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윤미향 사건 법정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제출
본지 대표이사, 법원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와 함께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단행본과 자료집 발송
-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21.05.14 15:22:19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3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와 황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탄원서에서 황 대표는 자신을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 윤미향의 과거 전력(前歷) 문제를 잘 알게 된 언론인이자 출판인”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탄원인(황의원)은 보도 관련 문제로 인해 과거 윤미향과 소위 ‘종북’(從北) 문제로 법정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미디어워치가 피고인 윤미향을 ‘종북’으로 지칭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또한 탄원인이 조사해본 결과 피고인 윤미향이 지난 수십 여년 간 의제로 삼아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강제연행, 성노예)도 실은 모조리 허구였음이 명백했다”고 탄원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열거한 이런 문제들이 윤미향 의원이 일부 위안부들을 동원해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근 본지가 출간한 책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니시오카 쓰토무 지음) 단행본·자료집과 함께, 과거 본지와 윤 의원과의 민사소송 판결문(대법원 2019다2918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755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5451) 등도 탄원서와 동봉해 해당 재판부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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