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으로 헌재는 역사적 책무 다해야” < 현장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으로 헌재는 역사적 책무 다해야”
AOK 등 18개 해외동포단체, 헌재앞 기자회견
기자명 정연진 통신원
입력 2022.11.02
정연진 통신원 / AOK한국 상임대표
10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자형 AOK기획위원의 사회로 합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 홍덕범]
국내외 동포들이 75년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위해 힘을 합쳤다. AOK(액션원코리아)는 10월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개 국내외 동포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15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주요 독소조항인 2조, 7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이례적인 ‘공개변론’ 형태로 시작한 가운데 많은 국내외 단체들이 연달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이다.
풀뿌리통일운동 단체 AOK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시민연대’와 협력해오며 지난 9월초부터 해외단체들의 의견서 제출을 독려해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미국과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해외동포들과 청주, 곡성, 나주의 AOK 지역 회원들도 동참해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이기묘 AOK한국 상임대표, 다섯 번째 송무호 AOK한국 고문. [자료사진 - AOK]
변자형 AOK한국 기획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틀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에 이어 이기묘 상임대표의 결의에 찬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이기묘 대표는 “정통성이 없는 군사독재정권이 악용해온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대통령의 평화통일 임무에 위배되는 법률”임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은 왜곡되고 단절된 역사를 만들었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하고 교류해야할 남과 북의 만남과 화합을 가로 막아 인륜을 파괴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새 시대를 위해 ‘국가보안법 위헌’ 이라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결연히 촉구했다.
이어서 송무호 AOK한국 고문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남북 분단과 적대 대결상태를 지속시켜 미국에의 종속을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자 족쇄”라고 규정하고 “이 나라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암덩어리이다. 오늘날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전쟁발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미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과 남북간 평화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평화통일 여정의 큰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규제하는 사상억압법 폐지하라!
남북의 만남을 저해하는 반인륜법 폐지하라!
왼쪽부터 김자현 시인, 뉴질랜드 곽상열 대표, 615뉴욕위원회 박병찬 사무국장. [자료사진 - AOK]
해외동포 발언자들은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615공동선언실천 뉴욕지역위원회’ 박병찬 사무국장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의 기본 양심과 원칙대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질랜드에서 ‘더좋은세상 뉴질랜드한인모임’을 이끌고 있는 곽상열 대표는 “헌법상의 권리에 의거해 누구나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하는데도,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군림하며 헌법에 규정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75년간 짓눌러 왔다”고 성토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최소한 독소조항인 2조, 7조를 폐지함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할 임무’를 실현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의 박미자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참다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역사와 민주시민적 비판의식을 가르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바로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2조와 7조”라며 “ 세계적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이 시대에 읽어야 할 책, 읽지 말아야 할 책을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AOK 최명철 대외협력위원, 서유나 기획회원이 낭독하고 있다.(왼쪽에서 다섯, 여섯째) 연대발언에 나선 박미자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료사진 - AOK]
나주 홍양현 회원과 인디아나폴리스 린다 모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자료사진 - AOK]
재미동포들이 일본의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 결성한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의 린다 모(인디애나폴리스) 운영위원은 국가보안법의 근원적 문제를 짚었다. “미국자본가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극심한 빈부 갈등, 노조갈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의회가 1917년 제정한 방첩법, 그리고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1925년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뜬 국가보안법이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존속되고 유지되는 것인지 250만 재미동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한 후 “대한민국이 국경없는 최첨단 AI시대를 선도하며 전 세계의 뉴스와 변화를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은 이제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이고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명철 AOK한국 대외협력위원과 서유나 기획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소리 높여 우리의 요구를 천명했다. (기자회견문은 아래 첨부된 의견서와 같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반민주, 반인권, 분단고착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위헌결정하라!
하나, 평화통일의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결정하라!
하나,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결정하라!
국가보안법의 별칭이 써진 상자를 참가자들이 뿅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자료사진 - AOK]
국가보안법의 별칭이 써진 상자를 참가자들이 뿅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자료사진 - AOK]
정찬남 AOK 자문위원, 최성주 AOK 운영위원 등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다양한 별칭인 ‘사상억압법’ ‘민족해악법’ ‘국가망신법’ ‘통일방해법’ ‘반민주 반인권법’이라고 쓰인 상자를 뿅망치로 부수는 ‘국가보안법 부수기 퍼포먼스’를 벌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퍼포먼스를 준비한 최연소 참가자 방혜성 회원은 “국가보안법은 알아 갈수록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목을 조여오는 악법인지를 준비과정에서 더 크게 깨달았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힘들었다. 듣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우리 윗 세대가 견디어야했던 불의가 감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우리 세대와 아이들 세대는 국가 보안법이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AOK한국 정연진 상임대표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과 폐지를 위해 해외와 국내가 더욱 힘을 모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시대의 물결을 만들어가자”라고 끝맺음 발언을 한 후, 해외대표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무국에 의견서를 접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맞잡은 해외 및 국내 참가자들. [자료사진 - AOK]
의견서를 보낸 해외단체들은 AOK미국, 평화와통일을여는보스턴행동, 뉴잉글랜드코리아피스캠페인,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우리학교와함께하는 동포모임, 미주희망연대, 한얼연구소, 개천대제회, 함석헌사상연구회, 흥사단 뉴욕지부(이상 미국),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재독일남부지역파독근로자복지회, 사) 재독 한국인 민중문화모임 (이상 유럽), 재일한국성공회출신 성직자회, 도쿄민주실천연대(이상 일본),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뉴질랜드 통일연대(이상 뉴질랜드)이다.
의견서는 제출되었으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이라는 용단을 내려 역사적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그리하여 평화통일의 크나큰 걸림돌과 장벽을 허물고 어둠의 시대를 지나 우리 모두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단합된 결의와 열정, 행동과 실천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헌재의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폐지되는 날까지 행동하기로 결의하는 참가자들. [자료사진 - AOK]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전문)
AOK(액션 원 코리아, Action One Korea)는 풀뿌리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통일운동단체입니다. AOK는 오늘 이 시간, 국가보안법 주요조항에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18개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혹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인 2조와 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당시 집권세력인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80년 반공법을 흡수해 만든 법률입니다. 태생적으로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정권 수호와 정적 제거에 악용됐습니다. 항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 시대와 정권을 바꿔가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며 국민의 일상과 생각까지 통제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기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률에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한 뿌리를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념 논리가 아닌 기본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제기와 폐지 요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2008.5.7)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개선요구 및 폐지권고를 해 온 이유는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800만 재외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념전쟁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조국을 찾지 못하는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1944~) 교수나 재일동포 서승(1945~)의 비극적인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더 이상 동서 진영논리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독소조항 폐지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희생시켜 무력감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지키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세계 어디서나 ‘공정한 법 앞에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적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를 신호탄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새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Action One Korea 한국 / Action One Korea 미국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턴행동 (미국) / 뉴잉글랜드코리아피스캠페인 (미국)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미국)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유럽)
우리학교를돕는 동포모임 (미국) / 미주희망연대 (미국)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뉴질랜드) / 뉴질랜드 통일연대 (뉴질랜드)
재독일남부지역파독근로자복지회 (독일) / 사) 재독 한국인민중문화모임 (독일)
재일한국성공회출신 성직자회 (일본) / 도쿄민주실천연대 (일본)
한얼연구소 (미국) / 함석헌사상연구소 (미국) / 개천대제회 (미국)
흥사단 뉴욕지부(미국) 외 개인(재미동포 8인, 재독동포 19인, 재일동포 9인)
관련기사국가보안법과의 싸움을 시작하다 ②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