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연 “검찰의 억지 끼워맞추기식 기소에 유감”
- 김민웅 교수 “무고한 사람 모욕한 자 사죄해야”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연은 이번 검찰과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이 그렇게 난리친 일들, 당사자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맞았다”라며 “그러나 그 어떤 정당도, 정치인도 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윤미향’이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주홍글씨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 그 뿐인가. 사법농단에 의한 통합진보당 해산이 합법이 되고, 이석기 의원은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내란음모로 아직도 옥에 갇혀있다”라며 “무고한 사람을 모욕하고 짓밟고 범죄자처럼 만든 자들은 사죄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미워해야 하는 존재라고 찍히면 작은 실수가 큰 범죄가 되고 작은 잘못이 죽을 죄로 지탄받아 공개처형 당하는 일은 되풀이 될 수 없다”라고 적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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