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3

알라딘: 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대근

알라딘: 귀속재산 연구

귀속재산 연구 -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이대근 (지은이)이숲2015-10-20



정가
38,000원

668쪽

책소개
일본 패전 이후 식민지 조선에 남아 있던 일본인 사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연구로, 당시 국부의 80%를 차지했던 일본인들의 재산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존재했고, 패전 이후 ‘적산’이라고 불렸던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누구에게 이양되었는지를 밝힌 연구서이다. 특히 저자는 대한민국 설립 과정에서 국부의 대강이 되었던 이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배경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목차

제1장 序論 : 왜 歸屬財産인가?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이제 와서 문제 삼는 理由
Ⅲ. 지금까지 硏究가 不實한 理由
Ⅳ. 結語 : 硏究의 필요성
<補論 1> 韓國 現代史 연구와 歸屬財産

제2장 日本資金의 流入過程
Ⅰ. 序論 : 資料-槪念-用語 문제
Ⅱ. 資金의 유형별 流入實績
Ⅲ. 流入資金의 綜合과 評價

제3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Ⅰ) : SOC 건설
Ⅰ. 鐵 道
Ⅱ. 道 路
Ⅲ. 港 灣
<補論 2> 山林綠化事業

제4장 歸屬財産의 形成過程(Ⅱ) : 産業施設
Ⅰ. 電氣業
Ⅱ. 鑛 業
Ⅲ. 製造業

제5장 歸屬財産의 管理(Ⅰ) : 美軍政 시대
Ⅰ. 解放 당시 日本人 財産의 現勢
Ⅱ. 美軍政의 歸屬財産 接收過程
Ⅲ. 歸屬事業體의 管理 및 處分
Ⅳ. 歸屬財産의 한국정부 移管
<補論 3> 해방 후 北韓의 일본인 技術者 : 抑留와 活用

제6장 歸屬財産의 管理(Ⅱ) : 韓國政府 시대
Ⅰ. 「韓·美 最初協定」과 歸屬財産의 引受
Ⅱ. 引受財産의 實狀과 管理體制
Ⅲ. 歸屬財産의 處理過程
Ⅳ. 民間拂下 이후의 運營狀況

제7장 해방 후 韓國經濟 展開와 歸屬財産
Ⅰ. 植民地 遺産으로서의 歸屬財産
Ⅱ. 해방 후 1950년대 經濟와 歸屬財産
Ⅲ. 1960년대 韓日協定과 歸屬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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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韓國經濟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GNP가 겨우 62달러2)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우리와 유사한 東南亞의 필리핀이나 泰國 등은 물론이고 저 멀리 블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도 못 미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最貧國이었다는 식의 주장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정부나 언론 심지어 經濟學 교수 간에서까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저자가 보기로는 어림없는 수작이다. 8·15 해방 당시, 아니 1960년대에 들어서까지 한국경제가 東南亞나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도 뒤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落後된 低開發 상태였단 말인가? 이는 지난 식민지 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전적인 無知의 산물이요 言語道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은 주로 1960∼70년대 朴正熙 시대 경제개발의 功績을 지나치게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지어낸 터무니없이 誇張된 比喩(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한 경제적 발전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1950년대 李承晩(自由黨) 정부가 정치적으로 獨裁만 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1950년대 卑下論(비하론)의 3가지 요인으로 갈라볼 수 있겠으나, 그 어느 것이든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바꿔말해 역사적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자 하는 知的 慾求가 이처럼 때늦은 歸屬財産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所以然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65년 6월 세계 外交史에서 그 類例가 없는 장장 14년이란 오랜 鎭痛(진통) 끝에 타결되는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되는 일본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의 자금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것이 지난날 36년간의 日本 식민지 지배에 따른 韓國人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수탈에 대한 ‘報償的’ 차원에서 일본이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한 有/無償의 자금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權利 ― ‘對日 請求權’의 뜻 ―행사로 받게 된 자금으로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 一角에서는 36년의 식민지 支配에 대한 報償 치고는 5억 달러란 금액이 너무 적다든가, 그 정도 報償으로 일본에 합의해 준 당시의 한국 정부(朴正熙)는 民族 反逆的이라는 식의 理念 攻勢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이 請求權資金이란 돈의 성격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韓日會談 과정을 잠깐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

1952년 제1차 회담에서부터 韓, 日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다른 성격의 ‘財産 請求權’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報償的 성격의 請求權을 제기하게 되고, 반면 일본 측은 지난날 자기네가 한국에 두고 온 財産 ― 특히 민간의 私有財産 ― 에 대한 財産權 행사로서의 請求權을 제기하였다. 일본 측 청구권 주장의 논리는 이러했다. 해방 후 한국에 들어선 美軍政이 일본인의 私有財産까지를 몰수하여 그것을 1948년 9월 한국정부에 無償으로 이관한 것은 명백한 國際法 위반이므로 일본은 엄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자 會談은 결렬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양측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주장하려면 그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정확한 금액을 算定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자, 양측은 상호 상대방에 대한 請求權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相殺(상쇄)하자는데 합의하게 된다. 양측이 상호 자신의 請求權을 포기함으로써 ‘請求權’이란 용어도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 셈이었다.한국 측은 그러나 이 請求權 용어를 계속 사용코자 하였다.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植民地 지배에 따른 請求權은 비록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戰前에 일본 軍需산업이나 기타 일본 民間기업 등에 종사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未拂 賃金이나 기타 債權 등에 대한 민간의 개별적 請求權은 계속 존재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도 현실적으로는 성립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請求權의 행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件別로 그 청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基礎 資料를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측이 양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위에서, 양측은 그 代案으로 정치적 協商 ― 소위 ‘金·大平메모’ 방식 ― 을 통한 一括打開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양국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 의 資金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一括打開方式에 의한 産物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자금의 성격도 당초의 請求權資金으로서의 名分은 사라지고, 日本 측 입장처럼 현실의 韓國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일본이 지원한다는 名目의 經濟協力資金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그동안 慣行으로 사용해 온 ‘對日 請求權資金’(無償 3억 달러, 有償 2억 달러)이란 용어는 그 자금의 본래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1965년 6월의 韓日協定에 의거하여 도입된 대규모 日本資本의 성격에 대해, 韓國은 협정의 상대방(일본)이 ‘請求權資金’이란 名目으로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經濟協力資金’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처음 자기가 제기한 그 명칭을 그대로 고수한 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日本이 과거 36년간의 植民地 지배에 대한 어떤 금전적 報償을 해준 것으로 잘못 이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방인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이 5억 달러의 請求權資金으로서가 아니라, 8·15 당시 그들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歸屬財産)과 맞바꾸는 식으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양측 간의 誤解를 불러오게 된 데에는 한국정부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朴正熙 정부는 韓日協定 체결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納得시키면서 정부 스스로 用語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회담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다. 이 점이야말로 朴正熙 정권 18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失政 케이스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어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 후 韓日協定 체결로 國交가 正常化된 이후에도 韓·日 간의 過去史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주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逆行시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이대근 (지은이)

1939년 慶南 陜川 출생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및 동 大學院 졸업(경제학 박사)
미국 뉴욕 州立大學(SUNY at Albany) 대학원 유학(경제학 석사)
日本 京都大學 遊學
中國 北京大學 遊學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근무
國際經濟硏究院 근무
成均館大學 貿易學科/經濟學部 근무
현재 成均館大學 名譽敎授화 잡지



최근작 : <귀속재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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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근·현대 경제사의 블랙홀,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귀속재산 문제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사의 블랙홀이다. 1945년 패망한 일본이 오랜 식민지 지배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 미군정은 ‘귀속재산(vested property)’이라고 부른 과거 일본인들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접수했다가 3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이승만 정부에 이양했다. 그 규모로 볼 때 이 재산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 부(富)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무려 7백 쪽에 가까운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귀속재산 문제에 천착했던 한 연구자가 그 성격과 내용, 형성과 소멸,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다양한 자료와 통계,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설하여 이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한 기념비적인 연구서이다.

‘식민지 유산’으로서의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개항 이후 식민지기를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축적한 대부분 고정자산이다. 해방 후에도 꽤 오랜 기간 우리는 ‘적(敵)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를 ‘적산(敵産)’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군정으로부터 이 재산을 양도받은 이승만 정부는 1950년대 대부분 민간에 불하했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이 재산은 점차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귀속재산’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실제로 그 재산의 축적이 대부분 식민지기에 이루어졌기에 ‘식민지 유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한국인들은 그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재산이 존재했다는 사실마저 부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 경제사 분야에서도 귀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어 한국 경제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제외된 상태로 전제부터 불완전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해방 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하다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했다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책은 귀속재산이나 식민지 유산 문제를 편견 없이 다시 살펴봄으로써 근현·대 경제사 연구의 방법론이나 분석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가 각별하다.

귀속재산 규모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할 수 없었던 당시 전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귀속자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1945년 미군이 인수 당시 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힌 적이 없고, 철수하는 일본인들 역시 자기 재산의 규모를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종전 후 일본 내 주일 미군(연합군) 사령부에서 미일 합동으로 일본인들이 국외에 두고 온 재산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두고 간 재산은 대략 52억 달러로 추계되었다. 이는 총 해외 일본인 재산(219억 달러)의 약 24%를 차지하는 금액이었다.
해방 직후 국내 정부기관과 언론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국부에서 귀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80∼85%로 추정하고 있었으니 이후 한국 근·현대 경제사에서 귀속재산을 제외하고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귀속재산의 불하와 환수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이 이양한 귀속재산을 일반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반에 양도했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불하받았으나, 원매자가 없을 때는 정부가 특정인에게 불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불하받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규모 있는 기업을 운영하던 상공인들, 당해 기업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구 지주 계층을 산업자본가 계층으로 전환시키려던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미국식 자유기업주의 도입”이라는 원칙에 따라 무조건 많은 기업을 불하한다는 방침으로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기도 하여 4·19 이후 민주당 정부와 5·16 이후 군사 정부가 ‘부정축재처리법’에 따라 이미 불하된 재산의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군사 정부는 금융기관, 철강·기계, 전기업 등 기간산업에 속한 기업을 다시 국유·국영으로 환원하기도 했으며, 이들 기간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토대로 196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한일협정 당시 쟁점이 되었던 귀속재산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에 과거 36년간 식민지 통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대일청구권자금), 일본 측에서는 이에 맞서 과거에 한반도에 두고 온 민간인 사유재, 곧 귀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역청구권자금) 그 근거로 일본은 해방 후 미군정이 일본인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한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체결된 육전조규(陸戰條規)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점령군은 점령 지역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게다가 이 규정은 당시 미국 대표가 앞장서 주장하여 통과시켰는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이 이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상호 청구권을 상쇄하여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풍부한 자료와 통계

1948년 9월 美軍政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이관된 귀속재산 총 건수는 170,605건이었고, 미군정에 인수되지 않고 농림부 등에 등록되어 있던 구 일본인 재산이 121,304건에 이르러, 이를 합한 총 재산 건수는 291,909건이었다. 그중 98.5%인 287,555건이 각종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저자는 귀속재산을 크게 국가 재산, 민간 기업 재산, 개인 재산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매우 상세한 통계 자료는 물론 각 재산의 구성과 형성 과정, 특징은 물론 관련 법령들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본문과 부록에 수록된 80여 개의 도표와 통계 등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를 이어갈 후학들에게 실질적으로 더없이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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