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일본인의 혐한활동 <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 < 지난연재 < 연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일본인의 혐한활동 < 4월혁명 60주년과 오늘 < 지난연재 < 연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일본인의 혐한활동
기자명 전기호 사월혁명회 전 감사 / 경희대 명예교수  승인 2020.04.14 17: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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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 60주년과 오늘(8)
들어가는 말 

미완의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기본목표를 가장 극명하게 말하자면, 외세 축출과 민족의 자주통일이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선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만이 이를 굳건하게 보장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4월혁명 완수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하였던 친일청산과 외세문제는, 4월혁명 60주년을 맞은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역사의 숙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함께 민족자주통일 2대 장애요인인 일본의 정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본인의 혐한 활동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한다.

▲ 1970년 6월 18일 박정희는 일본총리를 지냈고, 아베총리의 외할아아버지이기도 한 기시 보누스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주고 만찬을 하는 장면.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다.[사진 : 뉴스타파 캡처]
▲ 1970년 6월 18일 박정희는 일본총리를 지냈고, 아베총리의 외할아아버지이기도 한 기시 보누스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주고 만찬을 하는 장면.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다.[사진 : 뉴스타파 캡처]
혐한이란?

혐한이란 한국을 혐오한다는 뜻이다. 혐오란 사전적 의미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것에 대한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를 넘은 감정, 즉 혐오는 강렬한 싫음과 강렬한 기피가 결합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재일한국인1) 을 포함한다. 일본 극우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배척하기 때문에 북한을 혐오하지만,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외교적 갈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혐한의 대상도 주로 대한민국과 재일한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혐한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재일한국인에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주1) 국적이나 남북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를 가리킨다.

일본 극우파의 등장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보수화되기 시작한다. 
1989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가 노사협조 노선으로 전환하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라는 어용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사회의 혁신성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쇠퇴와 집권했던 민주당정권의 실책,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패배 등을 배경으로 하여, 1980년대에 우익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그 중심에 『신편일본사』 편찬운동(1985~1986)을 벌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있었다. 그들은 천황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1980년의 ‘교육칙어’전문을 게재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신편일본사』라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출판한다. 이 책에는 일본의 전쟁은 자위전쟁, 난징 대학살은 조작된 것이라는 등 과거의 과오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가득 찼다. 이 단체와 1974년에 결성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져서 1997년에 ‘일본회의’를 결성한다.

이들은 전후의 평화주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패전 이전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2006년 제1차 아베내각이 등장한 것은 일본회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있다. 아베내각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들 극우 국수주의자들은 행동주의 우익으로 테러2) 도 불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혐한활동을 주도해 나간다.

일본 극우파의 혐한활동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파의 혐한활동 이전에도 혐한활동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후 시작된 혐한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심판의 오심 때문이었다”는 등이었다. 이때의 혐한을 고도 성장기에 국민이 균등한 행복을 공유했던 시기의 내셔널리즘과는 구별하여 다카하라 모토아키(高原基彰)는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3)

주2) 예를 들면, 아사누마 이네지로(浅沼稲次郎) 사회당 당수의 살해, 모토지마 히토시(本島 等) 나가사키 시장의 권총 피격 등
주3) 노윤선, 혐한의 계보, 글항아리, 2009,p.35.

다음으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이 독립투사들 앞에서 사죄한다면 일왕 방한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시기의 혐한은 거리의 시위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중심에서 이끈 단체가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준말)였다. 이들은 2013년부터 1000건이 넘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인을 죽이자”, “강간하자”, “재일한국인 목을 매달아라!”, “바퀴벌레 구더기”, “서울거리에 불을 지르자” 등이다. 이때 카운터스의 오토코 구미라는 반재특회 결사대가 등장하여 이를 막았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배외주의에 물든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본의 양심적인 행동주의 시민들이다.

일본 극우파의 혐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를 증언한 이후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해 갔다. 일본 군인들은 곳곳에서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간했는데 대표적으로 1937년 난징의 집단 강간과 학살이 꼽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일본군 간부는 오로지 일본 군인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를 계획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일본군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에는 수많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직업적 윤락행위를 하는 일본인 여성이 위안소로 이송되었으나,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이 점령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식민지국가인 조선의 여성, 타이완의 여성, 중국의 여성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중 조선의 여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4)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만화 등 서브켤쳐를 통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서브컬쳐의 발달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가 이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형성된 담론들이 현재 혐한론자들의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현지 매춘업자들이 가난한 집의 딸들을 모아서 ‘위안소’에서 일하게 했고, 그녀들에게는 고액의 급료가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 모집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동일한 주장은 소위 한국의 역사전문가라는 집단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보이는 『반일 종족주의』 수요 현상이 결코 실체가 아니라, 일본에서 패배한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에 수출된 뒤, 일본자본에 의해서 다시 역수입되어 일본 역사수정주의 부활에 이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5)

또한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나 『화해를 위해서』에서 “조선인 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일본군 내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만 나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모집에 관여한 조선인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원래 ‘위안부’가 필요해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적인 성적 착취를한 주체는 일본군이기 때문에 후자의 근본적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6)

이들은 오늘날의 토왜(토착왜구의 줄인 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주4) 상게서 pp.121~122.
주5) 이영채•한홍구, 한일 우익근대사 완전정복, 창비, 2020,p.20.
주6) 徐京植、高橋哲哉 , 책임에 대하여, 돌베개, 2019,p.133, 高橋哲哉의 주장.

혐한론자들의 몇 가지 논점과 그것에 대한 반박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뿐만 아니라 일제 전시하의 노동력 동원까지 강제성은 없었으며, 자발적이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 동경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한국 병합은 조선이 스스로가 바란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물론 이완용 등 일부 친일파들의 동조가 있었지만 무력의 위협에 의한 강점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를 외국에 스스로 갖다 바쳐서 노예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위안부’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 육군성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전부터 일본군 ‘위안소’설치를 계획했다. 당시 후카다 마스오(深田益男) 군의관이 작성한 「인도네시아 위생 상황 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촌장에게 할당해서 매독 검사를 하고, 위안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들을 강제동원해 위안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일본군 ‘위안부’가 결코 민간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모집된 것이 아니며, 전쟁터에서의 일본군 ‘위안소’운영 또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동원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7)

일본군이 연합군에 함락되기 직전에 일본군 ‘위안부’를 잔인하게 학살했으며,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도 학살과 집단자결이 이루어지고, 일본군 위안부를 간호부 명부에 올려놓으면서까지 위장한 이유는 이들 존재를 은폐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강제동원에 관해서 보면, 일제는 1938년 4월에 국민총동원법, 이를 기초로 하여 1939년 4월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한다. 전쟁 중 그들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노동력 동원 방법은 모집 ⟶ 관알선 ⟶ 징용으로 강제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노동자동원의 강제성에 관하여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 바 있다.8)

첫째, 일제의 한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초법적인 일본의 파쇼 독재정권이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수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체제가 앞서 정착된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동원•사용한다는 정책적 강제인 것이다.
둘째, 앞서 식민지 지배체제가 정착된 한국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폭력 말고도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와 설득, 본인의 임의 결정, 협박, 법적 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삼엄한 감시, 붙들렸을 때의 혹독한 폭행 등에도 불구하고, 33.3%에 이르는 도주율이다.

다음으로 일본 우익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전쟁 후 주변국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다 보상했는데, 계속해서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한다면서 역사피로감을 이야기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8월 15일,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표명했다.9)  이를 계기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물론 ‘위안부’들을 위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 국고에 의한 기금이 아니고, 민간 기금의 형태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도 기금을 만들었다.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다. 이 기금에 일본 정부는 100억 엔을 출연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포괄적인 배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 원칙을 지키고, 교과서에 게재한다든지, 재발 방지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화해•〮치유 재단 해체까지 한 것이다. 그 와중에 2018년 10월에는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1965년 조약을 지키지 않는, 합의를 하고도 언제나 파기를 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10)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다시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으로 강제동원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회사 간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을 번복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미국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권이 문제로 되었다. 이 때 일본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상은 양국 간의 재산권 협정이며, 개인의 피해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개별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55년 일본이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 때 소련의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 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때 일본 정부는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제해 주었지만, 이 법에 국적조항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하여 배제했다.

일본정부는 2000년대까지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007년도 일본 대법원도 중국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재판과 ‘위안부’ 재판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그간 자신들이 인정해 온 개인청구권까지 부정하고 있다.

맺는 말

한국이 민주화하며 군사정권이 퇴조한 후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극우보수세력은 한반도의 변화에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했고, 그 후 이명박 및 박근혜 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잠시 안심했는데,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여, 남북 및 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급격히 추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트집잡는 국가 한국’을 특집으로 다룬 우익월간지 윌의 2019년 12월호 표지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너야말로 오염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 분단 유지 정책이 실패한다면, 일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38선이 쓰시마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정치토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11)

이 이야기는 참으로 전율을 느낄 만큼 끔찍한 이야기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남북한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대일관계에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주7) 노윤선, 전게서, pp.146~147.
주8) 전기호,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 노동자 계급의 상태와 투쟁, 지식산업사, 2003. pp 179~180 참조.
주9) 徐京植、高橋哲哉, 전게서, pp267~269, 무라야마 담화 참조.
주10) 이영채•한홍구, 전게서, p.27.
주11) 상게서, p.49.


전기호

경희대 명예교수
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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