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회의 구성 지역회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구성
국내 17개 시 · 도, 이북5도, 해외 5개 지역(미주, 일본, 중국, 아세안, 유럽)에 지역회의를 두고 있으며, 해당지역 출신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 기능과 활동
- 지역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시행령 제25조 2항)
-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국내지역회의국내지역회의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활동 및 조사사업
-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사업
-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사업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해외지역회의해외지역회의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2조)
- 해외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통일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연구 및 조사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수렴
- 청년·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활동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활동
- 기타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 지역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협의,조정,통합
- 지역회의 또는 지역회의에 소속된 협의회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
- 기타 지역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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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협의회 구성
- 국내지역협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228개 협의회구성
- 해외지역협의회 : 북미주 · 구주 · 일본 · 동남아 · 대양주 · 중남미 등 지역별로 43개 협의회구성
- 기능과 활동
-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시행령 제30조 2항)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내협의회국내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 해당 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기타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해외협의회해외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지역 출신 부의장이 주재합니다. (법29조)
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둡니다.
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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