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과 야합한 중국정부가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강제북송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5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정책이 중단되지 않는 한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살아서 북송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은 탈북자들을 민족반역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총살과 정치범수용소라는 살인마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탈북의지를 꺾고 있다.
오늘 현재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거쳐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려다 체포되어 강제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들이 수백이 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할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처형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함정으로 다시 몰아넣는 비인도적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색출·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함께 반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유엔회원국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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