‘위안부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국가책임임을 도무지 이해못한 채, 애써 부인하려고 한 결과’?
‘문학자일 뿐 법학자가 아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381)
인문학자에 대한 사회학자의 근거없는 오만. 법에 대한 이해가 위안부의 인생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심화시켜 준다는 보장은 없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법 이해에 터잡은 과도한 주장이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지상주의적 발언.
역사를 법으로 판정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 부재.
‘일본정부 스스로 보상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우기니 일본정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셈’(381)
`배신자`취급을 위한 전형적 레토릭.
‘법적책임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면서’(381)
하지 않은 이야기를 확인없이 가져 올 뿐 아니라 `외친다`는 식의 표현으로 부정적 인상 만들기.
성노예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제국주의자’라는 지위를 강요?(381)
강요가 아닌 분석. 또한 일부를 지적했을 뿐.
`일제가 식민지법에 따라 한 일이니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
거친 엉터리 왜곡. 책 전체가 그런 표현들로 범람.
식민지배.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 근대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문제라는, 이미 많은 학자가 제시한, 그 자체로서는 타당한 주장’(381)
누가 지적했나? 박유하의 오리지날리티를 부정하려는 무리수.
‘줄기를 부정하다 보니 잎사귀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만 `줄기`라고 생각하는 오만.
문제 해법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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